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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 회장, 권혜인 강서구청장 예비 후보 격려(21일) -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응급·중증의료 과목 지원율 또 최하위올해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모집이 완료된 가운데 변함없이 응급·중증의료 과목 지원율은 과목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23년)’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2.8%) △흉부외과(3.3%) △외과(6.9%) △산부인과(7.7%) △응급의학과(7.5%) 등 응급·중증의료 과목 지원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143명 모집에 4명이 지원했는데, 이마저도 모두 서울 소재 수련병원에 지원한 인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 지원자도 52명 모집에 4명이 지원했는데 이 중 3명은 서울 소재 병원에 지원했으며, 응급의학과의 경우도 40명 모집에 3명이 지원했는데 2명이 서울 소재 병원으로 지원하는 등 응급·중증의료 과목의 ’서울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형외과(385.7%) △재활의학과(355.6%) △성형외과(320%) △피부과(200%) 등 인기과목 지원율은 하반기에도 200~380%에 육박했다.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상반기에 정부가 △응급·중증의료 지원대책(1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등 응급·중증의료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성 의원은 “정부의 응급·중증의료 대책 중 관련 분야 전공의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만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기 발표된 대책에 포함된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전공의 관련 세부 대책은 계획만 있을 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에서 보듯이 계획만 앞세운 땜질식 대책으로는 응급·중증의료 분야로 젊은 의사들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가 해당 과목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준다는 차원에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재도입하는 방안이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이 지난 4월 응급·중증의료 분야 육성·지원과 의료사고 형사책임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이 대표발의했으나 국회에서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
동국대 한의대, ‘2023학년도 하계 전체 교수연수회’ 개최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김기욱)은 지난 19, 20일 이틀간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2023학년도 하계 전체 교수연수회’가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에는 김기욱 학장을 비롯해 전임교수 23명, 외부강사, 교직원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 만찬, 주제 토론 등이 진행됐으며, 향후 동국대 한의대의 발전 방향과 정보 공유, 현안 과제 등에 대한 소통과 교류의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김기욱 학장은 △2023년도 정기 모니터링 평가 예상 결과 △교육환경 개선(강의실, 실습실(발전기금), 전자교탁교체) △상월결사의 전법단 출범식 이후 첫 행사인 2023년도 의학계열 불교연합동아리 템플스테이 행사 등 그동안의 주요 업무 경과를 공유했다. 특히 김기욱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주요 현안인 KASS 2022 기준으로 개편한 임상실습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인력·병원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의료원 차원의 제3병원 건립 계획수립과정에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고,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주제인 만큼 앞으로도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채석래 동국대 의무부총장은 동영상 축사를 통해 연수회 개최 및 보직자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하며, “앞으로도 동국대 한의대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료원 차원에서도 협조와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교수학습법 특강에서는 대전대 한의대 한의학교육실 한상윤 교수가 ‘다양한 교수법 개발 및 활용’을 주제로 TBL(Team-Based-Learning) 수업에 대해 발표, 향후 학생 지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전달했다. 또한 주제별 토론에서는 이승덕 대학원 주임교수가 현실에 기초한 임상 특강 위주의 강의를 구상해 교수와 임상 대가가 구성하는 시범 강의를 제안했으며, 한의과대학 발전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병욱 연구부학장과 홍승욱 교육부학장이 발표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개정할 발전계획의 수립과정에는 교직원, 학생, 동문, 의료원, 재단 모두를 아우르는 팀을 구성해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의평가 우수 교원(계열별 상위 5%)으로 선정된 박준하 예과 학과장은 강의평가를 통한 학생들의 고민을 적극적 수용 반영한 사례를 발표하는 한편 권역별 병원장(김동일·김근우·황민섭)을 중심으로 임상 교육과 한방병원 활성화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
간협, 창립 100주년 기념재단 설립 나선다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는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가 100주년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행사 준비에 나선다. 간협은 지난 20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제9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 이에 필요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간협의 영문명칭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Korean Nursing Association’으로 변경했으며, 그밖에 협회 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결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목적 사업에 교육서비스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특히 간호법 재추진과 간호사업 발전, 간호정책 개발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타 학회에서는 연구하기 어려운 분야의 연구를 위해 간호학회를 신설키로 하는 등 학술연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협회 임직원이 정관이나 회무에 의한 사항의 실행과 관련해 회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협회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했다. 한편 간협은 이날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행사 준비사항 전반에 대한 보고도 진행했다. -
