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 교의활동, 건강·학습능력 향상에 기여”이승환 소아청소년위원회 부위원장 한의사 교의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학습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염병 전문 의료인으로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이승환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한예방한의학회지와 세명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에 ‘학부모의 한의약 이용 경험에 따른 한의사 교의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초등학교 성교육을 중심으로’와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한의사 교의의 감염병 교육 효과 설문조사’ 등 두 편의 논문을 각각 게재했다. ‘학부모의 한의약 이용 경험에 따른 한의사 교의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초등학교 성교육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통해서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한의사 교의의 건강교육이 성교육, 건강증진,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으며, 특히 체질에 맞는 건강 상담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학습능력 향상, 학부모들로부터 큰 지지 얻어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서울시교육청의 교의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종로구 소재 운현초등학교에서 한의사 교의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환 부위원장(서울지부 교의교재위원장)은 지난해 5월 전 학년 학부모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에게 진행했던 성교육 내용을 소개했다. 당시 많은 질문과 의견들이 오고갔으며, 이후 참석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92명의 학부모가 설문조사에 응한 가운데, 연구 논문 작성에 동의한 학부모 88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한 결과 80.68%가 ‘평생 한의약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자녀의 한의약 이용 경험은 45.45%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사 교의가 수행하는 성교육에 대해 90.01%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됐다’는 93.18%,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90.01%로 확인됐다.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한의사 교의의 장점으로는 ‘체질에 맞는 건강 상담’을 꼽았고, 앞으로 한의사 교의 사업이 필요한 분야로는 ‘일상생활과 건강관리’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와 관련 이승환 부위원장은 “처음 한의사 교의 수업을 준비할 당시 교육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논문을 찾아봤다”면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에 관련된 연구는 총 56편으로, 1년 평균 2.2건의 연구가 진행돼 연구의 양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한의사들이 봉사활동을 비롯해 여러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들의 효과가 통계화, 논문화되지 않으면, 의미를 잃기 쉽다”며 “지속적인 보건사업으로 이어지고, 더 많은 한의사가 동참할 수 있으려면 체계화된 매뉴얼과 논문, 보고서 등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문에는 이승환 부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한의사회 이세연 부회장, 세명대 한의대 박정수·성현경·고호연·신선미 교수 등이 함께 참여했다. 감염병 전문 의료인으로서 인식 제고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한의사 교의의 감염병 교육 효과 설문조사’ 논문에 따르면, 한의사 교의를 통해 감염병 교육을 받은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들이 교육 전보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지식 점수가 상승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2019년 서울시내 1개 초등학교에서 진행한 감염병 교육 전후 설문지를 통해 교육효과를 살펴봤다. 이에 따르면 설문 결과, 교육 후 학생들의 감염병 지식 점수와 문항별 정답률이 상승했으며, 이는 과거 한의사 교의가 수행한 성교육 전후 설문조사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손 씻기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문항은 교육 전 정답률 3.8%에 불과했지만 교육 후 93.5%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학생들이 그동안 감염병 예방에 있어 손 씻기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교육을 통해 손 씻기의 실천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됐다. 한의사 교의의 감염병 예방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10점 만점 기준 중 평균 8.1점으로 답했으며, 성별 만족도 차이는 없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환 부위원장은 “코로나 19가 대유행하기 전 감염병 예방 교육 요청으로 몇 년간의 교의 활동 덕분에 한의사가 감염병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인식이 제고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 감염병은 한의사들이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분야”라고 밝혔다. 교의활동, 한의약 숲 이루는 ‘긍정적 씨앗’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교의사업으로 108개 학교와 개원 한의사를 연계해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지난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 단장을 통해 102명의 교의와 139개 학교가 모집됐다. 