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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 소견서 발급권 차별 문제와 해결 방안박규찬 법학박사(전 국회 수석전문위원) 1. 개 요 상위 법률인 「치매관리법」은 치매 진단 권한을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기 위한 소견서 발급 권한을 한의사나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 규범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양의사는 전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양의사에 대하여 소견서(치매진단 관련 양식) 발급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하여 소견서 발급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치매관리법에서 인정한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인정한 소견서 작성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인 치매 진단 소견서를 발급하는 권한과 관련한 한의사에 대한 차별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한의사에 대해서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경우에만 소견서 작성권을 인정하는 것은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 제11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행위는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치매 진단권을 제한없이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정인 고시를 통하여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하위법인 고시로 상위 법률들을 위반한 것이다. 셋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만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없이 하위규정인 고시를 통하여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소견서(치매진단 관련 양식) 관련 규정> 규정 내용 법률(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①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ㆍ비용부담방법ㆍ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치매관리법」은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치매 진단권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한 소견서 발급 권한을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③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급을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의료법」에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29,22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26,510원을 산정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진단 소견서 발급시, 한의사에 대해서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정하여 소견서 발급권 인정 2. 소견서 발급권 차별의 헌법적 문제점 1) 평등권 침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시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차별하는 관련 고시의 내용은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평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구체적인 해석을 통하여 보충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고 있다. 평등권은 우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였다고 하여 곧 평등권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별대우가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평등권 위반이 되는 것이다.1) 평등권의 심사기준, 즉 차별대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크게 ‘자의(恣意)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자의금지의 원칙은 어떠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차별은 위헌적인 차별로서 금지된다고 하는 것이다. 자의금지의 원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만 있으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으로서 비교적 완화된 평등권 심사기준이다. 특히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국회가 입법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완화된 기준인 자의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비례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은2)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정당한 차별 목적이 존재하여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차별대우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수단의 적합성), 차별대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어야 하고(침해의 최소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대우 사이에 균형관계가 있어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원칙이다. 이 비례성 원칙은 주로 자유권에 대한 제한(차별대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심사기준이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는 소견서 발급 권한은 우리 헌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 중 직업행사의 자유의 한 내용인바, 관련 고시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므로 보다 엄격한 기준인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를 경우, 당해 고시의 내용은 차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한의사에 대한 차별대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 될 수 없고, 한방신경과 전문의가 아닌 한의사에 대해서는 치매진단 소견서 작성 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써 법익 침해의 정도가 극심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시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차별하는 관련 고시의 내용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성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상위 법률 위배 일반적으로 법령 상호 간에는 일정한 위계가 있는바,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즉,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법률의 하위 규정인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치매진단권을 한의사 및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소견서 작성 권한을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의사 및 양의사의 치매 진단권 또는 소견서 작성 권한은 법률에서 어떠한 유보도 없이 완결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서, 하위 법령에 의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한의사에 대해서만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인 치매관리법과 장기요양보험법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한 고시인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 