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구의료를 담당하는 주체는 침구사 아닌 한의사!”[한의신문] 최근 한의사와 침구사 제도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의 한의사 제도와 침구치료의 법적 위치에 대해 보다 정확한 설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재홍)가 우리나라 한의사 제도와 침구치료의 법적·제도적 현황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배포했다. 한의사 제도와 침구사 제도의 근본적 차이 학회의 설명에 따르면 한의사는 ‘의료법’ 제2조에 따라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 한의과대학 6년(예과 2년, 본과 4년)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취득한다. 한의사의 진료 범위에는 침, 뜸, 부항, 한약, 약침, 매선, 침도 등 한의학적 진료행위 전반이 포함된다. 반면 침구사는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침구사 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행정 편의적으로 도입됐으나 해방 이후 제도적 재정비 과정을 거쳐 1962년 ‘의료법’ 제정과 함께 공식적으로 폐지됐으며, 이후 침구행위는 한의사의 고유 진료 영역으로 통합됐으며, 신규 침구사 제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침구사 제도가 폐지된 역사적·제도적 배경 침구사 제도는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전제로 한 의료면허 제도가 아니라, 식민지 시기 의료 인력 통제를 목적으로 한 행정 규칙에 불과하며, 해방 후 1946년 미군정청에 의해 관련 규칙은 효력을 상실하고, 1951년 ‘국민의료법’ 에서는 침구사를 의료유사업자로 규정했다. 이후 1962년 ‘의료법’ 제정을 통해 침구사 제도는 공식 폐지됐으며, 기존 침구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기득권 보호가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1964년 제6대 국회부터 1990년대까지 침구사 제도 부활을 위한 청원과 법률안이 총 9차례 이상 제출됐으나 모두 폐기·대안폐기·자동폐기 또는 철회로 처리됐다. 이는 침구사 제도를 독립된 의료면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회와 사회의 일관된 판단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의과대학에서의 침구학 교육과 임상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시행세칙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한의과대학 학생은 예과와 본과를 통틀어 전공과목만 총 235학점을 이수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정규학기 기준으로 환산하면 강의·실습 중심의 전공 교육만 최소 약 3760시간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혈·경락·침구학 및 임상결혈실습 등 침구·경혈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이론 및 실습 교육은 약 480시간 이상 편성돼 있으며, 침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해부학·생리학·병리학·진단한 등 기초 및 보강 이론 교육은 약 860시간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본과 4학년 과정에서는 주당 32시간 기준의 전일제 병원 임상실습이 연간 약 1000시간 이상 별도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제 환자을 대상으로 침구 치료를 포함한 임상 진료에 참여하며, 안전관리와 임상 판단 능력을 체계적으로 훈련받는다. 이를 종합하면 한의사가 침 치료를 수행하기까지 받는 전체 교육과 임상훈련 시간은 총 4700시간 이상에 달한다. 한의사들은 실제 임상에서 다양한 침구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한의 임상 현장에서는 침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 약침 요법, 매선 요법, 침도(도침) 치료 등 다양한 침구의학적 치료가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치료는 의료법상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로, 통증 질환,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침 치료는 한의건강보험 전체 치료행위의 약 50%를 차지하며, 전침·뜸 치료를 포함할 경우 약 70%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침구요법은 한의사의 핵심적인 치료방법이다. 대한침구의학회와 침구의학과 전문의 제도 대한침구의학회는 대한한의학회 산하의 공식 전문 분과학회로, 침구의학의 학문적·임상적 발전을 담당하고 있다. 한의사 면허 취득 후 수련병원에서의 임상 수련과 전문의 시험을 거쳐 침구의학과 전문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한의사 전문의 수는 3,916명이며, 이 중 침구의학과 전문의는 828명으로, 이는 침구의학이 독립된 전문과목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의료 분야임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다. 침구의학은 과학적 검증을 거친 의료 침구의학은 오랜 임상 경험에 기반한 전통의학적 치료법일 뿐 아니라, 현대 의과학의 연구 방법론을 통해 그 작용기전과 임상적 효과가 지속적으로 검증되어 온 의료 분야로, 침 자극이 말초 신경과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통증 조절 회로의 활성, 자율신경계 및 면역 반응 조절과 같은 기전에 대해서는 신경생리학·영상의학·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개별 논문에 그치지 않고, 침 치료의 작용기전과 임상 활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 서적으로도 제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침의 과학적 접근과 임상활용’은 침 자극의 생리학적·신경과학적 기전을 중심으로, 전침·이침 등 다양한 침구 기법의 작용 원리와 질환별 임상 적용 근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침구의학이 경험적 술기에 머무르지 않고, 과학적 연구와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의료 분야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한침구의학회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침구치료를 둘러싼 제도적 사실과 의학적 근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침구사 제도는 이미 역사적·제도적으로 정리된 사안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침구의료를 담당하는 주체는 법과 제도, 체계적인 교육과 과학적 연구 기반을 모두 갖춘 한의사”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침구의학회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과학적인 침구의료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의약이 ‘꿀처럼 달콤하고 친구처럼 곁에 있다’는 것 표현했죠”<편집자주>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진행한 ‘제6회 한의약 홍보 콘텐츠(노래) 공모전’에서 정지훈 작곡가의 ‘허니(Honey), 한의약!’