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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자 94%, 사망 전 ‘경고신호’ 보내국내 자살사망자에 대한 심리부검 결과 자살사망자의 94%는 사망 전 감정상태의 변화, 무기력, 대인기피, 식사·수명상태 변화 등의 경고신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최근 7년간 성인 자살사망자 801명의 유족 9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심리부검은 자살자의 심리 행동 양상 및 변화 상태를 주변인의 진술과 기록을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해 원인을 탐색하는 방법이다. 이번 심리부검 대상자 중 남성은 542명(67.7%), 여성은 259명(32.3%)이었으며, 연령으로는 중년(35~49세, 33.7%)비율이 가장 높았다. 고용상태로 살펴보면 피고용인이 310명(38.7%), 실업자 199명(24.8%), 자영업자 132명(16.5%)가 뒤를 이었다. 또 사망 당시 소득이 전혀 없거나(18.7%)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22.1%)인 저소득층 비율이 심리부검 대상자의 40.8%에 달했고, 약 50%가 부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 원인은? 자살사망자가 사망 전 경험한 스트레스 사건을 분석한 결과 1명당 평균 3.1개의 사건을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로 △부모·자녀 등 가족관계(60.4%) △부채·수입 감소 등 경제문제(59.8%) △동료 관계·실직 등 직업문제(59.2%)로 드러났다. 또 자살사망자 801명 중 710명(88.6%)은 정신과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질환이 있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스트레스 사건 발생 뒤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 또는 악화해 생긴 이유다. 특히 전 연령층에서 우울장애가 8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물질 관련 및 중독장애(32.8%), 불안장애(22.4%)가 뒤를 이었다.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자살사망자는 심리부검 대상자 중 423명(52.8%)으로 여성(70.7%)이 남성(44.3%)보다 높았다. ◇사망 전, 정신과 방문 사망 전 3개월 이내에 도움을 받기 위해 기관을 방문했던 자살사망자 394명 중 198명(50.3%)은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장 많이 찾았고, 168명(42.6%)은 병·의원을, 이어 금융기관(9.1%), 법률자문기관(7.4%), 종교기관(6.9%), 한의원(6.6%)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 방문 기관을 살펴보면 청년층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68.7%)를 가장 많이 찾았으며 노년층은 일반 병·의원(78.6%)을 찾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중·장년기 자살사망자의 경우 약 12% 정도가 상대적으로 병·의원 외에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에 미치는 영향 한편 자살가족을 둔 유족들에게는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족 952명 중 906명(95.2%)은 사별 이후 일상생활에서 심리상태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793명(83.3%)은 우울 증상을 느꼈으며 이 중 580명(60.9%)은 중증도 이상의 우울 상태였다. 사별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유족의 경우, 심각한 우울을 호소하는 비율이(25.4%) 높았고 특히 유족이 부모(28%) 및 배우자(25.6%)인 경우 심각한 우울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유족(71.4%)이 수면 문제를 겪고 있으며 196명(20.6%)은 음주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고 복합비애 항목 조사대상 480명 중 384명(80%)이 경계성 이상의 복합비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자살 생각 응답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유족이 부모일 때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이(69.2%) 가장 높고 뒤를 이어 형제·자매(61.1%), 배우자(59.3%), 자녀(56.5%)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 343명(42.8%)은 생존 당시 자살로 가족, 지인을 잃은 자살 유족인 것으로 나타나 자살시도자뿐 아니라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코로나와의 상관관계 2020년 1월 이후 자살사망자 132명 중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가 자살사망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29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모든 사례가 코로나19 상황 이전부터 직업·경제, 대인관계,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자살에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자살사망 발생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29명의 생애 스트레스 사건을 분석한 결과, 19명(65.5%)은 사망 전 직업 스트레스를, 23명(79.3%)은 경제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부진·실패를 겪은 경우는 9명으로 대부분 관광·문화·교육 산업 종사자였으며, 관련 산업의 실직자도 2명 있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 어려움을 겪은 자살사망자도 2명 있었다.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23명 중 10명은 부채, 8명은 현재 혹은 미래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불안감 등을 호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자살사망자(28명, 96.6%)가 정신과 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 중 15명은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사건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한 경우로 파악됐다. 정은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19 시대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범부처 차원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12월 중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2021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보고서’는 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에 게시됐으며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 실무자들 및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