이승환 부위원장은 “기존 개원의 중심에서 부원장 및 개원준비 중인 한의사들의 참여로 사업이 확대돼 교육준비에 따른 시간적 여유와 원거리 출강이 가능해졌으며, 현재 139개 학교에 1~3명의 교의가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또 “시의회에서 올해부터 교의사업 예산으로 1억8천만 원이 새롭게 배정돼 출강하는 교의들에게 적정한 강의비가 지급되기에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건강 교육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소아청소년위원회는 서울시한의사회의 교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한의약을 통해 소아 청소년의 건강을 도모하는 한편 지난 2021년부터는 공보의 교의 사업도 지원해오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향후 소아청소년위원회 산하에 공보의 활동 담당 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공보의 교의사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돼 많은 학생들이 한의약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한의약에 대한 긍정적인 씨앗들이 훗날 큰 숲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교통사고 피해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와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이하 한방병협)가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권 및 한의사의 치료권 보장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한의협·한방병협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300여명의 한의사들이 모인 가운데 ‘국민건강권-한의진료권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 근거 없는 심사기준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인 한의사의 치료마저 제한하는 심평원을 향한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대회사를 통해 “국토부는 첩약처방 및 약침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시도를, 또한 심평원은 심사라는 미명 하에 환자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인 무원칙한 심사 기준을 남발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우리 사회의 안전장치로써 안정과 지속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 작금의 현실은 기준없는 임의 삭감, 치료에 추가 진단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환자의 진료권 이 침해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첩약·약침 처방일수 제한 시도 울분 ‘성토’ 특히 한 이사는 “한의사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심평원의 무원칙한 심사를 반대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심평원, 더 나아가 국토부, 금감원 등 관계 당국이 이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심평원의 무원칙한 심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한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규제 기준이 철회돼 원상회복을 위한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하루속히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진호 한방병협 부회장도 대회사에서 “최근 심평원은 무차별적인 입원 삭감을 일괄 적용 중이며, 국토부는 첩약·약침 등의 기준을 근거없이 제한해 보험사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려는 노골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며 “더불어 바뀐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불편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졸속으로 행해진 실무TF의 결과는 고스란히 의료현장에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운을 뗐다. 국민을 위한, 현장 이해하는 정책 펼쳐야 이 부회장은 이어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진료비의 증가 이유는 높은 국민만족도임에도 불구, 정부는 단순히 진료비 총액만을 보고 (한의 자동차보험을 옥죄는)졸속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저 환자를 잘 치료해준 것뿐인 선량한 한의사들은 직업 영위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만일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인 국민들 역시 자신들의 권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심평원은 물론 자동차보험 운영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실적을 위한 정책, 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 현장을 이해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결의대회에서는 그동안 교통사고 환자들에 대한 근거없는 심사기준을 통한 진료권 제한 및 입원환자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천편일률적인 임의적인 기준으로 삭감하는 등의 경과보고와 더불어 한의협과 한방병협에서 진행한 대응 경과 등이 보고됐다. 우리가 싸워야 국민건강권이 보장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권 박탈하는 심평원은 각성하라’, ‘한의사 진료권 침해하는 심평원은 각성하라’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치료제한 웬말이냐 △근거없는 일괄 삭감, 무자비한 심사폭력 △환자 무시! 진료 무시! 보험사만 네 편이냐! △보험사 배불릴 때 국민들은 신음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한의계의 투쟁 어린 목소리를 전하는 한편 환자진료권과 한의사면허증이 사그라들고 있는 현 상황을 빗댄 ‘상복 퍼포먼스’를 통해 현재 심평원의 행태를 낱낱이 알렸다. 또한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현재 첩약과 약침의 제한으로 국민건강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입원 심사로 진료권이 훼손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으며, 죽음도 불사하고, 적극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싸워서 빼앗아야 국민이 안전하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며, 결연한 의지를 불태웠다. 한의계 요구사항 관철시까지 총력 투쟁 ‘천명’ 이와 함께 한의협과 한방병협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심평원을 향해 △한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며 손보사 배만 불리는 지연입원 불인정 및 입원기간 일괄 삭감을 즉각 중단할 것 △환자 상태에 따른 담당 한의사의 전문가적 판단을 존중하고 근거도 없는 임의적인 삭감과 규제 신설을 철회할 것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한의협과 한방병협과의 특별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한의협과 한방병협은 향후 이같은 요구사항을 심평원이 이해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투쟁해 나갈 것을 거듭 천명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한의협 한창연 보험이사, 한방병협 이진호 부회장 등 관계자는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최수경 센터장·김경호 자동차보험심사위원 등과 상호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
