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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의사회, 한의 난임치료 확대 등 이사회 개최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이하 제주지부)가 한의 난임치료 지원자 확대 등을 다룬 제1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23일 개최했다. 제주지부는 한의 난임치료 사업에 참여할 54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3월 초에 관련 교육이 진행됐으며 한의원에서 사용될 포스터 등을 배부한 상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지원자를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했으며, 도에서 치료비용의 3분의 2를, 나머지를 한의원에서 부담하는 형태다. 지난해 추진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도 5월부터 시작된다. 서비스는 지역내 거주 등록 장애인 중 뇌졸중과 성인병(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 1개 이상)을 동반한 중증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개개인에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구하고, 이후 읍면동에서 가구 방문을 통해 초기상담 및 욕구조사 후 다양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연계하게 된다. 제주물리치료사협회와 협업해 주 1회 정기적인 방문으로 장애인 개개인에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교육을 제공하며, 진료 상담 및 치료(침, 뜸, 부항 등), 생활요법과 밀접한 양생론을 통해 환자 스스로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연이침치료사업의 건, 오사카 한의봉사 진료의 건, 제주한의사회 창립기념 행사의 건, 2021 제주지부 회장배 골프대회 건 등이 논의됐다. 또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온라인 보수교육 공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세부내용은 상한론을 통한 수면장애 치료, 수족냉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사상의학, 아동학대 예방요령 등이다. 이상기 제주한의사회장은 "난임사업의 경우 한의 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 지부 내 교육, 홍보비 등을 활용해 지원자를 10명 더 늘렸고 통합돌봄사업의 경우 젊은 한의사들의 적극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며 "제주한의사회는 도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한의약 사업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약진흥원,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공모[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의약진흥원이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한의약 기업 발굴에 나선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이하 한의약진흥원)은 지난 26일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을 공모, 한의약분야 신제품 개발과 산업화를 추구하는 관련 기업 및 병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축적해온 연구 성과, 인프라 및 우수 연구인력, 기술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추진되며, △한의약산업 선진화 지원사업(한약제제, 한의의료기기, 한의 신기술 관련 제품의 산업화 기술 지원 부문) △한의약 창업·실증 지원사업(한의약분야 우수 아이템 보유 연구자에 대한 창업 인프라 제공, 초기 제품의 시장성 및 테스트 실증사업과 신기술 교육 지원 부문) △한의약 감염병 및 만성질환 대응 산업혁신 플랫폼 구축(호흡기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예방케어 등의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화하기 위한 기술지원 부문) 등 3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기업 선정은 △기술지원 가능성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유망성 △신청기관의 적절성 등을 종합평가해 이뤄지고, 지원규모는 과제당 최대 1억원(민간부담금 10~50%)이다. 지역소재(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한의약 기업과 병원은 가점이 주어지며, 영세 지역기업과 병원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 공모 관련 사업설명회는 27일에 Zoom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며, 공모 신청은 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nikom.or.kr) 공지사항 ‘2021년 한의약진흥원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공모’ 내용을 참조해 다음달 7일 18시까지 이메일(분야별 담당자)로 접수하면 된다. -
권익위 “부득이한 1인 병실 사용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야” 시정권고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인 1인 병실을 사용한 경우 귀빈실을 제외하고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생체 간 이식 수술 등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학적 판단에 따라 1인실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정 등을 감안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서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생체 간 이식 사업’을 받은 A씨는 간 이식 병동 1인실 병실료를 포함한 진료비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했지만, 공단은 병원이 간이식 병동 1인실을 특실로 구분하고 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상 1인실보다 높은 등급인 특실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비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이식 병동 1인실에 입원했기 때문에 병실료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담당의사는 실제 민원인의 감염 위험성이 높아 1인실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원 내 별도 귀빈실을 운영하는 만큼 민원인이 사용한 1인실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귀빈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에게 병실료를 지원하는 것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실료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공단에 시정권고 했다. 이에 공단은 민원인에게 병실료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처음 실시된 2018년 7월 이후 병원의 간 이식 병동 내 특실에 대한 지원 제외 건을 조사해 총 79건을 소급 지급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 해결로 그동안 병원이 특실로 구분하고 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됐던 문제점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지혜택에서 안타깝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버섯의 암 예방 효과, 과학 연구 통해 입증버섯을 즐겨 먹으면 암 발생 위험이 45%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유방암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의 의학 전문 미디어인 ‘사이언스 데일리’(Science Daily)는 ‘버섯 많이 먹을수록 암 발생 위험 감소(Higher mushroom consumption is associated with a lower risk of cancer)’란 제목의 21일자 기사에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 연구 결과는 영양학 전문 학술지 ‘영양학 진보(Advances in Nutrition)’ 최근호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버섯 소비와 암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1966∼2020년에 발표된 17개의 암 관련 연구를 메타 분석(meta analysis, 수년∼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를 모아 분석)했다. 이 연구엔 1만9500명 이상의 암 환자 자료가 사용됐다. 매일 18g의 버섯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 발생 위험이 45% 낮았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 버섯엔 비타민·항산화 성분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다. 특히 흰 표고버섯ㆍ느타리버섯ㆍ입새버섯엔 항산화 성분인 에르고티오네인(ergothioneine)이 많이 함유돼 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버섯은 독특하면서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자 세포 보호제인 에르고티오네인의 가장 훌륭한 공급원”이며 “항산화 성분의 보충은 우리 몸을 산화 스트레스(활성 산소)로부터 보호하고 암 발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르고티오네인은 버섯·팥·검은콩 등에서 발견되는 아미노산으로, 관절통·간 손상·백내장·알츠하이머병·당뇨병·심장병 등의 예방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버섯은 특히 유방암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섯을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았다. -
대전시-1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맞손’대전시는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관내 17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비롯해 국가철도공단, 국방과학연구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화학연구원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지역 학생들의 취업 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열악한 청년 고용 안정을 위해 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사례 등을 공유하고 지역인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인재 육성과 신규 채용 확대 등을 논의하는 한편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지역 발전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 상생협력키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채용 규모와 사업 분야의 다양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역할과 영향력이 중대한 만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과 공공기관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은 충청권 지역인재 409명 중 78%에 해당하는 319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첫해 채용 비율 33.8%를 기록했다. -