제3항은 상위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 즉 고시 제78조 제3항은 그 근거 법령이 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인데, 위 근거 법령들이 동 고시에 위임한 사항은 소견서의 발급비용에 관한 사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소견서 발급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넘어 규정한 위법이 있다. 3) 법률유보 원칙 위배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입법자에게 유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의 한 표현이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여야 하고(과잉금지의 원칙),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 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또는 소견서 작성권은 국민의 한 사람인 한의사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의 한 내용이다.3) 그런데, 이와 같은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치매관리법 또는 장기요양보험법 어디에도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하위 법령에 그 제한의 가능성을 위임한 규정도 없다. 그런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없이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에 대해서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권을 제한하는 위 고시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의 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소견서 작성권 차별에 대한 대응방안 1) 행정소송 가) 고시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 확인 소송 등)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청에 의한 법령 제정작용의 산물인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은 일반·추상적인 법규범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작용이 아니므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4)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법령·조례가 구체적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하게 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5) 법규적 효력이 있는 고시의 경우에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6) 사안의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규정이 그 자체로 직접 한의사의 치매 진단을 위한 소견서 작성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항고소송으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등이 가능할 것이다. 나)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우리 대법원판례는 고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처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7) 만약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행정청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를 첨부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담당 기관이 접수를 거부하면, 그 접수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위 고시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8) 다만, 장기요양인정 신청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행정청이 아닌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소송의 방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9) 이는 공공기관의 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공공기관 중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고,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10) 따라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그 다투는 방식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달라질 수 있다. 2) 헌법소원 가) 고시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이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우리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11) 법령이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충성의 예외로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12) 나아가 그 법령에 따른 집행행위가 성질상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적인 상태라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역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13) 사안의 경우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직접 한의사의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권이 침해받는 경우라 할 것이고, 설사 행정권의 집행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는 기속행위로서 한의사의 소견서 작성권 침해는 확정적인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에 있어 차별을 받는 한의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14) 따라서 한의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처분 또는 고시 그 자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라면 패소한 확정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1) 한수웅, 헌법학, 박영사, 2017, 581면 2) 과잉금지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 자유권의 본질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이 구체화 된 헌법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인바, 이는 기본권 제한 입법의 헌법적 한계로서 과잉금지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3) 직업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에 해당한다. 4)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5. 627∽628면. 5)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6)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이는 이른바, ‘약가고시 사건’으로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약제에 대하여 상한금액을 특정금액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고시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7)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5. 629면, 1991. 8. 27. 선고 91누1738 판결 등 8)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9) 민사소송설과 행정소송설의 대립이 있다. 10) 대법원 2010. 11. 26. 2010무137 결정 11) 헌재 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등 12) 한수웅, 헌법학, 박영사, 2017, 1456면 13) 헌재 2008. 6. 26. 2005헌마173 등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
