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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곽향·자소엽, 하고(夏枯) 피해 없이 생육 ‘양호’[한의신문] 바이퓨어(대표 김우성)와 경희한약(팀장 이준호)은 최근 경북 영천 곽향·자소엽 재배지를 방문, 채취·건조 시설 및 생육 상태를 점검했다. 한약재는 생물학적 특성상 폭염의 열기(熱氣)에 민감하며, 특히 뿌리 약재는 ‘하고(夏枯)’ 현상이 빈발하다. 실제 전남 고흥 ‘황금(黃芩)’ 재배지에서 보고된 것처럼 뿌리 조직이 열해(熱害)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경희한약에서는 당귀, 천궁 등 주요 뿌리 약재의 경우 경북 영양의 기온이 낮고 일교차가 큰 고지대에서 재배되고, 산지에서 스프링클러 등 관수·냉각 시스템을 가동해 고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재배 농가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 노력 덕분에 양호한 생육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풀약인 곽향과 자소엽의 하고(夏枯)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두 약재 모두 여름철 고온에 대한 내성이 강해 생육에 지장이 없었으며, 약용 부위의 잎은 무농약 재배가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올해 생산된 곽향·자소엽은 엽색이 선명하고 병충해 징후가 없으며, 잎을 문질렀을 때의 방향(芳香)이 강해 정유(자소엽)·정량(곽향) 성분 함량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두 업체 관계자는 “국산 곽향·자소엽은 수요 감소로 재배지가 축소되는 상황”이라며 “국산 한약재의 지속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수입 의존도가 심화되고, 수입 원재료 가격 급등과 품질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국산 한약재의 재배 기반을 보호하고, 품질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확인된 곽향·자소엽은 채취 후 적정 온·습도에서 건조 과정을 거쳐 유효성분 함량 및 중금속·농약 잔류 검사 등 경희한약의 원료 규격검사를 통과한 뒤 의약품용 한약재로 제조될 예정이다. 유통과 판매는 경희한약 공식 판매처인 바이퓨어가 담당하게 된다. -
심평원, ‘히라GPT’ 서비스와 무관[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최근 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출시한 ‘히라GPT’ 서비스와 관련해 해당 서비스가 심평원과 전혀 무관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가 된 ‘히라GPT’는 의료수가 심사 보험 청구를 돕기 위해 급여기준을 안내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심평원 CI를 사전 협의 없이 화면에 삽입하고, 답변 서두에 마치 심평원 담당자가 답변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심평원의 공식 서비스처럼 보이도록 이용자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행위가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기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 관련 업체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평원 명칭과 CI 무단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건으로 인해 국민이나 기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저해하거나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의료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탄자니아, 한의약 산업화 배우러 한국 찾았다[한의신문] 탄자니아 보건부 및 전통의약 기관 대표단이 21일 전통의약 육성과 협력을 위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을 방문했다. 이번 교류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공동 개최한 ‘주한 외국공관장 초청 ODA 간담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주한 탄자니아 대사가 전통의약 분야 협력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후 한국한의약진흥원과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번 방문이 성사됐다. 대표단은 토골라니 애드리스 마부라주한 탄자니아 대사를 단장으로, 사이드 셰베 아부드 탄자니아 국립의학연구소(NIMR) 사무총장, 위나프리다 키디마 탄자니아 보건부 차관보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장인 토골라니 애드리스 마부라 주한 대사는 “탄자니아는 정부 차원에서 전통의약 육성의 의지가 강하지만 연구와 교육, 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식물 자원이 풍부한 탄자니아와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이 협력한다면 전통의약 산업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탄자니아는 현재 국민의 60% 이상이 전통의약을 이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통의약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드 셰배 아부드 사무총장은 “탄자니아의 전통의약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기술 발전, 전문가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공동 연구, 인력 교류, 정책 자문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함께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대학·병원·산업 현장 등을 방문한다. 21일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 본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품질인증센터를 견학했으며, 대구 약령시 한방의료체험타운을 찾아 한의약 문화와 의료서비스를 경험했다. 22일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제제생산센터(GMP)와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화동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탄자니아 대표단의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전통의약 분야 교류와 협력 확대의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통의약 정책·제도 개선, 인력 교육 등 ODA 사업으로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탄자니아 한의약 ODA 사업으로 ‘이종욱 펠로우십(Dr. LEE Jong-wook Fellowship)’ 전통의약 과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탄자니아 전통의약 제도 정착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의대생 생성형 AI 인식률 및 활용 실태’ 분석[한의신문]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박해모) 유지선 교수 연구팀이 국내 한의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인식률과 활용 실태 등에 관해 조사·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한의학교육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국제 SCIE 등제 학술지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IMR)’ 8월호에 게재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국내 한의과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GenAI) 활용 경험과 인식을 다룬 최초의 대규모 실증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지선 교수가 책임연구자로 주관하고 상지대 신승원 교수와 상지현 학생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56문항의 설문을 국내 한의과대학 학부생 23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8.5%가 GenAI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 한의학 학습에 적극 활용한 비율은 16.2%에 불과했고 활용 만족도 역시 45.8%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GenAI가 향후 한의학 교육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6.2%, 정규 교육과정에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응답자의 비율도 92.3%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돼 