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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노인 위한 한의의료봉사 확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경남 창원자생한방병원(병원장 강인)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지역 노인들을 위한 한의의료봉사와 건강강좌를 연이어 실시해 미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4년 후인 2023년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5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를 살아갈 준비를 하며 자연스럽게 노인의 ‘삶의 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많은 노인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취약계층인 경우가 많다. 이에 창원자생한방병원은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8일 경남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에 위치한 서포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 진료소를 마련해 지역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한 것. 창원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을 비롯한 임직원 및 봉사단 10여명은 척추·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농업인들을 위해 맞춤형 건강상담과 침치료, 약제 처방 등을 진행했다. 이어 19일에는 경남 진해구 풍호동에 위치한 진해노인종합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지역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진행했다. 창원자생한방병원 변성범 의무원장이 강사로 나서 중풍의 원인과 증상, 치료, 예방 등에 대해 특강을 펼쳤으며 강의 후에는 자생 비수술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창원자생한방병원 강인 병원장은 “의료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더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예고…공직자 사익추구 차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9일부터 40일 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정 시,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선제적으로 도입·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법률안의 적용대상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8개의 세부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청문,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나 과거에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금전 등 거래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만약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해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이나 임기 개시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위공직자가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공기관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으며 자신의 가족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조정·묵인을 한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혹은 그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지시·유도·조정·묵인을 한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에게도 동일하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와 적극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지자체 의료기관개설위가 사무장병원 여부 심의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사무장병원 사전에 근절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사진)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해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환자의 치료·안전보다 수익 창출만을 위해 영업하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켜왔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5490억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 건보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해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의정부시보건소, 한의약적 중풍 예방 등 독거노인 건강 '집중 관리'120명 대상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이종원)는 지난 18일부터 10월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인 독거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개선 및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독거노인 집중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독거노인들은 여가활동 부족, 정서적 위축 등으로 생활전반에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 독거노인의 고독과 외로움을 해소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사회활동을 유도해 생활습관까지 교정할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독거노인 집중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매년 가정방문 및 소그룹 단위로 기초건강관리, 정신 건강관리, 사회활동 증진, 규칙적 운동,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안전관리의 6가지 영역 통합서비스 프로그램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상자의 건강문제에 따라 8회의 집중가정방문과 함께 매주 화요일 의정부시평생학습원에서 20명 단위의 소그룹을 대상으로 규칙적 운동방법, 한의약적 중풍예방, 안전관리, 우울증 예방, 구강, 영양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종원 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독거어르신의 우울감을 낮추고, 건강수준 개선을 통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의료 사각지대 놓인 농어촌 찾아갑니다”대구한의대, ‘2019년 하계 의료봉사단 발대식’ 개최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한의과대학은 19일 대구 수성캠퍼스 한의학관 대강당에서 한의학과 교수와 학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하계 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올해 32회째 맞이하는 이날 의료봉사단 발대식은 최성훈 학과장의 사회로 한의과대학 안희덕 학장의 발대식사, 변준석 의무부총장 격려사, 변성희 부학장의 팀 구성 및 봉사 현황 설명, 학생대표 선서식 순으로 진행됐다. 의료봉사단은 한의학과 교수와 학생, 지역 동문한의사 등 330여명으로 구성돼 7월 19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3주간 경북, 경남, 울산, 충남 등 12개 지역에서 팀별로 3박 4일간 한방의료 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의료봉사에 소요되는 한방의약품과 침·뜸·부항, 한약 엑기스 등 의료용품은 전액 대학에서 지원하게 된다. 발대식 이후에는 의료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된 의료봉사 실천을 위해 안전교육과 방제학, 침구학 등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의료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한의과대학 안희덕 학장은 “농촌지역 인구의 고령화로 한방의료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촌 주민들에게 한방의료 수혜를 베풀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학생들에게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마음가짐을 심어주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의료봉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대구한의대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 인류의 공동번영에 공헌할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 이념에 따라 매년 한방의료 봉사활동을 실천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절대적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한의학과 교수와 학생, 동문한의사가 함께 참여해 국민보건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
