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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한의사회 이사회…자배법 등 주요 현안 대처[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13일 온라인(비대면)으로 ‘2025년 제4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한의진료소 연장 운영 △국토부 자동차손배법 △광주 북구청 ‘전국민주치의제’ 한의사 배제 등 한의계 및 지부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의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 한의계에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광주광역시한의사회를 비롯한 전국 지부·분회, 한의협이 힘을 모아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오늘 마련된 자리를 통해 어려운 현안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배장성 광주서구한의사회장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한의진료’의 4월부터 7월까지의 경과를 보고했으며, 특히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제주항공 유가족과 국토부의 한의진료 연장 협조 요청을 받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료를 연장키로 결정했으며, 무안공항에서 월 2회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담당이사 보고에서는 △2020년 ~ 2024년 광주광역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논문 의뢰 △2025년 제주항공 유가족 한의치료 지원사업 결과 △2025년도 9월·10월 기타보수교육 개최 △북구청 ‘전국민주치의제’ 관련 진행 상황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관련 진행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2025년 제주항공 유가족 한약지원사업 논문화 작업 △2020년 코로나 후유증 치료사업 논문화 작업 △무안공항 제주항공 유가족 한의진료소 연장 운영 △2025년 각 구별 통합돌봄-일차의료방문진료 연계 상황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
질병청, 코로나19 5주 연속 증가에 관계부처-전문가 합동 점검[한의신문] 코로나19 환자가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2주 이상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계부처가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하 질병청)은 12일 의료계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와 함께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제6차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221개소)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올해 7월27일부터 8월2일까지(31주차)까지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전년 동기간(작년 31주차 입원환자 864명)에 비해 적은 수지만 최근 한 달 사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3,526명)의 60.0%(2,114명)으로 가장 많고, 50~64세가 18.3%(647명), 19~49세가 9.6%(340명)의 순이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 또한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4주간 증가했으며, 하수 감시에서의 바이러스 농도도 지난해 대비 낮은 수준이나 26주차부터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최근 31주차까지의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2주 이상은 코로나19 환자 발생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발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년 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며 여름 초부터 질병관리청이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사회 코로나19 발생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중증환자가 발생해 의료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발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치료제, 검사키트, 병상 수급 상황을 점검하여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달라”을 당부했다. 또 “개학 이후 학교에서의 단체 생활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증가세가 향후 2주 이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들께서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잘 가리기’, ‘발열,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자는 휴식을 취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의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여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의료기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종사자 및 방문자가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내 공기를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
한의약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노하우 공유한다[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2024년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 최대 실적 달성에 힘입어, 외국인 진료에 관심 있는 개원의와 예비 개원의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와 한의의료기관, 지역 한의사회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교육 내용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방법 △실시간 예약 시스템 구축 △홍보 영상 기획 노하우 △SNS 운영 전략 및 DM 응대법 △외국인환자 진료 사례 및 주의사항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로 구성된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공유할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소속, 이름, 참석방법(온·오프라인)을 기재해 20일까지 이메일(youni1233@nikom.or.kr)로 보내면 된다. 이와 관련 이영민 한국한의약진흥원 세계화센터장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한의사가 등장하고, 외국인의 한의원 체험 유튜브 영상 조회 수가 높은 것만 보더라도 케이팝, 케이푸드에 이어 한의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쉽고 편리하게 한의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 교육을 마련한 만큼 한의의료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독립유공자 고독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광복 80주년을 맞으며 고령·독거·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독립유공자들이 사회적 단절 속에서 고독사하는 사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고립 위험이 높은 이들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조기 발굴 △민관·지역사회 협력 △법제 보완 등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보훈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대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이슈·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 마련을 모색했다. 