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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필한방병원, 청주시체육회와 업무협약[한의신문] 청주필한방병원(병원장 염선규)과 청주시체육회(회장 김진균)가 21일 업무 협약을 맺고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청주시체육회 김진균 회장, 김홍년 수석부회장, 신승진 부회장, 이준구 사무국장, 박용식 체육지원과장, 남기신 생활체육과장을 비롯해 태권도, 축구, 야구소프트볼, 테니스, 육상, 복식 등 청주시체육회 소속 40개 종목의 단체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청주필한방병원에서는 염선규 병원장, 김용선 행정이사, 이태훈 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주시체육회 임직원 및 회원종목단체 가족들의 건강 증진과 청주시 지역 보건의료환경 개선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생활체육활성화 및 유소년 체육인 지원 등을 위해 청주필한방병원에서 기부한 체육발전기금 2000만원을 40개 정회원 단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이날 김진균 회장은 “엘리트 체육인 육성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큰 결정을 해주신 염선규 병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가 필수적인 만큼 청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해주시는 40개 단체 운영진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청주시체육회와 청주필한방병원 모두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염선규 병원장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병원이 되자는 뜻을 세우고 병원을 개원한지 벌써 5년차가 됐으며, 그동안 많은 청주시민들께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덕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올해 초에는 청주시한의사회장이라는 중책도 맡게 됐다”며 “청주시민들께서 보내주신 큰 사랑에 작게나마 보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엘리트 체육인 양성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체육회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청주시체육회를 도와 청주시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강남구한의사회, 우종혁 강남구의원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강남구한의사회(회장 박재현)는 21일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우종혁 부위원장(국민의힘)을 만나 지역 한의사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강남구민의 보건 혜택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재현 회장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업 중 하나인 드림스타트 ‘한방에 쑥쑥’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방에 쑥쑥’ 프로그램은 강남구 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장부진 △비만 △환경성 질환(비염, 아토피, 천식) △ADHD 등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한의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 내 부모와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영양·운동 교육 및 건강 상담까지 함께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최근 4년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의 만족도는 80∼90%, 재참여 의사는 100%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강남구 내에서도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많은 만큼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남구 청소년들의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등 다양한 협력방안들이 논의됐다. 박 회장은 “강남구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강남구한의사회가 앞으로도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우종혁 의원님을 비롯한 강남구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한의사회의 다양한 제언을 청취한 우종혁 의원은 “강남구 청소년들의 건강,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힘써오고 있는 강남구한의사회와 회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 “오늘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강남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
KOMSTA, 우즈벡 우르겐치서 179차 한의의료봉사[한의신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은 13일부터 19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에서 제179차 WFK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1,269명에 이르는 현지 주민들을 치료하며 건강을 돌봤다. KOMSTA와 국제협력단이 함께한 WFK(World Friends Korea) 해외 의료봉사는 이승언 단장과 안우식 파견팀장 등 15명의 단원들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다양한 질환으로 진료소를 찾은 우르겐치 주민들이 하루빨리 질병의 완치를 통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약제제를 비롯한 침, 구, 부항, 추나 요법 등 전통적인 한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의료봉사와 관련 안우식 팀장은 “콤스타에서 처음으로 팀장을 맡아 우르겐치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것이라 걱정 반, 설렘 반이었는데, 현지의 병원에서도 많이 잘 도와주셨고, 단원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너무나도 보람이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송은 단원은 “3일 그리고 반나절 동안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의학을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 지역에 소개할 수 있어 매우 즐거웠다”고 밝혔고, 박재황 단원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슬람문화와 러시아 및 다양한 중앙아시아의 다민족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다른 문화권에서도 한의학을 통한 뜻깊은 의료봉사의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선우 단원은 “KOMSTA 학생 단원으로 보낸 1주는 큰 울림을 준 경험이었고, 한의사가 되기 전 값진 추억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고, 송은찬 단원은 “환자분이 치료받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환자의 마음을 읽어 낼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강조했다. 