“대학축제 현장에서 한의 진료를 체험하다”[한의신문] “효과 최고 한의원, 치료 아직도 안받아 보신 분 찾습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28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축제현장에서 재학생 및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의체험 의료봉사를 진행, 근육통·소화불량·염좌·감기 등 일상 속 4대 질환의 한의치료 우수성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에 이어 대학교 축제 현장을 찾은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동의대 부속 한방병원 윤하준·김시헌 수련의가 참여해 진료부스를 운영, 불편한 증상 등에 대한 한의약적 상담을 통해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침·약침 등의 치료를 진행했다.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어디가 아프세요? 지금 몸 상태는 어떤까요? 진맥으로 알아보는 나의 건강상태” 등 젊은층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다양한 홍보문구를 통해 현장의 참여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실제 이날 진료부스에서 한의진료를 경험한 대학생들은 “어제 농구를 하다 손목이 삐끗했는데, 침 치료 후 한결 나아져서 신기했다”, “한의사라고 하면 으레 나이가 지긋할 줄 알았는데, 저희 또래의 한의사 선생님들이 상담과 치료를 해주셔서 공감대가 더 높았던 것 같다”, “대학축제 현장에서 침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낯선 경험이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최미라 부산시한의사회 홍보이사는 “한의진료를 경험하는 젊은층의 비율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는 한의약이 한 단계 도약하는데 있어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이에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10년 넘게 대학생 홍보공모전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부산 락페스티벌 및 대학축제 현장에서의 의료봉사 등 젊은층이 한의약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이사는 “앞으로도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한의약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한약·성장호르몬 병행치료, 키 성장 효과·안전성 유의미하게 개선”[한의신문] 성장호르몬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특발성 저신장’ 치료 영역에서 한약 병행치료의 성장 효과와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대규모 메타분석 연구가 발표되며 한의약 기반 성장치료의 근거 축적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만기 한의학 박사(황만기키본한의원 대표원장)와 경희대 한의대 근거중심의학연구팀 조성훈 교수 등이 공동으로 수행한 ‘Efficacy of Herbal Medicine and Growth Hormone for Idiopathic Short Statur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특발성 저신장에 대한 한방 약물과 성장호르몬의 효능: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이 SCI(E)급 국제학술지인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5월호에 게재됐다. 권선근 경희닥터권한의원장, 양태규 두기한의원장, 염창섭 에스앤비한의원장, 정윤철 대곡한의원장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 특발성 저신장 소아 환자 대상 성장호르몬(GH) 단독치료와 한약 병행치료의 임상적 차이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무작위 대조시험(RCT) 22편, 총 1955명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해 성장 관련 핵심 지표를 종합 평가한 연구로, 특히 성장호르몬 단독치료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기존 ISS 치료 영역에서 한약 병행치료의 성장 효과와 안전성을 대규모 메타분석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발성 저신장(Idiopathic Short Stature·이하 ISS)’은 연령·성별 평균 대비 키가 –2SD 이하(표준편차 하위 약 2~3% 수준)인 상태로 정의되며, 성장장애 아동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대표적 질환군이다. ISS 아동의 약 70%가 뚜렷한 내분비 이상이나 기질적 질환 없이 성장부진을 보이며, 심리·사회적 위축과 삶의 질 저하를 동반할 수 있다. 현재 ISS의 표준 치료는 재조합 인간 성장호르몬(rhGH) 투여로, 미국 FDA는 2003년 ISS에 대한 성장호르몬 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반복적인 피하주사에 따른 치료 순응도 저하와 높은 비용 부담, 제한적 보험 적용, 장기 안전성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면서 최근 한약 기반 성장치료가 보완·보조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 PRISMA 기반 메타분석 수행…성장 관련 핵심 지표 종합 평가 이에 연구진은 관련 임상 근거를 체계적으로 재검증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수행했다. 연구는 PRISMA 지침에 따라 수행됐으며, 국제 데이터베이스 기반 문헌 검색을 통해 무작위 대조시험(RCT) 22편을 최종 분석에 포함했다. 연구 대상은 ISS으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 환자들로, 비교군은 성장호르몬 단독치료군, 실험군은 성장호르몬과 특정 한약 처방을 병행 투여한 군으로 구성됐다. 평가 지표는 △12개월 후 최종 키 △키 증가량 △연간 성장속도(Growth Velocity) △IGF-1 △IGFBP-3 △임상 반응률 △이상반응 발생률 등으로 설정됐다. 통계분석에선 평균차(MD), 표준화 평균차(SMD), 오즈비(OR), 위험비(RR)와 95% 신뢰구간(CI)을 활용해 치료 효과를 비교했으며, 연구 간 이질성(I²)도 함께 평가했다. ■ “최종 키·성장속도·IGF-1 개선”…병용요법 효과 확인 메타분석 결과 성장 관련 거의 모든 핵심 지표에서 한약·성장호르몬 병용요법이 성장호르몬 단독치료보다 우수한 경향을 보였다. 우선 12개월 후 최종 키는 병용군에서 평균 4.13cm 더 증가(95% CI 3.22~5.05cm)했으며, 12개월 키 증가량 역시 평균 1.98cm 더 높게(95% CI 1.72~2.24cm) 나타났다. 성장속도(Growth Velocity)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병용치료군은 성장호르몬 단독치료 대비 연간 평균 2.98cm 더 빠른 성장속도(95% CI 1.37~4.59cm/년)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실제 임상현장에서 의미 있는 성장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내분비 지표 변화도 주목된다.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1(IGF-1)은 평균 48.72 수준 증가(95% CI 34.83~62.60)했고, 성장 관련 단백질인 IGFBP-3 역시 유의미한 상승(SMD 1.21)을 보였다. 이는 한약 병행요법이 단순 증상 개선 수준을 넘어 성장 관련 내분비축 조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안전성 측면 결과도 눈길을 끌었다. 이상반응 발생률은 병용요법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RR 0.71)을 보였으며, 임상 반응률은 오히려 더 높게(OR 3.67)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한약 병행요법이 성장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성장호르몬 단독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 “한약 병행치료, ISS 통합치료의 보완 전략 가능성” 연구팀은 기존 성장치료 영역이 성장호르몬 중심으로 고착화돼 있던 상황에서 한약 병행치료가 성장효과·내분비 지표·안전성 측면에서 잠재적 보완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메타분석 수준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성훈 교수는 “HM과 GH 병용요법은 GH 단독요법에 비해 키·성장속도·내분비 지표 개선 효과가 더 크고 이상반응 발생률도 낮은 경향을 보였다”며 “향후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고품질 다기관 임상시험과 장기 추적연구를 통해 효능과 안전성을 추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만기 원장은 “소아청소년의 키(뼈) 성장은 단순히 얼마나 빨리 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 면역 환경, 체력, 수면, 심리적 스트레스, 비만, 소화 상태, 알레르기(비염·아토피·천식·두드러기) 등을 종합적으로 함께 관리해야 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소아청소년은 물론 성인의 난치성 만성질환, 특히 자가면역질환 극복을 위해 더욱 깊이 연구하고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완역 약초 동의보감’ 도감 발간…약초 사진 1415장 수록[한의신문] 국립순천대학교 바이오한약자원학과 박종철 명예교수(현 사단법인 천수 산약초연구회 부설연구소장)가 ‘동의보감’ 속 풀 약초를 집대성한 ‘완역 약초 동의보감’ 도감을 발간했다. 