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요양급여환수 대법원 결정 임박헌재 위헌 결정에도 영향 미칠까…의료계 촉각 한 명의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른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1개소법을 어긴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건보공단으로부터 57억여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1인1개소법을 위반했어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적이 없어 요양급여비용 수급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의료기관 폐쇄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보험급여비용을 받는 것 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병원과 원장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지만 해당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이들이 받은 요양급여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부당·허위 청구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건보공단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오는 30일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의료법 위반했어도 사무장병원과 달라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한 주요 이유가 해당 병원의 경우 의사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의사 아닌 자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즉 1인1개소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개설자가 일반인이 아닌 ‘의료인’인 경우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성이 부정되거나 보험급여 비용 청구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개설자가 의료인이라고 할지라도 1인1개소법을 위반한 경우 일반 사무장병원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건보공단이 1,2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패소할 경우 1인1개소법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다가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사무장 병원과 달리 의료인의 이중 개설은 환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누적되고 있어 그동안 이중 개설을 이유로 환수 처분을 내려온 경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속 이상훈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가한 인원은 총 8만2614명”이라며 “이법 판결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결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WHO, ‘2020년 세계 간호사의 해’ 지정“간호사 없이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할 수 없다” 2020년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의 해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2020년이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로 지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총회에서 2020년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로 정했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역사상 최초로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를 지정하는 방안은 올해 1월 열린 세계보건기구 이사회에서 제안됐으며, 총회 위원회 어젠다로 상정된 후 최종 결정됐다.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제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하나인 ‘보편적 건강보장(UHC: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간호사와 조산사가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 또한 2020년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인만큼 인류의 건강을 위해 공헌해온 간호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 2020년이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로 정해진 데 대해 국제간호협의회(ICN)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곧바로 발표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존재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위한 해를 지정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간호사와 조산사 없이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WHO는 원래도 간호사와 조산사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지만, 특별히 그들의 헌신과 공헌을 강조하기 위해 간호사와 조산사들에게 2020년을 헌정하게 됐다”면서 “ICN과 널싱 나우 캠페인에서 간호사들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받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ICN과 널싱 나우 캠페인은 “2020년 지정을 계기로 잘 교육받은 간호사들이 적정인력 배치될 때 얻어지는 이득에 대해 모든 나라가 알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은 “세계 2천만 간호사들과 함께 2020년 지정을 환영하며, 간호전문직이 인정받게 됐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보건의료에 있어서 간호사들의 기여를 알아본 테드로스 사무총장의 선견지명과 혜안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이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더욱 환영한다”면서 “나이팅게일이 등불로 간호사들을 밝혀주었듯이, 이제 다시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 및 ‘보편적 건강보장(UH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어떻게 불을 밝혀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널싱 나우 캠페인 공동위원장인 나이젤 크리습 경은 “WHO는 각 국가가 간호사와 조산사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며 “간호와 조산 분야에 투자하면 신속하게, 비용효과적으로, 질 높게 보편적 건강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 정부는 간호사와 조산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공허한 말이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효과적이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통해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라며 “이는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특별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편적 건강보장(UHC)은 모든 국민이 그들의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즉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수적인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7개 목표 중 ‘3. 건강과 웰빙’의 세부실천목표에 해당된다. 