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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골을 건너는 치유-화합의 다리로(上)[편집자 주] 한국기독한의사회 회원과 가족 등으로 구성된 기독한의사회 봉사단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레바논 중부 자흘레와 베이루트를 찾아 시리아 난민들과 레바논 현지인들을 위한 인술을 펼쳤다. 최변탁 원장(김포 생명수한의원) 또한 봉사단 일원으로 참여해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매년 추석 연휴기간이면 휴가를 반납하고 단기의료봉사에 매진하는 최변탁 원장. 레바논 현지서 느낀 시리아 난민의 삶과 의료봉사과정, 그의 소회 등을 상, 하편으로 나눠 소개한다. 보이지 않는 상처들(invisible wounds) 레바논은 중동의 파리, 중동의 보석, 중동의 화약고, 중동의 종교시장 등 다양한 수식어를 지닌 나라이다. 경기도만한 작은 면적에 인구는 600만명, 그 가운데 40%는 마론파(가톨릭의 소수종파) 기독교, 나머지 55%는 이슬람 수니파-시아파로 구성되어 있다. 마론파, 수니파, 시아파가 각각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장을 차지하므로서 종교간 세력균형을 유지해 왔으나 1975년 팔레스타인 난민의 유입으로 15년간 3차례에 걸친 내전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종교간, 정파간, 시리아-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의 갈등으로 수십만이 죽고 피난하는 비극의 땅이 되었다.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나 할까? 아랍권을 강타했던 민주화 바람은 이집트를 건너 2011년 동토의 땅인 시리아까지 퍼져나갔고, 아사드 대통령 부자의 40년 철권통치에 반대한 수많은 시위군중들은, 아사드의 화학무기까지 동원한 폭압적인 진압을 못이기고 수백만의 난민이 되어 주변국을 떠돌게 되었다. 이들은 터키, 유럽에 큰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레바논에도 150만이 몰려들어, 현재 난민텐트촌을 형성한 채 레바논의 식객(食客)이 되었다. ‘링링’ 강풍을 뚫고(breakthrough the typoon) 서너 달의 준비와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 해마다 한국기독한의사회는 추석무렵이면 가족을 포함해서 30명 가량의 봉사단원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의료봉사를 해왔다. 2006년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했던 첫 번째 봉사에서 많은 참가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내전으로 인해 폐허로 변한 킬링필드(killing field)의 땅에 힐링필드(healing field)의 소망을 보았고, 이후 매년 태국, 필리핀, 몽골,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 의료봉사를 정례화하기에 이르렀다. ‘추석 보름달은 동남아에서 본다!’ 라는 구호가 현실이 돼버린 셈이다. 올해도 장소를 둘러싸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격론 끝에 수개월 전 이미 젊은 한의선교사들이 겁 없이 베이스캠프를 차린 이슬람 땅 레바논으로 향하기로 했다. 비행시간과 진료일정 문제 등으로 참가회원은 줄었지만 겁 없이(?) 덤벼든 16명이 모였다. 9월7일 밤을 출국날짜로 맞췄는데, 하필이면 태풍이 올라올 줄이야! 하루 전까지도 기상특보는 강풍을 동반한 ‘링링’이 인천공항으로 그밤에 지나간다는 것이었다. 수많은 간절함이 하늘을 움직였을까? 태풍은 예상보다 몇 시간 일찍 인천을 빠져나갔고, 막혔던 영종대교와 공항고속철도가 기적적으로 열리면서 일행은 무사히 레바논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바알벡, 내 안의 우상은?(What is my Baal?) 16시간이다. 터키 이스탄불까지 11시간, 환승하는데 2시간, 베이루트까지 2시간 추가비행. 베이루트서 버스로 1시간까지. 레바논 중부 자흘레 센터에 짐을 풀고 예배 후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처음으로 찾은 곳은 바알벡 신전이란 곳이었다. 바알벡 신전은 고대시대 바알신을 숭배하고 제물을 올리던 자리이다. 구약성경에 이방종교에서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던 대표적 우상이었던 바알 신.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고, 기독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우상숭배의 본거지. 이곳은 알렉산더와 이집트의 지배를 지나 기원전 64년경 로마제국의 손에 들어가면서, 주피터 신전, 박카스 신전, 비너스 신전… 이렇게 세 개의 커다란 신전으로 정리되어 세워진다. 물론 비너스 신전은 수천년 전란의 상흔을 입어 이젠 터만 남은 상태이지만, 주피터 신전과 박카스 신전은 2천년이 지난 지금도 엄청난 위용을 자랑한다. 주피터 신전은 측면 88미터, 정면 48미터이며, 높이 22미터 돌기둥 6개가 여전히 서있는데 그 장대함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을 능가한다. 곰곰이 생각해 본다. 고대의 수많은 우상 가운데서 로마시대 들어서면서 왜 주피터, 박카스, 비너스 신전 세 가지로 정리되었단 말인가? 주피터는 그리스 신화에서 ‘신의 아버지’인 제우스신을 가리킨다. 박카스는 잘 알다시피 술의 신이요, 비너스는 미의 여신일 터. 결국 인생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가, 끊임없이 높아져서 최고가 되는 것이요, 술과 여자를 통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영화를 추구하던 인간문명의 허무함이 바알벡의 잔해 속에 묻어난다. 그렇다면, 오늘 기독교의 모습은 어떤가? 기독교도 여전히 예수의 십자가 고난, 좁은 길보다는, 번영과 성공, 풍요와 다산, 건강과 기복을 추구하는 바알의 모습은 아닌가?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내 자신의 모습도 이와 얼마나 다른 것인가? 부끄러움을 곱씹는 성찰의 기회였다. -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확인된 것들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의 ‘2019회계연도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렸다. 이날 임시 대의원총회는 현재 협회에서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따른 논란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총회 의안 역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한약 급여화 협의체 관련한 현안보고 및 대책의 건’ 등 두 건의 안이 상정됐다. 먼저 첫 안건인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의 경우는 전회원 투표와 관련해서 투표요구서, 투표철회요구서의 제출과 접수 시점 및 관리 주체, 유효성 확인, 선거 관리 등에 관해 기존 규칙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총회 하루 전날 열렸던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 현재의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 제2항, 제7항에서 회원투표요구서의 접수주체가 회장으로 규정돼 있는 바 ‘규칙’에서 접수주체를 선거관리위원회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상위법령이라 할 수 있는 ‘정관’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의 표결에 있어서도 반대(101표)가 찬성(59표) 의사를 압도하며, 관련 의안은 부결됐다. 