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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프로포폴 재사용해 환자 사망해도 의사 자격정지 53일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해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자격정지 1개월 22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총 4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면허 취소는 15건이었고, 나머지는 자격정지 7일에서 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관리법)'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또한 마약관리법 제 32조 1항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 또는 제공하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3개월 이하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마약류와 관련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 규정은 따로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 명확한 기준없이 자격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하나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처분 규정 미비로 인해 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숨기려고 진료기록부까지 허위기재한 의사 A는 자격정지 1개월 22일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사망한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해 사망자의 아들에게 교부한 의사 B는 자격정지 1개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마약류 처방 후 그 처방전을 심부름 업체 직원에게 교부한 의사 C도 자격정지 1개월, 마약인 페티딘 앰플을 235개 교부받은 후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한 간호사 D는 자격정지 3개월, 자신이 처방받은 마약류를 타인에게 제공한 의사 E 역시 자격정지 1개월만 받는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인들은 의료용 마약류를 실제 조제, 관리, 투약, 처방하는 주체인 만큼 이들의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행정처분 규정도 따로 없고 이마저도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이라며 “정부는 서둘러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관한 행정처분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처분기준 역시 대폭 강화해 의료인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
거짓 허가받은 마약류취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거짓 허가받은 마약류취급자에 대해 즉시 허가·승인을 취소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개정안을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 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허가(변경 포함) △의료용 마약류 품목 허가(변경 포함)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허가·승인이 취소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보건의 안심과 신뢰 확보를 위해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허가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호흡기내과 사고, '증상악화·진단지연·오진’이 73%[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호흡기내과 사고내용별 현황 분석 결과, ‘증상악화 및 진단지연·오진’ 사고가 73.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료분쟁의 91%는 50대 이상에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중재원)은 호흡기내과 분야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19호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호흡기내과 분쟁사건 분석 결과를 다룬 이번 호에 따르면 호흡기내과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행위 유형별로는 처치분야가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고내용별로는 ‘증상악화’가 42.3%, 뒤를 이어 ‘진단지연 및 오진’ 사고가 31.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내과계(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등) 비율(24.7%)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고, 치료결과에 따른 환자상태는 ‘사망’이 6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호흡기내과 의료분쟁 연도별 발생 현황의 경우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222건 발생했으며, 주로 50대 이상(202건, 91.0%)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재원에 따르면, 특히 호흡기내과 의료분쟁에는 노인성 폐렴관련 사건이 많았으며, 이와 관련 노인성 폐렴은 전형적인 급성 호흡기 증상(객담, 기침, 고열, 흉통 등)이 미미하고 △전신의 쇠약감 △식욕부진 △섬망 △근육통 △관절통 등 비특이적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재원은 이러한 노인성 폐렴을 예방키 위해 △구강위생 철저와 영양상태 개선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알균 백신 접종 △손씻기 △꾸준한 운동 △과음과 흡연 등을 피하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정석 원장은 “호흡기내과 관련 의료분쟁 사건의 분석과 예방 정보를 소개한 이번 소식지를 통해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은 의료현장에 유익한 의료사고 예방정보 제공과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등의 예방업무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마다 발간 및 배포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의협 제1기 정치아카데미 개강 -
2021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2021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가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한방엑스포공원 및 한방바이오박람회 홈페이지(www.hanbangbiofaif.org)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6일간 개최된다. 올해 개최되는 박람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년만에 개최하는 것으로, 오프라인 행사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한 비대면 행사로 병행 추진하며, 백신접종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유의해 행사장을 주행사장과 힐링체험장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각종 공연이 이뤄지는 주무대와 약령시, 한방클러스터 기업부스, 농·특산물판매장 등이 있는 주행사장은 백신접종완료자나 PCR검사 음성 확인자만 출입이 가능하고, 백신 1회 접종자 및 미접종자는 주행사장을 제외한 한방생명과학관, 발효박물관, 식물원, 색깔정원, 제천시 홍보부스 등이 있는 힐링체험장만 출입이 가능하다. 