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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인력에 한의사 제외 ‘문제’서울특별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지난 9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2012년부터 참여한 한의의료기관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된 부분을 지적하고, 추후 재지정을 위한 과정에 서울시교육청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 및 인력과 관련 동법 제28조 제2항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2020년 교육부는 한의의료기관을 치료지원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령 해석을 함으로써 한의사가 치료지원 인력에서 배제됐다. 이는 한의사도 직접 수행에 의한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축소해석한 결과로, 특수교육대상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처라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또한 한의사가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등 교육부 방침과 동일한 기조를 나타냈다. 이에 이희원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법령 해석 및 행정심판 결과 등을 존중한다면서도, “보건의료기본법 제4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한의의료 또한 보건의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며, 보건의료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인력의 조건으로 삼은 해당 법규의 해석이 보다 넓게 돼야 하는 이유를 피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장애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주변에 전문 의료기관이 부족해서 의료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이들을 위한 요구와 필요성이 있다면 현재 시행되는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치료 대상자의 요구와 선택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부에 한의사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재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광주시민 75% “시의료원 설립 시 ‘한의진료’ 포함해야”광주시민의 75%가 광주시의료원 설립 시 진료에 ‘한의’를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14일 광주시의회가 발표한 시민의 건강권과 공공의료에 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은 공공의료원의 설립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시의료원 설립 후 자주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41.1%, 필요에 따라 이용은 54%로, 95.1%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 진료에 대해서는 의료원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75.4%,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4.6%로 나타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의료원 설립 시 제공해야 할 의료 분야로는 '응급 외상 중증 의료'가 27.9%로 가장 높았고, 이어 '만성질환 지역사회 건강관리' 25.2%, '건강검진 환자안전' 13.2%, '재활 치료 분야' 10.4% 순이었다. 광주시의료원에 기대하는 사항으로는 '의료인력 진료수준' 29.9%, '최신 의료 시설장비' 22.4%, '다양한 진료과목' 18%, '취약계층 진료' 9.1%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9월 26∼30일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뿐"이라며 "공공의료원 설립은 지역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 만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의료원 설립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겸 광주광역시한의사회장은 “여론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공공 한의진료에 대한 염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 만족도를 높이고 한·양방 의료 협력 시스템의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는 등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공공의료원 설립에 더욱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의료, 한의사 역할 필요” 한편 광주광역시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서구 치평동 도심융합특구 내에 부지 25,000㎡(연면적 41,000㎡), 350병상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은 광주시의료원에 한의 진료와 한방 보건 지도 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한의사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 한의진료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충북의료원, 충남의료원, 전북의료원, 제주도의료원 등에서도 이미 한의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여개가 넘는 지역보건소, 군의관, 공중보건의 영역에서 한의사들은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재난의료, 예방중심의료, 의료취약지역이나 의료취약계층의 진료 등에 한의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최근 3년여에 걸친 코로나19 감염 상황에서 공중보건한의사까지 포함해 국가에서 동원 가능한 거의 모든 직역의 의료인들이 검체 채취, 역학조사 등에 헌신한 전례를 볼 때, 재난 상황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공공의료원의 설립 목적인 예방중심의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이나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이나 캠페인,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 등을 들 수 있다”며 “이런 활동들은 한의사의 주요 업무”라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통합봉사회, 농어촌 의료봉사 ‘성료’보건의료통합봉사회(이사장 이상민)가 지난 10일 경기도 연천군보건의료원에서 30명의 자원봉사자와 3명의 의료진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농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코호트격리 시설 예방키트 지원물품 전달 △통합진료 △치매 스크리닝 △응급의료교육 △맞춤형 체험활동 등으로 진행했다. 그 중 코호트 격리 시설 지원 물품은 KF94 마스크, 파스, 항균 티슈, 고체 비누, 손소독제, 경옥고로 구성됐으며, 통합진료는 △예진(간단한 문진 및 바이탈 체크, 혈당 체크) △본진(침 치료 등 한의치료) △한약 및 일반의약품 처방 등이 실시됐다. 또한 치매 스크리닝은 치매 선별 검사지인 MMSE-DS를 활용했으며, 치매 예방 및 소근육 발달을 위한 활동인 팔찌 만들기 등도 함께 진행됐다. 이밖에 보건 의료교육은 전문 응급구조사와 함께 구급함을 이용한 응급처치 교육(구성품 설명 및 사용법 교육), 모형을 이용한 CPR 교육을 실시했다. 이상민 이사장은 “의료원에서 코로나19 역학조사 파견 및 공보의 감소로 2020년 3월부터 안과·한의과 진료가 중단됐다”며 “오랜 기간 동안의 공백이 이번 의료봉사 활동으로 수혜자들의 건강 증진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최병용 연천군보건의료원장은 “연천군의 코호트 격리시설에 코로나 예방키트 긴급지원이 격리해제에 도움이 되길 기원하며, 의료원 원내에 한동안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한의과 진료를 제공해준 봉사회에게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
