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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나누기-15] 나한의 얼굴문저온 보리한의원장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공연 현장에서 느낀 바를 에세이 형태로 쓴 ‘시선나누기’ 연재를 싣습니다. 문저온 보리한의원장은 자신의 시집 ‘치병소요록’ (治病逍遙錄)을 연극으로 표현한 ‘생존신고요’, ‘모든 사람은 아프다’ 등의 공연에서 한의사가 자침하는 역할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백나한이란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부처님의 말씀을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던 제자들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존재들이다. 창령사 터는 영월 초로봉 동북쪽의 해발고도 400m의 비탈진 곳에 있는 조선시대의 절터이다. 오백나한은 지난 2001년 주민이 경작지를 일구던 중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강원문화재연구소가 정식으로 발굴 조사하면서 328점의 나한상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됐고 그곳이 창령사 터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립춘천박물관 두 사람은 오백나한전을 보러 간다. 춘천에 들른 길이다. 다른 때에는 잘 들르지 않는 박물관이었는데 그날따라 나한전을 한번 볼까 한다. 정식 개장 전이었든지 보수 중이었든지 펼침막 같은 게 가로막혀 있는 걸 걷어 올려 가면서 들어간다. “전시장에 들어갔는데, 우와…할 말을 잃었어요. 어린애들만 한 석상들이 수도 없이 서 있는데 어떤 건 웃고 있고, 어떤 건 울고 있고, 어떤 건 일그러졌고,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코는 납작하고, 얼굴도 두루뭉술하고, 대충대충 생겼어요. 대충대충 다듬어서 만든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표정들이 너무 좋아요. 배시시 웃고, 찡그리고, 수더분한 게 그냥 딱 우리 모습이에요. 석불들이 우리처럼 생겼어요.” 어두운 전시실에 석상들이 놓여 있는데 저쪽에 꼭 나한처럼 생긴 사람이 보인다. “뒷모습이 유진규 선생님을 닮은 거예요. 어두컴컴한 데서 보니까 선생님이 꼭 나한 같아요. 선생님이 머리카락이 없으시잖아요. 하하하.”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저쪽에 나한을 닮은 사람이 있더라니까. 고 대표도 머리가 없잖아. 하하하” 그들은 박장대소를 한다. 극단 현장 고능석 대표 부부와 마임이스트 유진규 선생은 그렇게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우연히 만난다. 그리고 그렇게 기쁘게 만나서 춘천 막걸리 한잔을 안 할 수가 없다. 반가운 세 사람은 흥겹게 낮술을 마신다. 나한에 취하고 우연한 마주침에 흥겹다. ◇극장 무대 처음 떠났을 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 그리고 예술가 세 사람은 예술을 이야기한다. 연출가와 배우와 마임이스트의 만남이니 당연하다. 거기다가 유진규 선생과 극단 현장의 인연은 각별하다. 춘천마임축제를 오래 이끌던 유진규 선생이 슬럼프를 오래 앓던 즈음 선생을 진주골목페스티벌에 초청했다. 선생은 그때 이야기를 잠시 들려준 적이 있다. “나는 극장 무대란 걸 떠나본 적이 없어요. 무대 위에서 평생 마임을 해온 사람이지. 그런데 야외에서 그것도 길거리공연이라는 거야. 오래 고심했어요. 내가 해오던 방식이 아니었으니까. 고민하다 마음을 딱 먹었지. 해보자.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우체국 앞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 공연을 보러 모여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 없더라고.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환호하고…. 아,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그 기운을 다 받았지. 그래서 내게 진주는 특별해.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 후 진주영호남연극제 무대에서 선생은 선생의 마임 공연을 선보인다. 동양적인 마임과 퍼포먼스라는 평으로 해외 무대에서도 갈채를 받았던 선생의 대표 작품들이었다. 나는 그 무대에서 선생을 처음 보았다. 그리고 단번에 빠져버렸다. ◇시집을 마임으로 만들다니 “우리가 문시인 시집으로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 낮술에 흥이 오른 들뜬 목소리가 대뜸 말한다. 전화를 받은 나는 놀란다. 이 시간에, 세 사람이, 춘천에서, 나에게, 공연을? 세 분이 한 자리에서 내게 전화를 한 것도 놀랍지만 내 시집을 마임으로 만든다니…. 나는 순간 말을 잊는다. 그렇지 않은가. 이게 대체 무슨…. 거기다 선생은 이렇게 덧붙인다. “문시인이 무대에 올라와서 침을 탁! 놓는 거야.” 나는 냉정하게, 차분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한다. “선생님, 술 안 드셨을 때 다시 전화하세요.” “아냐, 여기 안 취한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이 다 기억할 거야.” 고대표님이 한술 더 뜬다. 간략하게 다듬은 이야기는 이렇다. “선생님 진주에서 또 공연하셔야죠.” “해야지.” “그런데 혹시 그 책 읽어보셨어요?” “오, 읽어봤어. 좋던데.” “몸에 관한 이야기던데요. 선생님 마임이랑 어울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지. 좋아. 해보자.” 선생은 그 뒤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 “오랫동안 마임을 해왔는데, 아픈 몸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었어요. 마임이 사람의 감정과 인생을 몸으로 담아내는 거잖아요. 시집을 읽고 나서 아픈 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오백나한들에는 붙어 있는 긴 설명도, 정보도 없다. 곳곳에 나한들이 놓여 있고 곳곳에 놓여 있는 의자에 앉아 사람들은 나한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본다. 아픈 몸을 지닌 나한도 거기 서 있다. -
현대 진단기기 못쓸 이유가 없다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뜬금없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는 성명 발표를 통해 한의사는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에 현대의학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면서 영상의학적 지식과 검사 기법을 의사와 같은 유자격자에게 적법하게 배우지 못한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치료로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한의사 국가시험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연구 중인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갖고도 태클을 걸었다. 이 연구 보고서의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에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CT와 심전도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한의사들이) 마음대로 진단하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즉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의협의 이 같은 행태를 종합해보면 한의사는 의성 허준이 활약했던 조선시대의 ‘동의보감’에만 근거해 진료하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식이라면 한의사들은 현대 과학기술로 발명된 스마트폰 대신에 봉수대를 이용해 원거리 소통에 나서야 하고, 자동차 대신에 우마차를 이용하여 이동해야만 한다. 