총 797페이지 분량의 이 책은 동의보감 ‘탕액편’에 수록된 약재 중 풀 약초(초부) 전체인 267종의 식물 기원을 명확히 밝히고, ‘동의보감’의 한문 원문을 현대어로 완역한 도감이다. 특히 저자가 국내외 현장을 발로 뛰며 직접 촬영한 1415장의 생생한 사진을 수록해 독자들이 약초를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현장감을 극대화했다. 이번 도감은 어려운 한자로 된 한의학적 효능과 작용 부위를 우리말로 쉽게 풀이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공정서와 조선시대 의서인 ‘방약합편’을 대조해 학술적 전문성과 고증의 정확도를 높였다. 박종철 명예교수는 “동의보감 원본의 약재명부터 현대 학명, 라틴 생약명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며 “2015년부터 이어온 동의보감 연구를 바탕으로 탕액편에 수록된 풀 약초 267종의 기원을 해석하고 전 종의 사진을 수록한 만큼, 이 책이 우리 약초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소중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도감은 전자책(e-book)과 교보문고의 주문형 출판(POD, 선주문 후발행)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박종철 명예교수는 현재 (사)천수 산약초연구회 부설연구소장으로 활동하면서 한약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약초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전문가를 초청해 약초산업의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
미리보는 K-MEX 2026 [完][편집자주]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오는 25, 26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K-MEX 2026(제3회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을 개최한다. 본란에서는 K-MEX 2026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정보 및 향후 사업 방향 등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한의약 산업의 발전 모습을 전망코자 한다. ㈜군자출판사 근거 중심 한의학 지식의 확산…체계적인 전문지식 제공 한의학 전문서 통해 임상-학문 연결 강화…활용가능한 지식기반 확장 ㈜군자출판사는 국내 의학출판사로서 가장 많은 의학 전문서를 출간하고 있는 출판사로, 축적된 출판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번 K-MEX 2026에서는 ‘운곡본초대전’, ‘통증의 원리와 통찰’ 등 한의학 전문서를 중심으로 한 출판 콘텐츠를 선보인다. △국내 본초대가 주영승 교수의 저작 △통증에 대한 원리와 임상적 통찰을 담은 전문서 △근거 중심 접근을 강조한 한의학 도서 구성 등 학문적 깊이와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한의 임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 기반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자인토바 “공간이 치료가 되는 병원 인테리어의 새로운 기준” 환자 중심 메디컬 공간 디자인과 체험형 전시 운영 ㈜디자인토바는 1999년 설립 이후 병원 인테리어 분야에 집중해온 기업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최적의 치유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을 설계해왔다. 2022년 법인 전환 이후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으며, 25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병원 인테리어 분야에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부스 내 체험존을 통해 다양한 인테리어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으로, △스케치업 기반 단계별 3D 공정 체험 △벽지·타일·대리석 등 실제 마감재 체험 △QR코드를 활용한 360도 VR 투어 △소방 및 의료법 관련 개원 필수 법규 가이드 및 상담 등 병원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한의원 개원 및 리뉴얼을 고려하는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공간 설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FMP 파트너스 “병의원 운영의 숨은 해법, 금융·세무·노무 통합 컨설팅” 행정 효율화와 자금 환급을 위한 전문 솔루션 제안 ㈜FMP 파트너스는 병의원 운영에 필수적인 금융, 세무, 노무 분야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행정 효율화를 지원하며, 자금 환급 등 실질적인 경영 개선을 돕는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K-MEX 2026에서는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선보인다. △최근 5개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과오납분 환급을 지원하는 세무경정청구 △청년 및 고령자 고용, 육아 대체 지원금, 4대 보험 환급 등 노무 컨설팅 △정기보험부터 종신보험, 변액연금, 간병보험까지 폭넓은 보험 상품 분석 등 병의원 운영 전반에 걸친 재무·행정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비용 절감과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너스금융 “정밀한 금융 분석으로 완성하는 맞춤형 자산 전략” 대형 GA 기반 종합 금융 컨설팅 제공…재무 안전성 향상 기여 ㈜아너스금융서비스는 전국 300여 개 지점과 5만여 명의 설계사가 활동하는 초대형 GA로, 국내 전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분석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법인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보장·적립·노후보장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 설계 △비과세 상품을 통한 절세 전략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기능 △자녀에게 계약자 변경을 통한 자산 이전 설계 △카드납입 기능 및 복지 혜택 등 다각적인 금융 설계 요소를 제시한다. 또한 자산을 늘리면서 지키는 전략, 평생 절세 전략, 은퇴 플랜, 자녀 자산 증여 플랜, 재무설계 서비스 등 다양한 방향의 자산 관리 솔루션을 통해 의료인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마음이민법인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적 이민 컨설팅의 길을 열다” 투자이민부터 장기 체류까지 맞춤형 해외 정착 솔루션 제공 ㈜한마음이민법인은 1996년 설립 이후 30년간 전문성을 축적해온 이민 컨설팅 전문 기업으로, 대표의 직접 상담과 수속 서비스를 기반으로 신뢰를 구축해왔으며, 미국과 캐나다 거점을 포함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K-MEX 2026에서는 다양한 이민 및 이주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미국·캐나다·유럽·오세아니아·중남미 등 글로벌 이민 프로그램 △취업·가족초청·우수인력 이민 및 현지 교육·세무 연계 지원 △투자 기반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 △말레이시아 MM2H, 싱가포르 투자이민, UAE 골든비자 등 아시아권 장기 체류 및 비자 서비스 등 폭넓은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의료인들에게 안정적인 글로벌 정착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 대잔치”…안전실천 문화 확산[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16, 17일 이틀간 원주 본원에서 임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 