이는 곧 아무리 목적이 이상적이라도 과정과 절차를 무시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선거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선 상위 단계인 ‘정관’부터 고친 뒤 정관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규칙을 손봐야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두 번째로 확인된 것은 전회원 투표 시점이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최종안이 나오면 전회원 투표를 하겠다는 것을 공언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불분명했다. 한약급여화협의체에서 최종안이 도출된 시점인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상정된 시점인지, 아니면 건정심 이전에 복지부장관의 결재를 득한 이후의 시점 인지가 모호했다. 하지만 이날 최혁용 회장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가장 빠른 시기’에 전회원 투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의 취지에 따르면 전회원 투표 시점은 복지부장관의 재가 이후나 건정심 이후는 아닐 것이라는 뜻이다. 즉, 급여화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의 안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전회원 투표에 나서겠다고 공언함으로서 투표 시점이 대략 어느 때가 될지를 예상케 한 셈이다. 단, 어느 정도의 안이라는 전제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최종안을 의미한다. 여기서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최종안의 범주는 크게 세 분야에 대한 확정적 안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첫째 첩약보험의 수가가 변화요소 없이 거의 확정적이며, 둘째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참여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명한 단계이며, 셋째 한약조제 내역 공개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확정적인 시점에서 전회원의 의사를 묻겠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
소아 야뇨증에 레이저침의 효과와 안전성은?[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 KMCRIC 제목 소아 야뇨증에 레이저침이 효과적이고 안전함을 확인 ◇ 서지사항 Alsharnoubi J, Sabbour AA, Shoukry AI, Abdelazeem AM. Nocturnal enuresis in children between laser acupuncture and medical treatment: a comparative study. Lasers Med Sci. 2017 Jan;32(1):95-9. doi: 10.1007/s10103-016-2090-9. ◇ 연구설계 randomised, non-blind, 3-arm ◇ 연구목적 야뇨증이 있는 아이들에게 desmopressin acetate, 레이저침, 둘을 결합하였을 때 효과를 연구하기 위함. ◇ 질환 및 연구대상 야뇨증이 있는 5~15세 사이의 소아 45명 ◇ 시험군중재 시험군1 : 적외선 파동 레이저침을 곡골, 중극, 관원과 양측 신수, 방광수, 차료, 삼음교 혈에 주 2회, 3개월간 시술함. 시험군2 : desmopressin acetate과 레이저침의 결합 요법으로 중재 ◇ 대조군중재 잠자리 들기 1시간 전에 desmopressin 60µg 하나를 설하로 매일 3개월간 투여함. ◇ 평가지표 · 연구 기간 6개월간(3개월의 치료 과정, 치료 종료 후 3개월의 추적 기간) 작성된 배뇨일기와 요역동학 검사로 평가함. · 배뇨일기 작성은 시작 시 2주와 치료 종료 후 2주 기록됨. · 기능적 방광 용적, 방광 유순도, 방광 과활동이 치료 후 측정됨. · 3개월 추적 기간 이후 배뇨일기와 요역동학 검사가 재평가됨. · 치료에 대한 반응은 적어도 연속 14일간 야뇨증이 소실되면 ‘완전 회복’, 50% 이상 야뇨 빈도가 줄어들면 ‘부분적 회복’, 50% 이하로 감소, 문제가 변하지 않거나 악화되면 ‘치료 실패’로 정의함. ◇ 주요결과 · desmopressin군(20.0%)과 결합 요법군(13.3%)에서 각기 호전을 보였고, 레이저침군(73.3%)에서 치료율이 유의하게 높게 보고됨(P=0.002). · 레이저침군은 가장 낮은 재발률을 보였으나 재발률은 모든 군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P=0.19). · 치료 후 방광 용적, 야뇨 빈도 측정 시, 레이저침군은 방광 용적(p=0.01), 야뇨 빈도(p=0.0001), 유순도(p=0.004)에서 유의하게 나은 결과가 나타남. · 방광 과활동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p=0.24). · desmopressin군에서 3명과 결합 요법군에서 2명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시적 복통을 보고한 것 외에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음. · 레이저침군은 치료 기간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음. ◇ 저자결론 레이저침은 야뇨증 환자에게 대안적 요법으로, 고려될 수 있는 부작용이 없고 재발률이 낮으며 비침습적이고 통증 없는 도구이다. ◇ KMCRIC 비평 야뇨증은 5세 이상의 아이가 수면 중 간헐적 불수의적 배뇨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질환은 5세 아이의 15~20%, 성인의 2%에서 발생하고 자연 치유 비율이 높지만 사회적으로 지장을 주고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1]. 치료 방식은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지만 desmopressin 또는 oxybutynin과 같은 약이나 알람, 최면 요법, 침 치료 같은 대안적 방식이 있다 [2]. 경혈 지압, 전침, 레이저침 등은 여러 경혈을 자극함으로써 불균형을 교정하고 내적 항상성을 회복한다고 여긴다 [3]. 생체 조직 위에 단색 빛의 형태인 레이저침을 적용하는 것은 자극, 생체 조절, 생물학적 효과가 있다 [4]. 이 연구는 5~15세의 아이들 45명을 무작위로 세 군으로 나누어 시행했고 모든 군에 행동 요법(식이, 음수 제한)을 적용했다. 레이저침군 중 73% 환자가 완전 회복(14일 이상 야뇨 없음)을 보였고, desmopressin군에서 20%, 결합 요법군(레이저침+desmopressin)에서 13.3%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 [5-8]와 일반적으로 일치하지만 회복률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다른 경혈의 사용, 치료 기간, 복약 용량이 차이를 유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레이저침은 비침습적이고 통증이 없는 도구이고, 레이저침군의 중재 과정 중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기존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9]에서 침 치료는 단독 요법으로 사용될 때에 비해 한약과 결합하여 시행되었을 때 더 나은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각 군당 15명으로 피험자 수가 적다는 점이다. 