천재원 단원은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우리 한의학을 세계에 더 널리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한 값진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고, 김선우 단원은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경험하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좋았다”고 밝혔다. 이승언 단장은 “이번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는 무엇보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낯선 환경에서도 묵묵히 헌신해 준 단원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콤스타는 앞으로도 국경을 넘어 인류애를 실천하고, 한의약의 가치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꾸준히 봉사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봉사에는 이승언 단장(리우한의원)과 안우식 팀장(자유한의원 대표원장)을 비롯한 이강욱 대표원장(경희녹수한의원)·김송은 진료원장(금탑한의원) ·박재황 공중보건의(안덕보건지소)·최인영(동국대 한의대 본4년)·장다연(상지대 한의대 본4년)·황시현(대구한의대 본3년)·임선우(부산대 한의전 7년)·서예은(동의대 한의대 본4년)·김선우(원광대 한의대 본3년)·천재원(동의대 한의대 본3년)·류세나(부산대 한의전 4년)·변다빈(경희대 한의대 본2년)·송은찬(세명대 한의대 본3년) 등이 참가했다. -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법안, 줄줄이 ‘계류’[한의신문]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되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복지위가 19일·20일 이틀간 진행한 법안심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사회적 합의와 이해관계 조정에 달려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안심사 1소위, ‘지역의사제’…‘계속심사’ 결정 19일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에선 김원이·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2건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이 논의됐으나 △공공의대 법안과의 병합 심사 필요성 △이미 발의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의 중첩 문제 △추진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며 결국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해당 법안들은 지역보건의료전문가(지역의사)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특히 김원이 의원의 법안은 ‘한의사’를 포함시켜 진료 범위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법안심사 2소위, ‘필수의료 특별법’, ‘공공의대법’ 합의 불발 20일 열린 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에선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3건이 상정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논의된 법안은 △김미애 소위원장(국민의힘)의 ‘필수의료육성·지역의료격차해소법 제정안’ △이수진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필수의료강화·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 제정안’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필수의료강화특별법 제정안’으로, 공통적으로 △필수의료·지역의사의 개념 정의 △의무복무 규정 △종합·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재정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김미애 소위원장안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거점병원 지정 △지역 진료 협력체계 구축 △의료사고 안전망 정책 수립 △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등을 규정했다. 이수진 소위원장안은 △10년 의무복무 ‘공공지역의사제’ 도입 △거점의료기관 지정 △필수·지역의료 수가 가산 지원 방안 등을, 김윤 의원안은 △‘필수의료’로 정의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영역으로 명시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근거화 △진료권을 대·중·소로 구분해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명시했다. 특히 이수진 소위원장안·김윤 의원안에는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에 '한의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필수의료 정의 △지역의사 양성 방식 △거점·책임의료기관 지정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의료계·환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와 정부 대안을 통해 재논의키로 했다. "공공의대, 사회적 합의 없으면 의정 갈등 불가피" 또한 같은날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선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법 제정안’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공중보건장학 특례법 전부개정안(공공보건의료양성법안)’도 심사에 올랐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류됐다. 두 법안 모두 국가와 지자체가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질 제고를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피력했으며, 의사단체 역시 “공공의료 인력 양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의정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복지위는 향후 의료계·환자단체·정부 의견을 종합해 정부 대안을 마련한 뒤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
비의료인 시술 허용…문신사법안 3건, 2소위서 가결[한의신문]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이 법안심사에서 가결됐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위원장 이수진)는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박주민 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문신사법 제정안’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타투이스트법 제정안’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을 병합·가결했다. 현행법에는 문신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도 2023년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의료법’ 제27조 1항을 근거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에 따라 지금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돼 왔다. 그동안 의료계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에 대해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염료 안정성 △기타 부작용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위원장은 지난 13일·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반영구화장학회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 ‘문신사법 제정안’은 △국가가 ‘문신사’라는 새로운 직능 신설 △문신사의 면허·업무 범위·영업소 등록 △문신 행위에 대한 위생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날 병합안에선 문신 시술 및 사용 염료 등에 관한 기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된다. -
