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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지정 한의원, 하루 속히 생겼으면 좋겠어요”#. 충청북도 보은군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최근 근무 중 낙상사고로 인한 다리 골절로 보은 소재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다 급성기에서 아급성기로 접어든 A씨와 그의 가족들은 회복하는 과정에서 한의치료를 받길 원해 집 근처 산재보험이 되는 한의원을 수소문했다. 이에 A씨는 보은군 소재 한의원 세 곳에 산재보험이 가능한지 전화 문의를 했지만, 이들 모두 산재보험처리는 안 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A씨는 그의 집에서 편도로 약 50분 가까이 걸리는 청주 B한방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외래진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청주에 있는 병원까지 다니기엔 너무 통증이 크고 고틍스럽다”며 “보은 지역에도 산재보험 지정 한의원이 하루 속히 생길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회복에 있어서도 한의치료가 큰 강점을 보이면서 더 많은 한의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최근 4년간 연도별 산재 지정의료기관별 현황’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의 산재보험 지급건수는 지난 ‘17년 3750건에서 ‘20년 1만1633건으로 약 세 배 가까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산재보험 지급액도 ‘17년 10억4093만원에서 ‘20년 37억7199만원으로 약 27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 같은 상승 요인으로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한약(첩약), 침, 뜸 등의 한의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치료 등도 받을 수 있어 산재로 인한 증상 및 후유증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가 꼽힌다. 또한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수급자 중 많은 환자가 근골격계, 심뇌혈관계 질환자인데, 이 같은 질환에 한의치료의 우수성은 이미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산재보험과 환자의 질병 구성비율이 유사한 한의 자동차보험 환자 대상 조사 결과 94.9%가 한의치료 후 증상이 개선됐다고 답하는 한편 한의치료 후 만족도 또한 91.5%로 높게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장점 덕분에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에 지정된 한의의료기관 수는 지난 ‘17년 445개소에서 ‘20년 1030개소로 두 배 넘게 증가했지만, 더욱 많은 한의의료기관이 지정의료기관으로 거듭나 산재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20년 전체 한의의료기관 1만4874개소(한의원 1만3868, 한방병원 410개소) 중 한의 산재 지정의료기관의 비율은 약 7%(6.9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의협은 앞서 지난 3월 한의 산재보험의 홍보 및 치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 리플릿을 제작,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당시 리플릿에는 산재보험에 대한 정의부터 △한의원에서도 산재보험 치료가 가능한가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전국 모든 한의원에서 산재보험 치료가 가능한가요? △산재보험 치료를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한의원에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 한의치료 효과가 있나요? 등 한의 산재보험과 관련된 치료 대상 및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해 산재보험에 대한 한의치료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당시 홍보 리플릿을 제작, 배포했다”며 “또한 미지정 한의원들도 대국민 의료 선택권 확대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정의료기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도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상 산재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골격계·심뇌혈관계 질환의 경우 이미 한의치료의 효과는 입증돼 있으며, 높은 치료효과로 인한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일터로의 빠른 복귀에 한의치료로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다. 사무실·공장·건설현장·식당 등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는 물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산재보험 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데,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한 후 협조를 받아 요양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전년도 소득으로 건보료 산정·부과, “적극 안내해야”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부과되고,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퇴직 시점에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안내를 받았지만, 퇴직 후 합산소득이 피부양자 소득요건인 연 34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해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ㄱ씨는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전년도 소득으로 결정된다는 점과 이에 따라 2021년 퇴직 당시 2020년도 합산소득이 3400만원 이하에 해당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ㄱ씨는 “건보공단이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안내하지 않아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못했고 납부하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피보험자 자격 여부를 결정하지만, 국민이 이같은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함에도 건보공단이 안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우편, 문자, 누리집 등에 안내할 것을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소득 자료 반영 시기 등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체계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비대면 진료 플랫폼 통한 약 처방, 약사법·의료법 위반”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공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의 현행법 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한 결과, “해당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및 필요 시 고발 등 불법행위 대응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닥터나우가 출시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받는 서비스로 출시됐으나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의 이유로 고발되는 등 여러 논란으로 6월 중단됐다. 닥터나우는 이 서비스를 통해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복지부는 이러한 점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제6항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다. 