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본란에서는 정지훈 작곡가에게 노래에 대한 소개 및 평소 한의약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등을 들어봤다. ‘허니(Honey), 한의약!’을 비롯한 수상작들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한의약 홍보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Q. 자신을 소개한다면? 음악으로 소통하는 작곡가 ‘척추’이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평소에는 뉴에이지와 이지리스닝 장르의 음악을 만들고 있다. 이번에 ‘허니(Honey), 한의약!’이라는 노래로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게 됐으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Q. 대상을 수상한 소감은? 처음에는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된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다. 이후에 이뤄진 2차 심사 이후 ‘대상’이라는 두 글자를 보고 눈을 의심하기도 했다.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몇 번을 다시 확인했던 것 같다. 단순히 상을 타서 기쁘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고민해서 만든 가사와 AI를 활용해 제작된 멜로디가 심사위원들과 대중들에게 “통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짜릿했다. 나의 노래가 한의약을 알리는 데 쓰인다니 기분 좋은 책임감도 느껴진다. Q. 공모전에 응모하게 된 계기는? 현재 자율연수휴직을 하면서 평소 관심만 있던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노래와 영상 제작에 본격적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새롭게 배운 기술로 의미 있는 창작물을 만들어보고 싶어 여기저기 찾아보던 중 우연히 이번 공모전을 발견하게 됐다. ‘가장 전통적인 한의약’을 ‘가장 최신의 기술’로 표현해보면 정말 신선하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으며,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한 도전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매우 기쁘다. Q. ‘허니(Honey), 한의약!’을 소개한다면? 이 노래는 한마디로 ‘내 곁에 있는 든든하고 달콤한 건강 친구, 한의약’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다. 제목인 ‘Honey(허니)’에는 작은 언어유희를 담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애칭인 ‘Honey(자기야)’이기도 하고, 몸에 좋은 달콤한 ‘Honey(꿀)’을 의미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한의약’에서 ‘한의’라는 발음과 묘하게 비슷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의약이 어렵고 쓴 약이 아니라, 꿀처럼 달콤하고 친구처럼 다정하게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Q. 한의약의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며 작업했는지? 보통 ‘한의약’이라고 하면 은은한 탕약 냄새나 고즈넉하고 옛스러운 분위기를 먼저 떠올리곤 한다. 이러한 이미지를 요즘의 현대적인 느낌으로 탈바꿈시키고 싶었다. 멀리 있는 전통이 아니라 ‘언제나 내 곁에서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 같은 존재로 표현하고 싶었으며, 그래서 곡의 분위기도 차분하기보다는, 아침 출근길이나 산책할 때 들으면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 밝고 활기찬 에너지를 담는 데 주력했다. Q. 곡 작업을 하면서 특히 신경썼던 부분은? ‘입에 가사가 착 붙는가?’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고민했다. 원래 노래 창작에서도 가사가 가지는 중요도가 크지만, AI를 활용한 방식에서는 가사의 중요도가 몇 곱절 더 커진다. 그래서 가사에 심혈을 기울여 작업을 진행했다. 또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노래가 어렵거나 라임이 어색하고, 지루하면 안 듣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 후렴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쉽고 중독성 짙은 멜로디에 집중했다. Q. 이번 작품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길 바라는지? 거창한 메시지보다는 이 노래를 듣고 웃음이 지어지고,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길을 걷다가 한의원을 보게 됐을 때 ‘내 건강을 지켜주는 편하고 친근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제작한 사람으로서 더할 나위 없을 것 같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솔직히 얘기하면 예전에는 한의약이 나와는 조금 거리가 먼, 어르신들의 전유물이라고만 생각했다. 재미있는 건 집안 분위기 탓도 좀 있는데, 위로는 누나가 의학 계통에, 아래로는 남동생이 수의학 쪽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양방 치료에 더 익숙한 환경이었다. 그런데 교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 판서를 하느라 팔을 계속 들고 있고, 종일 서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목과 허리에 고질적인 통증이 찾아왔다. 한번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지인의 추천으로 반신반의하며 한의원을 찾았던 경험이 있다. 원장님께서 단순히 아픈 곳에 침만 놓아주시는 것이 아닌 나의 식습관이나 수면 패턴, 체질까지 꼼꼼하게 물어봐 주시는 것이 신선했으며, 기계적인 치료가 아니라 ‘내 몸이 하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구나’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때 느꼈던 따뜻한 위로와 신뢰가 이번 노래를 만드는 데에도 큰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Q. 향후 활동 계획은? 휴직 기간 동안 더 다양한 콘텐츠 제작 기술을 익혀서, 복직 후에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런 창작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다. 물론 기회가 된다면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함께 이 노래로 재미있는 챌린지나 영상콘텐츠를 제작해봐도 좋을 것 같다. 교사이자 음악 창작자로서 계속 열심히 현장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
