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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보건소, 한의약 배뇨장애 건강교실 운영영동군보건소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20일까지 매주 화‧금요일에 한의약 배뇨장애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요실금 등 배뇨장애 질환 예방과 극복을 위한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을 받아 비뇨기계 질환 및 소변‧혈액 기본검사 진행 후, 총 15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군 보건소 공중보건한의사가 주 1회 △요실금 혈자리 침 △한의약 과립제 처방 △복부순환을 위한 돌뜸 △좌훈요법 등 한의치료를 진행하고, 운동지도 강사가 골반강화 운동을 주 2회 운영한다. 이와 함께 배뇨질환 자가 관리 및 건강관리 교육 등 다양한 구성으로 사업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배뇨 질환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한의약 프로그램을 제공,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정폐기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하라!”환경부(장관 한화진)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지정폐기물배출자의 경우 최초 교육 이후 3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관련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50조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최초 제출한 후 1회만 법정교육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정폐기물의 일종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의 의료인들도 최초 교육 이후 3년마다 지속적인 재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행규칙의 개정이유로 “지정폐기물배출자는 최초 교육을 받은 경우 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3년의 교육 주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며 “또한 현행 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에도 3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한의협은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이외에도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 별도로 관리·감독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3년마다 중복적인 교육을 받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의료인들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이미 대학에서 감염 관리 및 의료폐기물의 관리‧감독‧배출 등에 대한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고 있다”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훨씬 심도 있고 오랜 시간의 교육이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폐기물에 대해 3년마다 중복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는 폐기물관리법 외에도 의료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법’ 및 ‘감염병예방법’ 등 별도 관리‧감독이 적용되는 법률이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폐기물 관리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지자체, 보건소 등의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이어 “재교육의 목적은 적절한 시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이미 최대한의 관리 기준이 적용‧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같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교육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이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어떤 사업자보다 국가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단계에서부터 더 많은 교육을 받아오고 있다”며 “현재도 다양한 정부기관을 통해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만큼 의료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타 의료단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강력 대응에 나서는 등 개정안 철회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약사·환자 “초진·약 배송 허용 희망”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인 및 환자 80% 이상이 초진과 약 배송을 허용해 비대면진료 시행범위를 확대할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대표의원 강훈식)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이 이달 말에 종료됨에 따라 3개월간 진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제도화 방향 의견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앱이나 전화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 경험한 환자 1000명, 의사와 약사 각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인지도 및 세부 시행 기준 평가를 포함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 실시했다. 비대면진료 경험 환자의 경우 그룹 인터뷰도 병행했다. 의사의 81%는 비대면진료 시행 기준을 완화해 초진을 포함해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범사업대로 제도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의 비율은 82%로, 시범사업 형태가 '환자가 쉽게 진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73%였다. 약사의 71%, 환자의 49.4% 역시 비대면진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의사의 83%, 약사의 76%, 환자의 55%가 이전 대면 진료 이력과 상관없이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해 의료 소비자는 물론 공급자 역시 서비스 선택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환자의 77.2%가 비대면진료의 목적을 ‘새로운 증상이나 질병에 대한 진단이 아닌 간단한 처방을 통한 약 복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사의 85%가 약 배송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약 배송 도입으로 수익이 증대되면 안정적인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84%) △신속한 약 전달로 환자의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88%) △서면 또는 메시지를 통해 복약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87%) 등 약 배송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다. 