‘폐·휴업 예정 의료기관, 환자에게 사전 안내’ 법안 추진[한의신문]폐·휴업 예정인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등으로 직접 안내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폐·휴업 사항을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현행법에서는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안내 관련 내용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의료기관 폐업ㆍ휴업 이후 진료기록부 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폐업·휴업 이후 환자들이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해당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진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원 또는 진료 중인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방안 마련[한의신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2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상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보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4월 제정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는 △사망 위로금 지급 기준 △피해보상 청구 방법과 절차 △보상 지급 기준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 △권한의 위임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망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시간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보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이나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또 보상금 지급 기준은 △진료비 △간병비 △장애일시 보상금 △사망일시 보상금 △장제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된다. 피해보상 청구 절차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청구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시·도지사가 접종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고,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되고 그 결과는 다시 시·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통보되며 그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약사법에 따른 약사 중 유관기관에서의 업무 수행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구성된다. 여기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학회로서 질병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도 위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아울러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소액 심사 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 및 결정 권한을 위임하도록 했으며, 보상 결정 및 심의 관련 업무는 학교, 공공기관, 법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
“그들에게 많은 것을 전해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한의신문] 오랫동안 해외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해왔다. 의료 혜택이 부족한 분들께 마음과 손길을 나누고, 한의학을 널리 알리는 일에 늘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학 재학 시절부터 졸업 이후까지 국내 의료봉사에는 여러 차례 참여했지만, 긴 일정이 필요한 해외봉사에는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다. 부원장으로 병원에 몸담고 있다 보니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퇴사를 고민하던 시기에 KOMSTA 제178차 해외의료봉사단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바로 지원서를 제출해 봉사단에 합류하게 됐다. 한국어로 전한 “감사합니다” 깊은 울림 이번 봉사는 타슈켄트 전통의학 과학임상센터에서 4일간 진행됐다. 외국에서, 그것도 병원이 아닌 체육관 같은 임시 공간에서의 진료를 예상하며 다소 열악한 환경을 생각했지만,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안정되고 체계적으로 준비돼 있었다. 베드는 물론이고 전침기, IR, ICT 등 다양한 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 진료에 부족함이 없었다. 나를 비롯해 대부분의 봉사단원들이 KOMSTA 해외봉사에 처음 참여한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소 세팅은 빠르고 능숙하게 이뤄졌다. 진료보조를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도, 베드 운영과 환자 응대가 자연스럽고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누가 특별히 지시하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현장의 분위기와 팀워크가 인상 깊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젊은 20대 여성이었다. 환자는 10년 넘게 야뇨증을 앓아왔고, 매일 밤 자다가 소변을 본 뒤 잠에서 깬다고 했다. 며칠간의 치료로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밤에 소변을 본 뒤 깨지 않고, 먼저 잠에서 깬 후 화장실에 가게 됐다며 기뻐했다. 봉사 마지막 날, 선물로 주신 수박 한 덩이와 서툰 한국어로 전한 “감사합니다”라는 다섯 글자가 어떤 말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다.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의 문제는 존재 마지막 날은 오전 11시까지만 진료가 가능해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다. 그 탓에 셋째 날에 재진증을 드리지 못하고 치료를 마무리해야 했던 분들이 많았다. 아쉬워하는 환자들을 보며, 더 많은 분들이 KOMSTA 활동에 참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해외파견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이번 파견은 진료 활동에 그치지 않고, 한의학 교육센터 개소식과 침구학 교육과정 수료식을 함께 축하하는 뜻깊은 일정이기도 했다. 