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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30일) -
“가입자-공급자 상호간 어려움 이해한 유익한 시간”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소위원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소통간담회를 갖고, 상호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에 앞서 재정운영소위원회와 공급자단체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공급자단체 대표로 기자브리핑을 진행한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과 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오늘 간담회는 공급자단체의 입장을 설명하고, 가입자단체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각 유형별로 현장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가감없이 전달, 가입자들도 (공급자단체의 입장에 대해)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공급자단체뿐 아니라 가입자단체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이 환산지수를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그렇지만 이번과 같은 소통의 기회를 통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겪고 있는 상호간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발전돼 나간다면 한국의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밴드 결정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반영돼야 하며, 이는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을 건전하게 세우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올해 수가협상 역시 쉽지 만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봉천 단장은 “어찌됐든 수가 인상을 놓고 가입자와 공급자간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공급자단체에서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감기한인 5월31일을 넘고 안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올해 수가협상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MRI 검사, 의학적 필요성 분명할 경우에만 급여 인정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비롯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한적 범위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실시키로 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하되, 섬·벽지 거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토록 했다. 또한 2018년 10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뇌·뇌혈관 MRI 검사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고, 부적정 이용 및 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으며, 뇌출혈, 뇌경색 등 심각한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 등 뇌·뇌혈관 MRI는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 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청구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MRI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는데, MRI 검사가 필수적인 두통·어지럼, 특발성 돌발성 난청 등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의학적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고령, 고혈압, 흡연 등 요인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한 어지럼 등) 유형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두통·어지럼 복합촬영 급여 보장 범위를 최대 3회에서 2회 촬영으로 조정키로 했고, 급여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 빈발 시행 기관을 선별, 집중 심사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 및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의 후속조치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에서 0%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 시행목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24년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평가요소 구체화 등 재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23.12.)키로 했다. -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목)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 등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를 고려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환자가 제한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안전성을 강조하여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앱 업계에서는 환자의 편의성도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요하므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원칙 아래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환자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진료방법이므로 시범사업에서는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되, 의료약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부 초진을 허용했다. 비대면진료는 대상환자 중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된다. 만성질환자 등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을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인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 환자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서비스 공백 시간대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초진 환자의 경우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의 실시방식은 기존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유사하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여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한다.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후 필요 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게 된다. 또한 약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다만,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특성상 추가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로 지급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진찰료 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가 책정되며, 약국의 경우는 약제비 외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가 책정된다. 또한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와 약국의 비대면조제 건수 비율(월 진료건수·조제건수의 30%)을 제한하여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의약계, 전문가 등 논의를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상환자 범위 설정, 적정 수가 수준 마련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6월 1일부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 광산구 ‘건강드림, 찾아가는 한의진료실’ 확대 운영광주 광산구는 오는 6월부터 ‘건강드림, 찾아가는 한의진료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건강드림, 찾아가는 한의진료실’은 건강 문제가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1:1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오는 6월부터는 의료접근성이 낮은 미등록 경로당,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할 예정이며, 주 3회였던 방문 횟수도 주 5회로 늘려 많은 지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한의약에 익숙하지 않은 소아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대상을 포괄적으로 선정해 연령에 맞춰 뜸, 금연침, 성장침, 한의약 건강교육 등을 지원한다. 광산구 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한의진료실을 통해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대상자 연령에 맞춘 건강관리를 제공하겠다”며 “시민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 발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현장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이하 연구윤리길잡이)를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연구윤리길잡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2월 제정된 바 있으며,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연구윤리 등 각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정의를 비롯해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양식, 연구개발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자체규정 예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1차례 개정된 바 있는 연구윤리길잡이는 이를 보완키 위해 연구기관의 개정수요 조사, 연구윤리 우수사례 발굴,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검토 등을 거쳐 제2차 개정이 진행됐다. 이번 개정판에는 우선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참고사항으로 부정행위의 개념과 세부 유형, 조사·검증 처리절차, 판정에 따른 후속조치, 예시 규정 등을 수록했다. 