이는 의사의 79%와 환자의 76.5% 찬성 의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였다. 의사의 83%, 약사의 61%는 현행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이 유지될 경우 비대면진료 참여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겠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로 대상 환자 및 약 배송 감소(의사 78.3%, 약사 82%)를 꼽았다. 인터뷰에 참여한 환자 그룹은 현재 시범사업 지속 시 재진 기준이 과도하고, 약 배송이 금지돼 ‘향후에는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종합해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세부 시행 기준별 의견은 의사·약사·환자 모두 대상 환자를 확대(의사 81%, 약사 71%, 환자 49.4%)하고, 전화 진료(의사 93%, 약사 68%, 환자 69.8%)와 약 배송(의사 77%, 약사 76%, 환자 76.5%)이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료기관과 약국 가산 수가 지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 제한’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KOMSTA 해외의료봉사단의 하루[편집자 주]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이 10일부터 16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한·몽친선병원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본란에서는 나흘간 진행된 제166차 의료봉사단의 하루를 따라가 봤다. 오전 8시 30분 한·몽친선병원에 도착하니, 진료를 기다리던 주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대해준다. 일부 주민들은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등 서툰 한국어로 반갑게 맞이하기도 한다. 아직 진료 시작 전인 데도 불구하고, 병원은 이미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가득하다. 매일 진료 시작 전, 단원들은 명예를 걸고 KOMSTA 윤리강령을 선서한다. ‘나는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의료봉사에 나의 생애를 바친다’라고 선서한 단원들은 한마음으로 환자들에게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매진한다. 이후 김정길 진료팀장의 주재 아래 실무회의를 시작한다. 회의에서는 주로 전날 있었던 상황을 공유하고, 부족한 약재는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금일 실무회의를 마치고 단원들은 서로를 격려한 뒤 자기 자리로 돌아가 본격적인 업무 개시를 준비한다. 오전 9시 몽골 봉사단의 한의사 단원은 총 4명으로 김정길 진료팀장·김상철 원장·변혁 원장·백진욱 원장이 각각 진료과를 맡았다. 7명의 일반단원들은 발침 등 진료 보조와 투약 지도, 그리고 환자 접수를 도왔다. 접수팀은 환자들의 건강상태와 기본적인 병력을 청취하고, 진료과에 보낸다. 원활하지 않은 언어 소통에 문성호 원장(KOICA 글로벌 협력의료진·한의사)과 엥흐체첵 간호사(몽골 현지 병원 간호부장)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다. 몽골 현지 주민의 특이한 점은 통증의 부위를 장기의 위치로 표현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픈 것을 ‘신장이 아프다’라고 표현하고, 우상복부가 아픈 것을 ‘간이 아프다’라고 표현한다. 문성호 원장의 도움으로 환자들이 원활하게 진료과로 안내될 수 있었다. 오전 11시 30분 오전 진료 마감시간이 30분 가량 남았지만 대기 환자가 많아 서둘러 진료 접수를 마감한다. 변혁 원장은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환자 베드 4개에 이어 의자까지 동원했다. 상하지 질환으로 내원한 환자들은 의자에 앉아 침 치료를 받으면서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기줄에도 몽골 현지 주민들은 불편해하거나 짜증난 기색 하나 없다. 이뿐만 아니라 환자들은 회복 의지가 강하며, 한의사의 처방과 조언을 열심히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약국팀은 복약지도를 하면서 틈틈이 처방약들을 미리 소분 포장해 놓는다. 또 재진증 대신 쓰이는 약봉투와 함께 ‘재진 방문시 이 약봉투를 가지고 와주세요’라고 적힌 출력물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 오후 1시 접수된 환자 진료를 마치고 나니 오전 진료 마감 시간을 훌쩍 넘겼다. 오전에 진료한 환자만 대략 160여명이었다. 점심식사를 준비해준 직원의 통증 호소에 점심시간을 할애해 진료를 돕기도 했다. 식사는 오서아 행정요원(KOMSTA 사무국)의 배려로 머나먼 타지에서 한식을 맛볼 수 있었다. 진료팀은 고기반찬 위주로 구성된 도시락을 보며 ‘육류 위주’의 식사를 즐겨하는 몽골 주민들이 주로 겪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탐구를 이어 나간다. 오후 2시 봉사단원들은 짧은 식사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 곧바로 오후 진료에 나선다. 한·몽친선병원에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진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가 찾아온다. 낙마사고로 인해 두통을 호소하는 어린아이들부터 근골격계 질환으로 방문하신 어르신과 그 어르신을 모시고 온 MZ세대 보호자 등. 어린아이들은 통역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진료과정이 쉽지 않다. 백진욱 원장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자와 소통했다. 백 원장의 이해심으로 어린 환자들은 친근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며, 침 치료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고 온 보호자들은 아픈 곳이 따로 없더라도 예방관리 차원에서 한의사의 진료를 받길 원했다. 이들은 ‘숙취해소’, ‘금주이침’ 등 다양한 건강 이슈에 관심을 갖고 여러 한의약 조언을 들었다. 오후 4시 접수 마감시간이 다가왔는데도 아직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진료팀은 원활한 업무 분담과 협력을 발휘했다. 오십견으로 내원한 환자를 도침치료의 전문성을 가진 김상철 원장에게 전과하기도 하며 조화로운 협업을 보여줬다. 또 봉사단원들은 진료 시간 내 한약재 재고와 접수 현황을 공유하며 매끄러운 업무 분담과 지체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다. 단순히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 팀워크와 조화로운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뒷받침하는 순간이었다. 오후 5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진료는 마감했지만, 다음 날을 위한 재진차트 준비와 평가회의가 예정돼 있다. 김정길 진료팀장을 필두로 모든 봉사단원들이 모여 특이사항 공유와 운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한다. 마지막 날 진료를 마무리하며 김정길 진료팀장은 “새로운 진료환경에 익숙지 않은 동료들, 그리고 초짜 팀장까지 정말 적응하고 일하기 힘든 조건이었는데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에 감탄했다”며 “이번 제166차 봉사의 팀장이었다는 것이 큰 행운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들 내용·범위 ‘상이’···최적의 대안 모색해야”국회에서 의료계 공통 이슈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할 입법·정책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공개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쟁점과 과제’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게재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 방법과 범위에 대해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의료계-환자를 포괄해 시범사업의 영향을 예측·분석할 것을 제언했다. 