또한 가짜침이나 위약에 대한 언급이 없고 참여자, 연구자, 결과 평가자 눈가림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실행 비뚤림과 결과 확인 비뚤림 위험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결합 요법군 15명 중 단지 7명에서만 실행 지침과 지시를 따르고 치료 과정(24세션)을 받았고, 8명은 3개월 치료 기간 동안 몇 세션을 빠뜨리거나 임의로 약을 복용하였다고 보고됐는데 이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레이저침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밝히는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피험자 수로 진행된 비뚤림 위험이 적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Caldwell PH, Nankivell G, Sureshkumar P. Simple behavioural interventions for nocturnal enuresis in children.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3 Jul 19;(7):CD003637. doi: 10.1002/14651858.CD003637.pub3.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23881652 [2] Huang T, Shu X, Huang YS, Cheuk DK. Complementary and miscellaneous interventions for nocturnal enuresis in children.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1 Dec 7;(12):CD005230. doi: 10.1002/14651858.CD005230.pub2.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22161390 [3] Yang C, Hao Z, Zhang LL, Guo Q. Efficacy and safety of acupuncture in children: an overview of systematic reviews. Pediatr Res. 2015 Aug;78(2):112-9. doi: 10.1038/pr.2015.91.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25950453 [4] Weber M, Fussgänger-May T, Wolf T. "Needles of light": a new therapeutic approach. Medical Acupuncture. 2007;19(3):141-50. http://www.isla-laser.org/wp-content/uploads/Medical_Acupuncture-_Needles_of_Light_-_A_New_Therapeutic_Approach.pdf [5] Gold JI, Nicolaou CD, Belmont KA, Katz AR, Benaron DM, Yu W. Pediatric acupuncture: a review of clinical research.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09 Dec;6(4):429-39. doi: 10.1093/ecam/nem181.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18955306 [6] El Koumi MA, Ahmed SA, Salama AM. Acupuncture efficacy in the treatment of persistent primary nocturnal enuresis. Arab J Nephrol Transplant. 2013 Sep;6(3):173-6.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24053744 [7] Karaman MI, Koca O, Küçük EV, Öztürk M, Güneş M, Kaya C. Laser acupuncture therapy for primary monosymptomatic nocturnal enuresis. J Urol. 2011 May;185(5):1852-6. doi: 10.1016/j.juro.2010.12.071.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21420121 [8] Honjo H, Kawauchi A, Ukimura O, Soh J, Mizutani Y, Miki T. Treatment of monosymptomatic nocturnal enuresis by acupuncture: a preliminary study. Int J Urol. 2002 Dec;9(12):672-6.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12492950 [9] Bower WF, Diao M, Tang JL, Yeung CK. Acupuncture for nocturnal enuresis in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and exploration of rationale. Neurourol Urodyn. 2005;24(3):267-72.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15791606 ◇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610015 -
“한의학의 위상 강화… 한의학 교육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안준석 영등포구한의사회장(안준석한의원장)은 지난 5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경희한의 노벨프로젝트 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에 앞서 안 회장은 지난 7월 창립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부모협의회’(이하 협의회) 준비위원장으로 참여하였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감사로 활동하는 등 한의대 교육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기부와 관련 안 회장은 “경희대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좋은 기회에 발전기금을 기부하고자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던 중 노벨프로젝트의 취지가 좋아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노벨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자재 등 많은 연구비용이 필요한데, 이번 기금이 앞으로 노벨프로젝트가 추진되는데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학부모 참여로 협의회 성공적 창립 안 회장은 이어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이공계에서 받게 된다면 한의계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한의대로 진학한 것이 밑바탕이 돼, 현재 우리나라 한의학의 기본역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며 “이미 이러한 인적 기반이 마련돼 있는 만큼, 앞으로 물적 투자가 잘만 이뤄진다면 충분히 노벨상과 같은 성과로 이어져 노벨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또한 안 회장은 경희대 한의대 학부모협의회가 한의대 교육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실제 올해 한평원 감사보고에서 안 회장은 한평원 이사 구성이 공급자 위주로만 돼 있어 수요자인 학생, 특히 교육에 관심이 큰 학부모의 참여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한평원 이사에 수요자측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견이 반영돼 우선 경희대 한의대에서부터 시작해 보자는 공감대가 형성, 지난 7월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창립된 것이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협의회 창립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학부모들이 시간적·경제적인 부담으로 협의회 참여에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했다”며 “다행히 좋은 방안을 마련해 많은 학부모들의 참여 속에 협의회가 성공적으로 창립되었다. 