암 생존자 남성 흡연하면 대사증후군 위험 3배암 생존자 남성이 담배를 피우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3배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폭음 등 고위험 음주는 암 생존자 남성의 고중성지방혈증과 공복 혈당 장애의 위험, 여성의 고혈압 위험을 높였다. 2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광명성애병원 가정의학과 팀이 2013∼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중 암 생존자 1421명(남 533명, 여 888명)을 대상으로 흡연·음주에 따른 대사증후군 위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성별에 따른 암 생존자의 건강 행동 요인과 대사증후군의 연관성: 2013∼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남자 암 생존자 중 흡연자의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은 현재 비흡연자의 3배였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허리둘레가 90㎝ 이상일 가능성도 2.7배 높았다. 허리둘레도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남성 90㎝ 이상, 여성 85㎝ 이상) 중 하나다. 암 생존자의 흡연은 고중성지방혈증의 위험과 혈관 건강에 해로운 저밀도(HDL) 콜레스테롤 혈증 위험을 각각 2배·2.5배 높였다. 연구팀은 남성의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성 5잔) 이상이면서, 주 2회 이상 음주하면 고위험 음주로 분류했다. 남성의 고위험 음주는 고중성지방혈증과 공복혈당 장애 발생 위험을 각각 2.1배·2.3배 높였다. 여성 암 생존자에게선 고위험 음주가 고혈압 위험을 3.5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남자 암 생존자에서 현재 흡연은 대사증후군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고, 고위험 음주는 남녀 모두에서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 5가지에 속할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1993∼1995년 새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은 41.2%였으나, 2013∼2017년 새 70.4%로 높아졌다. 암 조기 검진율의 증가와 암 치료법의 발전으로 암 생존자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국내 암 생존자의 가장 큰 사망원인은 원발성 암이지만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2000∼2016년 20배 증가해 주요 사망원인으로 부상했다. 암 환자와 생존자에서 심혈관질환 예방·관리가 필요하며, 심혈관질환 예측 지표인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관리도 중요해졌다. -
한의약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 해결 나선다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지난 19일 청소년수련관의 방과후 아카데미 등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과의존 척도 설문과 거북목 사전 측정 후 15명을 선정, 내달 3일부터 31일까지 10회에 걸쳐 ‘굿바이 스마트폰! 굿바디 한의약!’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 발달 특성상 왕성한 호기심, 충동적 성향, 약한 자제력으로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 쉬워 학습장애, 대인관계장애, 수면장애 등 디지털 매체의 피해로부터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남원시보건소에서는 청소년에게 인터넷 과다 사용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스스로 인터넷 사용습관을 교정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목 상태를 측정한 후 거북목 교정 및 예방을 위해 한의사가 직접 이침과 테이핑요법 등 한의약적 처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바른 자세에 도움이 되는 기공체조 등을 통해 심신을 단련시켜 미디어 사용 조절력 강화를 돕고 인터넷 과의존 대응 심리상담가, 대체요법치료사, 전통놀이 강사 등 다양한 내용을 통해 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063-620-7975)로 문의하면 된다. -
장흥군보건소, 경로당 순회 ‘한의약 중풍예방교실’ 운영전남 장흥군보건소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까지 지역 7개 마을 경로당의 노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 프로그램은 마을당 2회씩 8주간 운영하며 중풍의 원인과 전조증상을 이해하고 운동과 식습관 관리를 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건강검진을 준비했다. 구체적으로는 중풍예방 교육, 기초건강검진(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한의양생 교육 및 소근육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 등이 진행된다. 중풍을 포함한 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5대 사망원인 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번 앓고 나면 완치가 어렵고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혈압, 당뇨,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중풍의 전조증상을 스스로 인지하고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시교육청, ‘몸과 마음, 한방으로 바라보기’ 힐링닥터 콘서트 개최대전시교육청은 교육 가족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19일 개최된 '제3회 에듀힐링센터 힐링닥터 콘서트'에 김윤식 대전대 한의대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힐링닥터 콘서트는 매월 교직원, 교육공무직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의, 교수, 고전평론가, 감정코칭 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릴레이 특강 형태로 이루어진다. 