양의계의 이런 억지 주장은 사고 자체가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CT와 X-ray는 범접 불가의 대단한 진단기기가 아니다.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라면 누구든지 사용 가능한 기기에 불과하다. 이미 교과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뤄졌고, 국가시험을 통해서도 숱하게 검증돼 왔다.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법 조항은 의료법 어디를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다. 복지부의 구닥다리 행정해석과 법원의 철지난 판례만 부여잡고 한의사들이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료를 독점하겠다는 집착에 불과하다. 의료는 결코 양방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의료는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다. 환자의 질병을 가장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이 의료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한의사들은 현대 진단기기를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궤변은 한의사들을 향한 저급한 폄훼와 다르지 않다. 한의사들이 현대 진단기기를 못쓸 이유가 전혀 없다. 진단기기는 의료 도구일 뿐이다. 한의계는 이참에 의료기기 사용 확산 운동을 펼쳐 양의사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증명해 낼 필요가 있다. -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국민 찬성여론 ‘재확인’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이에 대한 필요성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연구 논문은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김주철 책임연구원(제1저자)과 대한한의사협회 황병천 수석부회장·황만기 부회장, 하베스트 해외사업팀장이자 버지니아 통합한의대학원 이승민 교수,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 이은희 선임연구원(공저자)를 비롯 원광대 한의과대학 임정태 교수(교신저자) 등이 참여한 것으로, ‘국민인식을 기초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제언: 설문조사를 중심으로’란 제하로 ‘대한한의학회지’에 게재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논문은 한의의료행위를 결정하는 법리적 판단 근거로 사회통념이 주로 인용돼 이를 이해하고자, 사회통념의 주체인 국민 대상의 여론조사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에 사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했으며,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시 환자 만족도 향상 ‘80.6%’ 조사 결과 참여자 중 54.1%가 최근 1년 이내에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으며, 한의의료기관을 내원하는 이유로는 ‘근골격계질환 치료’가 47.3%로 가장 높았으며, ‘질병 및 예방관리’ 24.8%, 교통사고후유증 관리 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평소 한의학의 질병 치료효과에 대해서는 64.3%가 ‘약간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한의사의 X-ray,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한의진료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위해 추가로 의과를 방문하지 않아도 돼 의료비 부담이 적어질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약간 공감’ 49.7%·‘매우 공감’ 25.3%로 나타났으며, 번거로움 및 시간 절약과 관련해서도 49.9%가 ‘약간 공감’·29.8%가 ‘매우 공감’이라고 답하는 한편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질문에 80.6%(매우 높아질 것 27.9%·약간 높아질 것 52.7%)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한의사도 X-ray 등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국회에서 마련하는데 있어 찬성하는 의견이 80.8%(매우 찬성 26.8%·찬성 54.0%)로 나타났으며,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한의사가 진료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83.3%(매우 찬성 26.4%· 찬성 56.9%)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한의사에게 진료에 필수적인 현대 진단의료기기 허용 찬성 ‘71.6%’ 또한 한의사의 진료범위와 관련해서는 설문참가자 55.2%가 ‘현대과학에 기반한 필수적 현대 진단의료기기(X-ray,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를 활용한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6.4%는 ‘진료에 모든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비율은 △2015년 65.7% △2017년 75.8% △2022년 84.8%로 나타나 국민들의 긍정적인 여론이 일관되게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더불어 한의의료기관 이용경험이 있을수록 동의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주철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으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감소나 의과에서의 진단검사 불편 해소 등의 이유보다는 상세한 진단으로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목적이 질병 치료가 본질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권 확보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은 한의의료행위가 음양오행 등 고전 한의학 원리로만 해석 가능한 진료를 넘어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활용한 필수적인 현대의학적 진료까지 해당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는 곧 사회적 합의와 수용의 관점에서 국회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충분한 입법 추진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입법 제정이 미뤄지는 시간 동안 국민의 불편을 방치하고 방조할 뿐만 아니라 의료선택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 사회가 공정에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통념·인식 고려치 않은 판결의 문제점 ‘지적’ 한편 이번 논문에서는 한의사 국가고시에서 전체 문항 수 대비 한의과학 원리를 이용 또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직간접적 배경지식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문항 수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실제 2020년은 48.6%로 전체 국가고시 문항의 절반 정도로 차지하다는 연구결과나 국민적 인식 등 사회적 통념을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결에 고려하지 않아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판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통념은 국민의 뜻과 일치하는 건강권 