또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연구보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책 마련에 실질적으로 참고 가능한 연구보안 관련 주요 해외 사례들을 제시하는 한편 연구자의 외부활동,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소속 연구자의 기술창업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관련 자체규정 마련시 연구개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체계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개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윤리 확립을 촉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 중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타 연구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수록했으며, 국내 연구자가 부실의심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부실의심학술지의 특징과 주의사항, 예방법 등 참고자료를 추가했다. 정희권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연구개발 환경 등의 변화로 다양한 연구윤리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개정 발간되는 연구윤리길잡이가 연구현장에서 책임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가연구개발을 위해 노력 중인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올바른 연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연구윤리길잡이를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윤리길잡이는 과기정통부 누리집(www.ipkorea.go.kr)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kistep.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장애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 발견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 또는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작성한 ‘2022 장애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장애아동(18세 미만)은 7만7961명이다. 이는 전체 아동 인구(748만3944명)의 1.04%로, 전체 아동 인구 대비 장애아동의 비율은 2013년 0.79%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되고, 장애가 있거나 장애 우려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정보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도 강화될 전망이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돌봄 기능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현 정부에 의한 국가 돌봄 시스템 붕괴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향후 관계 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돌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 활성화,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 설치·운영 활성화 등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한풍제약과 업무협약 체결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사장 조정희)은 지난 26일 한풍제약과 제천시 대표 한약 스타제품 개발 및 우수 한약재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정희 이사장과 성락선 한풍제약 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양 기관은 상호간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제천의 한의약산업 육성과 우수 한약재의 원활한 공급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그 성과를 공유해 상생 추구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제천시 대표 한약 스타제품 공동개발 기술 지원 및 협력 △제천시 우수 한약재 원활 공급을 위한 의약품 등의 제조 협력 △한의약 발전을 위한 상호 정보 교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정희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제천 한의약산업 육성이 한걸음 나아갈 것”이라며 “우리 지역 한약재를 이용한 제천시 대표 스타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락선 연구소장은 “오늘 협약을 기점으로 전국 3대 약령시인 제천시의 우수 한약재를 널리 활용하겠다”며 “앞으로 제천 대표 한의약 스타제품 개발을 위해 한풍제약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도 우수한약 사업단·관리기관 공모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친환경(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공급하기 위한 ‘2023년도 우수한약 사업단 및 관리기관’을 내달 30일까지 공모한다. 복지부는 우수한약 공급을 통해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비자 선택권 확대, 한약재 품질 안전성 제고, 국제경쟁력 확보 등에 기여코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올해 친환경 한약재를 재배, 규격품 제조,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사업단은 한의의료기관(원외탕전 포함)을 개설한 한의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한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한약재 재배 농업인 등으로 구성해야 하며, 사업단 구성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제조한 규격품을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사업계획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해 사업단장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단의 세부 자격요건은 △한의사(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한의사면허를 받고 한의의료기관(원외탕전 포함)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는 자)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식약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한약재 재배 농업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유기농·무농약 농산물로 인증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이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보건의료인 등이 사업의 신뢰성을 보증·지원·검증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단은 우수한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심의를 거쳐 선정돼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보조받을 수 있으며, 선정 규모는 심위의의 심의 결과에 따르게 된다. 1개 이상 사업단에 총 4.1억원 이내(변동 가능)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심위위원장이 통보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에 따라 예산을 지출해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보조금 정산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 정산을 실시해야 하고, 보조금 집행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다. 이와 함께 2023년도 우수한약 사업 모니터링 등 실무를 지원하는 관리기관 공모의 경우 신청 자격은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5명 이상의 전문인력(사업관리, 품질시험 등)을 보유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 등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한의약 전문기관의 장이다. 제출하는 사업관리계획서는 양식과 함께 관리기관으로써 적합성, 업무 수행 전문성 및 사업예산 여건, 사업관리계획의 적절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관리기관 선정은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1개 기관을 선정하게 되며, 총 1.2억원(변동 가능)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은 사업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지출해야 하며, 보조금 집행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다. 한편 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관리)계획서의 충실성 △사업(관리)계획의 실행 가능성 △한의약산업 발전 기여도 △보조금 집행계획 효율성 △사업(관리) 추진체계 명확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이번 공모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한의약산업과(044-202-2586, 2587)로 문의하면 된다. -
“돌봄사업에서의 한의사의 역할은?”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벗한의사회(이하 길벗한의사회)는 지난 27일 ‘돌봄의 사회적 필요성과 길벗한의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의 주제 발표와 함께 참석한 회원들간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노인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국가 정책방향이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의계는 어떻게 하면 일차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주연 한의사(365어울림한의원)는 “우리가 의료인으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인가 등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면서 “길벗은 회원들이 함께 어떤 주제를 갖고 사업을 시작하면 추진력이 강하고, 회원들의 열정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차의료와 돌봄에 관련한 한의계 내의 사례를 많이 쌓아두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혜인 한의사(365어울림한의원 대표원장·길벗한의사회 비대위원장)는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많은 한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왕진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한의원 독자적으로 왕진이 필요한 환자를 찾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향후 방문진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결돼 확장해 가는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길벗한의사회에서는 돌봄과 관련 한의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