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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면담 -
한의협, 고영인 의원에게 현대 진단기기 등 한의계 현안 전달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대 진단기기 사용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 황만기 부회장, 곽해곤 사무총장은 이날 고영인 의원실에 방문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의 법률 개정을,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의 정책 개선을 제언했다.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관련,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현행 보건복지부령에는 안전관리 책임자 중에 한의원이 누락돼 있다”며 “의사·치과의사 등도 별도의 자격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사가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의사가 안전관리 책임자에서 배제된 결과 환자들은 진찰을 한의원에서 받고 검사를 의과 의료기관에서 한 뒤 다시 치료를 한의원에서 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환자의 의료비 중복 지출로 이어진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중복 진찰료 2만5860원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장 임용 자격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규정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선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며 헌법에 따라 의료인 직역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 강화를 요청했다. -
진주 문산농협, 조합원 대상 한의진료 실시진주 문산농협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한의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진료는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사업 지원을 통해 조합원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농촌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자로는 부산동의대 한의과대학 학술동호회 지도교수 3명, 한의대 재학생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1일 평균 120여 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약침·뜸·부항 치료 및 한약을 처방받았다. 조규석 문산농협 조합장은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조합원 등 농업인들이 건강한 농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용인 수지보건소, 지역아동센터 한의 건강교육용인 수지구보건소가 다음달까지 수지지역아동센터, 친구와함께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아동센터 2곳의 초등학교 3~6학년 36명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교육 '우리아이 한방애(愛)'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수지구보건소 소속 한의사가 각 센터를 찾아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강지압법 등 한의학적 건강 관리 기법을 교육한다. 특히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안마도인 체조(동의보감에 나오는 내용으로 몸 곳곳을 손으로 주무르고 쓰다듬어 질병을 예방하는 것), 미술 심리치료, 놀이형 신체활동, 영양, 구강 건강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참여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 체질량지수(BMI) 및 체지방율도 측정해 비교한다. 또 아동 건강생활습관 설문지를 통해 교육 효과와 어린이들의 성장 정도를 확인하고, 어린이들의 여름철 원기회복을 위한 한방 음료인 생기차도 매주 세 차례 제공한다. -
윤영희 서울시의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신축 필요성 공감”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현장을 둘러본 뒤 "신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3일 밝혔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는 서울 강북지역에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사하는 시설로 학교 급식재료에 활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등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밀접히 닿아있는 검사기관이다. 그러나 23년간 사용하고 있는 현 건물의 극심한 노후화로 인해 서울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안전 연구공간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2016년부터 신축 필요성이 계속 거론됐으나 부지 확보 곤란 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현 청사는 신종유해물질 대응 측면에서도 식품 안전 연구 공간으로 불리한 실정”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적합한 공간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윤영희 의원은 “현장에 직접 와보니 가스통이 실험실 내 비치되는 등 듣던 것보다 환경이 더욱 열악해 신축 이전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곳에 근무하는 분들의 안전은 물론, 서울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생각해 신청사 이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국내 최초, 韓-우간다 이익공유(ABS) 계약 체결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이 지난 6월 말, 국내 최초로 한(韓)-우간다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이하 ABS)를 위한 계약(Mutually Agreed Terms·MA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협약(CBD)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고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제공자와 공유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는 지난 2010년 발효된 이후 2017년 8월 우리나라도 98번째 당사국이 된 바 있으며,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면 제공국으로부터 자국의 자원을 취득해 이용해도 좋다는 일종의 허가인 사전통고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약 처방에 사용되는 550여 종의 한약재 중 상당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이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이에 대한 생물주권을 주장할 가능성에 노출돼 왔다. 한의학연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코자 2017년부터 남아공,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고, 해외우수연구자 기술교류 등을 추진하는 등 아프리카의 생물자원을 우리나라도 가져와 재배하고, 새로운 한약자원으로 발굴해 활용할 준비를 해왔다. 이미 한의학연은 본 계약과 더불어 올해부터 앞으로 약 5년간 아프리카 벚나무, 아프리카 해바라기 등 4종의 아프리카 토종 생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실제 강영민 박사 연구팀은 아프리카 벚나무증식법 및 이를 활용한 효능증진 논문을 국외학술지 ‘Scientific Reports’에 게재하는 등 활발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진용 원장은 “아프리카 생물자원 연구는 한약자원의 경계를 확장하고, 국익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우간다와의 ABS 계약을 필두로 아프리카 생물자원을 지속 발굴하고, ‘천수근’과 같이 우수한 아프리카 생물자원을 찾아내 활용하는 ‘新 문익점 프로젝트’가 기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연은 이번 우간다 ABS 계약과 관련,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인 ‘유전자원법’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를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연구지원센터)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자원제공국인 우간다와 자원이용국인 우리나라 양국이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해 도입한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한 것이어서 연구계에서 모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