간협 “간호법 국회 복지위 상정…조속히 통과해야”지난 26일 여야 3당이 간호법과 간호조산법을 각각 발의한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사법 등을 별도로 만든 90여개국은 직역간 분쟁은커녕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간협은 “발의된 간호법이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특정직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일본이나 대만 등 아시아 각국이 의사법·치과의사법 등을 각각 별도로 제정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현행 의료법은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의 역할을 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또 간호법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간호법에서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현행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됐지만, 실질적인 업무영역 변경보다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법 제안 이유에 대해 “의료법과 별도로 전문성 있는 간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간호법을 제정해 감염병 퇴치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호사 출신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역시 “간호 업무가 의료기관 외에도 요양시설,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간호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법적근거 마련됐다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난임부부에게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했다. 노원구의회는 지난 26일 노원구의회에서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 총 2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원구의회 변석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산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발의됐다.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 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상반기까지 백신 접종 속도…부스터샷 고려 물량 확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화이자 백신 4000만 회분 추가계약 소식이 발표되면서 접종 계획 등에 대한 국회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6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가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4000만 회분을 추가로 계약하고, 이르면 오는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9월말까지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 총 1억 회 분의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우리나라 국민 70%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접종을 실시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일일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화이자 백신에 대한 추가계약 구매 희소식이 들어왔다”면서도 “계약은 체결했지만 부스터샷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국민들은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반기까지 계획한 1200만 명분 접종도 확실하다”며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도 매주 일정량 공급되고 있다”고 답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부스터샷을 고려해 물량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 6개월 면역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했지만, 6개월 이상인지는 불확실하다. 제약사나 전문가들도 6월~12개월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가정 하에 물량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또 최근 불거진 아스트라제네카(AZ)와 얀센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희귀혈전증은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사례는 없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 영국에서 2000만명이 접종 했는데 100만명 중 5~8명에게서 희귀혈전증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얀센의 경우 미국에서 800만 명이 접종해 100만 명 중 2명에게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현재로써는 위험보다 이득이 훨씬 상회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정부의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확대를 주문하며 “백신 접종 후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정부의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도 “인과관계 부족한 부분의 경우도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충족된다면 보상 하겠다”며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사고에 준해 보상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백신 접종을 마친 국민에게 해외 출입국시 자가격리 면제와 같은 보상책 마련여부를 묻는 신 의원의 질의에 정 청장은 “접종률이 높아진 이후에는 해외 출입국자 격리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에서는 백신 접종에 따른 보다 명확한 정부 실행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백신 접종과 관련한 가짜뉴스나 국민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정부의 계획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라며 “계약 사항까지는 공개할 수 없더라도 접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한다. 언제쯤 내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설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공석이었던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
제주한의사회, 1회 정기이사회 개최 -
시민단체 "공공병원 확충 의지없는 계획안, 전면 폐기하라"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1~’25)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공병원 확충 의지가 없다"며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한 열악한 공공의료 실태는 공공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켰으나 정부는 형편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내놓는데 그쳤다"며 "공공병원 대폭 확충 없는 공공의료기본계획 안은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드러났듯 공공병원은 재난적 상황에서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형태의 병원인데 정부는 5년 중기 계획에 겨우 신축 3개만을 내놓았다"며 "게다가 신축 3개도 이미 예타면제가 결정된 병원들이라는 점에서 하나마나한 계획을 내놓은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아직도 지역 민간병원을 책임병원으로 지정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3차 유행 때 우리 모두가 확인했듯 민간병원은 공익적 기능을 기대하기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감염병 전문병원도 민간에 맡기는 것으로 돼 있어 정부의 계획안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자체의 공공병원 확충 의지 운운하며 핑계를 대지 말고 공공의료기관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 300병상 미만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모두 응급·중증 진료 등이 가능하도록 증축하고, 불가피한 적자를 보전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인력 확충 계획과 관련해서는 "극히 미흡하거나 문제를 악화시킬 방안"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또다시 '지역의사제'를 언급했지만 사립의대와 민간병원 중심의 계획은 의사인력양성의 대안이 될 수 없고 공공의대를 권역별로 충분히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를 적극 활용해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별도의 교육과정을 통해 의대졸업자들이 지방 공공의료기관에 남아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인력 확충계획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면허를 가진 간호사는 많지만 병원이 고용을 하지 않아 활동하는 간호사가 적다.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1년 만에 이직하는 간호사가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 배출을 늘리는 것은 간호노동시장을 더 열악하게 만들 뿐, 환자 당 간호사 수를 법제화해야 진정으로 병원에서 일할 간호사를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병원'과 관련해서는 "공공병원 자동화는 의료산업화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강화대책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며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중환자실 원격 관리를 계획에 넣을 것이 아니라, 간호사 한 명이 중환자를 약 3명씩 돌보는 심각한 인력부족 사태부터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