올해는 ‘몸과 마음은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대주제 아래 몸과 마음의 조화를 다루는 한의약 치료법과 힐링의 진정한 의미인 빌리빙,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 몸과 마음의 시스템, 감정코칭으로 만드는 힐링파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한방내과 전문의로 활약하고 있는 김윤식 교수는 ‘몸과 마음, 한방으로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소우주로서 나 △의학과 한의학 △몸과 마음의 의학 △음양오행 및 사상체질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방식(1편)을 주제로 다뤘다. 이번 강의 내용은 제4회 힐링닥터 콘서트 주제인 ‘몸과 마음의 병, 한방에 치료하기’의 전편으로 9월에는 △질병의 원인 △몸의 병, 마음의 병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방식(2편)이 이어질 예정이다. 힐링닥터 콘서트에 참여한 이 모 교사는 “병원에서만 만나던 의료진을 강연장에서 만나 일상생활 속 몸과 마음의 건강 유지법을 배울 수 있었다"며 "행복한 마음으로 삶을 지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한 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바쁜 일상에서 소홀했던 나의 몸과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질병을 예방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방학을 앞두고 열린 이번 힐링닥터 콘서트는 한 학기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키우고 유지하는 실천 방법을 익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한의협 “한의사 의권 침해하는 불법행위 엄단”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엄단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한의약 폄훼에 대한 고소 진행과 불법의료 단속,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의약품(조제 한약) 등 판매 행위 금지를 이끌어 낸 것이다. 우선 한의협은 한약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나 입증 없이 이를 폄훼하는 게시물을 올린 모 유튜버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지난달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19일에는 강서경찰서에서 해당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한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된 상태다. 이 유튜버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약으로 인해 병에 걸렸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영상에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작용이’, ‘숨을 잘 못 쉬겠다’, ‘지금도 성격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본인의 주관적 의견만을 갖고, 한약을 비난했다. 이에 한의협은 불특정 다수에게 객관적 사실은 배제한 채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협회의 고유사업인 한의사의 권익옹호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라 판단,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한 만큼, 해당 유튜버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이다. 업무방해죄에 대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는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제313조의 방법'이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한의협 주홍원 법제이사는 “우리사회에 높은 파급력을 가진 유튜브에서 수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해당 유튜버는 마땅히 자신의 언행에서 파급되는 영향력에 걸맞게 행동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로써 한의사들을 폄훼하는 행동을 했기에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제44대 집행부 출범 이후 활동한 2021 회계연도 1/4분기(4~6월)부터 2022 1/4분기(4~6월) 까지 불법의료 단속 현황을 협회 내부 통신망인 ‘AKOM’에 게시했다.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불법의료 혐의가 의심돼 조사한 업체는 총 579곳이었으며, 그 중 83곳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또 협회의 조사나 고발을 통해 사업장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폐업한 업체는 총 97곳이었으며, 불법 여부에 대해 지속 관찰하기로 한 사업장은 247곳이었다. 특히 2022년부터는 불법의료근절을 위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하면서 불법의료 혐의가 발견된 업체 111곳 중 30곳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그 결과, 44대 집행부 출범 이후 불법의료 행위로 인해 고발된 업체 83곳 중 46곳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도 수사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대기 중인 업체는 총 20곳이었다. 또 한의협은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조제 한약 판매 게시물에 대한 게시 중단 요청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조제 한약(공진단, 경옥고, 십전대보탕, 쌍화탕)이 거래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해 모니터링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각 중고거래 사이트(중고나라, 번개장터)에 의약품 판매행위의 중단(게시물 삭제) 및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이들 사이트에서 확인한 의약품(조제 한약) 판매 게시글은 20건이었으며, 의약품(한약) 명칭을 사용해 식품을 판매한 게시글도 4건이 있었다. 