“환자 건강과 의료 현실 무시한 진료비 삭감 즉각 철회”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와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이하 한방병협)는 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진료비 일괄 삭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평원은 최근 사고 후 3일이 지나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하고 있으며, 2주간 충분한 관찰과 안정이 필요한 상해에 대해서도 5일간의 입원 진료만 인정하는 등 일괄심사를 자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과 한방병협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손해배상 보장을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의사는 이러한 환자를 위해 신의성실을 다해 모든 치료 수단을 강구할 의무이자 책임이 있다”며 “심평원의 심사규제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배제한 채, 손보사의 이익과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보험비를 삭감하는 것은 환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폭넓은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규제라는 지적이다. 한의협과 한방병협은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례를 통해 심평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가령 교통사고 상해의 특성상 초기 통증이 참을 만하다 며칠 후 일상생활이 힘든 정도로 심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심평원의 급작스럽고 폭압적인 심사 때문에 이제는 사흘째 입원한 환자는 이틀 만에 퇴원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진료를 강요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는 퇴원을 강요해야 하는 의료진과 환자와의 불필요한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으로 이러한 일이 더 가속화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의협과 한방병협은 “올해부터 진단서 의무화 및 과실상계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며 “일부 환자의 진료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책으로서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가 제한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고, 의학적 근거 없는 심평원의 심사규제는 이해 불가한 과잉규제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자동차사고가 줄고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지면서 보험회사들이 호실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의협과 한방병협은 “심평원의 심사폭력 때문에 의료기관이 빼앗긴 진료비가 무려 20%를 넘는다고 조사됐다”면서 “이러한 심사 폭력뿐 아니라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근거 없이 의료인의 처방권을 제한하려는 ‘첩약과 약침의 처방일수 제한’ 시도 역시 보험사의 배불리기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 종결 당시 환자의 통증이 심할수록 이후 소요되는 추가 치료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기 위해서도 심평원의 심사규제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평원에 △한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며 손보사 배만 불리는 지연입원 불인정 및 입원기간 일괄 삭감을 즉각 중단할 것 △환자 상태에 따른 담당 한의사의 전문가적 판단을 존중하고 근거도 없는 임의적인 삭감과 규제 신설을 철회할 것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와의 특별 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의 요구사항 개진과 함께 이 같은 요구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경고했다. -
“다양한 학술 강좌 개최해 임상 역량 제고”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지난 6일 제4회 학술 및 보수교육위원회를 개최, 다양한 학술 강좌 개최를 통해 회원들의 임상 역량 제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지나 위원장(학술 및 보수교육위원회)은 개회사를 통해 “회원들을 위한 학술사업을 부단히 추진한 결과 2022년도는 보수교육, 임상특강,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 등 세 가지 방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도출했다”며 “이에 머물지 않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활성화해 회원들의 임상 역량 제고에 적극 나서자”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민화 학술위원과 박진영·홍창우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된데 이어 지난번에 실시된 임상특강의 개요, 결과, 정산내역 등도 보고됐다. 또한 ‘2023년 학술 및 보수교육 강의 방향의 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금년도 보수교육은 △의료법 △초음파 진단기기 △임상 다빈도 질환 등의 교육으로 강좌를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원의 대상 경영 강의는 보수교육 이후 학술임상특강의 일정에 맞춰 추후 논의키로 했으며, 회원들의 학술 및 경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술사업도 기획하기로 했다. -
제주도한의사회, 한의난임치료 지원 ‘시작’제주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는 이달 1일부터 제주도내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시작, 지원자를 모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이며, 여성의 경우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제주도와 제주도한의사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3개월간 한의치료 및 첩약비용을 지원(도 125만원 지원, 제주도한의사회 50만원할인)할 예정이다. 참여희망자는 검사결과지(여성), 정액검사서(남성), 등본(1개월 이내),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인근 한의의료기관(제주도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 55곳)에 방문해 서류작성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한의사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며, 신청한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는 경우 동시지원이 불가능하다. 단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이라면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제주도한의사회 사무국(064-751-3545)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