내방객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안전주간 행사’를 개최,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 대잔치’라는 주제 아래 누구나 쉽게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을 주제로 한 방탈출형 ‘재난 탈출 체험’ △산업현장 사고사례 기반 ‘VR 체험관’ △안전 메시지를 친숙하게 전달하는 ‘안전 사진관’ △온라인 댓글 참여 방식의 안전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형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탈출 체험’은 참여자가 안전 유형별 문제를 해결하며 탈출하는 방식을 통해 흥미와 몰입도를 높였고, 동시에 안전 관련 지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VR체험관’ 역시 추락·질식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실제와 유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해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정민용 심평원 안전중심경영단장은 “이번 안전주간 행사는 구성원과 내방객이 안전을 직접 보고,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활동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기관 전반에 자율적인 안전실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K-MEDI, AI·뷰티 융합 展…치료를 넘어 산업으로 가능성 확인[한의신문] 한의약 기반 K-뷰티 제품과 AI·디지털 센서를 접목한 한의 진단기기가 부상하며, 한의학 산업이 ‘치료’를 넘어 뷰티·디지털 헬스케어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제41회 국제 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6)’가 19일부터 22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약 8만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한 가운데 △인스파이어 디지털 헬스케어관(디지털 헬스케어 특별관) △뷰티앤더마 서울(피부미용 특별관)을 동시 확대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 한의약 뷰티 사업, 피부·호흡·다이어트 케어까지 전방위 진화 이 가운데 한의의료용품 쇼핑몰 KM몰(대표 최은숙)은 봄을 맞아 미세먼지 등으로 답답한 코 케어를 위한 신제품 ‘리노비아(Rhinovia)’를 선보였다. 코(Rhino)와 길(via)의 합성어인 ‘리노비아’는 황련해독탕(黃連解毒湯) 기반의 한방밤 제품으로, 코 주변과 콧구멍 부위에 도포해 막힌 코를 뚫고, 호흡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했다. 또한 10g의 소형 용량으로 휴대성을 높인 점도 특징이다. 이와 함께 선보인 한의원 전용 ‘천율 한방비누 세트’인 △자운고 비누 △어성초·병풀 비누도 눈길을 끌었다. 자운고 비누는 자운고 오일과 분말을 활용한 CP(Cold Process) 비누로, 자초·당귀 등 10여 종의 한약재 성분을 함유해 항염, 가려움 완화,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아토피, 습진, 여드름, 태열 등 민감성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을 통해 피부 윤기와 탄력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제품이다. 어성초·병풀 비누는 항염·항균 작용을 하는 어성초(쿠에르치트린 성분)와 피부 재생 및 진정에 효과적인 병풀(시카, 마데카소사이드)을 결합한 제품으로, 문제성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또한 기존 한방 멀티밤 제품 △자운 멀티밤(피부 진정) △청대 멀티밤(가려움증 케어)은 스틱 제형으로도 출시해 도포가 용이하도록 했다. 한의의료기기 기업인 ㈜동방메디컬(대표 김근식)은 자사의 미용 의료기기 에스테틱 브랜드 ‘엘라스티(ELASTY)’를 통해 실 라인업인 △콘(CONE) △포르테 더블/픽스(Forte Double/Fix) △메쉬필(Meshfill) △유니콘 콘(Unicone Cone) △엘스코(LSCO) 등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국내 허가 절차를 완료한 실 라인업 신제품인 유니콘 콘은 양쪽에 니들이 부착된 더블암(Double Arm) 구조로, 니들 사이에 300mm/400mm 길이의 장 실이 연결된 것이 특징이며, 주로 안면 등 시술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동방메디컬은 제품 이해도를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학술 활동을 순차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한약 분야에선 다이트한의원이 다이어트 맞춤 한약·부스터를 공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가 운영한 ‘메디컬코리아 2026’에서 맞춤형 한약으로 △당다잇단(당뇨병 예방) △홍다잇단(갱년기 질환용) △녹다잇단(근 손실 방지) △청다잇단(남성활력) △다잇탄·다잇탕·다잇샷(다이어트)을, 부스터 제품으론 △해독환 △MCT오일 △선식 △비움단 등을 홍보했다. 이와 함께 자체 제작한 다이어트 Food도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 AI·디지털 센서 접목한 한의학 기반 바디 진단 시장 강세 또한 맥진을 3차원 데이터로 구현한 검사기부터 체형·자세를 정량 분석하는 3D 진단기, 클라우드 기반 진료 솔루션까지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면서 한의진단의 표준화는 물론 의료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요메디(대표 강희정)는 한의학 맥진법을 디지털 기술로 구현한 3차원 맥영상 검사기 ‘DMP-LIFE PLUS’를 선보였다. 해당 장비는 맥의 세기와 깊이, 빠르기, 형태 등 전통적인 맥진 요소를 정량적으로 측정해 심혈관계 및 혈액순환 상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한의진단 장비다. 이는 △1축 로봇을 이용한 정밀 가압측정 시스템 △어레이 압력 센서를 통한 재현성 있는 혈관위치 확인 △3차원 맥영상 분석을 통한 객관적 맥상정보 제공 △정밀 가압조절에 따른 맥압 반응 그래프 제공 △치료 전·후 비교 메뉴 △맥파 분석에 의한 심박동 이상, 혈관 탄성 및 노화 관련 자료 제공 △교차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손목밴드 적용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팀엘리시움은 한의의료기관 전용 3D 체형 분석기 ‘아이밸런스(iBALANCE)’를 내세워 시연과 실제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아이밸런스는 신체 균형과 자세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근골격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및 3D 센서 기반 기기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체형 평가·치료 전후 비교 등에 활용된다. 특히 사용이 편리한 인터페이스가 강점으로, 교통사고 환자를 위한 △경근무늬측정검사에서 △관절가동범위 검사 △자세 불균형 검사(소아청소년)까지 진행할 수 있다. 병원 IT 전문기업 ㈜TNH(대표 이판호)는 ‘한차트Cloud’를 통해 EMR 및 CRM 중심의 한의원 솔루션을 소개했다. 한차트는 한의원 전용 클라우드 전자차트 솔루션으로, 공간과 장비에 따른 제약 없이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지원한다. 한의원 주요 환자군을 고려해 실손보험 간편 청구 기능과 보험 업무를 관리하는 자동차보험 대시보드를 제공하며, 미용치료를 위한 이미지 저장 및 CRM 기능도 겸비했다. 더불어 전용 키오스크인 ‘HIOSK’ 연동을 지원, 간편한 접수와 제증명 발급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코랩은 한의의료기관용 무중력 교정감압장비 ‘KL300’을 통해 현장에서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S자 패턴 프로그램(장요근 견인·회전·이완)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74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진료실에 가장 많이 내원하는 연령대가 30대 중반부터 40대 후반까지인 것 같다. 젊다는 이유로 야근과 출장을 도맡으며 24시간 일꾼 모드로 살다보니 조직의 중추이자 허리 역할로 엄지척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상담을 시작하면 다들 이고지고 다녔던 통증 한다발씩의 역사를 고백하곤 한다. 자주 얼굴을 보면서 친분이 생긴 30대 중반의 성격 좋고 귀여운 직원 한 분이 “연애는 여자가 마음 먹어야 시작되고, 결혼은 남자가 마음 먹어야 시작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냐고 묻는다. “캬! 듣고보니 명언이네! 여자가 마음만 먹으면 연애가 바로 시작된다? 