이에 해당 사이트에 조치를 의뢰한 결과 게시글 삭제는 11건이었으며, 게시글 삭제 및 계정 제재 조치까지 이뤄진 경우는 13건이었다. 현행법상 의약품 온라인 거래나 중고거래는 약사법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의협은 이 같은 조치 결과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의약품(조제 한약) 등’과 관련한 판매 행위 관련 조치 결과 안내‘의 제목으로 AKOM에 공지했다. 한편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용 없는 대응을 통해 대회원 ‘권익옹호’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주홍원 법제이사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한 축을 운영하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업무영역에 대해 부당 침해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국민보건 향상과 회원 권익옹호,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한의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약 임산부 건강관리교실에 참여 하세요”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오는 31일까지 비대면 한의약 임산부 건강관리교실인 ‘마미든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미든든’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또는 영아 양육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과 출산 후 관리법, 육아를 돕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8월 2일부터 진행된다. 교육은 주 2회(화·목), 4주간 오전 10시부터 10시50분까지 진행되며,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와 모유 수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 강사와 함께 △철벽수비 산후풍 산후조리 교실 △출산 후 젖몸살 관리법 △아빠와 함께 신생아 키우기 △전통 태교 교실로 구성돼 있다. 임산부와 태아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는 만큼 교육 책자 및 딸랑이 장난감 만들기 KID를 각 가정에 우편 배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군에서는 프로그램 참가를 홍보를 위해 개인정보 동의를 한 임산부들에게 홍보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으로 문자를 받은 임산부 중 참가를 원하는 대상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전진선 군수는 “한의약 관련 이론 교육이 임산부의 한의약 관련 지식을 높이고 우리의 전통 육아 인식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한의약 프로그램을 운영해 군민의 건강 지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상지 한의대, 강원 4개 지역서 ‘의료봉사’ 실시상지대는 한의과대학 교수 및 학생들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이 강원도 각지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강릉시 옥계면, 평창군 봉평면, 미탄면, 횡성군 청일면 등 4개 지역에서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에는 한의과대학 의료봉사단인 곤진회, 나미드리, 자백지용, 활의 등 4개 봉사단에서 130여명이 참여했다. 의료봉사단은 의료취약계층인 500여분의 농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침, 뜸, 부항, 한약 등을 이용한 한의진료를 실시했으며,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의료봉사 활동을 총괄한 유준상 한의과대학장은 "매년 진행해오던 하계 의료봉사 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중단돼 매우 아쉬웠는데 이번에 다시 재개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주민 대상 봉사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한 권다솜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은 "예비한의사로서 의료취약지역인 농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14일에는 횡성군 청일면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한 교수진과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홍석우 총장이 방문하기도 했다. -
울산시한의사회·신한카드(주) 업무 협약(19일) -
가족 외 '지정대리인'까지 수술 동의 확대 추진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환자가 가족 외에 지정한 대리인도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의사는 수술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등을 제외하고는 성년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는 통상 주로 직계 존·비속 등 가족에게 수술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이 31.7%에 달해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있는 비친족 가구 수 역시 최근 4년 새 15만 가구가 늘어나 42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달라진 가족 형태를 고려할 때 응급상황에서 가족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위급 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도 환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해 수술 동의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장 의원은 복지부에 해당 권고의 이행 상황에 관해 물었으나, 복지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의사결정권자 사전지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대리의사결정권자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