한약 유래성분의 암세포 전이능력 차단 규명한약 유래성분(CRE)이 암세포의 전이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규명, 차세대 항암제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병원장 이현)은 동서암센터 이남헌 교수 연구팀과 대전한방병원 손창규 교수 연구팀이 암세포의 상피-중배엽전이(EMT) 과정을 한약 유래성분(CRE)이 차단한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관련 유효성분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상피-중배엽전이(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란 상피세포가 극성 및 세포간 부착을 잃고 이동성 및 침윤성을 얻음으로써 간엽 줄기세포가 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암전이(metastasis)의 시작에 기여하는 기전이다. 암치료기술이 발달하고 항암제가 개발되며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재발, 전이된 암에서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치료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상피-중배엽전이(EMT)현상 때문으로 EMT는 암세포 전이에 기여하며,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암치료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인 항암제 내성은 약물표적변형, 세포사멸억제, 약물의 세포밖 배출, DNA 손상 수리, 약물 불활성화, 상피-중배엽전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차세대 항암제로 알려져 있고 임상에서 좋은 치료결과를 보이고 있는 면역항암제도 약물 내성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남헌 교수 연구팀은 암 전이를 차단하는 치료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후보 한의소재를 탐색했다. 그 결과 CRE가 상피-중배엽전이(EMT) 과정을 억제해 전이를 차단한다는 사실과 그 유효성분을 확인했다. 세부적으로 연구팀은 이동분석(Migration assay)과 침윤분석(Invasion assay)를 통해 한의소재(CRE)가 암세포 이주와 침윤을 각각 36%, 75% 억제함을 확인했다. 또한 CRE가 암전이 억제인자인 E-cadherin을 증가시키고 암전이 촉진인자인 Vimentin을 감소시킴을 gene과 pretein 수준에서 확인했다. 연구 책임자인 이남헌 교수는“본 연구는 한의소재 유래 물질을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항암치료제 개발 연구”라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암치료율과 생존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한의소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이현 병원장은 “이번 연구는 새로운 한의소재가 차세대 항암제로서의 가능성도 지닌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한 결과”라며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사망율을 줄이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암 전이를 차단하는 새로운 한의소재를 발굴하여 한의학적 개념의 항암 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통해 수행됐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Pharmacology (IF=5.51)’에 게재하는 한편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
40세 이후 당뇨병 환자, 전체 환자의 ‘95.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당뇨병의 생애주기별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17년 286만6540명에서 ‘21년 356만4059명으로 24.3%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5.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남성은 157만3647명에서 198만6267명으로 26.2%가, 여성은 129만2893명에서 157만7792명으로 22.0% 증가했다. 우선 ‘21년 기준 당뇨병의 생애주기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중 중년기(40∼64세)가 48.7%로 가장 많았고, 노년기(65세 이상)가 46.6%로 뒤를 이은 가운데 남성은 중년기가 55.0%로, 여성의 경우에는 노년기가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지원 교수(내분비내과)는 중·노년기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와 관련 “중·노년기에는 유전, 생활습관 및 노화 등 다양한 인자들로 인해 당뇨병 발병의 위험률이 높아지며, 특히 고령이 될수록 당뇨병 환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노화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와 췌장의 췌도 기능 손상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며 “노화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는 주로 비만, 근감소증, 신체 활동의 부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화는 췌도 기능 및 췌장 β-세포 증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키고, 인슐린 분비 감소는 고혈당을 일으켜 결국에는 당뇨병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당뇨병의 생애주기별 치료약제 처방인원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중 치료약제를 처방받은 인원은 281만7987명으로 79.1%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중년기가 90만4368명이 처방받아 82.8%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노년기가 67만5295명이 처방받아 7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당뇨병의 소득분위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보면 전체 진료인원 중 5분위가 34.3%로 가장 많았고, 4분위 19.7%, 1분위 15.6% 등의 순이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5분위가 각각 35.0%, 33.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당뇨병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7년 2조2286억원에서 ‘21년 3조2344억원으로 ‘17년 대비 45.1%(1조58억원)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9.8%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당뇨병의 생애주기별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구성비를 보면 노년기가 49.6%(1조6030억원)로 가장 많았고, 중년기가 46.5%(1조5030억원)였으며, 성별로는 남성은 중년기가 53.4.