경기도한의사회, ‘2023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 개최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이하 경기지부)가 ‘2023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진단의료기기와 한의학’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초음파진단기기를 비롯한 각종 진단 의료기기가 한의학 진료에 꼭 필요하다는 내용의 △홍보영상 △홍보자료를 함께 접수·심사하는 것으로, 영상은 2~3분 이내의 실사 촬영(스마트폰 포함), 광고, 애니메이션 등 자유 형식이며, 홍보용 자료는 포스터, 버스 광고, 카드뉴스 중 2가지 선택해 영상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상에는 △대상(1작품)에 경기도의회 의장상과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2작품)에 경기일보 사장상과 상금 150만원 △우수상(2작품)에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상과 상금 50만원 △장려상에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상과 상금 10만원을 수여하는 등 총 20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자는 한의사와 한의대생을 비롯해 일반인도 가능하며 개인 및 팀(4명 이내)으로 오는 11월20일부터 12월1일까지 경기지부 홈페이지(www.ggakom.org)의 팝업창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1차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8일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되며, 이후 내년 1월7일에 2차 현장 결선을 개최해 PT 발표 심사 및 시상식을 갖게 된다. 공모전 관련 내용 및 자료는 경기지부 홈페이지(www.ggakom.org/bbs/board.php?bo_table=health01&wr_id=17)에 게재돼있으며, 기타 궁금 사항은 경기지부 사무국(031-242-1409) 및 이메일(uccggakom@gmail.com),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대법원의 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법 판결을 환영한다”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김보경)는 2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진단에 응용할 수 있다는 확정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뇌파계를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의 한의사 사용이 합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립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새로운 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며 “이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으며,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 혹은 응용하는 행위와 연관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뇌파계를 사용한 행위가 합법적임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일부 양의학계 단체들이 뇌파계로 치매나 파킨슨병을 진단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을 폄훼하고 있지만 이는 판결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한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이번 판결은 치매와 파킨슨병을 뇌파계로 진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한의사가 뇌파계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판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방신경정신과학회와 한의학계에서는 뇌파계와 연관된 많은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일선에서 이러한 진단 기술의 과학적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 또한 한의대생과 한의사를 대상으로 뇌파계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함께 진행돼 왔다. 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한의사는 뇌파계를 통해 경락·경혈이 위치한 두부에서 뇌파를 측정해 심신의학·통합의학의 특징을 지닌 한의학적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가 임상에서 뇌파계를 실질적·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화 등 행정적·제도적 보완이 신속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학교 구성원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지원 아끼지 않을 것”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최근 2021∼2023학년도 기간 동안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의사 학교 보건사업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시도지부 등에 널리 전파해 한의사 학교 보건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의사 학교 보건사업은 2013년 서울시한의사회 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한의협 산하 소아청소년위원회(위원장 황만기)를 구성, 사업의 활동영역을 더욱 확장해 시도를 대상으로 기존의 교의 사업뿐만 아니라 도서 출간사업 및 연관 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대외지원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홍주의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도 조금씩 진정돼 학교생활을 비롯한 국민들의 생활이 다시 과거의 일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 팬데믹 상황에서 다소 주춤했던 한의사 학교 보건사업을 중간정산하고, 새로운 다짐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의약,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에 ‘큰 도움’ 특히 홍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보건위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아울러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보건위생의 중요성이 다시금 평가받고 있다”면서 “특히 한의약은 학교 구성원들의 일반 질병의 예방과 치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관리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어 “이번 보고서는 2년간 진행했던 활동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도 교의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상의 회복과 더불어 양과 질에서 더 나은 한의사 학교 보건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한의계도 학교 보건을 위해 소명의식을 갖고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에는 △소아청소년 건강 관리의 중요성 △소아청소년과 한의약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운영 경과 등을 담은 서론을 시작으로 소아청소년위원회의 활동 현황, 지부별 활동 현황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아청소년 시기에 몸과 마음의 건강 기초를 튼튼하고 단단하게 잘 다져놓을 경우, 신체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활동적인 중년과 노년을 맞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수많은 내·외부적인 스트레스에 맞서 강인하게 잘 적응할 수 있는 마음을 갖추게 됨으로써 보다 행복한 가정 및 사회생활이 가능하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소아청소년위원회의 그동안의 주요 성과는? 그러나 소아청소년기의 특성상 치료가 어렵고 까다로운 측면이 있는 만큼 소아청소년에 대한 특성을 명확히 파악한 이후 치료·관리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는 “한의약은 치료적 수단 자체가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임상적 부작용이 굉장히 적어 (양방의학보다)상대적으로 안전하며, 현대과학적 논문 근거들도 추분히 갖춰져 있다”며 “앞으로 한의약은 대한민국 소아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병증 치료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국가 전략적 차원엣어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여러 행정적 지원이 조금만 더 뒷받침된다면 세계의 수많은 소아청소년들에게도 자랑스러운 K-Medicine으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who? 한국사 허준 출간 △2021 소아청소년을 위한 서적 3종 출간 △2022 소아청소년을 위한 서적 2종 출간 △2022 소아청소년위원회 추천도서 선정 및 배포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여 및 지원 △2021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박람회 참여 등 그동안 소아청소년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주요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사 교의사업, 공중보건한의사 교의사업, 부산시·강원도·경기도·경상북도·전남 완도군 교의사업 등 지부별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한의사 학교 보건사업의 성과도 함께 다루고 있다. 