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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계 판결 이유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가 파킨슨병과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한의사 이 모 원장에 대한 한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최종 판결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과 함께 원고 보조참가인(대한한의사협회 등)과 피고 보조참가인(대한의사협회 등)들의 보조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했으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보건복지부장관)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등 두 가지의 판단 이유도 설명했다. 우선 ‘피고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는 “원심(2심 판결·한의사 승소)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한의원에서 이 사건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 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이 같은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는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또한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 이유를 근거로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강조했다. 주문의 핵심 내용은 상고 기각이며, 이는 곧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
공정위, ㈜비보존제약의 고객유인 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비보존제약이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 소재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보존제약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금전을 지급했으며, 지급 금액 수준은 한달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됐다. 업체는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에 전달하게 했으며,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은폐됐다. 이 같은 리베이트 행위는 가격이나 품질 등 장점에 의한 경쟁을 통해 고객의 수요를 확보해야 할 사업자가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의 수요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돼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약품 시장 사업자가 부적절한 금전 제공이 아니라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장점을 사용해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해 후속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
배용주 장수한의원장, 장학금 300만원 기탁충북 단양 장수한의원 배용주 원장이 지난 25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지중현‧이하 재단)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배용주 원장은 매년 재단과 모교인 세명대 및 단양군장학회 등에 장학금을 기탁해 오고 있으며, 평소 봉사를 생활화해 21년 동안 지역 인근 의료취약지 및 노인요양시설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배용주 원장은 “항상 이웃과 주변의 도움을 받아 감사한 마음으로 베풀며 살고 싶었다”며 “이번 장학금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중현 이사장은 “해마다 우리 재단을 찾아주셔서 지역인재 육성에 애정과 관심을 주는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항상 제천의 미래를 견인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
대구한의대, ‘2023 꿈 찾기 진로캠프’ 성료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지난 24‧25일 이틀간 경산지역 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진로 및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3 꿈 찾기 진로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551명의 중학생이 △한의학과의 한의사 직업 체험 △간호학과의 간호학과 실습 체험 △물리치료학과의 물리적 인자 치료 및 관리운동 탄력테이핑 체험 △임상병리학과의 혈액진단검사 체험 등 10개 전공학과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메타버스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1인 미디어방송 등 4차 산업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기회와 함께, 특히 1인 미디어방송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대학에서 구축한 방송스튜디어실에서 아나운서와 카메라 촬영 등을 직접 체험키도 했다. 최진호 경산진로체험지원센터장은 “특화된 전공체험과 4차 산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번 꿈 찾기 진로캠프처럼 한곳에서 다양하고 집중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작구, 어르신 방문 한의 의료돌봄 서비스 ‘호평’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난 7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한의 의료돌봄 사업’을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작구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29개 한의원의 한의사가 65세 이상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찰, 건강상담, 질환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방문 진료 적합 여부는 한의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방문 진료 8∼12회에 해당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구비로 지원받는다. 또한 한약 복용이 필요하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첩약 비용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동작구에 따르면 8월 현재 80여 명의 어르신이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도동의 한 어르신은 “다리가 붓는 증상으로 앉아 있는 것조차 불편했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집에 찾아와 침을 놓아주니 몸이 회복되는 것 같다”며, 해당 한의원과 동작구청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동작구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찾아 방문 한의 의료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의료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박일하 구청장은 “아프고 소외된 취약계층 어르신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에게 힘이 되는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
대공한협, 공보의 임상역량 강화 ‘추계학술대회’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김승호)가 지난 25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공보의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혈액검사 및 당뇨병 치료와 관련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는 식약처 고시 개정을 통해 양약으로 탈바꿈한 한약을 되찾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기쁜 일이 많았다”며 “중앙회는 올 한해를 한의학 재도약 원년의 해로 선포한 만큼 한의학의 발전과 회원을 위한 회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공보의 회원들도 언제든지 애로사항을 전해준다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승호 회장은 “춘계학술대회에 이어 추계학술대회에도 참여해준 많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한다”며 “임상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양질의 강의를 준비한 만큼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많은 도움을 얻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한의원에서의 혈액검사 해석과 적용법(추홍민 파주월롱보건지소 공보의) △당뇨병! 