간협, 간무협에 상생협력 방안 제안“간호사와 간무사 갈등, 결국 피해는 국민 몫”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을 둘러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간무협간 갈등을 두고 “서로 상생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간협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를 하는 직종”이라며 “두 직역이 갈등관계로 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몫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들이 간협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면서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간무사의 고유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이에 대해 “간호사와 간무사 처우개선을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자영업 의사들로, 현 간무사단체는 이들을 대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이들의 시장논리에 밀려 간호사보다는 간무사로 손쉽게 대체하는 방향으로 간호 관련 정책이 왜곡돼 면서 두 직역 모두 처우는 개선되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지난 2015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사와 간무사 간 역할이 명시됐음에도, 각종 보건의료법령에서 여전히 양 직역 간 역할이 정비되지 않아 양 직역 관계가 왜곡돼왔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간호 관련 인력배치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지역보건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29개에 달하는 각종 보건의료법령에 양 직역 간 역할이 정비되지 않은 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돼 있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보조관계’가 현실에서는 ‘대체관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 건강을 위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야한다고 간협은 밝혔다. 간호협회는 끝으로 “간호업무를 하는 직종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 별도의 법정단체를 만들어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로 간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란 사실을 깨닫고 서로 상생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간호협회는 그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대구한의대, 찾아가는 한의건강강좌 운영[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부속 대구한방병원은 지난 18일 대구 서구 상중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 2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건강강좌를 실시했다. 대구한방병원은 건학 60주년을 맞아 지난 2월 MBC메디컬 약손을 시작으로 황금종합사회복지관, 수성구청,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경산노인종합복지관 등 3월부터 12월까지 한방을 주제로 릴레이 한의건강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한의건강강좌는 척추관절센터 이현종 교수 ‘건강한 목, 허리 척추를 되찾기’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현종 교수는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척추 통증에 대해 척추의 구조 및 특성과 교통사고와 같은 염좌, 팔 다리가 저리는 목 허리 디스크, 오래 걷지는 못하는 척추관협착증 등의 다빈도 척추 질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건강한 척추를 위해서는 평상 시 바른 자세와 꾸준한 스트레칭, 적당한 운동이 목, 허리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백정한 대구한방병원장은 “대구한의대는 건학 60주년을 맞아 다양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 찾아가는 한의건강강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부천시, 어르신 건강 '거점 경로당 주치의제'로 관리12개 거점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 2월부터 지역 어르신에게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천시 거점 경로당 주치의제’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름철 폭염특보 발령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독거어르신 등 건강취약 계층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거점 경로당 주치의제는 부천자생한방병원 등 지역 내 12개소의 민간 의료기관과 부천시의 권역별 거점 경로당 12개소(부천시보건소 6개소, 소사보건소 4개소, 오정보건소 2개소)를 1:1로 연결해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민간 의료기관의 의사가 월 1회 이상 경로당에 방문해 건강상담 및 교육, 침 시술 등을 제공하며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도 동행해 어르신들의 혈압, 혈당 등 기초건강 상태를 검사·관리한다. 진료를 받은 한 어르신은 “혼자 지내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려운데 경로당에서 침 시술도 받고 궁금했던 건강관리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까지 해주니 많은 도움이 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선숙 소사보건소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도움을 통해 소외된 독거 어르신 등 건강 취약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2개 거점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보건소(032-625-4421), 소사보건소(032-625-4257), 오정보건소(032-625-9542)에 문의하면 된다. -
의협, 한의 암 치료 폄훼 주요 일간지에 광고한의 암치료 검증 안됐다? 양방 미검증 의료기술 부작용 급증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환자를 두 번 울리는 한방 암 치료’라는 제목의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19일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주요일간지 5면에 게재된 이번 광고는 최근 혈맥약침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 안 된 치료이므로 환자에게 치료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암 환자들의 희망을 미끼로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 안 된 약물을 암 치료제로 속여 처방해 온 한의계의 진실을 아십니까?”