더욱이 올해는 밀접 접촉이 예상되는 한의진료 프로그램인 '한방의료관'은 운영하지 않고, 야외 판매 부스 위주로 구성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은 박람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콘서트, 경연무대 등을 시청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집에서 따라하는 한방건강밥상, 한방체험프로그램, 보이는 라디오 등의 여러 온라인 콘텐츠와 함께 지역의 우수 한방제품을 선별한 라이브 커머스(네이버 쇼핑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역제품 홍보 판매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올해 박람회는 코로나 상황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 도움을 주고 관람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이번 박람회장을 직접 찾을 경우에는 백신접종증명서(종이, 모바일 coov) 및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뒷면에 접종 스티커를 부착한 후 행사장 방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람회 주요 공연 및 행사 일정은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서영석 의원 “국가 간 이동 해제 기대, 외국환자 유치 준비 재개해야”[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전년 대비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로는 ‘검진센터’와 ‘한방통합’에서 91%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외국인 환자 수는 11만 7069명으로 2019년 49만 7464명에서 38만 명 이상 줄었다. 감소 배경에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간 이동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 이에 서 의원은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환자 수가 급감했고, 사실상 올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막혔던 국가 간 이동이 풀릴 것을 대비해 지금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준비를 재개해 2019년도까지의 상승세를 다시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한의난임치료 우수성 알려 사업비 지원받은 경험 인상적”김대희 충남 천안시한의사회장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김대희 천안시한의사회장에게 취임 계기와 소감, 기억에 남는 사업 등을 들어봤다. 2007년 천안시 충남대의원을 시작으로 회무에 참여한 김대희 분회장은 충남지부 외무이사 9년, 천안시 총무 및 재무이사 8년, 중앙대의원 2년 활동을 거쳐 올해 4월 1일부터 천안시한의사회장을 맡게 됐다. 대구한의대 98학번으로 2004년에 졸업해 2005년 충남 천안에서 대나무한의원을 연 이후 지금까지 사암침법 위주의 진료를 하고 있다. Q. 취임 계기는? 천안시한의사회의 회장 임기는 2년이다. 전임 회장이 코로나로 회무를 다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한 번 더 회장직을 맡기로 했는데, 지난해 12월에 뜻하지 않게 몸에 이상을 발견하고 쉬어야 했다. 사실 저는 내성적이고 꼼꼼한 성격으로 총무가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저보다 능력이 뛰어난 한의사들이 천안에 많이 있지만 다른 일들로 바쁘셔서 제가 이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됐다. Q. 취임 후 포부는? 외부적으로는 전임 회장이 하던 사업을 잘 이어받아 차기 회장에게 물려줄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회원 각자에게 하나라도 도움을 줌으로써 ‘협회가 있어 든든하다’는 생각을 회원들이 가질 수 있게 노력할 예정이다. 천안시한의사회의 일년 회비가 40만원이다. 회원 한 명 한 명이 이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서, 협회가 회비만 강탈해가는 곳이 아닌 나를 지켜주고 한의사를 지켜주는 집단이라는 생각을 회원들이 갖게 하고 싶다.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 회원 각자가 조금이라도 협회의 도움을 받은 경험을 하게 만들고 싶다. Q. 그동안 천안분회에서 진행돼 온 사업은? 천안시 통합돌봄 사업, 충남 전체의 하니드림1250 사업, 천안시 오지 마을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한의무료봉사 사업, 천안시 흥타령축제에서 한의 진료 및 한의학 알리기 사업 등이 있다. 천안시 통합돌봄 사업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돌봄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상생활 지원과 보건의료인의 방문 치료 및 재활, 의료기관으로 이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천안시한의사회는 2019년부터 한의방문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3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초기 천안시의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서 시작해 이후 충청남도 전역에서의 난임치료 지원 사업과 청소년 월경곤란증 치료 지원 사업, 그리고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확대해 이를 총망라한 충남지부의 여성친화 정책인 ‘1250하니드림’ 사업도 있다. 이는 여성이 초경을 시작하는 12세부터 폐경기에 이르는 50대까지의 건강을 한의약과 함께 하기 위해 추진됐다. 천안시 오지 마을 의료봉사에서 시작한 한의사 봉사 활동은 지금은 천안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주 한 번씩 이뤄지고 있다. 지역 축제인 천안시 흥타령축제에서 한의 진료 및 한의학 알리기도 일 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은? 천안시장 선거 때 시장 후보들에게 저출산 대책으로 한의난임치료의 우수성을 적극 알린 적이 있다. 시장 후보가 시장이 된 다음 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진행되도록 3000만원을 지원해줘서 천안시에서 처음으로 20명을 모집해 시작할 수 있었다. 이 때는 놀랍게도 30% 이상이 임신에 성공했다. 이를 토대로 진행과정과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사업에 의구심을 가진 집단에서 정보공개요청을 하거나 언론을 통해 공격을 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확대를 통해 ‘하니드림1250’ 사업으로 충남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한의치료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한의사의 사회 참여가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해서 바로 이뤄지지는 것은 아니며,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경험이었다. Q.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천안분회만의 비결은? 천안시에는 230여 명의 회원과 160여 한의원, 그리고 10여 개의 한방병원이 있다. 이전까지는 알려야 하는 일들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월례회와 각종 모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회원들이 가진 생각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천안시한의사회 단체카톡방을 만들어서 회원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다. 아직도 일방적인 내용 전달이 대부분이지만 회원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힘든 점을 협회로 알려주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Q. 지역사회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함께 하는 것이다. 