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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구리시의회 지하 1층 멀티룸에서 ‘구리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 조례안에는 한의약 육성 계획·수립 등에 대한 사항, 한의약 건강 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자문간담회는 구리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6명 및 관계부서 공무원, 조례에 관심 있는 시민 등이 참석해 조례안 내용 중 개선할 사항 및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권봉수 의원은 “한의약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해 한의약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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