성남시한의사회, 초음파로 보는 견관절 병변 강의 실시 “뜨거운 관심”성남시한의사회(회장 이종훈, 이하 성남시분회)는 지난 5일 성남아트센터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2023 성남시분회 학술세미나-오명진 원장님과 함께하는 초음파 강의’를 개최했다. 성남시분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오명진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부회장을 강사로 초빙해 5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한의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이론과 함께 시연 및 실습을 통한 임상 활용법을 소개했다. 강의는 ‘견관절의 경혈 초음파’라는 주제로 △초음파의 원리 △견관절의 초음파 스캔 △초음파로 보는 견관절의 병변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기기적 특성과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어깨 관절의 구조물 확인 및 병리 상태 검진법, 초음파 술기 등을 시연했다. 오명진 교육부회장은 “초음파는 한의 진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이 전혀 없는 진단 방법으로, 다른 어느 검사보다 안정적으로 인체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육부회장은 이어 “이번 강의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에 관심을 갖고 임상 진료 및 치료에 사용되길 바라며, 이러한 치료기술 제고 및 분야 확장에 대한 노력들이 한의계에 전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명신 성남시분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강의는 지난해 12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마련했다”며 “한의학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한의계의 노력이 중요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종훈 회장은 “올해 분회 첫 교육으로 초음파 강의를 기획했는데, 휴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관심과 호응은 매우 뜨거웠으며, 타 분회에서도 수강요청이 많이 들어왔지만 인원 제한으로 인해 받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수강 회원들로부터 다음 강의에 대한 요청이 쇄도한만큼 다음 일정을 빠른 시일내에 기획하고, 더 많은 수강생을 통한 회원 역량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강 회원들은 초음파 체험부스에 전시된 초음파 진단기기들을 직접 사용해보며 성능을 비교하고,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
성남시한의사회, ‘오명진 원장님과 함께하는 초음파 강의’ 개최 -
한의협 중앙회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위탁하는 법안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권한을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및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인증기관’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중 제품인증은 약 40%(총 206개 중 83건)로 진행됐으나, 의료기관 사용인증은 총 의료기관 중 약 11.7%(33450개소 중 3921건)에 불과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제57조 ‘의료광고의 심의’와 같이 제28조 제1항 ‘중앙회와 지부’에 따라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23조의2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6항에 신설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협회 각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명희 의원을 비롯해 이종성·최영희·박대출·박형수·박덕흠·양금희·최춘식·김영선·윤영석 의원이 참여했다. -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4명)가 참여‧평가하였고, 일반국민(34,991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3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심의·의결하였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A, B, C 등급을 부여하였다.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기관종합 평가결과 ‘장관급 기관’에서는 △A등급 :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B등급 ;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C등급 :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등으로 집계됐고, ‘차관급 기관’에서는 △A등급 : 법제처, 식약처, 방사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B등급 :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청, 행복청, 해경청 △C등급 :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으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적극적인 규제혁신과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세부 부문별 평가결과를 살펴 보면 보건복지부의 경우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의 부문에서는 A 등급을 받았고, △주요정책 △규제혁신 △적극행정 등의 부문에서는 B등급을 받았다. 식약처의 경우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전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전 부분과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방침이다. 포상금은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지급하게 된다. -
식약처, ’23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설명회 21일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오는 21일 서울 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 등 개정사항 ▲2023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추진 ▲의약외품 허가 절차 등이 안내된다. 정책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자는 8일부터 14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총 140명을 모집한다. 이번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업계에서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