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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활용은 시대적 요구”대법원이 지난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는 “이번 판결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국민건강 증진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영상의학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제1심 및 원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 선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와 관련 고동균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로 특정 의료인이 독점할 수 없다”며 “의사 자격을 갖춘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가 각자 면허의 범위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 회장은 “한의사는 양의사와 동일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진단하고 한의학을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초음파로 인체 내부의 해부학적 구조물을 진찰하고 초음파 유도하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침 치료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명확한 한의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이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양의사나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특정 직능에 의해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방해, 이를 통해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을 증진시켜야할 보건의료인의 책무 이행을 방해해 왔고,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 또한 제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미국진단초음파협회(ARDMS)의 ‘초음파 진단 인증의’를 양성해온 오명진 한의영상학회 교육부회장도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한의학 연구를 위해 소극적으로 사용돼 왔던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제시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다른 의료기기 사용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불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편향돼 있는 의료이원화 체계가 바르게 잡혀질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한의영상학회에서는 한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즉각 중단하라!”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26일 공동성명을 발표, 국민 의료정보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법안은 보건의료데이터가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이에 대한 관리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있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의 1차적 본질적 요소가 산업 진흥 등의 2차적 부산물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 복지부는 의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요구권의 대상으로 잡아 국민의 진단명, 치료이력 등의 민감개인정보에서 더 나아가 유전 정보 및 생활 관련 정보까지 보건의료기관의 관리 감독 없이 개인의 의사만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외부로 유출하게 규정해놓고 있다는 것. 이들 단체들은 “의료정보는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임상의료정보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인 보건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게 전송하겠다는 것은 해당 법안 제정에 있어 그동안 보건의약계에서 심도 깊게 논의돼 왔던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방안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며 “더불어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데이터산업법 등의 타법과 배치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이대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 행정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3자 전송요구권 등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 등이 노정되고 공공적 가치보다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진흥이 강조되는 입법 및 제도화 추진은 국민건강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정부는 의료데이터 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것 △정부는 일방적인 본인 전송요구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을 보장할 것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은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로만 한정할 것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와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국가데이터정책 의료분야전문위원회 구성에 의료현장 및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 및 종별 대표 필수 참여를 보장할 것 등 보건의료데이터 생성자의 권리보장, 적정 가치평가 및 개인정보보호를 담보하고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들을 요구했다. -