“돌봄자, 개인의 희생에서 국가 책임으로”…진보당, ‘돌봄 3법’ 추진[한의신문] 초고령사회와 돌봄통합 시행을 앞두고, 가족과 개인에게 떠넘겨져 온 돌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화됐다. 진보당 손솔·전종덕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자에 대한 국가 지원과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돌봄 3법’을 통해 돌봄을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3법’은 전종덕 의원의 ‘돌봄노동조건법 제정안’ 손솔 의원의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안’ 및 ‘돌봄자지원법 제정안’이다. 손솔 의원은 “돌봄 현실에선 돌봄이 여전히 가족, 특히 여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으며, 무급 돌봄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경력단절과 빈곤,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돌봄노동자 역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위험한 노동환경 속에서 버텨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 위기의 원인으로 돌봄 수요의 급증이 아닌 돌봄을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 부재를 꼽은 손 의원은 “돌봄 정책은 대상별·부처별로 쪼개져 있고 공공돌봄의 비중은 낮아 누구는 돌봄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로는 돌봄의 지속 가능성도, 사회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종덕 의원은 “‘돌봄 3법’은 돌봄을 받는 사람만을 위한 법이 아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법”이라며 “돌봄을 ‘시혜’에서 ‘권리’로 전환하고,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돌봄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부담은 여전히 가족, 특히 여성에게 집중돼 있고,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 감염·폭언·산업재해 위험 속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유지되는 돌봄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돌봄의 위기는 돌봄이 부족이 아닌 돌봄을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 위기로, 이에 진보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세 개의 법안을 함께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진보당이 발의한 돌봄 3법은 각각의 개별 법안이 아닌 국가 책임 돌봄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세 개의 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안’은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정책 영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금처럼 대상별·부처별로 분절된 돌봄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도록 했다, 공공돌봄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지역 간 격차 없이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돌봄자지원법 제정안’은 가족 돌봄, 비공식 돌봄 등 그동안 제도 밖에 놓여 있던 무급 돌봄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돌봄으로 인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했다. 돌봄자에 대한 휴식·건강 지원, 사회보험, 대체돌봄, 직업활동 복귀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 등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돌봄휴직·돌봄휴업·돌봄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돌봄노동조건법 제정안’은 돌봄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적정임금과 근로시간, 휴식,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급·플랫폼·개인고용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정돼 온 현실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돌봄노동자가 존중받아야 돌봄의 질도, 돌봄 체계도 유지될 수 있다”며 “돌봄 3법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돌봄은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당은 이번 돌봄 3법 발의를 시작으로 돌봄노동자와 돌봄자, 시민사회와 함께 돌봄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필수의료 확충·강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의신문] ‘필수의료 확충·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및 정치·경제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히 소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59호에 실린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배재용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연구위원)’에 따르면,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와 관련해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지금껏 ‘필수의료 확충·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요 이유로는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 관련 정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것을 꼽았다. 