이제는 경희대 의과대학에서도 우리를 벤치마킹해 협의회를 창립하겠다고 도움을 청할 정도로 모범사례가 되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학교측과 학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 회장은 “한평원 감사로 들어갈 때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은 한의대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졸업 후에는 별도의 강의를 찾아다니며 듣지 않아도 1차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한의대 교육은 공급자 위주의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수요자가 간절히 바라는 실제 치료를 잘 하기 위한 실기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기를 바란다. 이러한 과정에서 협의회가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교육개혁의 지렛대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이어 “교외 인턴과정에서도 한의사인 부모들의 한의 의료기관에서의 교외 실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의 학부모들이 제공하는 인턴쉽을 통해 넓은 사회의 모습을 보고 공감능력이 뛰어난 한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 회장은 한의사로서 동시에 한의대생의 학부모로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바로 양의사 등 다른 직능에서의 한의학의 폄훼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치료 효과를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의 기본전제가 바로 한의학 교육의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약 치료성과 적극적으로 알려야” 안 회장은 “실제 임상을 하다보면 양의사, 치과의사들도 와서 치료받는다. 한번은 대학병원 정형외과 간호사를 잘 치료해줬더니 그 과 간호사들이 단체로 와서 침 치료받고 약도 지어 갔다”며 “실제 임상에서 보면 침도를 사용하여 양방에서 수술 받은 후에도 여전히 고통받는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를 잘 치료한다. 또한 한약으로 피부질환이나 장부질환을 드라마틱하게 치료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한의학적 치료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또 “이러한 한의학의 치료 성과들이 쌓이고 쌓여 널리 알려지면 한의학의 위상은 자연스레 높아질 것이고, 그 결과 한의학에 대한 폄훼는 없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의대 교육이 잘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 개선이 꼭 이뤄져 10년 후에는 한의사들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회장은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 교육위원장, 통합방제학회 교육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한의 치료법을 공유하기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예전에는 ‘비방’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좋은 치료방법이나 처방들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자기만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근거를 운운하며 한의학이 공격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안 회장은 “좋은 방제 이론이나 침구 이론일수록 이를 공개해 동료들에게 검증받고, 평가를 통과한 치료법이 기록되고 전해져야 발전이 누적되어 한의학이 진정한 치료의학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안 회장의 생각처럼 연부조직한의학회는 모든 것을 공개한다는 방침 아래 2010년부터 진행된 정규강좌에서는 물론,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공개강좌, 또한 매년 여름·겨울 방학을 이용한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통합방제학회에서도 치험례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한약의 치료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 나가고 있기도 하다. 안 회장은 "정규강좌는 물론 공개강좌, 학생 대상 강좌 모두 경쟁률이 치열해 듣기 어려운 강좌로 소문이 났다. 오는 29일 중부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도 연부조직한의학회 운영 세션에 많은 회원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가감 없이 학회의 노하우를 모두 전달해 강의를 들은 후에 임상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보다 많은 회원들이 새로운 치료법이나 처방 등을 공유해 전체 한의사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나는 한의사 그리고 공인회계사다!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됐다. 울산 상록수요양병원 박홍범 원장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환자들을 위해 진료를 하고, 퇴근 후에는 두 아이의 가장으로서의 역할로 바쁜 시간을 보낸 후 틈틈이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했다. 지난 6년간 쉴 새 없이 공부했던 그는 합격증서를 교부받고 드디어 관련 서적들을 접어 책장에 가지런히 꽂아뒀다. 남들이 1년 걸려서 완성할 일을 박 원장은 2년이라는 시간을 넉넉히 활용해 본인의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 공인회계사 합격 비결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제 한의사 그리고 공인회계사다. 앞으로 그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기로 했다. Q.