수원시 나눔봉사단·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 월경곤란증 치료 후원 업무협약수원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단장 서만선)은 지난 22일 수원시 관내 식당에서 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회장 권기태)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저소득층 청소년 월경곤란증 치료 후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학회가 나눔봉사단이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월경곤란증 후원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학회는 생리통 통치방으로 ‘경통환(經痛丸)’ 750일분을 후원했다. 월경곤란증 치료 후원사업은 나눔봉사단이 저소득층 청소년 환자의 증상 개선을 통한 심리적· 신체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생리통, 생리불순 등의 월경곤란증은 청소년기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처 학교 및 가정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근본적인 개선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통제의 반복적인 복용으로 신체적인 증상의 악화뿐만 아니라 차후 사회적인 문제인 난임의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들은 의료의 접근성 자체가 저조해 치료 대상 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봉사단은 수원시 보육아동과,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유관기관에서 접수된 저소득층 환자와 후원 한의원과의 매칭을 통해 2개월간의 한약 및 침구치료 등을 후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치료를 위한 탕약은 한의원에서 대상자 진찰 후 처방하도록 하며, 환약은 학회의 도움으로 봉사단에서 경통환으로 처방하게 된다. 현재 치료 희망 대상자 47명과 한의원 22곳의 참여로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 서만선 단장은 “이번 사업은 수원시 보육아동과와 수원시 지역아동센터와의 협조로 참여자가 많아지며 규모가 확대됐다”며 “이에 학회에서 함께 해 더 좋은 후원사업이 됐다. 많은 도움이 있는 만큼 청소년들에게 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권기태 회장은 “분회의 모범적인 사회공헌사업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분회에 감사드린다”며 “전국 지부·분회에 사회공헌 사업이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고, 학회도 봉사단의 사회공헌 사업에 지속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수원시분회에서 최병준 회장, 정진용 수석부회장, 서만선 나눔봉사단 단장, 이현수 나눔봉사단 부단장이 참석했으며, 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에서는 권기태 회장, 이승훈 수석부회장, 안중혁 감사, 조현환 학술이사가 참석했다. -
대구한의사신용협동조합,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대구한의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 조무상)은 지난 20일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장학금 500만원을 (재)수성미래교육재단(구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탁했다. 대구한의사신용협동조합은 지난해에도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하는 등 평소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각종 자선사업과 불우이웃돕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조무상 이사장은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담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권 수성미래교육재단 이사장은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줘 감사드린다”며 “보내준 정성은 우리 학생들이 보다 훌륭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재)수성미래교육재단은 지난해 7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한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수성미래교육재단으로 확대 출범했으며, 기존 장학사업과 더불어 진로·진학 지원, 미래교육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각종 교육정책 유치 등 수성구만의 차별화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울산 북구분회, 송년회서 회원 단합과 결속 다져울산광역시 북구한의사회(박종흠 회장)은 지난 23일 송년회를 개최하여 한 해의 회무 성과를 점검한데 이어 회원들간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종흠 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된 관계로 몇 년간 회원들과의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는데 드디어 어느 정도의 일상이 회복됨으로써 회원들과 반갑게 만나게 됐다”면서 “올 해보다는 더 나은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한의사회는 2023년 2월 3일(금)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중앙 및 지부대의원 선출, 신년도 사업예산 편성, 북구보건소와 연합한 대민의료봉사 추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퇴행성 어깨 관절염, 한의 치료로 효과 ‘입증’노화로 인한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은 척추를 비롯 무릎, 어깨 등 모든 신체 관절에서 발견된다. 그 중에서도 고령층에게 흔히 나타나는 어깨 질환으로 꼽히는 ‘퇴행성 견관절염(어깨 관절염)’은 질환명 그대로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염증에 의해 통증, 강직, 가동범위 제한 등이 나타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약 20%의 유병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러 만성 질환을 앓는 노인들의 경우 수술 부작용과 재수술 우려로 치료법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환자들에게 보존적 치료법이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치료 종류가 한정적인 데다 수술적 치료법에 비해 관련 연구도 부족해 추가적인 연구결과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퇴행성 견관절염 치료에 비수술 한의통합치료가 객관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척추관절연구소 최윤영 원장(창원자생한방병원) 연구팀은 퇴행성 견관절염에 대한 한의통합치료의 객관적 효과 및 임상적 유효성을 측정했다. 연구 결과 추나요법과 침, 약침, 한약 등으로 구성된 한의통합치료를 실시한 결과 퇴행성 견관절염 환자들의 통증 및 기능장애가 상당 부분 개선됐고 삶의 질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연구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 ‘메디슨’(Medicine, IF=1.817) 11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먼저 ‘15년 1월부터 ‘20년 7월까지 전국 자생한방병원 7곳(강남·광주·대전·부천·분당·울산·해운대)에서 퇴행성 견관절염 진단으로 일주일 이상 한의통합치료를 받은 입원환자 18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어 객관적인 치료 유효성 분석을 위해 △통증 숫자평가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 △어깨통증장애지수(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 SPADI) △삶의 질 척도(EuroQol-5 Dimension, EQ-5D) 등을 지표로 활용했다. NRS(0∼10점)와 SPADI(0∼100점)는 값이 클수록 통증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하며, EQ-5D(-0.066∼1점)의 경우 건강한 상태를 1로 두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음을 뜻한다. 