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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건소, '갱년기증후군 한방관리교실' 참여자 모집[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김해시보건소는 오는 23일까지 하반기 '갱년기증후군 한방관리교실'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한다.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갱년기증후군 한방관리교실'은 선착순으로 25명을 모집해 10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김해시보건소에 따르면 △갱년기 이해와 마음건강교육 △산림치유 △미술치료 △한방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고위험군은 한의약적 치료와 함께 상담 연계로 증상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건강한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갱년기는 45~55세 무렵 난소기능이 쇠퇴하면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는 시기를 말하며 비뇨·생식기계 변화, 얼굴 홍조, 우울감 같은 다양한 증상이 동반된다. 여성의 60~80%가 경험하며 평균적으로 4~7년 정도 지속되고 장기적으로 심혈관질환, 골다공증 같은 만성질환을 야기하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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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한약재 함유 벤조피렌 '인체에 안전'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약재 벤조피렌과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에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약재 벤조피렌은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한약재의 경우 국내에서 유통 중인 고본, 대황, 방기, 숙지황, 승마, 여정실, 오매, 원지, 자화지정, 죽여, 지구자, 지황, 하엽, 해방풍, 황련, 황정, 희렴 등 17종(274품목)에 대해 벤조피렌을 검사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벤조피렌 검출량이 높았던 한약재 등을 대상으로 '국민청원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17종을 선정해 검사됐다. 조사 결과 17종 한약재의 벤조피렌 양은 평균 1.2㎍/kg이었으며, 관리기준(5㎍/kg)이 설정된 지황(26품목), 숙지황(23품목)은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했다. 또한 벤조피렌 검출량과 복용량, 복용기간, 복용형태(탕제·환제) 등을 고려한 벤조피렌 노출정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위해 우려는 낮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실시된 위해평가는 벤조피렌에 의해 독성이 관찰되지 않는 기준값(BMD)을 한약재 복용에 따른 인체노출량으로 나눈 값(노출안전역)을 활용해 실시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평가지침서(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에 근거해 위해평가 결과 노출안전역은 105∼108으로, 104 이상인 경우 위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한약재 중 벤조피렌 양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품목을 선별해 저감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체계적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화장품은 곰팡이 등 미생물에 오염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중인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등 45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2개 제품과 국민청원에서 검사를 요청한 업체의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총호기성생균수 및 특정세균 3종(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 여부를 분석했다. 또 품질검사 외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201건)를 점검해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 19건을 적발했는데, 주요 적발사례로는 △세균 감염·여드름 억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15건)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4건)이며,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5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청원 관련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점검해 광고위반 9품목,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5품목 등 13개 제품(중복 1품목)을 적발, 판매 및 광고업무 정지처분 등 후속조치 중에 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약품·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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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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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규제 강화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해 1월 대표발의한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의료기관 즉,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의 운영을 막기 위하여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를 금지하고, 의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면허 취소, 2년 이내의 면허 재교부 금지 및 형사처벌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명목상 개설자와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른 불법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인 면허증 대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이와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업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고작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업무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1월16일 면허증 대여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제재를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상임위 등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인 만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난해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을 발의하게 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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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학술연구(임상연구)허가 기준 완화, 재생의료시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완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를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6년 11월 대표발의했다. 이후 약 2년 4개월여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논의와 검토,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3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지난달 7월 31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법안 발의 후 997일만에 제정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전혜숙 위원장은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됨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장기추적조사 실시 등 안전성을 강화하고 실용화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 첨단재생의료법 본회의 통과를 두고 “아직 안전성이 규명되지 않은 ‘임시’ 치료제의 임상연구와 근거가 부실한 의약품에 허가를 내주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건약은 “이 법의 주요 대상이 되는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는 안전성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치료 방식”이라며 “산업 육성을 이유로 환자들의 생명과 국민의 혈세를 고스란히 내어주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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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동수당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 지급[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천안시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중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중단됐던 약 7000여명은 지급대상에 추가된다. 