침구학 연수 프로그램에는 우즈베키스탄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인접 국가의 학생들도 참여, 한의학에 대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높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 진료 중에는 학생들의 참관도 함께 이뤄졌는데, 아직 임상 경험이 부족한 나로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전해주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출국 전 가장 큰 걱정은 체력적인 소모나 진료 환경보다도, 1차 의료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환자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잘 갖추어진 의료 시스템 속에서 진료해왔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다행히 타슈켄트의 진료 환경은 기대 이상으로 잘 마련돼 있었고, MRI 등의 영상 검사 자료를 가지고 내원하는 분들도 많아 큰 어려움 없이 진료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여건이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의 문제는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의료인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느꼈다. “현지 환자분들 한의치료에 매우 우호적”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현지 환자분들이 한의학 치료를 매우 우호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한의학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반기고 찾아주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한의학의 세계화에 함께해주시길 바랐다. 이번 봉사는 나에게 단순한 의료 활동을 넘어, 진심을 나누는 만남이었고, 한의학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배움을 통해 이러한 경험을 이어나가고 싶다. 마지막으로, 봉사 기간 동안 진료를 훌륭히 이끌어주신 김주영 팀장님, 김영삼 원장님, 김효준 원장님, 총무 엄은지 선생님, 강보훈, 박규림, 박수연, 서영인, 윤지환, 주예린, 진희수, 추유미, 사무국의 권수연 대리님, 김다영 대리님, 현지 통역 선생님들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봉사 내내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송영일 원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
클린-K특위, 한의약 폄훼 방지 위한 대응 방안 모색[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는 20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에서 대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제11회 회의를 개최, 현재까지의 활동 경과를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만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45대 집행부에 들어와서 한의약에 대한 폄훼에 대응하기 위해 클린-K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여러 위원분들이 적극 노력해 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이에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한의약 폄훼를 근절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 순차적으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및 현안 논의’가 진행됐다. 클린-K는 올해 불법의료와 관련한 민원 31건, 고발 17건,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30건, 고소·고발 10건, 기타 민원 3건 등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다수 업소의 부적절한 한약 광고에 대해 관할 기관 민원을 통해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 및 광고 시정 등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양의사들의 블로그와 같은 SNS를 통한 여러 한의약 폄훼 활동을 시정조치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부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의 한의약 폄훼 및 불법의료 관련 조치 사항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가운데 위원들은 “중앙회와 각 지부가 단일대오로 협력해 한의약 폄훼 및 불법의료 활동을 척결하기 위한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밖에도 현재 오프라인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는 한의약 폄훼가 자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의협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각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
심평원, 2주기 1차 유방암·간암 평가결과 공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1일 2주기 1차 유방암·간암 적정성 평가결과(2023년 진료분)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암은 국내 사망률 1위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질환으로 2011년부터 암 적정성 평가를 시작했으며, 2022년 7월부터 기존 수술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 전반에 대한 환자 중심·성과 중심의 2주기 평가로 전환했다. 이번 2주기 1차 유방암·간암 적정성 평가결과는 앞서 진행된 대장암·위암·폐암 평가 결과(‘24년 12월 공개)와 같이 암 종별 공통지표와 특이지표를 평가해 공개한다. 2주기 1차 유방암·간암 적정성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암 치료를 시행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총 8개로 암 환자 교육상담 등 환자 입장에서 필요한 진료 과정지표와 수술 후 재입원율 등 치료 성과에 대한 지표를 포함했고, 말기 암 환자의 존엄한 임종과 관련된 사망 전 호스피스 상담과 중환자실 이용 등에 대한 지표는 모니터링했다. 먼저 2주기 1차 유방암 평가결과 전체 종합점수는 88.13점이며, 전체 평가기관 중 58.3%가 1등급을 획득했다. 유방암 평가 등급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 총 81개의 1등급 기관 중 서울, 경기, 경상 지역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간암 적정성 평가는 2주기 1차 평가지표 대부분을 신규 도입해 수행한 첫 평가인 점을 고려하여 국가단위 현황을 공개한다. 간암은 수술, 혈관 색전술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적용되는 암종 특성을 반영해 차기 평가 시 평가 방향 및 방법에 대해 검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평가는 수술 중심 평가에서 환자·성과 중심의 암 진료 전반 평가로 전환한 5대 암 2주기 1차 평가가 모두 완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1차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지표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코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