보장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으며, 사회통념의 빠른 변화와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해 실제 판결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 특히 이번 논문에서는 안압측정기가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용하며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은 정확한 병증(病状)을 위한 진단행위로, 현대 한의학적 망문문절(望聞問切)에 해당된다”며 “이에 대한 사용규제는 상세한 진단을 위한 환자의 증상에 대한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위험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검사결과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판독능력 제고를 위한 정부 주도의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보수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 검사결과의 진단을 인공지능(AI)으로 보완 또는 대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들에게만 현대 진단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 한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와 법조계의 열린 마음과 결단 필요한 시점 ‘강조’ 이와 관련 김주철 제1저자(사진)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문제는 국민의 보건위생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올바른 방향이더라도 작게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며 “그럼에도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개혁 과제로, 국민들이 질병 치료에 있어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의 전문성, 사회적 통념 등 총체적 검토를 통해 규제 개선 노력을 위한 정부와 법조계의 열린 마음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논문은 3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내용을 담아낸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식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법적 판단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앞으로 이번 논문을 계기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관련된 교육, R&D 현황 등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분석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대구 동구 첨복단지에 상급종합병원 설립 필요하다”대구와 오송 지역에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발전을 위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첨복단지간 연계 강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첨복단지 규제 재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대구와 오송 첨복단지 균형발전 방안과 함께 지역내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는 상황에서 첨복단지는 국제경쟁력을 이끌 의료 클러스터”라고 운을 뗐다. 조 의원은 이어 “대구와 오송의 첨복단지는 지역 경제와 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균형에 의미가 큼에도 불구, 대구와 오송이 같은 시기 국가 첨복단지를 시작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격차가 매우 크고, 의료 관련 대기업도 없는 실정”이라며 “대구 동구를 포함해 영천, 경주, 하양 등 4번 국도가 지나는 곳에 5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 의료시설이 없어 지역 내 의료시설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건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현황과 균형 발전’을 주제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과장은 “첨복단지 발전을 위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첨복단지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첨복단지 인프라를 활용하고 입주 기업 제품화의 성과 창출을 높여야 한다. 또 첨복단지 활성화와 바이오 헬스 분야 규제혁신 차원에서 첨복단지 관련 규제를 재점검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신약·의료기기 분야 시험이 불가능한 혁신기술을 발굴해 실증 테스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재단 기능 재정립과 자립화 조정을 위해 재단 기능을 R&D 중심에서 연구개발·제품화 지원, 수익사업 확대, 창업지원 등 강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이상호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이 ‘대구광역시 상급종합병원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대구 동구 지역에 종합병원 이상급의 의료기관을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대형병원 쏠림화,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진료 증가, 지역 의료인의 수도권 유출 등의 의료전달체계 문제 속에서 권역별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대구와 경북지역이 통합해 권역별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면 의료 시너지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단순히 병원만 유치한다고 의료취약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의료기관에 따라 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명희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박창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지원팀장은 “대구 동구 지역 상급종합병원 필요성이 제기돼 경북대학교병원 이전이 고려되고 있다”며 “해당 병원은 법인으로 별도의 이사회가 있어 병원 이전을 위해서는 이사회 중심의 지역민 의견 수렴과 재정환경, 인력난도 고려해야 하며 대구와 경북의 종합적인 보건의료 환경의 치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장은 “상급종합병원을 대구 동구 지역에 설치하려고 할 때 의료 인프라 정책과 관련 근거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대구 동구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을 세우려면 지역과 가까운 경북의 의료 수요도 흡수할 수 있는 근거와 의료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수 영남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병원과 병상만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지금도 대구지역은 병상이 많은 편”이라며 “경북대병원 이전이나 새로 상종 유치가 되려면 전체적인 병상 수 조정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부터라도 의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각 의료기관별로 경쟁하기보다는 