지난 2월 정부는 의료계와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아래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 및 의료 취약지 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해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에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보도를 통해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힌 데 이어 4월 당정 협의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를 근거로, 비대면진료 ‘제한적 시범사업’의 계속 추진을 확정했다. 지난 5월에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으며,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3개월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은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만우 조사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필수 조건은 해외 비대면진료 정책 관련 법률 내용과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종합해 국내의 비대면 진료 정책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사안이고, 현재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 간 주요 쟁점 사항”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실제 비대면진료 시행 시 주요 쟁점으로 △진료 형태 △플랫폼 △제공 방법 △대상 환자 △허용 질환 △의료서비스 형태 △약 처방과 배송 △적정 수가 △법적 책임소재의 명확성 확립을 제시했다. 연구소가 제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필수 조건(’22년)’ 자료에 따르면 진료 형태는 초・재진 여부와 대면・비대면의 주기를 초점으로 분류돼야 하며, 중개 수단인 플랫폼(PC・모바일 앱 등)과 그 기술의 관리 및 통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해외에서 ‘모탈리티(Modality)’로 표현하기도 하는 제공 방식(음성+영상 전용, 오디오 전용 등)에 대한 기준의 필요성과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개설 및 행위에 대한 금지 방안의 필요성도 포함시켰다. 허용 질환은 해외 사례를 들어 고혈압, 당뇨, 재활, 만성 심부전, 호흡기, 정신건강 등 만성질환에 대해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하며, 관찰, 상담, 교육, 진단 등의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진료로 처방할 수 있는 약의 제한과 배송에 대한 명확한 기준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비대면진료 지원 조건에 대해선 적절한 수가와 더불어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진 및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와 개인 의료정보 보호와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사의 접근성, 의사의 진료 기록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의사와 환자가 서로 사전에 진료 받은 관계여야 하며, 비대면의 경우 서로 신분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지난 3년의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된 비대면 진료 현황과 실적을 근거로 비대면 진료 효과성, 안전성, 만족도 등을 확인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해오다가, 결국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는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총 5건 발의돼 있으나 그 방법과 범위 등이 상이해 최적의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워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강병원·신현영·최혜영·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은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과 부작용, 유용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계속 심사’를 결정했으며, 이후 4월 김성원 의원이 초진 허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만우 조사관은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 등의 입장을 포괄해 현행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영향을 예측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따른 의료의 접근성 및 환자의 편의성이 얼마나 증대될 것인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은 어떠할지 등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사관은 “이러한 비대면 진료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상기 쟁점들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휴팜, 필름형 공진단 특허 출원진해고로 잘 알려진 ㈜휴팜(대표 남정일)이 다면적약물전달시스템을 적용시킨 필름형 공진단을 특허 출원(특허출원번호: 10 2023 0052305 ‘보존성과 가용성이 우수한 필름형 공진단의 제조방법’)했다고 23일 밝혔다. ㈜휴팜은 제약산업의 발전과 함께 약물전달시스템의 중요성과 소비자들의 관심도 점차 증대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복약순응도를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단(丹)’형태의 제형을 넘어 다면적약물전달시스템을 적용한 신제형(가식성 필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최근 품질 표준화 및 유효성 평가에 대한 레퍼런스를 확보하여 다면적약물전달시스템이 적용된 ‘가식성 공진단 필름’울 출시하여 천연물의약품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증대시키겠다는 설명이다. ㈜휴팜 남정일 대표는 “복약 방식의 단순화, 최적화된 정량 투약 설계가 가능한 가식성 필름제형 개발은 한의약품 제형의 다양화와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형개발을 통해 한의약의 상상력을 꾸준하게 구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휴팜은 이외에도 복약환경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제형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팜이 운영하는 전탕닷컴(www.jeontang.com)은 최근 ‘제형개발 상담’을 오픈하여 연조·건조엑스제, 정제, 연고제, 필름제 등 다양한 제형에 대한 개발상담과 동시에 샘플 제공, 시험성적서 제공, 생산 등 후속조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한의원, 한방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어메디(www.makeurmedi.com) 