널싱 나우(Nursing Now)는 2020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ICN과 WHO가 함께 추진하며, 버데트간호재단(Burdett Trust for Nursing)에서 후원한다. 간호사의 역할 강화 없이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할 수 없으며, 간호사를 충분히 배치하고 역할을 강화시키는 데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캠페인은 버데트간호재단의 ‘Triple Impact’ 보고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보고서는 간호사가 건강상태 개선(Better Health), 양성평등(Greater Gender Equality), 경제상태 개선(Stronger Economies)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선납진료비 환급 불만, 미용시술·성형수술 가장 많아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의원급이 95.2% 차지 소비자원, 당일 충동적 계약 및 선납 피해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3년여 동안(2016~2019.3)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30대 여성의 피해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의료기관들이 비용 할인 등의 명목으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으로 받는 경우가 많으나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3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이며 올해 3개월까지 34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54.5%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9.0%, 30대 34.2%로 20~30대가 73.2%를 차지했고 40대 11.4%, 10대 이하 와 50대가 각각 5.5%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79.8%로 남성 20.2% 대비 4배나 많았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이 95.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병원급 2.9%, 종합병원 1.5% 순이었다.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 레이저·토닝 및 제모시술, 필러·보톡스 주입 등의 ‘피부시술’이 46.7%로 가장 많았고 눈·코·가슴성형 등의 ‘성형수술’이 26.1%(71건)로 뒤를 이었다. 또 ‘체형교정’ 9.6%, 다이어트 시술 등 ‘비만치료’ 7.4%, ‘한약·침치료’ 4.0%, ‘건강검진 예약' 2.6% 순으로 조사됐다. 선납진료비 결제 시점은 상담을 위해 ‘내원한 당일’이 91.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담일 이후’는 7.0%에 불과했다. ‘상담 당일’에 비용을 결제한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진료 없이 상담실장이나 유선·메신저 상담만으로 계약하고 비용을 선납한 사례, 당일 결제 시 비용이 할인된다는 안내를 받고 결제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 이후 해제 또는 중도해지를 한 사유는 단순변심, 거주지 이전 등의 ‘개인사정’이 65.4%로 많았고 다음으로 통증, 소양감 등 ‘부작용’ 17.7%, ‘효과불만족’ 8.1%, ‘서비스 불만’ 3.3%, 마취실패·시술기계 고장·병원 이전 등 ‘의료기관의 사정’ 2.2%(6건)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형수술 관련 71건 모두 이러한 규정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동 건의 계약해제 시점을 분석한 결과, 수술예정일이 3일 이상 남았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2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수술날짜를 잡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7건에 달했다. 또 성형수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총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10%가 넘는 선납진료비를 결제한 경우가 27건(38.0%)에 달했으며 수술비용 전액을 결제한 경우도 7건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도록 의료기관들에게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을 것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 △계약 시에는 시술 종류 및 횟수 등 계약내용, 총비용과 계약금,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상세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복지부, 결핵 예방관리 강화정책(05.28) -
[한의신문=카드뉴스]침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청연한방병원, 한의약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진료시연 실시지난 24일, 한-우즈베키스탄 한의약 진료세미나 진행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한의약 진료세미나에서 진료시연을 하는 등 한의약 치료 기술 전파에 힘쓰고 있다. 청연한방병원은 지난 2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우즈베키스탄 의료진에게 한의약 이론 교육 및 우수한 임상치료 기술을 전수하는 ‘한-우즈베키스탄 한의약 진료세미나’가 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이 주관, 현지 의과대학 교수진 및 의료인 대상으로 한의약의 우수 치료기술 전수를 통해 한의약의 인지도 제고 및 해외진출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첫 발표자로 나선 박종승(청연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은 한의약 피부·비만 치료에 대한 이론 교육과 진료시연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전파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경희대한방병원, 부산대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속 4명의 한의사가 참석했다. 박 센터장은 “한의약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자리에 대한민국 한의사로서 함께 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한의약 연수사업, 한의약 진출 등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연한방병원 김지용 병원장은 “청연은 우즈베키스탄에 한의약 전파와 진출을 위해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 등과 교류협력사업을 해오고 있다”며 “이번 한-우즈베키스탄 한의약 진료세미나를 통해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가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청연한방병원은 2018년 3월 카자흐스탄 진출에 이어, 2019년 3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우즈베키스탄 한의진료센터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돼 현지 의대생 대상 한의약 교육, 한의 상담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 -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2조7132억원…전년대비 1706억원 증가건강보험 점유율은 '16년 3.7%에서 3.5%로 0.2%p 감소 한의원 1만4295개소로 1.3% 증가…한방병원은 307개소로 1.6% 감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건강보험 주요 통계' 자료 공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4일 '2018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공개한 가운데 지난해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는 2조7132억원으로, 2017년 2조5426억원과 비교해 170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77조6583억원으로 전년대비 12.0%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31조6527억원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했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1.72일로 나타났으며, 입내원 1인당 진료비는 7만3799원(전년대비 9.9% 증가)·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2만6891원(전년대비 11.7% 증가)이었다. 