라며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협회로 연락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파기환송된 혈맥약침과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해당 치료가 기존의 한의 치료와 거리가 있어 새롭게 신기술 평가 절차를 밟으라는 내용인데도 의협의 광고는 해당 한의 치료가 암 환자에게 효과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어떤 한의약 치료도 암 치료 효과가 제대로 입증된 적이 없다”고 주장해 모든 한의 암 치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무엇보다 검증이 안됐다는 이유로 한의 암 치료 전체를 비하하는 의협의 주장은 양방의 미검증 의료기술의 부작용 사례가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태반주사·마늘주사 등 양방에서 주로 시술하는 미용 목적 주사제 등의 미검증 의료기술 부작용 때문에 정부 차원의 비급여 의료행위 시술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중 약 94% 민간의료기관 비급여 진료 현황 자료 활용이 제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데렐라 주사 등 기능성 정맥주사를 맞고 생긴 부작용은 지난 5년간 모두 34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의원에서는 마늘주사를 맞고 패혈증 쇼크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 2명 중 1명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일명 백옥주사로 불리는 글루타티온주사제를 맞고 심근경색이 발병한 환자도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용주사로 오·남용 되고 있는 주사제는 글루타티온주사제(일명 백옥주사), 티옥트산주사제(일명 신데렐라주사), 글리시리진산 함유 복합제주사제(일명 감초주사), 푸르설티아민주사제(일명 마늘주사), 자하거추출물 또는 자하거가수분해물 성분 함유 주사제(일명 태반주사) 등 5종이다. 이 같은 부작용 사례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인 DUR에 입력하면 경고창이 뜨겠지만 실제 입력 사례가 드물다. 의사들이 비급여인 주사제 처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
발효한약 등 한의치료, 근육량 유지 및 체지방 감소에 '효과'발효한약 이용한 절식요법 효과,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에 게재 잘못된 자세가 비만 형성…속근육 강화, 스트레칭으로 바른 자세 유지해야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기온이 30도 넘게 오르면서 옷이 얇아지자 본격적인 다이어트 고민이 시작됐다. 겉으로 보기에는 날씬해 보이지만, 이리저리 붙은 군살은 어떻게 빼야 할지 걱정이다. 예전에는 다이어트라고 하면 단순히 체중계상의 숫자를 생각하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건강한 체형까지 함께 생각하는 올바른 다이어트가 늘어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0세 이상 성인의 비만 유병률이 37%나 될 정도로 비만은 흔하다. 다이어트는 몸무게를 빼는 것으로 생각해 체중이 적은 경우에는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체중이 적게 나가도 상대적으로 체지방률이 높은 '마른 비만'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보통 '마른 비만'은 유독 복부에 체지방이 몰리는 경우가 많으며, 팔다리는 가늘지만 몸통이 두꺼워지면서 '거미형 체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과도한 체지방은 건강에 악영항을 미치는 부위에 쌓이고 근육은 빠지면서 오히려 체력은 약해져서 늘 피곤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마른 비만의 특징이다. 이와 관련 송미연 교수(강동경희대병원 한방비만체형클리닉)는 "체중이 적어도 마른 비만인 경우가 흔하며, 이 경우 과체중인 사람과는 다른 방식의 다이어트 접근이 필요하다. 각자의 체형에 따른 올바른 진단과 다이어트 계획이 필요한 이유"라며 "다이어트는 몸무게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균형 잡힌 몸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만큼 체지방과 근육량, 골격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학에서는 올바른 기혈 순환 위해 비만 치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건강이며, 한의학적으로는 '올바른 기혈순환'이 되는 우리 몸을 만드는 것'이 바로 비만을 치료하는 것이다. 평소에 구부정한 자세를 한다든지 한 자세로 오래 있는 상황이 반복되면 불필요한 습담이 체지방의 형태로 우리 몸 여기저기에 쌓이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체형을 변화시킨다. 특히 온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학생과 직장인은 체형이 점점 구부정해지면서 만성 통증과 부분비만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송 교수는 "잘못된 자세는 근육의 긴장도를 변화시키고 과도하게 단축되는 근육과 이완되는 근육의 불균형을 만들어 결국 잘못된 체형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잘못된 체형은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불필요한 군살과 통증을 만들어낸다"고 밝혔다. 이처럼 부분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의 자세와 습관이 필요하며, 잘못된 자세가 체형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전문적인 진료를 받고 추나요법, 침 치료 등을 통해 정상 자세로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속 근육 단련, 다이어트의 '첫걸음' 나보다 체중이 더 나가는데 훨씬 날씬해 보이거나 같은 사이즈의 옷을 입었는데 다른 사이즈처럼 보이는 것은 체형과 체지방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잘못된 체형은 몸매를 보기 싫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만성 통증과 만성 피로를 동반한다. 올바른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가장 안쪽에서 뼈와 관절을 잡아주는 속 근육 단련이 필요하다. 근육은 제 위치에서 본연의 역할을 할 때 가장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속 근육을 단련해 올바른 체형을 유지하는 것이 다이어트의 첫걸음이다. 속 근육은 우리 몸의 올바른 체형을 유지해주는 근육이며, 몸의 중심에 위치해 코어 근육이라고도 한다. 이런 코어 근육은 대사율이 높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속 근육은 천천히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운동에 의해서 강화될 수 있어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시행하는 운동은 몸의 변화뿐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동반한다. 마음의 변화는 다시 긍정적인 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좋은 순환 고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다이어트를 위해 피트니스센터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을 보면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에는 힘을 쏟지만, 스트레칭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풀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신체에 놀라운 효과를 주는 운동으로, 스트레칭을 통해 굳은 근육을 풀어주면 근육이 비대칭적으로 굳어 자세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칭은 많은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을 많이 연소하는 근육을 자극하고 활성화하며, 이는 체지방 감소로 이어져 비만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추나요법·침·한약 등 한의치료, 다이어트 효과 높여 혼자 힘으로 다이어트가 어렵거나 고도 비만 환자나 다른 질환의 합병으로 인해 단기간 체중 감량이 필요한 경우라면 한의치료와 다이어트를 함께 해나가는 것도 좋다. 이와 관련 송미연 교수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입원한 비만환자 26명을 대상으로 발효한약을 이용한 절식요법을 시행한 결과, 평균 체중이 71.6kg에서 66.4kg으로 5.2kg 감소했다"며 "또 체지방은 평균 3.9kg 감소했지만 근육량은 0.3kg 감소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혀, 한의치료를 통한 건강한 다이어트가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 연구 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에 게재됐다. 한편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비만체형클리닉에서는 몸과 마음, 체형을 같이 바라보는 통합적인 비만 치료를 시행하며 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31일까지 '비키니 프로젝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모션에는 체질 분석에 맞춘 지방분해침부터 약침, 맞춤 운동 등이 포함되어 체계적인 비만 치료 프로그램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