전체 기관이 뭉쳐 병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대구시 시민안전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대구 시민이 최상의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는 판단해 대구의 TF팀을 구성해 낙후된 병원에 합리적인 행정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주민들이 상급종합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시정 방향으로 ‘미래 50년 정비 사업’을 추진해 상급종합병원의 합리적인 예정지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의료 균형발전과 동구 주민들의 의료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두통부터 사망까지, 최근 5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167만건’법원이 정부의 코로나 백신 부작용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가 나온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의약품 이상사례가 167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년부터 ‘22년 3월까지 접수된 의약품 이상사례가 총 167만166건에 달했다.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백신류가 37만434건으로 제일 많았고 뒤를 이어 해열·진통·소염제가 23만1407건, 항암제(항악성종양제) 19만351건, 주로 그람양성·음성균에 작용하는 것(항생제 등) 12만7054건, 합성마약 11만3521건, X선조영제 10만9088건, 소화성궤양용제 10만1400건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9세 이상 65세 미만이 94만765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이 42만6736건, 19세 미만이 6만7706건, 연령을 알 수 없는 사례도 22만8072건에 달했다. 의약품 다빈도 이상사례로는 오심(속쓰림·구역질 등), 어지러움부터 두드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다빈도 이상사례 현황을 살펴보면 오심이 27만6112건으로 전체 이상사례 중 약 17%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이상사례는 어지러움 17만1349건, 두통 15만2386건, 소양증(가려움증 등) 13만9088건, 두드러기 13만2210건 순이었다. 특히 사망과 같은 중대한 이상사례도 보고됐다.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을 야기한 사례가 8만8949건,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6만5027건, 사망 1만4756건, 생명의 위협 5437건,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 1337건, 선천적 기형 초래 129건 등이었다. 또한 의약품 효능군별 사망에 이른 이상사례를 살펴보면 항암제가 2556건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백신류 1727건 △기타의 인공관류용제 967건 △인공신장관류용제 432건 △혈액응고저지제 331건 순이었다. 생명의 위협에 이른 의약품 효능군은 △해열·진통·소염제가 711건 △항암제 535건 △X선조영제 403건 △주로 그람양성·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401건 △백신류 29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제약사와 현장 의료인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평균 30만 건 이상의 이상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인과성 평가 인력의 부족으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당국은 국민보건에 직결되는 신속한 인과성 평가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복지사업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2088억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나타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부정수급과 과오지급액이 20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0.9%에 해당하는 약 644억원은 여전히 미환수된 채 남아 있다. 행복e음에 집계되는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자활지원,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지자체지원, 기초연금, 아동수당으로 총 10가지다. 연도별 부정수급·과오지급액은 △2018년 375억5556만원(7만4756건) △2019년 446억2248만원(11만994건) △2020년 381억9329만원(9만806건) △2021년 577억2526만원(13만1754건) △올해 7월말 기준 307억900만원(7만1512건) 등으로 나타나, 부정수급·과오지급 환수결정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미환수액도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18년 미환수금액은 91억2577만원이었지만, 2021년 미환수금액은 182억4498만원으로 3년동안 약 2배 증가했다. 연도별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2018년 50억6344만원(3만640건) △2019년 53억9478만원(2만6706건) △2020년 45억1212만원(1만8483건) △2021년 97억5825만원(3만8421건) △2022년 77억6416만원(2만1241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미납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절반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과오지급 미환수액의 경우 △2018년 40억6233만원(4만4116건) △2019년 56억7141만원(8만4288건) △2020년 59억2267만원(7만2323건) △2021년 84억8672만원(9만3333건) △2022년 77억8732만원(5만271건)으로 증가했으며, 총 319억3048만원에 달했다. 사업별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액이 472억4858만원으로 전체 미환수금액의 70%가 넘었다. 뒤를 이어 영유아복지 사업 95억 1301만원(14.8%), 기초연금 사업 32억4399만원(5.0%)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최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개통했지만 여전히 먹통인데, 부정수급과 과오지급에 대한 관리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약품 리베이트, 철저한 수사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JTBC 탐사보도 ‘트리거’에서는 지난 20, 21일 연속해서 경보제약에 근무했던 내부제보자가 제공한 내부 문건과 관련 녹취를 근거로 제약사가 약값의 약 20%을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고, 약 9년간 추정금액만 최소 400억원 이상이 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22일 논평을 통해 경보제약의 은밀하고 조직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의사의 노골적인 리베이트 요구행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리베이트에 대한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환단연은 논평을 통해 “리베이트는 이번 경보제약 사례처럼 거래는 더욱 은밀하게, 수법은 더욱 교묘하게, 은폐는 더욱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다른 제약사와 의약품 가격이나 