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한의대에 입학해 한의대생이 됐을 때도, 국가고시를 치르고 한의사가 되어서도 한의학이라는 학문 외에 다른 분야의 학문을 공부하고 싶다는 지적욕구가 있었다. 다른 학문을 취미로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 그 상황을 맞이한다면 제대로 해보겠다는 마음이 컸고, 그 분야의 ‘자격증 획득’이라는 목표를 항상 지니고 있었다. 여러 분야의 자격증에 대해 살펴보던 중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눈에 띄었고, 이를 계기로 회계사라는 전문직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됐다. 그리고 회계사 시험의 1차, 2차 구성과목들이 이상하리만큼 하나같이 마음에 들었다. 공부해야 하는 관련 서적들이 수험기간 내내 가슴을 뛰게 해줬다. 공인회계사가 돼야겠다는 거창한 직업적 소명의식이나 의무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회계사 관련 공부를 깊이 있게 하고 싶었고, 상경계열 분야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목표의식에서 발현된 욕심이 나를 움직였던 것 같다. Q. 공인회계사로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가? 공인회계사는 주로 기업의 회계감사 및 검토, 세무조정 및 세무대리, 기업가치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개인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때도 경제학, 경영학, 세법 등등 여러 과목 중 세법에 가장 호기심이 많았다. 이후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면 세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하지만 다른 분야의 일들도 가리지 않고 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크다. 회계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어떤 일이 주어지든 기회가 닿는다면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고 싶다. 어떤 학문이든 책을 통해 배움을 얻지만 정작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일과 직접 부딪치고 경험해봐야 학문에 대한 깊이가 풍부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합격 이후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내 모습을 상상해봤다. 하지만 아직까지 회계법인 입사지원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회계사로서 회계법인 입사라는 길과 한의사로서 개원이라는 길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Q. 본인만의 합격 노하우가 있다면? 회계사 시험 합격자들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 합격했기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꾸준히 노력하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싶다. 전업 수험생보다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다소 부족한 여건 속에 있었지만 현실에 대한 불평은 일절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상황, 한의사로서 또 다른 학문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있었기에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컸다. 진부한 이야기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것이 시험 노하우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Q. 타 수험생보다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족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수험기간 동안 첫째가 태어났고, 몇 해가 지나지 않아 둘째가 생겼다. 봉직의로서 경제활동을 해야 했고, 퇴근 후에는 아이들을 돌보며 틈틈이 수험공부에 힘을 쏟았다. 두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는 밤에 수시로 깨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체력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경제활동도 당연히 해야 하고, 육아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맞물려 수험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것 같다. 특히 기억에 남는 시기는 둘째가 태어나서부터 돌이 될 때까지의 1년이었다. 그 시간 동안은 제대로 숙면을 취해 본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새벽 무렵, 1~2시간 간격을 두고 넘어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로 인해 두근거리는 심장과 무거운 눈꺼풀을 하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일상이 됐었다. Q.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이들 덕분이다. 육아로 인한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밤에 전쟁을 치르고 낮에는 비몽사몽 상태가 됨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피로감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육아를 하는 엄마, 아빠들이 공감하는 일상이라 생각한다. 열악한 조건에서도 합격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 적었지만 남이 1년 걸려서 끝낼 수 있는 양이라면 나는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이다. 퇴근 후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함께 밥을 먹고, 책도 읽어주기도 했으며 놀기도 했다. 아이 목욕은 물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기쁘고 소중하게 여겼다. 공부는 그 다음 일이라 생각했다. 공인회계사 합격자의 평균 수험기간이 3년이라고 한다. 나는 6년 정도 걸렸다. 남들보다 수험기간이 길었지만 그것이 내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Q. 가족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다. 아내는 제 직업이 한의사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개원을 해 환자를 치료하는 멋진 한의사 임상의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했다. 아내도 나와 같은 한의사이기에 위와 같은 삶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고 싶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 한의사의 삶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삶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줬다.