천안시는 기존 만 6세 생일이 돼 아동수당이 중단된 경우(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단, 중단기간에 대한 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며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라 밝혔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천안시가 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미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복옥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에 따라 아이 양육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건강한 양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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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北 보건의료체계 살릴 방안은?[편집자 주] 남북 평화체계 구축 과정에서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의 연구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199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붕괴로 인한 현 보건의료 실상과 남북한 건강 수준격차, 고려의학에 대한 현주소까지 서술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보건의료시스템을 회복을 위한 남북한 보건의료의 발전적 교류·협력 및 과제에 대해서도 서술했다.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연구보고서를 소개하며 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북한은 전반적인 체제의 낙후성과 국제사회 제재 등이 중첩되면서 식량을 비롯해 기본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왔다. 의약품과 의료소모품 등 물적 자원과 기본 인프라의 부족으로 북한 다수의 주민들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제한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게 연구보고서의 설명. 이러한 문제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건강 수준은 남한보다 현격히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2차급 의료기관 신축·재건이 우선 현재 북한의 1~4차 의료기관 모두 평양의 소수 대형기관을 제외하고는 기능이 붕괴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 시·군·구역 2차급 의료기관의 신축이나 재건, 현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2차급 의료기관이란 인민병원을 말하며 북한 전역에 200여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민병원들은 북한 전역에 고루 분포되고 있어 북한 지역 의료서비스의 거점 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임신·수유기 여성 및 아동의 수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함경남북도, 강원도, 자강도, 양강도가 평양이나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에 비해 먼저 사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병원 건립비용의 경우 보고서는 북한과 유사한 베트남의 최근 종합병원 건립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이 지난 2016년 옌바이성에 인근 주민의 보건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첨단 기자재를 보유한 종합병원을 설립에 쓴 비용은 총 5200만 달러(약 613억원)였다. 이 병원은 500병상에 연건축면적 3만6000㎡(약 10890평)로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등 14개 진료과목과 의료기자재 2019개 품목이 들어가 있다. 필수의약품 공급, 경제협력 개념으로 접근해야 노동신문에 따르면 현재 평양의 정성제약종합공장은 연간 1000만개의 수액 약품을 생산하고 있고,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생산환경의 무균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 공장 외에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의약품 생산 공장은 많지 않은 실정. 이에 시·국 인민병원에서 사용해야 하는 모자보건용 의약품과 영양치료제, 항생제 등의 필수의약품을 공급하도록 남한의 민간자원과 국제사회가 상호 경제협력의 개념으로 투자와 비즈니스 모델로써 구상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남한의 보건의료산업 주요 구성원들이 개성공단에 용이하게 진입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회복이라는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인 만큼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양방 남북한 보건인력, 상호 교류·협력 필요 남한에서 보건의료 인력을 교육하는 여러 기관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보건의료인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인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나 개발도상국 의료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종욱 글로벌 의학센터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 1, 2차급 의료기관에 북한 의료 인력들이 참고하고 학습할 교재를 제작 및 배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전에 북한과의 학술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따라서 북한의 대표적인 의학 연구기관인 의학과학원과 고려의학과학원은 각각 남한의 대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와 협정을 맺어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료, 만성질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 줘야” 북한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가동을 위해선 예방의학을 통한 만성질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서 시험가동 중인 원격의료시스템을 만성질환 진료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시·군·인민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 등으로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이 호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원격의료를 통해 합병증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최고 수준의 남북 간 신뢰 관계가 구축된 것을 전제로 하드웨어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북한의 내부 개혁과 발전에 선의의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를 위해 △북한 내 고려약재 재배 및 고려약 생산 협력 △일회용 침 공장 건립 관련 협력 △남북 의약품 상호 교류를 통한 보건증진 협력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남북 우리의학 협력 △남북 전통의학 협력센터 건립 및 공동연구 △남북 전통의학 의료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협력 등 남북 보건의료 협력 6대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도 지난 4월 열린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주제로 한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 분야에서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가장 유망한 분야를 꼽으라면 바로 한의약을 들 수 있다”며 “한의협과 한의약 분야는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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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vs '복용 편리성', 무엇이 더 중요한가?[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소분 포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기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를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동 개정안에서는 섭취·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우수제조기준(GMP)을 준수하는 건기식제조업소가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와 건기식판매업소에 소비자가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건기식을 구입한 후 휴대나 섭취하기 편하게 나눠 담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건기식을 소분 포장해 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소분 포장한 제품에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소분포장은 제조가 완료된 하나 또는 여러가지 제품을 소비자 개인이 요구하는 조합에 맞춰 나눠 담아 주는 것을 말한다. 