분위기나 인프라가 조성된다면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또 학생들은 데이터 분석, 고전 문헌 번역, 연구자료 탐색 분야에서 GenAI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했지만 임상 교육이나 전공 심화 학습에서는 교수자 지원 부족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유지선 교수는 “이번 연구는 한의학 교육 현장에서 최초로 학생들의 GenAI 활용 실태와 요구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과정 활용은 제한적이어서 교수자 역량 강화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한국을 넘어 독일, 캐나다 등 해외 의학·치의학 교육 현장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AI 통합 논의와도 맞물려 국제적 학문 교류와 교육 혁신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청주필한방병원, 청주시체육회와 업무협약[한의신문] 청주필한방병원(병원장 염선규)과 청주시체육회(회장 김진균)가 21일 업무 협약을 맺고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청주시체육회 김진균 회장, 김홍년 수석부회장, 신승진 부회장, 이준구 사무국장, 박용식 체육지원과장, 남기신 생활체육과장을 비롯해 태권도, 축구, 야구소프트볼, 테니스, 육상, 복식 등 청주시체육회 소속 40개 종목의 단체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청주필한방병원에서는 염선규 병원장, 김용선 행정이사, 이태훈 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주시체육회 임직원 및 회원종목단체 가족들의 건강 증진과 청주시 지역 보건의료환경 개선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생활체육활성화 및 유소년 체육인 지원 등을 위해 청주필한방병원에서 기부한 체육발전기금 2000만원을 40개 정회원 단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이날 김진균 회장은 “엘리트 체육인 육성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큰 결정을 해주신 염선규 병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가 필수적인 만큼 청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해주시는 40개 단체 운영진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청주시체육회와 청주필한방병원 모두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염선규 병원장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병원이 되자는 뜻을 세우고 병원을 개원한지 벌써 5년차가 됐으며, 그동안 많은 청주시민들께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덕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올해 초에는 청주시한의사회장이라는 중책도 맡게 됐다”며 “청주시민들께서 보내주신 큰 사랑에 작게나마 보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엘리트 체육인 양성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체육회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청주시체육회를 도와 청주시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강남구한의사회, 우종혁 강남구의원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강남구한의사회(회장 박재현)는 21일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우종혁 부위원장(국민의힘)을 만나 지역 한의사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강남구민의 보건 혜택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재현 회장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업 중 하나인 드림스타트 ‘한방에 쑥쑥’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방에 쑥쑥’ 프로그램은 강남구 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장부진 △비만 △환경성 질환(비염, 아토피, 천식) △ADHD 등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한의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 내 부모와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영양·운동 교육 및 건강 상담까지 함께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최근 4년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의 만족도는 80∼90%, 재참여 의사는 100%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강남구 내에서도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많은 만큼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남구 청소년들의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등 다양한 협력방안들이 논의됐다. 박 회장은 “강남구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강남구한의사회가 앞으로도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우종혁 의원님을 비롯한 강남구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한의사회의 다양한 제언을 청취한 우종혁 의원은 “강남구 청소년들의 건강,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힘써오고 있는 강남구한의사회와 회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 “오늘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강남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
KOMSTA, 우즈벡 우르겐치서 179차 한의의료봉사[한의신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은 13일부터 19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에서 제179차 WFK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1,269명에 이르는 현지 주민들을 치료하며 건강을 돌봤다. KOMSTA와 국제협력단이 함께한 WFK(World Friends Korea) 해외 의료봉사는 이승언 단장과 안우식 파견팀장 등 15명의 단원들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다양한 질환으로 진료소를 찾은 우르겐치 주민들이 하루빨리 질병의 완치를 통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약제제를 비롯한 침, 구, 부항, 추나 요법 등 전통적인 한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의료봉사와 관련 안우식 팀장은 “콤스타에서 처음으로 팀장을 맡아 우르겐치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것이라 걱정 반, 설렘 반이었는데, 현지의 병원에서도 많이 잘 도와주셨고, 단원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너무나도 보람이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송은 단원은 “3일 그리고 반나절 동안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의학을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 지역에 소개할 수 있어 매우 즐거웠다”고 밝혔고, 박재황 단원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슬람문화와 러시아 및 다양한 중앙아시아의 다민족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다른 문화권에서도 한의학을 통한 뜻깊은 의료봉사의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선우 단원은 “KOMSTA 학생 단원으로 보낸 1주는 큰 울림을 준 경험이었고, 한의사가 되기 전 값진 추억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고, 송은찬 단원은 “환자분이 치료받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환자의 마음을 읽어 낼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강조했다. 천재원 단원은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우리 한의학을 세계에 더 널리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한 값진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고, 김선우 단원은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경험하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좋았다”고 밝혔다. 