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이 말처럼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잘 알기에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수험기간 동안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줬고, 집안일과 육아에서도 그리고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해줬다. 그렇게 든든한 나의 동반자이자 조력자로서 함께 해준 아내로부터 큰 힘을 얻었다. Q. 합격 이후 다시 한의학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고 들었다. 한의대 졸업 후,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길었고, 근무환경에서 마주한 환자군들이 다양하지 못했다. 또한 그 기간 동안은 회계사 수험생이기도 했기에 한의학 서적보다는 회계사 시험 관련 서적을 더 많이 살폈던 것 같다. 하지만 결국 나는 한의사이며, 임상의로서 역량을 기르고 싶은 마음이 크다. 준비했던 회계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기에 그동안 미뤄뒀던 한의학 서적들을 진하게 마주하고 싶다. 특히 간질환의 많은 부분을 한의학 치료로 케어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싶다. 아버지께서 간암, 간경화 등을 겪으시며 힘들어하셨던 경험이 있어 내게는 큰 동기가 된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시간이 날 때마다 이영태(울산강동한의원) 선배님께서 임상의로서 가르침과 대진을 수행할 기회를 주셨고, 현재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선배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Q. 앞으로의 계획은? 합격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시험이 끝나고 나니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고민이 든다. 회계법인에 입사해 실무경험도 쌓고 싶고, 한편으로는 한의원 개원도 하고 싶다. 막연한 계획이지만 유능한 한의사 그리고 유능한 회계사가 되고 싶다. 동료 한의사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회계든 세무든 경영이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 두 직업 사이에서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 길을 모색하고 그 길에 꽃이 필 수 있도록 정성껏 씨를 심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짧지 않은 수험기간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 아내 지영씨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두 아들 승민, 시준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또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아버지, 어머니, 동생 그리고 멀리서 묵묵히 응원해주신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가족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 합격할 수 없었을 것임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 살아가며 가족들에 대한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고자 한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66)尹淮(1380∼1436)는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서 1401년(태종 1)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좌정언, 이조·병조 좌랑 등을 역임하고, 1417년에는 승정원의 대언(代言)이 되어 왕을 보좌했다. 저서로는 『청경집』이 있다. 1478년 서거정에 의해 간행된 『東文選』 93권에서 銅人鍼灸圖小序라는 尹淮의 서문을 발견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臣)이 삼가 살펴보니, 《명당정경(明堂正經)》은 황제(黃帝)와 기백(岐伯)이 천하 사람을 살리던 것인데, 그 뒤에 동인(銅人)에다 침(鍼)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뜻을 근본으로 하여 만든 것이다. 대개 백성이란 나라의 원기(元氣)이니, 원기가 병들면 몸도 위태롭게 되기 때문이다. 상고 시대에 성인이 예의(禮義)로 가르쳐서 그 마음을 기르고, 의식을 마련하여 그 몸을 기르며, 또 의약을 가지고 피와 기운을 길러서 원기를 보호하고, 국맥을 오래 가게 하던 것이니, 그렇다면 침놓고 뜸뜨는 법은 또한 어진 정사의 한 가지 일이다. 삼가 생각해 보니, 금상 전하께서 살리기를 좋아하는 어진 덕은 옛 성인과 똑같고, 백성을 교양하는 도(道)는 이미 지극한 곳에 이르렀는데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백성이 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 자기 몸의 병과 같이 애처롭게 여겨 밤낮으로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우리나라가 바다 한 모퉁이에 끼어 있어, 용한 의원을 쉽사리 만나기 어렵고 도(圖)와 경(經)은 혹 진본과 틀리며, 침놓는 법은 완전한 것을 보기 어렵다. 그래서 영락(永樂) 을미년 여름에, 〈동인침구도(銅人針灸圖)〉를 내려 줄 것을 청하였더니 천자가 옳게 여기고 태의원(太醫院)에 명하여 향도(向圖)와 배도(背圖) 두 폭을 그려 보내게 하였으니, 그 그림의 정밀함은 털끝 하나 틀림이 없어 마치 의화(醫和)와 편작(扁鵲)을 면대하여 직접 가르침을 듣는 것 같으니, 참으로 사람을 살리는 지침이었다. 전하가 즉시 명하여 그 그림을 떠서 목판에 새겨 내외에 반포하여 자손만대에 혜택을 주게 하였으니,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국맥(國脈)을 안보하려는 생각이 구비하여, 장차 이 세상을 오랜 태평성대의 지역으로 끌어올리게 되었다. 아, 참 거룩한 일이다.(臣謹按明堂正經。 黃帝歧伯。 所以活天下也。 後之爲銅人腧穴者。 祖其意而述之。 夫民者。國之元氣也。 元氣病則身且危矣。 上古聖神。敎之禮義。 以養其心志。 爲之衣食。 以養其口體。 申之醫藥。 以調其榮衛。 于以保元氣而壽國脉。 然則鍼灸之術。 斯亦仁政之一端也。 恭惟主上殿下好生之德。 同符前聖。 敎養之道。 旣臻其極。 猶且嫌然。 視民之疾痛痾痒。 擧切吾身。 而夙夜于懷。 以吾東方介居海隅。 良醫之不易得也。 圖經之或失其眞也。 鍼砭之罕見其全也。 永樂乙未夏。 奏請給降銅人。 天子是之。 勑大醫院。 繪畫仰伏二軸以賜。 圖之精密。 毫髮不差。 若目見和扁而耳承師授。 誠活人之指南也。 殿下卽命模本鏤板。 頒布中外。 以惠萬世。 其仁民濟衆之念。 調保國脉之慮。 本末備具。 固將擧斯世而躋之仁壽之域。 吁盛矣哉。)”(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것을 따옴) 안타깝게도 서문이 『東文選』에만 남아 있고 두 폭의 銅人鍼灸圖는 남아 있지 않기에 그림 자체에 대한 평가는 불가능하다. 