사이트에서는 선조제품목, 처방품목은 물론 발효탕제 등 최근 시장의 니즈를 적합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내달 8일 세미나 개최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부장 김진원)가 내달 8일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에서 ‘COVID-19와 한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 서주희 과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코로나 한의치료 매뉴얼 및 증례(김관일 경희대한방병원 폐장호흡내과 부교수) △만성 코로나 한의치료 임상 근거(김태훈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코로나 한의임상 중개연구(권선오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지역보건소 한의사들의 코로나 후유증, 백신 부작용 관리, 역학조사 활동 등에 대한 보건소 기반 임상연구와 후속연구 제언(임정태 원광대 한의과대학 조교수) △코로나 관련 한의 공공의료 사업 소개(김찬영 논산시보건소 공중보건한의사)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 국립중앙의료원 침구과 윤인애 과장은 “COVID-19 국내 확진자 10명 중 3명이 4주 이상의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COVID-19 감염 및 후유증에 대한 효율적인 한의치료 방법 및 성공적으로 수행된 한의 보건사업에 대한 공유를 통해 향후 신종 감염질환 발생시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계의 기여 방향을 모색하고 제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내달 3일까지 사전등록이 진행 중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세미나에 참석한 인원에게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등록 페이지(https://naver.me/GCa45GvZ)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美 세계사 교과서에 ‘동의보감’ 실릴 수 있게 되길”최미영 美 다솜한국학교장 [편집자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서니베일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 그곳의 최미영 교장은 한국 역사·문화 교재 개발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취시키고자 △오감으로 배우는 한국 유네스코 세계유산 1·2 △‘동의보감’과 한국의 전통의약 등 다수의 교육교재를 저술·간행하는 등 열정을 쏟아왔으며, 최근에는 한국학교 30년 근속상을 수상하며 한인 교사들에게 많은 축하를 받기도 했다. 동포 학생들을 위해 우리나라 역사 문화 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최미영 교장으로부터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Q. 다솜한국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사랑이라는 뜻의 ‘다솜’은 지난 2004년 3월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개교한 한국 학교로 어느덧 20주년을 바라보게 됐다. 본교 웹사이트(www.dasomks.org)에는 ‘한국어와 한국 역사 문화 교육에 앞장서는 다솜한국학교’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이는 다솜한국학교의 사상(思想)이기도 하다. 현재 미주에는 약 800곳의 한글학교가 있는데 이를 ‘한국학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코리안 아메리칸 차세대들에게 한국어는 물론 한인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해 한국 역사 문화를 가르치며, 대한민국을 알리고, 재미한인으로서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이다. 약 80여 명의 학생들과 15명의 선생님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 한국어와 한국 역사 문화를 공부하는데 학생은 만 5세부터 9학년(한국의 중학교 3학년)까지 있으며, 9학년을 마치면 졸업한다. 졸업 후에는 보조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사를 돕게 된다. Q. 오랫동안 한국 역사 문화 학습을 주도해 왔다. 미주에는 5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한국학교가 많이 있다. 미주의 한국학교들은 초기에 주로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인 정체성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 역사·문화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실행이 있었는데, 일본계 미국 작가가 쓴 역사왜곡 도서인 ‘요코 이야기(So Far from the Bamboo Grove)’도 하나의 불씨가 됐다. 이 책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 여러 주의 정규학교에서 영어 수업용 교재로 채택돼 학생들이 배우고 있었는데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많은 한인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에 청원서를 보내고, 공청회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요코 이야기’를 교재 목록에서 퇴출시킬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학교 선생님들이 한인 차세대 학생들의 미래와 발전에 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으며,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차세대 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에서 승인하는 세계사 교과서에 교육과정을 반영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출판사에 편지를 쓰고 출판된 책들을 확인하는 등 정규학교에서 한인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면 한국학교에서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잘 가르쳐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겠다는 생각도 갖게 됐다. Q. 미국에 ‘동의보감’ 등 한의약을 소개했다. 한의약을 처음 소개한 책은 ‘한국을 찾아라’로, 전통 한의약을 한 단원으로 정하고,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 이제마 선생의 사상의학, 민간요법, 전통차 마시기, 한의 의료기기와 서양 의료기기 비교하기 등의 체험을 통해 한의약에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했다. 이후 다솜한국학교에서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오감으로 배우는 한국 유네스코 세계 유산 1·2’를 간행해 △동의보감 역할극 △약재 싸기 △‘신형장부도’와 인체모형 비교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한의약에 친숙히 다가가도록 했다. 이 책은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한국학교 및 한국어 교육자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교육 사업이 중단된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함께하는 ‘반크 한류 학당’ 영상 프로그램을 통해 타임머신을 타고 400년 전의 조선으로 돌아가 ‘동의보감’을 편찬할 당시의 상황을 역할극으로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의 응원도 받은 바 있다. 