양혜자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조사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로,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신체·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고령·독거·건강 문제…고독사 취약한 국가유공자 현실 최근 가치관 변화와 가족구조 변화, 개인주의 확산으로 사회적 단절 현상이 심화되면서 고독사가 전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보훈대상자의 경우 군 복무와 전쟁 경험에서 비롯된 신체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상당수가 독거 상태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AI 기반 안부 확인 서비스 ‘보보 안심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하는 사망 자료를 직접 보유하지 못해 위험군 분류 역시 타 부처 자료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국가보훈부가 관리 중인 보훈대상자 고독사 위험군은 △고위험군 1211명 △위험군 3049명 △의심군 1만1639명에 이르며, 지역별 다수 분포로는 △고위험군 인천(100명) △위험군 대구(283명) △의심군 부산(1196명) 순으로 파악됐다. ◎ 美·英·豪, 전담 부처 주도·민관 협력 모델 구축 양 조사관은 지난 2020년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에 대해 “일반 국민 대상의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국가유공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규정은 미흡하다”면서 “해당 법은 거시적·일반적 방안만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에 특화된 세밀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훈대상자는 전국 각지에 분산 거주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밀착형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현재 국가보훈부와 지자체 간 협력은 제한적이며, 올해 4월 발표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실행이 지연되고 있다. 양 조사관은 “해외 사례의 공통점은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관계망 복원, 지역사회와의 연결, 자원봉사자 활용 등 맞춤형 지원”이라면서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에 있어 △전담 부처 주도 △지역사회 협력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미국 보훈부(VA)는 ‘No Veteran Dies Alone’ 정책을 운영, 말기 환자 곁에 자원봉사자가 동행해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고, 지역 공동체 공간과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군인 헌장(The Armed Forces Covenant)’을 제정, 민관 거버넌스 체계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특별 배려를 보장하고 있다. 호주는 재향군인부(DVA)가 ‘재향군인 자택 돌봄 서비스(Veterans’ Home Care)’와 ‘커뮤니티 방문 프로그램(CVS)’ 운영을 통해 민간 재향군인 단체(RSL Australia 등)와 협업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 “국가유공자 고독사 방지 위해 데이터·협력·법제·돌봄 강화해야” 이에 양 조사관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핵심 개선과제로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민·관·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관련 법제화 마련 △차별화된 맞춤형 예방·관리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양 조사관은 “국가유공자 특성을 반영한 정기·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령·지역·유형별로 세분화된 자료를 확보해 선제적 위험군 발굴과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면서 “행안부·복지부 등 유관부처와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고독사 예방프로그램에 보훈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민간기관, 공기업, 자원봉사단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법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관리·대응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고독사예방법’의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국가보훈부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동료 지원 프로그램’, 호주의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처럼 국가유공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상이·정신질환 유공자의 커뮤니티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조사관은 “미국의 ‘No Veteran Dies Alone’ 정책은 국가유공자가 특별한 예우의 대상임을 확인시켜 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현행 ‘국가보훈 기본법’이 규정한 ‘보훈대상자 우선 배려’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최소한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국가는 정책적·재정적 주의를 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확한 실태조사로 위험군을 발굴하고, 민관·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하는 정책이 절실하다”며 “광복 80주년을 맞은 지금 ‘고독사 없는 보훈사회’ 구축은 국가의 의무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도군-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함께하는 따듯한 한의의료봉사 펼쳐[한의신문]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올해 6월 16일 대구한의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정기적인 한의의료봉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 및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어르신과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군민 건강 증진과 의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 대구한의대학교는 한의과 교수와 학생 15명으로 구성된 6개 팀이 참여해, 지난달 부터 매월 읍·면 순회진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료 내용은 △침 치료(한약 처방) △뜸·부항 요법 △자세 교정 및 건강상담 등이다. 지난달 운문면 대천리 달빛어울촌 체육관에서 진행된 첫 의료 봉사활동에는 운문면 주민 130여 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이어 이달 금천면 산동복지회관에서 열린 봉사활동에서도 금천면 주민 135명이 진료를 받았다. 이번 의료 봉사활동은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인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청도군과 대구한의대학교가 함께 한 한의의료봉사는 보건소와 해당읍·면의 적극적인 홍보와 입소문을 통해 마을회관과 체육관으로, 아침 일찍부터 1~2시간 이상 순서를 기다릴 만큼 큰 기대를 얻었다. 진료 결과를 질환별로 살펴보면, 근골격계 및 퇴행성 질환으로 통증을 호소한 어르신이 196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으며, 이외에도 고혈압·당뇨, 불면증, 신경성 질환 등 다양한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진료 항목별로는 침 치료가 2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항 요법 24명, 뜸 치료 22명, 자세 교정 8명, 한약 처방 196명이었다. 