또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는 약국을 ‘자동매칭’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약품을 제공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 1개뿐인 것이 아니라면, 약국 ‘자동매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가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의 처방만 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깊이 논의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야 내실 있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코로나19를 통해 본 노인의료' 심포지엄 개최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추진 관리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를 통해 본 노인의료' 심포지엄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노인의료의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기석 한림대 교수, 손기영 울산대 교수, 윤종률 노인병학회 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발제에서는 70세 이상의 지역사회 노인 411명의 미충족 의료 수요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가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왕순주 교수(응급의학회), 이중엽 교수(예방의학회), 가혁 원장(요양병원협회), 노용균 교수(노인병학회), 김이연 홍보이사(의협), 고형우 과장(보건복지부)이 토론에 나선다. 본 심포지엄은 유튜브(신현영 TV)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이제 우리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는 취약계층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기저질환과 만성질환 등으로 감염에 더 취약했던 어르신께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을 돌아보고 우리 의료체계를 살펴보는 것이 건강한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
한의협·심평원, 건강보험정책 상호협력 방안 모색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4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정책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김선민 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의약단체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어려웠지만, 이제 상황이 완만해진 만큼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의약단체들의 어려움들을 직접 듣고 상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주의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자 자리를 마련한 심평원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의약단체는 회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의자동차보험 현황 및 현지확인심사 개선방안,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한의 참여 확대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현재 한의자동차보험을 이용하는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현지확인심사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섞인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제시를 통해 현지확인심사 등이 진행된다면 불만의 목소리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협회 입장에서도 이에 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회원 계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언했다. 심평원측에서는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확인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향후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한의협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회원 교육 등을 통한 계도 등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날 제기된 주요 현안들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의협 홍주의 회장·이진호 부회장·한창연 보험이사가, 심평원에서는 김선민 원장·장용명 개발상임이사·이연봉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이 참석했다. -
보건의료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병·의협에 교섭 요구보건의료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대한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에 교섭을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 의료 종사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춘숙(더불어민주당)의원과 이은주(정의당)의원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간호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국가자격보건교육사협회가 후원했다. 정춘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체 의료기관 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53%가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며 “중소병원과 의료기관의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며 “이번 토론회가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 형성과 노동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이은주 의원은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병‧의원 사업주들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모니터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문호(워크인 조직혁신연구소)소장의 사회로 △노동기본권 실태 현장 사례 △중소 병‧의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보건의료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 추진계획 △노동기본권 보장 추진을 위한 과제 등이 발표됐다. 첫 순서로 오명심 보건의료노조 인천지역지부장의 상담 사례 발표가 있었다. 오 지부장은 가장 많은 사례로 비인격적, 흔히 말하는 ‘갑질’에 대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했다. 5년째 근무를 하던 간호조무사가 계약기간은 많이 남아있었지만 계약규정이 바뀌면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은 사례, 야간근무를 했는데 ‘당직수당’으로 지급받아 문의했지만 야간에는 환자들이 모두 잠이 든 상태이므로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며 야간수당이 아닌 당직수당으로 지급된 사례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상담자의 대부분 취업규칙이 무엇인지도 모르거나 급여 명세서를 받지 못한다는 경우가 많아 중소병원은 ‘원장 개인의 사유물’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나리 조직국장은 중소병원과 의원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와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4,085명의 응답자 중 94%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무급휴가, 무급휴직, 연차휴가 강제 사용 등 휴가 관련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이 48.7%였다.