연구 결과 한의통합치료 이후 환자들의 모든 지표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실제 통증 NRS의 경우 치료 전 중등도 통증 수준의 6.09에서 입원치료 후 경증 정도인 4.02로 감소했으며, SPADI는 중증 이상의 장애 수준(55.00)이 낮은 수준(35.42)으로 호전됐다. 아울러 삶의 질 역시 치료 전 0.61이었던 EQ-5D가 치료 후 0.74로 상승했다. 또한 ‘21년 9∼10월 온라인 및 전화 설문조사를 통한 장기추적관찰에서도 지속적인 호전 양상이 나타났는데, 통증 NRS는 3.04로 통증이 더욱 나아졌으며, 특히 SPADI는 입원 시점보다 약 3배 낮아진 18.95로 두드러진 기능 장애 개선이 확인됐고, EQ-5D의 경우 0.83까지 상승하며 높은 삶의 질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진행된 치료 만족도 조사(Patient’s Global Impression of Change, PGIC)에서는 응답자의 86.4%가 현재 어깨 건강 상태에 대해 ‘개선’ 이상의 응답을 전했다. 이에 연구팀은 한의통합치료가 퇴행성 견관절염 환자의 통증 및 기능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장·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임상적으로 확인된 것이라 해석했다. 최윤영 원장은 “이번 연구는 퇴행성 견관절염에 대한 한의통합치료의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연구자들이 퇴행성 견관절염 보존적 치료법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 대법 판결 “환영합니다”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사진)와 45개 회원학회는 지난 23일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그동안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한의영상학회를 비롯한 많은 회원들에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담화문에서는 그동안 한의학회가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 활성화에 앞장서 왔던 노력들을 소개했다. 실제 ‘19년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는 ‘한의사의 초음파 영상기기 사용 당위성 및 임상 활용 방안’, ‘초음파 영상의 한의학적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20년 온라인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통해서도 ‘1차 진료영역에서 초음파의 활용’ 등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 펜더믹 이후 중단됐던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올해부터 진행되면서 영남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는 △초음파 가이드 슬관절 침도 치료 △경락경혈 이론에 따른 슬관절 및 견관절 초음파- Live scan 등의 이론 및 실습 강연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교육 부문에서는 ‘초음파영상 진단장비를 포함한 진단영상의학을 활용한 경락경혈학 교육’을 선정, 연구자 및 교육자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도영 회장은 “앞으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교육과 다양한 연구가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대한한의학회와 45개 회원학회는 앞으로도 초음파 진단기기는 물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에도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약진흥원, ‘제4차 한의약 아카데미’ 개최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분원 커뮤니티센터 한울림에서 ‘제4회 한의약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한의약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한의약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정책환경 분석, 최근 주요 성과 및 한계, 정책 방향, 주요 추진과제 등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번 아카데미를 일반인에 공개한다. 한의약 관련 단체·기관 종사자, 학계 등 한의약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아카데미에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한의약진흥원 한의약 아카데미 운영 담당자(02-3393-4528, survey@nikom.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8> 단삼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8> 단삼 -
건보공단,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오픈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공단)이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의 기존 신고센터를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새롭게 통합 개편해 23일에 동시 오픈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빈틈없는 재정 관리의 필요성이 보다 중요해지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실생활에서 체감한 재정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거나 악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게 되며, 공단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단은 온·오프라인 신고 및 제안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신고 내용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됐고, 접수된 신고·제안 건의 상당수가 단순 민원에 불과하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개편해 소통창구를 통합함으로써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직접 제도개선 및 재정누수 방지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로 이뤄진 제안은 내·외부 검토 및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며, 채택이 될 경우 기념품을 제공하고, 매해 연말에는 채택제안 중 우수제안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최대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신고는 신고한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이거나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 및 신고대상에 따라 일반인은 최고 500만원, 요양기관종사자는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도태 이사장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함께 방지하고 절감된 재정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 확대로 보답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