그게 가능하면 좋은 일 아닌가?”라고 답했다. “그게 또 좋은 게 아닌게요. 일단 연애가 개시는 되는데 대부분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금방 끝나기를 무한 반복 중이랍니다. 남자로 하여금 결혼 결심을 할 마음까지 만들어주는 것도 결국은 여자 몫인 것 같아서 갑자기 손해보는 마음이 확 들어요. 이러다가 마흔 넘길 것 같아요!” “정신차려보니 결혼식장에 드레스 입고 서 있는 것이 결혼이라는 말이 있소. 아직 젊으니까 최 선생도 곧 그 날이 올 겁니다. 너무 고민하지 말고 75점 정도의 남자가 나타나면 결혼하는 마음까지 들도록 한 번 밀어붙여봐요!” 배우자의 기준과 조건에 점수를 매기는 결정사 욕을 끊임없이 해온 나였으면서 75점을 거론하다니... 인생 선배랍시고 하나마나한 조언을 하고 나니 괜히 멋쩍어진다. 세상일에 마음이 가닿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냐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그것도 일단은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는 가정과 상상을 기반으로 사람 하나를 내 편으로 만든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임은 분명하다. 마음 먹기란 자유의지의 다른 표현일까? 마음은 감정, 사랑, 열정 등의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는 ‘heart’, 존재의 본질이나 깊은 내면을 지칭할 때는 ‘soul’, 이성·사고·의식·판단 등을 포함한 정신적 기능을 강조할 때에는 ‘mind’이다. 인간의 마음을 의식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지만 의식은 주관적인 경험과 인식을 포함하는 마음의 한 부분일 뿐 마음은 의식적 요소에 무의식적 요소까지 포함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렇다면 마음 먹기란 자유의지의 다른 표현일까? 『자유의지는 없다』의 저자 샘 해리스는 “마음은 생각을 만들어내지만, 그 생각을 선택할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없다”라고 했다.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욕망은 우리가 선택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유의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자유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타인의 마음과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분노보다는 연민과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년 전 한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정성스런 장문의 편지와 함께 건네준 책이 한 권 있었다. 그 책을 펼치면 거칠었던 장맛비가 병실 창문을 때리는 소리와 4인실 병실 특유의 냄새가 한꺼번에 몰려온다. 유독 기억에 남는 환자였기 때문이다. 30대 초반의 미숙한 임상의였던 나는 ‘실력이 부족하니 체력으로라도 그 간극을 메워보자’라는 심산으로 하루 두세번씩 회진을 다니며 특히 입원환자들에게 정성을 기울였었다. 비구니가 되려고 머리깎고 경상도 어느 절에 들어가서 생활하던 과정에서 알 수 없는 다발성 통증으로 고생하던 차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 우리 병원으로 입원을 하러 오셨던 분, 다시 절로 돌아갈지 말지 내적 갈등까지 더해져서 유독 변덕이 심하셨던 분, 그 덕분에 꽤 길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며 그녀가 호소하는 모든 증상에 대해서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 뿐이었던 그 분! 정성이었든 휴식의 효과였든 시간이 보약이었든 복합적인 효과의 총합으로 나을 것 같지 않았던 여러 증상들이 차츰 약해지기 시작했고 꽤 만족스럽게 호전되어 퇴원했던 그녀가 건넸던 이 책을 나는 늘 진료실 책장 한 켠에 제목이 잘 보이도록 꽂아두었고 가끔씩 손을 뻗어 어느 페이지든 펴서 읽곤 한다. 영원한 화두! 마음이란 무엇일까? 『마음이란 무엇인가』(달라이 라마, 존 카밧진 외,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6년 6월) -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뇌의 활동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경험의 흐름이다. - 신경과학은 마음을 뇌의 기능으로 설명하지만 불교는 마음을 인식과 경험의 중심으로 바라본다. - 마음은 고정된 실체라기보다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에 가깝다. -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세계는 사실 마음이 해석한 경험의 결과일 수 있다. -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자아도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 - 마음을 관찰하는 능력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키운다. -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연습이다. - 마음이 집착을 내려놓을 때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도 함께 달라진다. - 마음의 평온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 동양의 수행 전통과 현대 신경과학은 마음을 이해하려는 서로 다른 길이지만 같은 질문을 향한다. - 결국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근원을 이해하는 일이다. 『아픔은 치료했지만 흉터는 남았습니다』(김준혁, 계단, 2021년 2월) - 의학은 몸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에 남은 상처까지 모두 치유하지는 못한다. -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치료는 완치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흉터를 남길 수 있다. - 의료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환자의 마음을 듣는 능력은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 병을 고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 의사와 환자 사이의 갈등은 종종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 사회가 만든 차별과 낙인은 몸보다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 의료는 과학이지만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는 완전한 치유가 될 수 없다. - 의학의 발전은 인간의 생명을 살렸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의 고통을 충분히 바라보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다. - 질병은 개인의 몸에서 시작되지만 그 고통은 가족과 사회의 마음 속으로까지 퍼져 나간다. - 의료가 진정으로 인간적이기 위해서는 몸의 치료와 함께 마음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 - 사회가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들의 몸보다 마음에 더 깊은 흉터를 남기기도 한다. - 의학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진정한 치유가 된다. - 결국 좋은 의료란 몸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의료이다. 『뇌를 읽다, 마음을 읽다』(권준수, 21세기북스, 2021년 12월) - 마음 정진은 게으르지 않게 항상 마음의 끈을 적절히 조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인간의 마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뇌의 작동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나 우울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의 변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마음의 많은 부분이 생물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되었다. - 마음을 이해하려면 뇌 구조와 신경 전달물질의 역할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 정신질환은 마음의 약함이 아니라 뇌 회로의 기능 이상으로 이해해야 할 질병이다. - 마음의 회복력은 뇌의 가소성(neuroplasticity) 덕분에 가능하다. - 환경, 경험, 인간관계는 뇌 구조와 마음의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 - 결국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뇌와 인간 경험을 함께 이해하는 과정이다. 