특히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한의원은 2조3554억원으로 전년 2조2040억원에 비해 6.9% 늘어났으며,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전년보다 5.7% 증가한 3578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3.5%(한의원 3.0%·한방병원 0.5%)로 전년 3.7%(한의원 3.2%·한방병원 0.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종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14조333억원(25.2% 증가) △종합병원 12조5817억원(14.3% 증가) △병원 6조9596억원(9.6% 증가) △요양병원 5조5262억원(8.4% 증가) △치과병원 2652억원(7.2% 증가) △의원 15조828억원(10.1% 증가) △치과의원 3조9021억원(4.6% 증가) 등으로 나타나는 한편 점유율은 병원급·의원급은 전반적으로 하락한데 비해 상급종합병원은 1.9%p, 종합병원은 0.3%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Big 5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지난해 총 급여비 58조5836억원 가운데 3조9730억원으로 전년대비 25.7%가 증가, 전체 의료기관의 8.5% 및 상급종합병원의 35.5%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7만8657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9.4% 증가한 가운데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709만명(전체의 13.9%), 진료비는 31조6527억원(전체의 40.8%)으로 나타나는 한편 전체 대비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지난해 말 기준 요양기관은 9만3184개소로 '17년 말과 비교해 1.8%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한의원의 경우는 1만4295개소로 1.3% 증가했으며,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307개소로 전년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07만명이며, 이 가운데 직장은 3699만명·지역은 1408만명으로 나타나 직장가입자의 비율이 72.4%로 나타나는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97만명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보험료 부과금액은 53조8965억원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했으며,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5만979원이었고, 징수금액은 53조8076억원으로 징수율 99.8%로 나타났다. -
경상북도한의사회, 단합된 동력으로 한의약 발전 매진회원학술대회 및 회원 가족한마당 행사 개최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북한의사회(회장 김현일)가 회원들의 건강보험 현황 및 청구 방법 등을 공유하고, 회원 가족 모두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경북한의사회는 지난 26일 경주호텔에서 회원학술대회 및 회원 가족한마당 행사를 개최, 최신 임상지식 습득과 함께 회원 가족 모두가 화합하고 친선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경북지부가 한의난임치료 사업, 캄보디아 의료봉사 실시, 한의학의 인술제민 사상 전파 등 다양한 사업과 적극적인 회무 추진으로 타 시도지부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중앙회 역시 경북지부 회원 여러분이 보여준 활동 및 회무참여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모쪼록 이번 학술대회와 회원가족한마당 행사가 경북지부의 발전과 화합을 이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건강보험의 이해(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박숙희 팀장) △건강보험제도 및 한방분야 기준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박선영 차장) △의료법과 한방의료행위 개념(한의협 김경호 부회장) △일차진료를 위한 혈액 및 소변검사의 해석(부산대 한창우 교수) 강의가 이뤄져 회원들이 건강보험 현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른 청구 방법을 습득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제3부 순서로 진행된 회원가족 한마당 행사는 회원 가족들이 참여한 춤, 노래, 장기자랑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회원과 회원 가족 모두가 한마음을 단합하는 자리가 됐다. 이와 관련 김현일 회장은 “모처럼 회원과 회원가족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한의계의 현안도 논의하고 체력증진을 통해 한마음을 다지는 자리가 된 것 같다”며 “이런 단합된 동력을 바탕으로 한의약의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간무협, ‘간호조무사 기초실무 직무교육’ 접수6월 19일까지 협회 홈페이지 접수…100명 모집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임상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간호조무사 기초실무 직무교육’ 실시를 앞두고 교육생을 모집한다. 간무협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운영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해당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의료기관 (재)취업을 희망하는 간호조무사 또는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임상 근무 간호조무사로, 모집인원은 100명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오는 6월 22일을 시작으로 △6월 23일 △6월 29일 △6월 30일 △7월 7일 등 5일간 총 3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과목은 △보건의료체계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간호윤리 △간호임상실무 △원무행정실무 △환자응대실무 등 실제 간호조무사가 접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수료 시에는 희망자에 한해 2019년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으로 대체 인정이 가능하다. 교육 상세내용 확인과 신청은 간무협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간무협 구현우 교육기획국장은 “이번 교육은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회원, 첫 취업 단계인 회원 등에게 실무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해 (재)취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간호인력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기획됐다”고 밝혔다. 한편 간무협은 이번 간호조무사 기초실무 직무교육을 시작으로 △병원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직무교육 △내과 1차의료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외과 1차의료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간호조무사 치매전문교육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매전문교육 △보험청구 실무 △요양심사 실무 △원무행정 실무 등 다양한 직무교육 개설을 앞두고 있다. -
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