한의학 치료의 필요성과 체질 치료의 효과‧공중보건한의사 대상 의약품 사용 관련 개념 정리(이승언 대한한의사협회 약무‧국제 부회장)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추홍민 공보의는 “혈액검사를 통해 모든 질환을 확진하거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질병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방법으로 굉장히 유용하다”며 “혈액검사를 함으로써 질병에 관한 정보를 더 알 수 있다면, 진료 자체에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액검사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원에서 주로 활용하는 혈액검사 기기의 종류에 대해 설명한 추 공보의는 “말초채혈식 혈액검사기에서 접할 수 있는 오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용혈을 들 수 있다”며 “△손 끝 채혈시 너무 강한 압박을 하는 것 △정맥 채혈시 주사기 피스톤을 너무 빨리 당기는 것 △보틀에 너무 빠르게 혈액을 주입시키는 것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혈액검사시 간기능 검사에 해당하는 항목은 AST·ALT·ALP 등이 있지만 ALT를 가장 유의해서 확인해야 한다”며 “검사를 통해 간 수치의 상승을 확인했을 때는 추적관찰 검사가 질환의 원인을 추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승언 부회장은 강연을 통해 “당뇨검사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해 가능하지만, 공복혈당은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내원하는 시간 동안 우리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혈당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며 “식후혈당의 경우 검사 기준인 식후 2시간은 환자마다 소화 대사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또 “정확한 당뇨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변검사를 통해 오래 전부터 당뇨병의 진단 및 경과 상황의 기준이 되는 ‘요당’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당이라고 하는 에너지원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은 당뇨합병증 예방을 위한 요당 치료의 중요성과 간기능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양인과 태음인의 당뇨치료 사례를 통해 당뇨병의 한의학적 체질 치료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개념 정리에 대한 발표에서 이승언 부회장은 “최근 한약제제 품목 취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사상의학 제제 품목 취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법·약사법의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규정된 전문의약품 처방 권한에 한의사가 누락된 상황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사상의학 제제 품목의 유지가 필요하다”며, 공보의들에게 사상의학 제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수원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 아동그룹홈 후원수원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단장 서만선)은 지난 23일, 아동그룹홈 ‘나섬의집(화서동)’과 ‘희망넝쿨(율천동)’에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각각 전달했다. ‘그룹홈(Group Home)’은 가정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4~5명을 모아 가족처럼 살도록 한 복지제도로, 학대, 방임, 폭력 등으로 인한 위기가정의 아이들에게 가족과 같은 끈끈한 유대관계를 느끼며 보호받고 지낼 수 있도록 한 공동생활 가정이다. 나눔봉사단은 수원시 내 여러 그룹홈을 비롯한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21년 7월 창단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진행해온 ‘나눔저금통’ 모금을 통해 이번 후원을 실시하게 됐다. 봉사단은 청소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룹홈 ‘나섬의집’에 매달 부식비 20만원을 5개월간 총 100만원을 후원하기로 했으며, 그룹홈 ‘희망넝쿨’에는 침대가 없어 바닥에 매트리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해 2층 침대 2개를(200만원) 후원했다. 서만선 단장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 후원이 부족한 소규모 아동시설에 더욱 관심을 두고 후원활동을 계속 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후원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손수명 동진한의원장, ‘서종면민대상’ 수상지난 27일 ‘제26회 서종면민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 가운데 손수명 동진한의원 명예원장이 제2대 면민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은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한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도의원, 군의원, 각 기관·사회·단체장, 면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면민대상을 수상한 손수명 명예원장은 2019년 서종면 수입리에 이전 개원하면서 관내 출산한 산모가 있는 161가정에 한약 1600여 첩을 전달했고, 평소 이웃돕기 성금 기부 등 따뜻한 관심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강금덕 서종면장은 “참석해준 모든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면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서종면 발전을 위해 면민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면민의 날 기념식을 통해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항상 주민 곁에서 함께 소통하며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
“한의학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미국 미시건주립대학교와 대만 중국의약대학교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연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의학을 배우고 있는 해외 학생들이 한의학을 이해하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24일 대만 중국의약대학교 학생 6명을 시작으로 25일에는 미국 미시건주립대학교 의대생 14명이 각각 연수에 참여했다. 연수생들은 강남구에 위치한 자생한방병원을 찾아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추나요법 및 동작침법, 약침치료 등 한의치료법 시연을 참관했다. 견학이 이뤄지는 동안 학생들은 진료환경과 의료장비 및 한의치료법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도 이어갔다. 연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전통의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한·양의학 협진시스템을 실제로 참관하고 통합의학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진호 병원장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해외 예비 의료진들에게 이번 한의학 연수가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향후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한의학을 세계무대에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영등포구, ‘생명이음 청진기’사업으로 마음건강 살핀다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스트레스나 우울감으로 지친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빠른 일상 회복을 돕는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는 매년 7% 이상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울증을 오래 방치하면 최악의 경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영등포구는 두통, 소화불량, 수면장애 등 우울 증상을 겪으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 방문해 우울증 선별검사(PHQ-9)와 자살경향성 검사(MINI-Plus)를 받을 수 있는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을 실시한다. 검사 결과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거나 자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환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소로 연계해 △1:1 개별 상담 △사후 모니터링 △심층 심리상담 △반려식물 키우기 등 ‘우울예방 꾸러미’ 제공 등 다양한 상담과 지원이 무료로 이뤄진다. 2019년 처음 시행된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은 현재 선한의원, 생명나무한의원, 덕상한의원, 장준혁한의원 등 지역 내 18개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4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만큼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은 주민의 정신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편 영등포구는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운영 △공원 및 산책로에 ‘생명 존중길’ 조성 △스트레스 측정, 정신건강 선별검사 등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마음안심 버스’ △소상공인, 직장인 대상 마음건강 검진 △자살 유가족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등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윤 영등포구 건강증진과장은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우울증은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