%, 여성은 노년기가 59.0%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17년 77만7000원에서 ‘21년 90만8000원으로 16.7%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남성은 75만8000원에서 90만3000원으로 19.2%가, 여성의 경우에는 80만1000원에서 91만3000원으로 13.9% 늘었다. 또한 ‘21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생애주기별로 보면 영유아기(0∼6세) 146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년기가 96만5000원, 학령기(7∼18세)가 96만2000원, 중년기가 86만50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소아청소년위, ‘추천도서’ 홍보 지원 나선다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위원장 황만기·이하 소청위)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소청위 추천도서 선정계획 승인 △소청위 추천도서 표장 제작 △2022회계연도 소청위 예산 전용 △소청위 추천도서 홍보 지원 △‘2021∼2022 한의사 학교 보건 사업 결과 보고서’ 제작 △(재)청년재단 도서 기부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청위 추천도서 선정 계획으로 △전용 도서신청 양식으로 접수 △연 1회, 4월 중 선정 △가정의 달 5월 초에 발표하는 것 등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 작품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어 추천도서로 선정된 도서들에 대해서는 판매 촉진 지원과 함께 소청위 추천도서 전용 표장의 제작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아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재)청년재단에 소청위 제작 도서를 비롯해 한의 관련 소아청소년 도서를 기부를 진행키로 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에 진행한 한의사 학교 보건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작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황만기 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이 희생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선 안 되며 한의계도 해당 참사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황만기 위원장을 비롯해 황건순·이승환 부위원장, 이용호·김지희·장승훈·이훈·김세중·정진호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다음 회의는 다음달 1일 개최키로 했다. -
[3분 한의약] 역류성식도염의 특징과 한의약 치료의 장점!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네이버 상담한의사와 함께하는 3분 한의약] - 상담한의사 : 한진(경희효자한의원 원장) - 상담주제 “역류성식도염 증상” “역류성식도염의 높은 재발률, 만성질환” “역류성식도염 한의약 치료” “역류성식도염 생활 속 관리법”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한의사의 진찰과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근거 없는 개정 ‘총력 대응’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전국 시도한의사회와 함께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근거 없는 개정 추진에 대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한의협은 지난 13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2회 자동차보험 TF’ 회의를 개최,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정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자동차보험TF 안덕근 위원장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첩약·약침 등이 포함된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전국 시도지부 보험임원들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급박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환자의 일상적인 회복을 위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인 한의사의 진료권마저 침해할 우려가 다분한 만큼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안덕근 위원장과 한창연 위원(한의협 보험이사)는 국토교통부와의 진행됐던 간담회 결과를 비롯해 그동안 한의 진료수가 개정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자동차보험 한의 자보수가와 관련된 연구의 결과물이 아닌 국토부가 선정한 자문위원 중 일부의 의견만을 국토부의 의지대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한의계에서는 연구 결과가 아닌 근거도 없는 진료수가 개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연구를 통한 도출된 근거자료를 제시하기보다는 도저히 근거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것들만 내세우면서 진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동안 협회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을 확인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대한한의학회와의 공조를 통해 학술적·임상적 근거자료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빠른 일상회복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한의사가 환자의 회복을 위해 치료할 권리마저 빼앗을 우려가 높다”며 “더욱이 자동차보험을 통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은 결국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한의 자동차보험이 국민들로부터 치료효과를 인정받고, 이로 인한 만족도가 높아 전체 자동차보험에서의 진료비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료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근거도 없는 진료수가 개정에 나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물적담보와 인적담보가 6:4의 비중이며, 인적담보 부분에서 불과 6%대를 점유하고 있는 한의 자동차보험의 진료비를 낮춘다고 해서 과연 전체적인 자동차보험료에서 얼마만큼의 인하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날 참석한 전국 시도한의사회 보험임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환자의 진료권리 및 한의사의 치료권 침해,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학술적·임상적인 근거 구축은 물론 보다 강력한 물리적인 대응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전 한의계가 합심해 총력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안 위원장은 “우선 전국 시도한의사회에서도 일선 회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의견을 부탁드리며, 중앙회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즉각적으로 시도한의사회와의 공유하는 등 소통을 보다 강화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충분한 근거자료를 확보해 국토교통부 등을 비롯한 정·관계에 이번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에 대한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등 철저한 대응에 나서겠지만, 만약 정부에서 근거도 없는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광명시, 이태원 참사 관련 한약·침구 치료 무료 지원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이태원 참사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은 시민들의 심신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광명시한의사회와 함께 한약 및 침구 치료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광명시민 중 이태원 참사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목격자 등이며, 지난달 29일 저녁 8시부터 30일 새벽 4시까지 이태원에 있었던 사실이 사진 또는 휴대폰 타임라인으로 인증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대상자는 3개월분의 한약 및 침구 치료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한의사회(02-893-1075)로 문의하면 된다. -