운문면 달빛어울촌(체육관)에 진료를 받으러오신 한 어르신은 “평소 어깨 통증 때문에 팔을 들기 힘들었는데, 침을 맞고 나니 바로 움직일 수 있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또 운문면 오진리에 거주하는 할머니 두 분은 “평소 무릎 통증으로 병원 가기가 힘들어 고생했는데, 이렇게 선생님께서 마을로 직접 찾아와 치료해 주시니 너무 좋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두 분은 이어 “금천면에서 진료가 있을 때도 꼭 참석하겠다”며 세부 일정을 물어보기도 했다. 또한 금천면 산동복지회관에서 진료를 받은 한 어르신은 “평소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서서 걷기 힘들었는데, 침을 맞고 나니 훨씬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됐다”며 신기해하며 연신 한의사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처럼 청도군에서 진행된 한의과 의료 봉사활동은 읍·면별 순회진료를 이어갈수록 지역 주민들의 반응과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다. 주민들은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구동성으로 마음을 전했다. 이에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측은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한의학적 진료와 건강상담을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됐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하수 군수는 “정기적인 한의의료봉사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평생건강도시 청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으로 치매 예방하세요~”[한의신문]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어르신들의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2025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한의약을 활용해 치매가 발병하기 전 단계에서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관리를 지원하며, 인지선별검사 결과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명침 시술 △한약(첩약 또는 과립제) 처방 △생활습관 상담 △건강 교육 등 한의약 기반의 인지 건강 관리를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단, 한약 처방은 사전 혈액검사 결과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60세 이상 구민의 경우 ‘주관적 기억감퇴(SMCQ)’ 정도는 평균 3.4점→2.9점으로 낮아지고, ‘인지선별검사(CIST)’ 결과는 평균 18점→22점으로 인지기능 점수가 상승하는 등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한의치료는 송파구 내 19개 지정 한의원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한의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송파구 지정 한의원은 강남·거여경희·경희 두드림·맑은인·모든·백제·서울명인·송파부부·수목·온화·윤경재·임동국·주립·척신·토당·한마음·해아림·금성·몸바로한의원 등이다. 참여 신청은 송파치매안심센터(02-2147-5066)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으로 하면 된다. 이와 관련 서강석 구청장은 “이번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어르신들의 기억을 오랫동안 또렷하게 지켜주는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한 불안 없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치매 예방 및 관리 등 건강증진 사업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한의협, 쪽방촌 한의진료 봉사 '구슬땀'(13일) -
의료현장 AI 활용·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한의신문] 국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의료 인공지능(AI) 기술 활용과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권칠승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와 AI 기반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역시 AI 기술이 의료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될 미래를 대비해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유행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AI 활용 역시 일부 제한적인 분야에 국한돼 있다. 반면 OECD 주요국은 이미 AI 기반 진료 확산과 보건의료 디지털화에 맞춰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국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권 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이 AI 기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의 실시·중개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지방 의료취약지와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장애인·고령층·근로자·육아 전담 부모 등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위원장은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첨단기술과 결합된 의료서비스 혁신을 국민이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며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법·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비대면진료는 6년째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효용성과 안정성이 이미 검증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확산의 촉매제가 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권 위원장을 비롯해 강준현·김기표·김승원·김용민·김준형·박용갑·신영대·전용기·정을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
어린이 성장 호르몬 주사에 대한 KBS ‘추적 60분’의 엄중한 경고황만기 박사(황만기키본한의원 대표원장·서강대학교 겸임교수) [한의신문] 최근 KBS TV ‘추적 60분(1419회)’에서 방송된 ‘키 크는 주사 열풍–누구를 위한 주사인가?’ 편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방송 이후 소아청소년을 자녀로 둔 많은 부모, 특히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에 민감한 엄마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장 호르몬 주사 부작용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번 방송에서는 성장 호르몬 주사의 과도한 사용과 그에 따른 부작용 위험성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해외 소아 내분비 전문의들이 밝힌 성장 호르몬 주사의 부작용 가능성과 장기적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학술적 자료와 함께 매우 객관적으로 제시되며 시청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날 방송에서 아다 그림버그 교수(美 펜실베이니아대 의대/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소아 내분비 전문의)는 “어린 시절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았을 때 어떤 장기적인 악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2025년 현재로선 아직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콘스탄틴 폴리크로나코스 교수(캐나다 맥길대 의대)는 “만약 주사를 맞는 것이 부모의 일방적 선택이라면, 저는 이건 심리적 아동 학대라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의료계에서는 성장 호르몬 주사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신경계 이상, 말단비대증, 척추측만증, 고관절 탈구, 두드러기, 두통, 부종, 관절통, 근육통, 이상 감각 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신경학적 증상이나 내분비계 질환 등 일부는 아이의 삶의 질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들이다. 