『원효의 마음 공부』(강기진, 유노북스, 2025년 12월) - 원효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진리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통찰이다. -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세상이 아니라 마음의 해석에서 생겨난다. - 마음이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은 훨씬 자유롭고 넓게 보인다. - 깨달음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이다. -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는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다. - 마음이 만들어낸 경계가 사라질 때 나와 타인의 구분도 조금씩 희미해진다. -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에 대한 판단보다 이해가 먼저 생겨난다. - 마음이 욕망에 끌려갈 때 괴로움이 커지고 마음을 알아차릴 때 자유가 시작된다. - 수행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라보는 데서 이루어진다. - 마음을 밝히는 공부는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타인이라는 세계』(홍순범, 다산초당, 2026년 1월) - 인간은 혼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존재이다. -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쉽게 판단하지만 그 행동 뒤에 있는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 인간관계의 갈등은 대부분 타인의 마음을 단순하게 해석하려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 마음은 혼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변화한다. -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형성된 맥락을 이해하는 일이다. -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마음을 추측하며 살아간다. - 공감은 타인의 마음을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가까이 가려는 태도이다. - 마음은 사실보다 해석에 더 크게 영향을 받으며 관계의 방향을 결정한다. -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읽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자신의 마음을 투사하고 있을 뿐이다. -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은 지능이 아니라 경험과 관계 속에서 길러진다. -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순간 우리 자신의 마음도 조금 더 깊어지기 시작한다. - 인간은 타인의 마음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협력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 -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타인의 행동보다 그 행동의 이유를 먼저 묻는다. - 결국 타인을 이해하는 일은 다른 마음의 세계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지선’이라 불리우는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향한 일정이 각당 후보 확정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국회는 좀 조용해진다. 미움받을 용기와 정치하려는 마음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만이 정치판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같다. 시대가 혹은 특정 세대가 적극적으로 호출했기에 선거에 나선 자들도 있지만 아무도 호출한 적 없고 본인의 능력도 부족함을 알지만 이건 운명이라며 돌발적으로 선거에 나서는 자들도 상당수다. 이 두 부류는 입장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맷집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정치하려는 마음, 선거에 나서는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초심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이나 초심을 돌아보겠다는 반성은 거리에 나뒹구는 ‘처음처럼’ 소주병처럼 흔하지만 첫 마음을 끝까지 지켜낸 자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치하려는 마음’은 점차 ‘갑질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고 간혹 ‘뇌물을 받고 싶은 마음’에까지 도달하여 실행이라도 하게 되면 한번에 훅 간다. 정치야말로 사람 그것도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의 마음을 한꺼번에 얻어야 하는 일이니 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가? 지하철 환승통로 간이매점에서까지 7천원짜리 두쫀쿠를 팔길래 이제 두쫀쿠도 끝물이구나 싶다. 이번에는 난데없이 봄동비빔밥이 그 다음 유행템이란다. 아무리 다이나믹 코리아라지만 전국민적 유행의 변신에는 특별한 기준도 맥락도 없다. 매주 목요일 열리는 집앞 장터에 밤고구마를 사러 들렀더니 요즘 봄동 유행인거 모르냐며 야채코너 사장님이 내 허락도 맡지 않고 봄동이 담긴 봉다리 하나를 고구마 위에 강제로 올려놓으신다. ‘유행이라고 하니 그래도 한번은 먹어줘야겠지? 두쫀쿠에 비하면 이 얼마나 저렴하고 건강한 유행인가?’ 싶어서 흐뭇한 마음으로 계산하고 콧노래까지 부르며 귀가했다. 유행에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이 마음은 또 어디서 온 것인가? 『맘고쳐 한의원』(즐하, 봄마중, 2025년 5월)이라는 동화책에 “에구구, 얼굴을 보니, 고민이 가득하네! 자 털어놔 봐. 여기는 어떤 마음이라도 고쳐 주는 맘고쳐 한의원이라고!”라는 문장이 있다. 낮에는 사람들을 고치는 ‘다고쳐 한의원’이었다가 밤에는 물건들을 고치는 ‘맘고쳐 한의원’으로 변신한다는 이야기. AI가 인간의 모든 영역을 대체 가능할 것이라는 가까운 세상에 맘고쳐 한의원 혹은 다고쳐 한의원은 과연 어떤 미래를 마주할 것인가? 힙한 을지로 일명 힙지로 형성의 시발점이 되었던 카페 ‘커피한약방’과 디저트가게 ‘혜민당’이 재개발에 밀려 이번달 말로 영업을 종료한다. 커피한약방에 걸려있던 “이곳은 옛 허준 선생님이 병자를 치료하시던 혜민서 자리입니다”라는 나무 액자도 사라질 것이다. 허준 선생님의 흔적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삼월을 떠나보낸다. -
보건복지부, 지자체 대상 ’26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실시[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복지사업평가는 매년 지역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자체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6년도부터 실시해 왔다. 특히 올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사업’ 분야에서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률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우선관리 대상자 발굴과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배점이 확대되는 한편,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통한 발굴조사 지표 관련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의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는 10월까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되며, 2025년 10월∼2026년 9월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평가결과는 11월에 지자체에 통보되고 연말에는 우수 지자체 공무원 포상과 우수 사례에 대한 공유·확산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국민들께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보완했다”며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포상규모도 확대하여 우수 지자체의 사례와 성과가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도 학교주치의 사업 본격화…“한의학 기반 학생 건강관리 모델 확산”[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가 이달부터 ‘2026 경기도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학교 의사·약사 지원사업’에 돌입하며 한의사 학교주치의 활동을 본격화한다. 