한의사 교의의 전국적인 확대 시행 ‘기대’ 특히 소아청소년위원회에서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의사 학교 보건사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소아청소년위원회는 “소아청소년을 위한 서적 출판의 경우 앞으로도 외부 출판사와의 협업 및 자체 출판지원공모 등의 행사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나 아니라 그 효용을 판별해 꾸준히 적극적으로 대국민 출간사업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참여 등과 같은 대외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점차 줄어드는 한의계의 영량력와 인지도를 개선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의 하나인 만큼 정부 단체와의 협력 및 전체 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사 교의 지원사업과 관련해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각 지자체별 교의사업이 계속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전국적으로 한의사 교의사업의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고 전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선 부산시와 경기도의 한의사 교의사업이 성공리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공중보건한의사의 활동 또한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
“건강정보 생산·이용할 땐 가이드라인 확인하세요!”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윤건호·이하 KHEPI)이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건강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이용할 때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지침을 안내하는 자율점검용 안내서다. KHEPI는 지난해 8월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와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토론회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해 왔다. 또한 가이드라인 개발시 건강정보 생산자의 책임성 강화와 건강정보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건강정보를 생산하거나 이용할 때 권장하는 핵심원칙을 다섯 가지씩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건강정보 생산시 핵심 원칙으로는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표현 사용하기 △거짓이나 과장 주의하기 △근거기반 건강정보 생산하기 △출처 및 날짜 제시하기 △이해관계나 광고 협찬 표시하기 등이다. 이와 함께 건강정보 이용시에는 △출처 확인하기 △날짜 확인하기 △목적 확인하기 △건강정보를 비교하여 구별하기 △합리적으로 의심하기 등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이에는 핵심 원칙 외에도 건강정보 생산과 이용시 권장하는 구체적인 실천사항, 자율점검표, 유용한 건강정보 관련 누리집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윤건호 원장 직무대행은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이 책임 있는 건강정보 생산 역량과 건강정보 문해력(헬스 리터러시)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KHEPI 공식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강원도한의사회, 근골격계 초음파교육 시범사업(20일) -
보의연, 2023년 제3차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모집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하 보의연)이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23년 제3차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는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조기에 진입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개발업체·의료기관·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의연이 무료로 제공하는 전주기(제품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장진입 단계까지 포함) 맞춤형 자문 서비스다. 지원 우선 대상은 △개발 단계의 국내 유망 의료기술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의료기술 △혁신·첨단 의료기술이며, 분기별 15건 내외로 선정해 최대 6개월 동안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3차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는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nhta.neca.re.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길라잡이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면 보의연이 제공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종합 자문 △임상시험계획서 자문 △문헌검색 지원 서비스(교육, 문헌검색 대행) △기타 자문(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방법 교육 등)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의료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임상시험계획서 자문도 가능하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길라잡이 서비스 연계 맞춤형 교육을 신설, 임상시험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청인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방법 교육을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또한 해당 교육뿐 아니라 향후 다양한 교육 주제를 발굴해 개발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기관 또는 의료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대상 통보는 내달 18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고 자문 일정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길라잡이 서비스(‘22년 4차) 지원을 통해 혁신의료기술로 시장 진입에 성공한 제조업체는 “평가 경험이 전무한 스타트업이지만, 종합 자문을 통한 제도별 맞춤형 컨설팅이 혁신의료기술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태 원장은 “올해로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길라잡이 서비스는 기존 절차안내 수준의 대응을 벗어나 대외 전문 컨설팅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부터는 IRB 교육 등을 강화해 업계가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보의연이 연구력을 가진 전문기관으로 의료기술의 발전을 견인하는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임 원장으로서 새로운 의료기술을 위한 전주기적 컨설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의연은 ‘21년 8월 첫 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20건의 의료기술을 선정했으며, 이 중 90건의 의료기술에 대해 총 206차례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22년 제4차 길라잡이 서비스에 선정된 15개 기술은 총 44차례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식약처 탐색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3건) △식약처 품목허가 완료(1건) △심평원 기존기술 여부 확인 신청(1건) △혁신-통합심사 신청(1건) △혁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및 승인(1건) 총 7건을 연계시켜 신청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