지난 2020년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사업단의 도움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동의보감과 한국의 전통의약(UNESCO Memory of the World, Donguibogam & Traditional Korean Medicine)’이라는 책을 간행했다.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 편찬을 기획할 당시에는 임진왜란이 벌어진 시기라 기아와 전염병 등 백성들의 생활이 어렵고, 병이 만연한 때였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공중보건과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던 시점에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도록 기획했다. Q. 해외에서 한의약 관련 자료 조사는 어떤가? 최근에는 인터넷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을 통해 좋은 자료들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처음 교재를 만들 당시에는 표준 영정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신형장부도’도 화질이 낮은 자료 사진 밖에 구할 수 없었다. 이후 ‘동의보감’ 한글본을 접하면서 동의보감의 내용이 방대하고 체계적으로 분류돼 있으며, 우리 민족의 체질에 맞는 처방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값싼 약재료를 사용해 일반 백성들의 병을 치료할 방법을 고안했다는 점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19세기 이전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반 백성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을 수립·실행하고, 현대의학에서 강조하는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한 점들이 높게 평가돼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점을 상기하게 됐다. Q. 이번 한의협 방문단의 성과는? 한의협과 주식회사 7일 방문단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NAKS(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참석에 이어 역사 문화 캠프에도 방문하셔서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K-medicine’을 소개해 주셨다.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전통 한의약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관련 책도 소개해 주셨는데 이날 학생들은 한의사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아쉬워할 정도로 한의약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보였다. 우리 학생들은 한류의 영향으로 ‘K’가 들어가는 모든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K-medicine에 관해서도 더 잘 알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한의계와 협력하고, 무엇보다도 미국 세계사 교과서에 ‘동의보감’이 실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캘리포니아주 교육법에서는 핵심 교과는 6년마다 그 외 교과는 8년마다 새로운 교과 내용을 채택해야 하며, 이에 맞춰 교육과정을 검토·개정하고 교과서 채택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세계사 및 일반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재를 승인할 때 ‘동의보감’을 세계사 교과서에 넣는 일을 추진해 ‘동의보감’의 세계사적 의미와 공중보건과 예방의학 측면에서의 의료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 미국의 800여 개의 한국학교들은 한국 역사와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서 재미동포 학생들이 한인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한의사협회 회원들께서 우리의 이 같은 노력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동포 학생들이 자신의 뿌리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이 협력하고, 소통하기를 기대한다. -
“난임부부 아이 낳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최근 3년여간 난임 등 예비부모의 건강권 관련 민원 1493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인 절반 이상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난임시술 휴가를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이하 권익위)는 높아진 초혼 및 출산 연령으로 인해 난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임기 연령 인구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부모의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발굴했다. 최근 3년4개월간(‘20.1월∼‘23.4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난임, 산전검사 등 예비부모의 건강 관련 민원은 총 1493건으로, 올해에는 역대 최저 출산율과 일부 지자체의 난임지원사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민원이 급증해 4개월만에 전년 민원 건수의 65.4%가 발생했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난임 등 지원 확대 요청(480건) △난임시술 휴가 문의(338건) △의료기관 및 지원시스템 불만(167건)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정책에 이의(161건) 등의 순으로 민원이 제기됐으며, 민원 신청인 현황은 여성(68.9%)이 남성(31.1%)보다 많았고, 30대(64.1%)와 40대(27.2%)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폐지 요청 등 난임 관련 지원 요청과 타 지역 대비 부족한 지원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있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고 사실혼 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난임 지원시스템 개선 요청 등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민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예비부모들이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건강권(정서적·육체적)을 보호함으로써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사항 17건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서 정책 수립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우선 더 현실성 있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으로의 개편을 위해 △지자체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의 재전환 △소득기준 폐지 △공난포 발생 등 시술 중단·실패에 대한 지원 확대 △난임 지원결정서 발급 전 발생한 시술비의 소급 적용을 제안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 △남성 난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건강보험 급여 회차를 초과한 사실혼 부부의 시술 허용 △난임치료휴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예비부모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지원 방안으로는 △산전검사 바우처 지급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항목 추가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엽산·철) 바우처 지급 △최신 의료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 미혼 여성 대상 난자동결 연구 추진을 제안했다. 