사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식약처가 '건기식 소분·조합 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확인한 후 만일 '개인형 팩 조제' 등이 가능해진다면 건기식판매업자가 한의원에서 조제한 의약품과 유사한 형태로 건기식을 조제·판매하게 됨으로써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건기식의 소분제조 및 판매는 일종의 서비스일 뿐 한의원에서 조제하는 의약품과는 다른 개념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5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라고는 믿기 어려우며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고 질타한 한의협은 건기식의 소분 제조 및 판매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되는 이유을 밝혔다. 먼저 현재 건기식 원료 중 한약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원료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분판매와 그에따른 조합이 가능해 진다면 비의료인인 건기식판매업자가 실질적으로 한약을 처방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게 되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기식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건기식의 소분을 허용하게 되면 건기식을 마치 의약품인것 처럼 판매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단속도 어렵게 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단순히 보관이 용이하고 섭취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건강을 뒷전으로 하는 이 같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추진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의협 2만5000한의사 일동은 국민 건강에 커다란 피해를 끼치고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 직역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건기식의 소분제조 및 판매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내에서 한약재에 의해 발생된 간독성 관련 임상보고 논문들을 분석, 간독성을 유발하는 한약재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밝혀내 독성관련 국제전문학술지 Food and Chemical Toxicology(SCI급 저널)에 게재됐던 연구에 따르면 간 손상을 유발한 한약물의 약 90%가 단일 한약재를 복용한 후 간독성이 발생했다. 간독성을 일으킨 대부분이 한의원이나 한약국에서 처방받는 복합 한약물인 탕제로 인해 간독성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처방 없이 개인이 민간약 형태로 한가지 한약재를 복용해 간독성이 발생한 것이었다.일반인의 자의적 사용에 의한 한약재 복용은 대부분 잘못되거나 부풀려진 인터넷 정보로 발생되며 실제로 당귀등혼합추출물에 숙지황을 포함한 개별인정형원료를 조합하면 한의학의 대표 처방 중 하나인 사물탕의 가미방을 만들 수 있고 감초추출물과 도라지추출물을 조합하면 감길탕 처방이 가능해진다. 현재도 건기식을 마치 의약품인 것 처럼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데 상당수의 건기식이 한약재(식약공용품목)를 주재료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분포장을 허용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역시 지난달 25일 이번 개정안에 강한 우려와 이의를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약사회는 "일반적으로 건기식의 경우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과 달리 복용법이 간단하고 복용 개수가 많지 않아 복용이 불편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굳이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안전성, 안정성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 의약품전달체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분 허용을 맞춤형이란 그럴 듯한 이름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개인 맞춤 건기식을 추천하기 위한 건강상담, 관리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단순히 해당 판매업소에서 고용한 이들임에도 이들로 하여금 소비자의 의약품 복용 및 건기식 섭취여부를 파악, 병용섭취 금지사항 확인 및 기능성분별 일일섭취량이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주도록 한 것은 전문가의 역할을 아무 자격이 없는 상담인력에게 맡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제조시설의 조제 허용, 판매로 이익을 보는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 판매조장을 위한 상담인력에게 전문영역을 맡겨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생각하면 제조업소와 온·오프라인 판매업소를 갖춘 일부 대형업체를 위한 특혜성 개정안이라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는 것. 약사회는 "기존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개정안"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드러난 식약처의 이율배반적인 입장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관련 제품의 안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기식 업계에 대한 관점이 아닌 국민과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틀의 관점에서 근원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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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50대 이상 여성 가장 많이 진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년~2018년간 ‘대상포진(B02)’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5년간 연평균 3%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1.6배가 많고, 50대 이상 진료인원이 전체인원의 63%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포진(B02)’은 피부의 한 곳에 통증과 함께 발진과 수포들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수두를 유발하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하여 초래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5년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대상포진’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4년 64만 명에서 2018년 72만 명으로 12.4%(연평균 3.0%)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남성은 2014년 25만 명에서 2018년 28만 명으로 12.9%(연평균 3.1%) 상승했고, 여성은 39만 명에서 44만 명으로 12.0%(연평균 2.9%) 증가했다. 특히 지난 해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남성은 전체 환자의 39%(28만명), 여성은 전체 환자의 61%(44만명)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6배 많았다. 또한 ‘대상포진’ 진료인원은 남녀 모두 50대에서 가장 많고,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2/3(63.4%)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50대 환자(17만 7천명, 24.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15만 3천명, 21.1%), 40대(11만 3천명, 15.7%)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50대가 11만 5천명(26.2%)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고, 60대(9만 5천명, 21.5%), 40대(6만 7천명,15.3%)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도 50대>60대>40대 순으로 남녀모두 중장년층(40~60대)에서 많은 진료를 받았다. 연령대별 대상포진 진료인원 연평균 증가율은 80대 이상이 9.2%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60대가 6.5%, 30․40대, 70대도 2.5%~2.7%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상포진’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4년 1,260억 원에서 2018년 1,574억 원으로 314억 원이 늘어 연평균 5.7% 증가했다. 입원진료비는 2014년 322억 원에서 2018년 474억 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369억 원에서 459억 원으로 연평균 5.6%, 약국은 569억 원에서 642억 원으로 연평균 3.0% 증가했다. 한편 ‘대상포진’과 관련한 한의약적 진단은 대개 노약자나 면역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을 비롯해 백혈병이나 암 환자,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서 더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대상포진은 칼로 찌르는 듯한 매우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4, 5일 전부터 피부에 압통 및 감각 이상이 발생하고, 두통, 권태감, 발열 등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한의약에서는 항염증 작용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황기, 영지 등의 한약재가 포함된 처방 및 약침과 봉침 등 침이나 부항과 같은 침습적인 치료를 중심으로 질환의 원인을 완화하고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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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한림대학교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