아마도 向圖, 背圖의 두 폭의 그림을 담고 앞에 서문을 붙인 畫帖의 형식을 띤 책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화첩의 간행에 대한 기사를 『太宗實錄』에서 네 군데나 발견되는 것을 보면(1415년 4월, 10월, 11월, 12월) 당시 銅人鍼灸圖의 간행은 국가적 관심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 시행 1년…“앱 업체 규제 필요”[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난해부터 시행된 새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1주년을 맞아 제도 정착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모인 의료인 전문가들은 의료광고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전심의가 해결책은 아니라면서도 범람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노복균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사는 ‘앱 의료광고에 있어서 DB거래 문제점 및 사전심의 필요성’ 주제 발표를 통해 “앱 광고를 2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4개 앱에서 2000여건의 광고 중 절반 이상이 거짓으로 나타났다”며 “278개 의료기관이 과장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 운을 뗐다. 단기간에도 버젓이 불법 광고가 시행되는데 이는 의료기관 개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사업 방식에 불법, 과장 광고를 조장하는 면이 있는 만큼 “플랫폼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앱을 통한 의료서비스 이용의 경우, 환자가 앱을 보고 병원에 연락하면 업체는 환자의 DB를 병원에 넘기고 소개해 준 데 대해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노 이사는 “단순히 광고 플랫폼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는 앱 업체의 주장이 맞으려면 플랫폼 사용량이 동일하므로 수수료가 동일해야 하지만 앱 업체는 의료광고에 표시된 시술, 수술 단가에 연계해 단가에 차등을 둬 DB를 전달하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비용을 매번 수취하고 있다”며 “이는 앱 업체가 단순한 광고 플랫폼 역할만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며 DB단가표는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계약 성사에 따른 매출 발생을 염두에 둔 것으로 책정된 만큼 단순한 광고 대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이러한 앱을 통한 소개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은 지키고 있지만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 알선에 가깝기 때문에 금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노 이사는 “이러한 앱을 통한 광고야말로 불법, 과장 광고의 온상이며 플랫폼 자체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상식적으로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제3자가 광고매체를 통해 환자 DB제공에 따른 비용을 수취하는 것은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금지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치·한 3개 의료인단체 심의위원회의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한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현행법이 의료광고의 전면 불허가 아니라 순기능을 체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의료인이 치료의 장점을 자율적으로 표현하게 하고 소비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알 권리 사이에서 3개 의료인 단체가 기준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객관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개정 법률 이전의 의료광고는 소급적용이 불가해 현재까지 혼재돼 재시행 이후 심의를 받고 광고하는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및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심의 재시행 이전에 게재된 광고를 포함해 심의필 번호가 없는 광고는 광고 제한 등 형평성에 맞는 심의제도를 정착시키고 현재 심의를 받는 광고에는 심의필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판단하기에 유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의료인 교육 강화의 필요성과 관련해 “현장에서 의료광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은 대행사나 컨설팅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정작 의료인들은 전문지식과 신념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며 “광고 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의료인 보수교육에 해당 사항들을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박재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행정기관의 의료광고 사전검열이 아닌 자율심의기구가 만들어진 만큼 정부 역시 자율심의위원회에서 하는 판단을 존중하려고 한다”며 “모든 것을 다 감시로 해결할 수는 없다. 법에서 사전 심의를 허용한 정신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사전 심의 인터넷 매체의 이용자수가 직전 3개월 간 일 평균 10만 명 이상으로 규정돼 이용자수를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10만 명이라는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풀었을 때 심의를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단순히 양적으로 5만 또는 3만으로 줄여서 해결할 게 아니라 질적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처벌 기준을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는 고민은 잘못된 의료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시술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잘못 전달한 정보에 있다고 볼 건지 책임소재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 규정을 만들 때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지 한 발 떨어져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 개인정보 관리에 보다 최선을 다해 나갈 것"'최근 5년간 건보공단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사고 195건'라는 제하의 26일 보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같은날 설명자료를 발표, 그동안 진행됐던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근절방안을 재검토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이 발생되어 보호 책무를 다하지 못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우선적으로 언급하며, "건보공단의 모든 업무는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시스템 및 개인정보 인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스템 보호조치는 △건보공단 전체 PC에 대해 개인정보 자동 암호화 조치(매주 3회) △정상적 업무처리인지, 업무 목적 외 인지 여부를 개인정보 조회 모니터링 실시(매일) △모든 업무시스템 복사 기능 차단 및 사용자 이력관리 △업무용 PC와 인터넷 PC망 분리 등으로 해킹。