이밖에 예비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복지 알림서비스 강화와 관련해선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조회를 위한 ‘복지로’ 개편 △연령별 필요한 복지혜택 SNS 알림서비스 신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주요 Q&A 제공을 제의했다. 더불어 난임의 특수성을 고려한 물리적·정서적 여건 조성을 위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 내 난임부부 상담을 위한 공간 마련 여부 확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응대 역량 향상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를 건의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민원분석 결과가 관계기관의 저출산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정책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학과 캄포의학, 전통의약 발전 위한 공조 나서최근 일본동양의학회(JSOM)의 제73회 학술총회가 ‘당신의 한방, 나의 한방’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가운데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과 이재동 수석부회장은 이토 타카시 일본동양의학회장을 만나 보편적인 전통의약 역할 및 사용 현황,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전통의약 활용방안 등 각국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했다. 이토 타카시 회장은 일본 국립대학의 최초 전통의학(캄포의학) 수련의로,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을 동시에 공부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2014년에는 도쿄여자대학교 의학부 교수가 됐으며, 2019년에는 현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클리닉을 설립했다. 그가 동양의학회장을 역임한 지는 올해로 4년 차로, 그 이전에는 편집위원회를 담당했었다. ‘당신의 한방, 나의 한방’ 이번 학술총회의 주제인 ‘당신의 한방, 나의 한방’은 한약 사용의 다양성을 참여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사 간의 연대감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 주제는 일본동양의학회 후쿠오카 규슈 지부에서 결정된 것으로, 다양한 한약 치료법에 대한 토론을 장려하고 의사 간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해졌다. 특히 올해 학술총회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의사들의 한의약 치료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이에 일본 의사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한의약 치료법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고, 순위를 결정해 의료인들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자신이 선호하는 한의약이 상위권에 랭크된 경우에는 그 효과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일본의 의료 환경과 전통의학 캄포 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중 전통의학 관련 부분은 1960년대에 탕약으로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10년 후 엑스제제가 생겨나 148종류가 보험제제로 인정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한약을 사용하는 일본 의사 중 95%가 엑스제 혹은 과립제 제형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는 후향적연구를 통해 청폐배독탕의 효과를 발표했다. 이어 일본에서도 학회 주도로 전국 7개 현에서 캄포를 사용한 곳과 사용하지 않은 곳의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캄포를 사용한 곳에서는 열이 빠르게 내려가고, 숨 쉬는 것이 편해졌으며 코로나 증상 중증화 정도가 낮아졌다. 이토 타카시 회장은 공개적으로 진행한 이 연구 덕분에 많은의사가 한약을 사용했으리라 추측했다. 더불어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통의학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코로나 이전에는 캄포를 사용하지 않던 의사도 한약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한약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이를 정도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의료 전문가들에게 캄포의학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토 타카시 회장은 “코로나를 겪으며 많은 의사가 한약을 사용했다는 결과가 나와 정부와 학회 사이의 이해거리가 많이 가까워졌다”며 “정부로부터의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있지만 학회가 그만큼 여력이 되지 않아 많은 고민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일본에는 전통의학을 추진하는 국가 부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국가 부서가 존재하는)한국이 아주 부럽다”며 “일본에서는 한약을 양약 중의 하나로 관리하고 있어 참 이상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초고령사회에서의 전통의학 역할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방문진료(커뮤니티케어)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 방문진료 관련 보고서에는 고령자의 진료에서 한약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미야기현에서는 마자인환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억간산 △길경탕 △향소산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반하후박탕을 사용해 뇌경색 후 오연성 폐렴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사례도 있으며, 뇌경색 후 배변장애에 대건중탕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대건중탕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최근 만성 폐쇄형 호흡기 질환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토 타카시 회장은 “한국과 일본은 여러 가지 정책적·행정적 제도가 다른 부분이 많지만, 한국의 전통의약을 대하는 자세에서 많은 공부가 되고 있다”며 “특히 이전 오적산을 주제로 개최된 한·일학술교류심포지엄 이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본에서는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 결국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잘 통합시키기 위해 양국이 더욱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