시에서 행사가 있어 협회가 도울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고, 우리가 시에 바라는 바가 있으면 잘 설명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폭우로 인한 천재지변이나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처럼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꺼이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천안에는 외국에서 일하러 온 외국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일요일만 쉬기 때문에 의료의 사각 지대에 있는 이들에게도 한의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Q. 코로나19가 완화하면 가장 먼저 진행하고 싶은 회무는? 밀렸던 월례회를 하는 것이다. 회원들을 만나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즐겼으면 한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천안시의 회비 수납률은 더 올라갔다. 통합돌봄 사업의 천안시 한의사 참여 수도 30명 가까이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외국인 근로자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원장은 12명이나 된다. 한의사로서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주고 있는 천안시 한의사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
오는 31일, ‘첩약 건보 시범사업 경과 따른 공청회’ 개최지난해 11월20일부터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을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첩약 시범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수렴의 장이 개최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오는 31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경과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첩약 시범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해 현장에는 선착순 49명으로 참가인원을 제한하게 되며,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승언 한의협 보험·국제이사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경과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 양측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토론자는 신청자 중 4∼6명을 선정하되 찬성측과 반대측은 동수의 지정토론자를 정하게 되며, 지정토론 이후에는 참석한 방청객들의 질의응답의 시간도 마련돼 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이날 공청회에서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에서 토론할 토론자를 모집하고 있다. 토론자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회원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2일 12시까지 한의협 사무처로 보내면 된다(문의: 02-2657-5077, 5036, 5078, 5035). 또한 참관을 원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참관신청 사이트(http://naver.me/Fvn20LXy)에 접속해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 내실화 필요성에 공감”교육부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의 효과와 내실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정경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은 시·도별로 인적 자원, 예산, 관계기관의 분포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치료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민간의료기관 및 전문인력 참여 확대 등 치료지원 효과 증대와 내실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향후 치료지원 대상 학생의 수요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과 제도 개선 등 치료지원 내실화를 위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를 보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를 취득하거나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한의계 홍보대사’란 마음으로 교의 사업 참여 기대”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위원장 황만기)가 지난 17일 한의사 교의(校醫) 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날 소아청소년위원회는 교의 사업의 의의와 진행 방법,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교의 사업 평가 보고서, 한의사 교의 사업 결과 논문 등을 참여 공중보건한의사들과 공유했다. 이화 함께 소아청소년위원회는 교의 사업에 있어 △지역 보건소와의 조율 △학교 섭외 △강의준비 △강의 노하우 △교의 사업과 관련한 설문 진행 및 연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부분들을 이승환 부위원장과 장승훈 위원, 김세중 위원 등이 차례로 강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승환 부위원장은 학술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단순히 교의 사업만으로 끝낼 것이 아닌 설문지 작성 및 진행을 통해 논문과 연구보고서로 남긴다면, 더욱 의미 있는 공보의 생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훈 위원은 “교의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보건소 내 한의과 담당 사업 공무원과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지역한의사회와도 유대 관계를 형성해 학교 측과의 업무 소통에 있어 지역한의사회를 가교 역할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강원 평창군에서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의건강증진사업을 펼치고 있는 김세중 위원도 “강의에 필요한 교재나 기념품 등을 협회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강의 진행에 있어 수월하길 기대한다”며 “공보의 근무를 마치더라도 임상 현장에서 교의 사업이 좋은 이력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건순 부위원장은 “한의계 홍보 최일선에 있는 파트가 바로 소아청소년위원회로서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이 한의계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교의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한의계의 홍보대사’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의협 소아청소년위가 주관하는 한의사 교의 사업에 참여할 공중보건한의사는 다음과 같다. △강승훈(충남 당진) △김준연(강원 삼척) △김창민(경북 포항) △김현교(전남 완도) △박종한(충북 청주) △배용빈(전남 완도) △송은성(충북 단양) △송재문(충남 당진) △신재승(전남 장흥) △유창환(충북 음성) △이재혁(경남 함안) △이준석(전남 함평) △임석현(강원 홍천) △임우상(충북 단양) △임진규(전남 고흥) △장석주(제주 추자도) △정시화(전북 익산) △조승현(강원 홍천) △주성민(전북 정읍) △최영삼(경북 고령) △최재영(경북 안동) △최준혁(충남 계룡) △최치호(강원 춘천) △추홍민(인천 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