품질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불공정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약값 인상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치료받는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만일 제약사가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약값의 20%를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면 제약사는 이에 비례해 20% 더 높은 약값을 책정할 것이고, 그 피해는 약값을 지불하는 환자나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기관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도록 하기보다는 리베이트가 많이 제공되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게 만들고, 이는 필연적으로 고가약 처방과 과잉처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발행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와 건보공단의 손해로 귀결될 것이며, 건보공단의 약제비 지불도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부담인 만큼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제약사와 의료기관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약품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단연은 “이번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제약사와 의료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당국도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제약사도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고, 의료인·약사도 의약품 리베이트를 요구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만 우리나라 제약시장이 제약사간 가격과 품질로 경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거품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회원 단합과 결속 강화 위한 체육행사 추진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가 지난 21일 옥녀봉 축구장에서 회원 가족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자녀들과 함께 하는 일일 축구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회원의 유치원, 초등학생 자녀들이 참여해 올림픽 상비군 출신 코치와 함께 축구의 기본기술을 익히고 미니게임 등을 진행했다. 김용진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회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전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간 단합 및 화합할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IHCO, ‘청년의 날’ 맞아 의료교육 및 부스 운영보건의료통합봉사회(회장 손창현·이하 IHCO)는 지난 17일 ‘청년의 날’을 맞아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처치 교육,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 혈당 측정법 교육, 세계 조혈모세포 기증의 날 캠페인 등 다양한 의료보건 교육 및 부스를 운영해다. 이날 IHCO 청년의 날 기획단이 운영한 ‘심폐소생술 교육’ 부스에서는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심장 충격기(AED) 교육을 진행, 일반인들도 정확한 동작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실제 더미를 활용해 가슴 압박 방법과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응급처치 교육’ 부스에서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들과 각 상황에 맞는 대처법, 응급 상황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에 관해 교육했다. 외상과 관련한 응급 상황과 여름철의 일사병·열사병에 관해 설명하며 비교적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알리고 예방코자 했다. 또한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 혈당 측정법 교육’ 부스에서는 개인 건강 상태와 직결되는 활력징후 및 혈당에 관심이 적은 청년을 대상으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심혈관질환 예방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활력징후와 혈당, 산소포화도를 직접 측정해보고 각 측정 결과에 따른 부가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세계 조혈모세포 기증의 날 캠페인’ 부스에서는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개념과 기증순서에 관해 교육하며 퀴즈를 통해 보건 의료지식을 공유하는 한편 이벤트를 개최해 상품을 제공하며 청년들의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밖에 ‘보건의료지원단 활동’ 부스에서는 전문 의료진과 의료 관련 전공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마스크와 흰색 가운을 착용한 채로 행사지를 순찰하며 행사 내 안전 유지, 응급상황 발생시 긴급 처치, 방역 및 의료지원 등을 통해 행사 내 방역과 안전 유지에 힘썼다. 한편 IHCO에서는 평소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소외·취약 계층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진행해왔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성행한 이후에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을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청년건강 페스티벌을 통해 청년들은 여러 의료교육에 대해 받게 됨으로써 보건의료 의식 수준을 향상할 계기를 마련했으며, 더불어 시민들의 보건인식을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주체적 봉사를 진행해 더욱 의미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손창현 회장은 “청년의 날을 맞이해 다양한 보건의료 지원 및 부스 활동을 하며 청년들의 보건의료 의식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영석 의원,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종합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상정된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했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의약 육성의 현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모호한 역할 분담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라는 문제에 가로막혀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 행정, 재정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 이외에 강선우, 김병욱, 김승원, 김홍걸, 문진석, 박상혁, 양향자,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전용기, 정성호, 조승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