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이 15%나 되었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5%가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 휴일 수당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40.7%였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 계약서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6%가 나왔다. 응답자 중에서 ‘나는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비율이 30%가 넘었으며, 이직하고 싶다는 응답도 53.6%에 달했다. 유 국장은 법으로 정한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사항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회보험 미가입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거론했다. 또 △출산휴가 미보장 △육아휴직 미보장 △배우자 출산휴가 미보장 △난임 치료 휴가 미보장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미도입 등 여성 노동자들이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유 국장은 “병의원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권리”라며 “노동기본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상담창구 운영, 조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교섭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실태조사 응답 결과를 심층 분석한 결과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코로나 19시기 경제 상황, 노동조건, 건강상태, 심리상태, 일상생활 영역에서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5인 미만 여성 청년 노동자들의 조건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관계부처에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작은 사업장 표준임금제’나 ‘보건의료분야 표준임금 체계와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 순서에서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보건의료노조가 교섭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섭의 가능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며 교섭을 위해서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 테이블에서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병원 노사가 함께 소규모 병의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함께 요구하며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푸른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단속이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교섭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거나 시행령 7조를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축소해야 하며, 현행 법률 하에서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사업장 감독과 시정조치가 추진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 표준 근로제를 만들어야한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368만 명에 이르고 단시간 노동자 164만 명, 기간제 노동자 417만 명, 특수 고용노동자 220만 명 등 전체 노동자 2500만 명의 절반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나아가 차별이 확산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11조와 노조법 제2조 개정 투쟁을 적극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순서로 박지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인력확충과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의료계는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만드는 곳이기에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환자들을 충분히 간호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좌윤택 한의사,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 공로 복지부 장관 표창좌윤택 한의사(제주 동인당한의원장)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좌 한의사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인정조사 결과 및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기타 심의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함으로써, 신청인의 상태에 적합한 등급이 결정되는데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수상 소감과 관련해 좌 한의사는 “갑자기 받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한의사로서 진료와 연관된 일들이 있을 때 미약하더라도 꾸준히 참여하다보니 이런 영광을 안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초기부터 제주에서 활동해 왔는데 시스템과 제반사항이 점점 나아지는 단계라고 보고 있다”며 “앞으로 한의사들이 다양한 공적 활동에 적극 참여해 다양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고 또 그 공로를 인정받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좌 한의사는 또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지역 노인요양시설에서 계약의사(촉탁의)로도 활동해 왔다. 95년부터 동인당한의원을 운영해 온 그는 점심 시간에 짬을 내 주 2회 요양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좌 한의사는 “등급을 받고 요양시설에 들어오신 분들은 혈압, 당뇨, 뇌혈관 등 대부분 만성적으로 문제가 있어 기존약만 복용하다 가시는데 한의원 처방전 등의 사용이 별로 없는 게 아쉽다”고 밝혔다. 고령사회, 한의진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100세 시대 초고령사회는 점점 개인이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고 대사질환과 만성병으로 죽을 때까지 약과 다양한 건강보조 식품을 복용하는 만큼 한의약 역시 이에 발맞추는 관리 프로그램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예컨대 뇌 과학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기기를 통한 뇌파훈련이라든가, 나이 들면 누구나 찾는 장 효소 관련 식품 등에 대해 한의약 역시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요즘은 천연물질을 나노 수준으로 만들어 흡수가 잘 되게 건강보조 식품들을 개발하기도 하는데 한의원에서도 이런 다양한 약과 식품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부터 제주 지역주민(노인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에도 앞장서고 있는 그는 “봉사란 자신에 주어진 소명에 주변을 향한 배려와 참여가 더해지는 것”이라며 “지역이 좁다보니 한의사로 살다 보면 봉사참여의 요청이 여러 곳에서 오는데 꾸준히 응하기만 해도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