최영희 의원 “한약 유사 명칭 사용 식품, 소비자 피해 우려”한약 유사 명칭 사용 식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종료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게 한약 유사 명칭 사용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질의를 통해 “한약 유사 명칭 사용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동 및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현행 이같은 행위 현황과 더불어 현행 규정의 정비 검토 진행 내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한약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식품의 제품명, 광고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약처방명을 사용하는 온라인 광고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사이트는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또한 한약처방명 등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식품을 한약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시 주의사항, 부당광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모니터링·규제 강화로 소비자 피해 ‘방지’ 더불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식품 등에 한약 처방명 및 이와 유사한 명칭(현재 92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현황을 밝힌 식약처는 “현재 식품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유사명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공진단·경옥고 등 한약 유사명칭이 범람하는 처방명은 고시에 명시된 명칭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개정방향은 공진·경옥과 33개 제형명·물질명(환, 액, 탕 등)을 조합한 명칭, 그 외 한약유사명칭 22개 추가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약명칭을 교묘히 조합해 규제를 피하는 명칭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정을 강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식약처장은 고시(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를 통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하고 있으며,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 사항 중 한약의 처방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고시(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해 해당 명칭을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련 고시에 명시된 명칭과 완벽히 일치한 경우에만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원래 한약처방 구성약재 일부를 유사한 효능의 약재로 변경하거나 다른 약재 및 식품을 첨가해 한약 유사 식품을 제조한 뒤 한약(처방)명 혹은 유사명칭을 교묘히 변경하는 등의 편법으로 조합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한약재 성분 오·남용 등 부작용 ‘우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식약처에 전달했으며, 이를 근거로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기타가공품(54건, 65.8%)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 12.2%) 등 82건의 부당광고(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마성 한의협 홍보이사는 “현재 의약품으로 제조되고 있는 한약제제의 경우 각 구성원료 및 원료 용량이 허가사항 등에 명시돼 있어 안전성이 확보돼 있는 반면 식품은 이에 대한 의무가 없어 제조사 임의로 원료 및 함량을 조합해 한약과 유사한 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이같은 식품에 한약 유사 명칭을 사용,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켜 의약품의 효과를 기대하며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이사는 “식약공용품목 원료 및 함량이 임의로 변경돼 조제된 식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할 경우, 한약재 성분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정감사에서 최영희 의원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을 환영하며, 이같은 문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며, 한의협에서도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물리요법 상세분류 삭제 문제점 ‘지적’ 한편 최영희 의원은 보건복지부에게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중 ‘한의물리요법’의 상세분류를 삭제해 항목을 불명확하게 한 이유와 함께 향후 보고 제도 시행에 따른 고시 개정시에는 이를 원래대로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통해 한의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다. 이에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비급여 가격 공개항목 선정시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도, 공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있으며, ‘17년도 공개항목 선정 당시 자동차보험에서 경피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인정한 점을 참고해 공개항목에 포함했다”며 “다만 ‘21년 비급여 공개제도를 의원급까지 확대할 당시 의료계 내부에서 비급여 목록 고시에 등재되지 않은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의 세분류와 관련한 논란이 있어 비급여 목록 고시 기준으로 명칭을 통일했으며, 한의 비급여의 세부 분류에 대한 의료계간 이견이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21년 기존 명확하게 특정됐던 공개항목이 상세분류 삭제로 인해 불명확해지는 후퇴행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으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통해 한의물리요법 공개항목의 명확화를 위한 관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협의체 구성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