이승언 단장은 “이번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는 무엇보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낯선 환경에서도 묵묵히 헌신해 준 단원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콤스타는 앞으로도 국경을 넘어 인류애를 실천하고, 한의약의 가치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꾸준히 봉사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봉사에는 이승언 단장(리우한의원)과 안우식 팀장(자유한의원 대표원장)을 비롯한 이강욱 대표원장(경희녹수한의원)·김송은 진료원장(금탑한의원) ·박재황 공중보건의(안덕보건지소)·최인영(동국대 한의대 본4년)·장다연(상지대 한의대 본4년)·황시현(대구한의대 본3년)·임선우(부산대 한의전 7년)·서예은(동의대 한의대 본4년)·김선우(원광대 한의대 본3년)·천재원(동의대 한의대 본3년)·류세나(부산대 한의전 4년)·변다빈(경희대 한의대 본2년)·송은찬(세명대 한의대 본3년) 등이 참가했다. -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법안, 줄줄이 ‘계류’[한의신문]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되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복지위가 19일·20일 이틀간 진행한 법안심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사회적 합의와 이해관계 조정에 달려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안심사 1소위, ‘지역의사제’…‘계속심사’ 결정 19일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에선 김원이·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2건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이 논의됐으나 △공공의대 법안과의 병합 심사 필요성 △이미 발의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의 중첩 문제 △추진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며 결국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해당 법안들은 지역보건의료전문가(지역의사)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특히 김원이 의원의 법안은 ‘한의사’를 포함시켜 진료 범위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법안심사 2소위, ‘필수의료 특별법’, ‘공공의대법’ 합의 불발 20일 열린 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에선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3건이 상정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논의된 법안은 △김미애 소위원장(국민의힘)의 ‘필수의료육성·지역의료격차해소법 제정안’ △이수진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필수의료강화·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 제정안’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필수의료강화특별법 제정안’으로, 공통적으로 △필수의료·지역의사의 개념 정의 △의무복무 규정 △종합·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재정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김미애 소위원장안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거점병원 지정 △지역 진료 협력체계 구축 △의료사고 안전망 정책 수립 △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등을 규정했다. 이수진 소위원장안은 △10년 의무복무 ‘공공지역의사제’ 도입 △거점의료기관 지정 △필수·지역의료 수가 가산 지원 방안 등을, 김윤 의원안은 △‘필수의료’로 정의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영역으로 명시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근거화 △진료권을 대·중·소로 구분해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명시했다. 특히 이수진 소위원장안·김윤 의원안에는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에 '한의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필수의료 정의 △지역의사 양성 방식 △거점·책임의료기관 지정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의료계·환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와 정부 대안을 통해 재논의키로 했다. "공공의대, 사회적 합의 없으면 의정 갈등 불가피" 또한 같은날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선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법 제정안’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공중보건장학 특례법 전부개정안(공공보건의료양성법안)’도 심사에 올랐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류됐다. 두 법안 모두 국가와 지자체가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질 제고를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피력했으며, 의사단체 역시 “공공의료 인력 양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의정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복지위는 향후 의료계·환자단체·정부 의견을 종합해 정부 대안을 마련한 뒤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
비의료인 시술 허용…문신사법안 3건, 2소위서 가결[한의신문]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이 법안심사에서 가결됐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위원장 이수진)는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박주민 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문신사법 제정안’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타투이스트법 제정안’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을 병합·가결했다. 현행법에는 문신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도 2023년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의료법’ 제27조 1항을 근거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에 따라 지금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돼 왔다. 그동안 의료계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에 대해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염료 안정성 △기타 부작용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위원장은 지난 13일·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반영구화장학회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 ‘문신사법 제정안’은 △국가가 ‘문신사’라는 새로운 직능 신설 △문신사의 면허·업무 범위·영업소 등록 △문신 행위에 대한 위생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날 병합안에선 문신 시술 및 사용 염료 등에 관한 기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된다. -
‘폐·휴업 예정 의료기관, 환자에게 사전 안내’ 법안 추진[한의신문]폐·휴업 예정인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등으로 직접 안내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폐·휴업 사항을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현행법에서는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안내 관련 내용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의료기관 폐업ㆍ휴업 이후 진료기록부 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폐업·휴업 이후 환자들이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해당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진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원 또는 진료 중인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