정보유출 및 개인정보 무단열람자 색출이 가능토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강화를 위해 부서장이 매월 1회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지역본부 순회 및 사이버 교육 실시, 신규·임피대상자·요양직 등 타깃 교육 실시로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최고 수준의 파면·해임 등 일벌백계로 중징계 조치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가장한 개인의 일탈행위를 사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후에 건보공단의 모니터링 시스템, 민원신고, 레드휘슬(부패행위 익명신고 시스템), 감사 과정에서 적발해 중징계 조치는 물론 형사고발 조치로 '14년 9명에서 '16년부터 2∼3명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향후에도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가장한 무단열람·유출까지도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중일 뭉쳐 ICHI에 전통의학 행위정의 반영대한침구의학회(회장 송호섭, 이하 침구의학회)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중국 상하이 상해중의약대학 부속 서광의원서원 회의장에서 개최된 ‘전통의학 국제의료행위분류 한중일 회의’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제의료행위분류(ICHI,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lth Interventions)에 전통의학 행위정의를 반영하기 위한 한중일 3개국의 공동 의견을 도출하고자 개최됐다. 한국 측 대표로는 침구의학회 서병관 학술이사와 남동우 국제이사, WHO-ICTM project managing editor 가천대학교 이예슬 교수 등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 동안 한·중·일 3개국은 △ICHI의 진행에 대한 배경과 진행 과정과 향후 일정 △ICHI에 전통의학 행위정의를 반영하기 위한 한·중·일 3국의 협력 필요성 △국제질병사인분류(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1판의 국가별 적용 준비 과정 △국제질병사인분류 중 전통의학챕터의 적정 운용을 위한 국가별 현황 △표준경혈위치(WHO/WPRO standrad acupuncture point locations)의 완결을 위한 업데이트 및 WHO의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각각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또 침구의학회 서병관 학술이사는 경혈위치에 대한 국가 표준안 소개와 이를 통해 교육, 연구,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 표준 한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의 특성과 △코드구성 방법 △분류와 코드의 의미 △대상(target)으로서 한의학 해부 및 경혈 용어의 행위정의 반영 방안 △방법(means)와 행위(action)에 의거한 의료행위 분류 방안 △행위 정의 분류체계의 개정과 관리 방안 등을 발표했다. 서병관 학술이사는 “한·중·일 3개국은 전통의학 행위정의를 ICHI에 반영하도록 협력키로 했으며, 국제의료행위분류의 국내 적용을 위해 통계청 등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동우 국제이사는 “표준경혈위치 마련을 위해 WHO의 지원을 요청하고, 국제의료행위분류를 각 국가에 반영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 합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한국 국제경혈위치표준화 위원회의 논의 및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폐지 권고…복지부 '불수용'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인권위)는 지난 3월29일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폐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8월16일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불수용과 관련 "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 미성년자는 예외적으로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이에 따라 미성년자 지역가입자의 97%가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있다"면서 "모든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무의무 면제는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의 해당 권고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하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미성년자는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년인 세대원과 동일하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해 납부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의 연대 납부 의무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취지라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간보험료 수입을 고려할 때 현재 납부하고 있는 3%의 미성년자의 보험료수입은 건강보험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료의 연대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해외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봐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며 "또한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과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미성년자에 대해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 추가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아직 미성년자에 불과한 세대원까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과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적극적 역할의 요구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취약계층 사회보장의 증진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강조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