한의협, 국토부 자보 행정예고에 “강력 반대” 의견 제출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2일 국토교통부에 항의 방문해 경상 자동차보험환자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를 의무 발급하도록 한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환자의 건강 증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나쁜 규제”라며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고시 개정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이의신청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이진호 보험부회장, 허영진 의무부회장, 한창연 보험이사는 국토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번 고시 개정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진료의 기본 원칙인 빠른 원상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진단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지불보증 거부 및 심사와의 연계 우려 △4주 경과 직후부터 진단서 제출 시점까지의 지불보증 공백 문제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주체 등의 이유가 담긴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 연구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의협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의료인이 발급시점의 환자상태를 기준으로 진단서를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치료기간을 사고가 난 수상일로부터의 치료기간으로 해석해 지불보증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자의 피해 가능성, 자칫 심평원 심사기준과 연계될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환자의 원상 회복을 이룰 수 없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4주 경과 직후 진단서 제출, 지불보증 연장 과정에서 행정적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많으며 이런 공백은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발생시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체계의 혼란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단서에 대한 발급비용 문제도 “진단서 발급 의무화로 인해 환자의 불편이 가중된 상황에서, 발급 비용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 여부까지 불확실하면 결국 갈등은 의료기관과 소비자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한 절차에 발생하는 비용갈등을 의료현장에 전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단서 발급 강제화로 발생하는 일체의 사회적 비용은 이를 주장한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진호 부회장은 “자동차보험 진료가 이뤄지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단체의 의견을 일체 구하지 않고 표준약관부터 덜컥 개정해버린 결과, 이러한 고시 개정안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이에 따른 현장의 엄청난 혼란의 책임을 누가 져야 마땅한가”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용역으로 진행 중인 한의자동차보험 수가 연구에도 우려를 표하고, 환자의 빠른 원상 회복을 위한 치료도구에 불합리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특히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순한 산술 계산만으로 진료 행위를 제한하면, 민간기업인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며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건전한 자동차보험 환경이 조성되도록 논의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첩약수가가 상대가치점수가 아닌 금액으로 고시돼 있는 등의 수가구조 문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며 "기준을 논의하기 전에 합리적인 수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의협은 “제도의 변화가 환자와 의료인을 위축시켜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면 결국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해야 하는 모순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은 한의계 의견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협, 국토부에 자보 환자 행정예고 관련 의견서 제출 -
경남한의사회, 자보 고시 개정 행정예고 철회 촉구경상남도한의사회가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한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손보사의 이득만을 챙기는 고시"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 사고 손해에 따른 진료는 원상회복이 원칙이고 경상 환자라 할지라도 치료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 많다"며 "매번 치료를 연장할 때마다 손보사의 지불보증을 얻어야만 한다면 환자가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며 행정예고를 철회하고 자동차 사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
인천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 등 한의약 정책 제안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2일 인천시청 및 인천시의회를 방문, 한의약을 활용한 인천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정책들을 제언했다. 이날 인천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과 문영춘 부회장은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 정무부시장과 인천시의회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 장성숙 시의원 및 한의사 출신 이명규 시의원을 잇달아 방문하고, ‘시민행복을 위한 인천보건의료 한의약정책(안)’에 대한 제안 취지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인천시한의사회가 제안한 주요 정책은 △인천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 △취약계층 의료권 강화 위한 방문진료사업 활성화(저소득층 본부금 인천시 지원) 및 어르신 한의주치의사업(저소득층 어르신 우선 지원) △치매사업(경도인지장애 한의진료사업) △국가유공자 한의진료 지원사업(보훈가족 무료한약 지원사업 인천시 지원 및 확대) 등이다. 정준택 회장은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역할이 부여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의약진료와 병행한 한의약공공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으며, 더욱이 국민만족도가 높은 한의의료를 공공의료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또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한·의 협진 시범사업에서도 치료기간과 치료비용, 내원일수 등에 대해 절감되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인천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어 “인천의료원에 한의과가 설치된다면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의진료를 공공의료시스템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한·의 협진을 통한 치료효율성 제고 및 치료비용 절감은 물론 인천의료원에 적합한 한의진료 모델 정립 및 중장기적으로 한·의간 협력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정기적인 치료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제안한 ‘취약계층 의료권 강화’를 위해서는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 강구 △현재 시행 중인 경로당 주치의사업 확대 △어르신 및 장애인 한의주치의 사업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관리를 위한 치매예방사업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문영춘 부회장은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한의치매예방사업의 도입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원을 통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 질병예방을 위한 평생건강 관리 및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지역자원 개발과 연계를 통한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마련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보건 의료전달체계 활성화 등에도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가를 위해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가칭)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 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사업의 전반적인 조율을 담당토록 하는 부분과 함께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인천지역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상으로 한 한의진료 지원사업도 제안했다. 이날 인천시한의사회가 제안한 정책을 관심 깊게 청취한 이행숙 부시장은 “오늘 제안된 정책들은 인천시민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라는 부분에 공감하고, 관련 부서에서 정책제안서를 검토해 실행방안을 마련해 오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으며, 김종득 위원장 등도 앞으로 인천시한의사회와 인천시의회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