실제로 성장 호르몬 주사에 따른 부작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에 따르면, 관련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9년 436건에서 2023년 1626건으로 3.7배 증가했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에는 사망이나 영구장애로 이어진 중증 부작용 사례가 113건이나 보고되며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호르몬으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나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등 명백한 질환이 있을 때에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은 약 4천 명 중 1명 수준으로 발생 빈도가 낮은 희귀 질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한 주사 사용이 지나치게 확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성장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잘 분비되고 있는 아이들에게까지도 성장 호르몬 주사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 성장 속도는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최종 성인 키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이러한 치료는 『맹자(孟子)』‘공손추’ 편에 나오는 ‘알묘조장(揠苗助長)’과 같은 현대판 자해적 접근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키를 빨리 키우겠다는 조급한 심리가 결과적으로는 아이의 건강을 크게 해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를 하는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성장 호르몬은 1989년부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세계반도핑기구(WADA)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도 도핑 약물로 지정되어 있다. 단 1cm라도 더 키우고 싶다는 단순한 목표로 도핑에 해당하는 약물을 장기 투여할 경우, 해당 아동이 장차 스포츠 선수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핑 적발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부모와 일부 지도자들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키 크는 주사’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와 보건당국은 성장 호르몬 주사는 성장 호르몬 결핍 어린이에 대한 ‘호르몬 치료제’이지 ‘성장 촉진제’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의 효과는 성장 호르몬이 명확히 결핍된 환자군에서만 입증되었으며, 일반적인 저신장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한 키 문제에는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처럼 성장 호르몬 주사는 오로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당 적응증의 경우에만, 철저한 진단과 의료진의 판단 하에 엄격히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부모의 조급함이나 과도한 기대심리가 아이의 장기적인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 현실 인식이 중요하다. 우리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아이의 키 보다 건강한 삶을 우선시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나 후유증 걱정 없이 성장기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보내는 것이다. 그래야 오히려 새싹이 거목으로 무럭무럭 쑥쑥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된다. 부모의 성급한 결정 하나가 아이의 평생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
‘문신사법’ 조속 통과 촉구…의료계 “심각한 부작용 우려”[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선언했다. 현행 의료법상 불법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 자격과 등록, 위생·안전 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법안은 국내 문신 산업의 양성화와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한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감염 위험과 부작용 문제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제27조에 명시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문신사의 자격과 자격시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문신사가 문신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문신업소 개설 시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문신사가 아닌 자는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문신사에게는 매년 위생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문신사의 업무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문신사협회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박주민 위원장은 “우리나라 성인 중 약 30%, 즉 1300만 명이 문신을 경험했으며, 시술자도 30만 명에 이르는 통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문신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모순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성년자의 문신 금지 이유를 교육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알리고, 납세 의무 준수 교육 및 엄격한 세금 규율 문화를 만들겠다”며 “부작용 발생 시 관련 부처에 보고하고 이를 취합·연구하는 기관을 의료계와 연계해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특별 전담 조직. TFT)은 “한국 문신 산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관리 기준을 도입하고, 교육을 진행 중이며, 법제화로 만들어지는 규율을 산업 스스로 지키고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벌하고 교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한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에 대해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염료 안정성 △기타 부작용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송재호·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체예술과표현의자유법’·‘반영구화장사법’ 제정안에 대해 한의협은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한의협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의료 지식과 경험 없이 시행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신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양성하는 경우 침, 뜸, 칼 등을 이용하는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2년 3월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업을 금지·처벌하는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1호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 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