건보공단, ‘건강보험 희망풍선’ 전국 11개 시설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5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에서 사회 소외계층인 한부모 가정의 학습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희망풍선’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올해 ‘건강보장 45주년 및 공단 창립 22주년’을 맞아 전국 6개 지역본부별로 릴레이 기증식을 실시, 공공기관으로서 상생과 나눔의 의미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건강보험 희망풍선’은 한부모 가정에 폭넓은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비 및 자격증 취득비용, 자녀의 희망 교육 프로그램 수강비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난 2016년 1호점인 강원도 춘천시 ‘요셉의 집’ 지원대상 전원이 네일아트 및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35개 시설을 선정·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전국 11개 시설을 선정해 총 192명의 한부모 및 자녀가 참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구자춘 경영지원실장은 “올해로 7년째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희망풍선’을 통해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부모에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고, 그 자녀들이 힘든 환경에서도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해주는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생활 속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행복을 처방합니다”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과 김주영 약무이사가 5일 tvN에서 방영할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촬영 현장인 파주시 CJ ENM 스튜디오를 방문해 드라마의 성공을 기원하며 출연진과 스태프 등을 위해 150인분의 점심 식사 및 얼음 생수를 지원했다. 이날 촬영장을 방문한 황만기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의 경기 침체가 이어져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울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강유진 PD, 김주영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왼쪽부터)= 황 부회장은 또 “제목은 ‘조선 정신과 의사’이지만 실제 조선시대의 의사는 한의사를 지칭하는 것”이라면서 “당시 몸과 마음이 아픈 많은 환자들에게 침 구 부항 등 한의진료로 질병 퇴치에 크게 기여했던 모습을 효과적으로 재현해 오늘날 전통의학의 맥을 잇고 있는 한의약의 긍정적 이미지가 널리 전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약무이사도 “일전에 드라마 ‘허준’의 방영으로 한의약의 우수성과 효용성이 국민들에게 깊이 각인된 적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방영될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도 드라마 자체로서의 성공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전통문화유산의 정수인 민족의학 한의약이 제대로 소개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유진 담당 PD는 “드라마의 성공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가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제작진과 출연진 모두가 합심하여 좋은 드라마를 제작해 한의사 분들은 물론 많은 시청자 분들에게 재미와 희망을 건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의사협회에서 제공한 150인분의 점심 식사와 얼음 생수는 ‘최고급 배우와 수석 스탭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대한한의사협회’, ‘대한국민, 우리가 치료합니다!-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등을 적은 플래카드가 걸린 푸드 트럭에서 출연진과 스태프들에게 제공됐다. 한편 tvN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은 tvN에서 8월1일부터 매주 월·화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영될 예정이며, 침 못 놓는 천재 의원 유세풍(배우 김민재), 이상하고 아름다운 반전과부 서은우(배우 김향기), 괴짜 스승 계지한(배우 김상경) 등이 계수의원에서 만나 서로를 도와가는 과정에서 심의(心醫,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의사)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아픈 자들에겐 따뜻한 처방을, 나쁜 놈들에겐 통쾌한 한방을 날리는 조선시대 정신과 의사들의 행복 처방전!”이라는 소개로 시청자들을 찾아 가게 될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드라마는 강남구 자선당한의원 박슬기 원장이 극본 작가로 참여하고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기도 하다. 박 원장은 8월1일부터 첫 방송을 타게 될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의 시즌 1(12편 분량) 극본 집필에 이어 시즌 2(12편 분량)의 제작을 위한 극본 저술 작업에도 최민호, 이봄 작가와 함께 나서고 있다. tvN은 “(김상경) 의술에 미쳤던 계지한! 돈 밝히는 괴짜의원이 된 사연은?, (김향기) 과부 서은우, 열녀가 아닌 심의로 거듭나다...?!, (김민재) 천재의원 유세풍, 침만 잡으면 덜덜 떨게 된 사연은?!, 계수의원 전격 개원!”, ”어디가 아파서 오셨소? 마음부터 살펴보리다!” 등의 내용으로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티저 영상을 공개, 시청자들의 기대작으로 떠오르고 있다. -
원광한의대, 태국 마히돌대 의과대학과 업무협약 체결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한의과대학(학장 강형원)은 태국 마히돌대학교 의과대학(Faculty of Medicine Siriraj Hospital, Mahidol University)과 공동 연구, 학술 및 교육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기관은 향후 공동 연구를 비롯해 학생 교류, 교수·연구원 교류, 워크샵·심포지엄 지원, 정보·학술 출판물 교환 등을 협력키로 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태국의 왕립의과대학인 마히돌대 의과대학은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으로, 현재 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 중 하나이며, 국제적으로 400여개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협약 주무부서장인 강연석 한의학국제협력교육센터장은 “한의학국제협력교육센터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중”이라며 “태국 마히돌대 의과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학술행사 및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현지 수요에 맞는 한의약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학국제협력교육센터는 지난해 설립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하는 ‘한의약 해외연수·교육 지원 사업(21∼23년)’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11개국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의약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협약 파트너 부서인 마히돌대 시리랏병원의 태국전통의약센터(Center of Applied Thai traditional medicine)는 WHO 전통의약 분야 협력기관으로, 지난 2018년 이후 원광대 한의과대학과 상호 꾸준한 교류를 해왔다. 태국의 전통의학은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및 베트남 일대의 동아시아의학의 전통과 달리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남아시아의학의 전통과 맞닿아 있어 마사지, 찜질, 마사지 등의 치료방법과 불교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