이에 경기지부 교의사업위원회(위원장 민상준)는 15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사업 참여 한의사 1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한의학 기반의 전인적 학생 건강관리와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 방안을 공유했다. 이용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5년 전부터 준비해 온 교의사업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면서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한의학적 건강관리와 함께 다양한 질환의 예방·치료를 수행하는 한의약과 한의원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의 취지와 운영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각 지역에서 학생주치의로서 의미있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길 바라며, 경기지부 역시 제도적·실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요즘 성교육 트렌드는 ‘질문’…관계·발달 중심 전환 필요” 이날 구성애 아우성센터 소장은 학생 대상 성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관계·발달·건강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현장 질문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 함께 전인적인 관점에서 읽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즘 성교육의 트렌드는 질문”이라고 운을 뗀 구 소장은 “학생들이 실제로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어떤 디지털 환경과 성문화 속에 놓여 있는지를 읽고 답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면서 “성교육은 결국 관계 교육이며, 아이들이 자기 몸과 감정, 경계와 동의를 이해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구 소장은 청소년 성 문제가 단순한 성 지식 부족이 아닌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자극 △왜곡된 성 정보 노출 △낮은 자아존중감 △발달단계 미고려 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로 진단했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발달 속도와 정서 표현 방식, 학교 적응 양상이 다를 수 있어 이를 고려한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자 청소년에게는 존중받는 경험과 신뢰할 수 있는 남성 어른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만큼 학교 현장에 남성 한의사 성교육 강사가 더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구 소장은 자신이 경험한 한의학이 성 교육과 케어에 있어 신체 증상만이 아닌 수면, 스트레스, 정서, 관계, 성장 발달을 함께 보는 전인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한의학은 ‘동의보감’ 등 전통 의서에서 생식·정기·성장 발달을 통합적으로 다뤄왔으며, 여성 건강 관리에서도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생활요법이나 쑥찜질 등 비약물적 관리법을 폭넓게 활용해 왔다”며 “이는 약물 의존보다 생활관리와 체질, 정서적 돌봄을 중시하는 한의학적 건강관과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구 소장은 이번 사업의 핵심 과제로 △질문 중심의 현장형 교육 △발달단계별 맞춤 교육 △디지털 성문화 대응 역량 강화 △성적 동의·경계 교육 강화 △정신건강·자아존중감 회복 △남자 한의사 성교육 강사 확충 △한의학의 전인적 학생건강 관리 모델 접목 등을 제시했다. ▲(좌측부터) 이용호 회장, 이승환 위원장, 김남희 위원, 민상준 위원장 ■ “참여로 여는 교의 수업…학생 정신건강까지 확장 필요” 이어진 강의에서 교의 수업에 있어 특정 지식 전달보다 학생과의 관계 형성과 참여 유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승환 서울시한의사회 교의운영위원장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선 먼저 질문을 던지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참여를 유도하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수업에 몰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학의 특성을 살린 체험형 프로그램도 제언했다. 맥진 체험이나 한의사 직업 소개 등은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가운을 입고 수업을 진행해 의료인인 한의사를 인식하게 하고, 맥 짚기 같은 간단한 체험 등은 한의약을 친숙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반복 출강 이후 진행된 연구논문에 따르면 학생들의 △성지식 △태도 변화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됐으며,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도 ‘건강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이 가장 듣고 싶은 주제로 △스트레스 △대인관계를 꼽은 점을 들어 “교사나 학부모의 예상과 달리 학생들은 관계 문제와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필요로 한다”며 “교의사업이 학생 정신·생활 관리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과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와 경기지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례로, 이를 계기로 전국 확산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존재 자체로 소중”…생명 존중 성교육·체험형 교의 수업 제안 김남희 서울시한의사회 교의운영위원은 실제 성교육 강의 시연을 통해 생명의 탄생 과정과 인간 존재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가치로, 지식 전달보다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의 감각을 심어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효과적인 학교 교육 방식으로 △대면 수업 △학급 단위 강의 △체험 중심 프로그램 등을 제안한 데 이어 △강의 전 강사의 텐션 높이기 △아이스브레이킹 활용 △칭찬을 통한 분위기 형성 △의사 가운 착용 △적절한 선물 활용 등을 소개하며 “학생들은 약물·중독·생활습관 문제 등 다양한 건강 위험 환경에 노출돼 있는 만큼 한 번의 강의라도 학생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한의학은 심신의 균형과 예방 중심 건강관리를 강조하는 의학인 만큼 학생 건강교육 분야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교의사업을 통해 한의학이 청소년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심신 안정·자아 발견 돕는 한의학 역할 확대되길” 아울러 민상준 경기지부 교의사업위원장은 사업 참여 절차를 안내하며 향후 학교 보건 영역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보건법’에 근거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신체발달 및 체력 증진 △감염병·비만·생리통 등 질병 예방 △음주·흡연·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성교육 △스마트폰 등 과의존 예방 △한의사 직업교육 등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건강교육을 실시하며, 강사별 보고서와 분회별 커뮤니티를 통해 관리가 진행된다. 민 위원장은 “정신·육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한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심신 안정과 자아 발견을 돕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 역할이 이뤄질 것”이라며 “참여 한의사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명감과 책임감, 자부심을 가지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지부는 교육 수료자에 대한 교의 위촉장을, 교육 강사진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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