우리나라에서 ‘필수의료’가 정책 용어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7월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해당 병원에 개두술을 시행할 의사가 없어 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한 사건 이후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에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교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필수의료 강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필수의료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수의료’의 정의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의학적 필요도(medical necessity)가 높은 의료 영역이 제외되는 등 개념 및 범위 설정이 매우 협소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필수의료 확충·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의 개념 정립, 범위 설정을 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 수혜자이자 주요 이해관계자인 일반 국민이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 관련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필수의료를 임상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주요한 이유는 필수의료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가령 임상적 측면에서 필수의료를 ‘생명에 직결되고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정의하면 필수의료의 범위는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으며 적시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중환자, 응급의료, 중증외상,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 아래서는 긴급하고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는 감염병, 암, 희귀질환 등은 필수의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책적 측면의 필수의료 개념과 범위는 공공의료 정책의 범주 아래에서 공공의료와 공공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료서비스 영역을 지칭하는데 주로 사용돼 왔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에 관한 정부 대책 및 관련 법령에 제시된 필수의료의 주요 영역은 대체로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감염 및 환자 안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응급의료, 중증질환, 분만 및 소아 의료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만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국민인식 조사를 한 결과,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필수의료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41.3%(415명)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로 응답해 일반 국민 10명 중 4명이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전체’를 필수의료의 범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응답자의 55.6%(559명)는 ‘생명과 직결(251명, 25.0%)’되거나, ‘24시간 365일 대응이 필요(18.2%, 183명)’하거나,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기피 영역(5.8%, 58명)’,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특정 진료과(3.4%, 34명)’, ‘정책적으로 시급한 영역(3.3%, 33명)’과 같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필수의료의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7개 분야로 나눠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국가에서 책임지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응급·외상·심뇌혈관 등(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의료)’을 선택했다. 또한 다수의 응답자가 ‘분만·산모·신생아 의료’, ‘소아 의료’를 필수의료 분야로 선택했는데, 이는 일반 국민의 대다수가 현재 필수의료 정책의 최우선 순위인 ‘적기에 긴급하게 제공하지 않으면 생명과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를 일으키는 영역’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영역을 설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와 더불어 다수의 응답자가 ‘재활의료, 장애인 건강관리, 정신건강’,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등의 영역도 필수의료 분야로 선택한 것이 확인됐다. 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주장(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함, 필수의료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아도 무방함) 중 어느 쪽에 동의하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94.9%인 954명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배재용 연구위원은 “필수의료의 개념 및 범위 고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필수의료에 대한 이론적·학술적 정의를 찾기 어렵고, 임상적으로도 필수의료에 대한 합의된 개념 및 범위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필수의료는 임상적인 개념보다는 규범적이고 정책적인 개념에 가깝고, 정치적·사회문화적·이념적 가치 및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보건의료정책의 수혜자이자 주요 이해관계자인 일반 국민 대다수가 ‘필수의료 확충·강화’ 정책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필수의료 확충·강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및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수”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필수의료와 같이 이론적·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고 그 개념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념 정의가 어려운 용어를 주요한 정책 어젠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정책 용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투명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과정의 중요성이 간과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일반 국민을 포함한 주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측면의 필수의료 분야 및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죄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보건복지부가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한의약으로 난임을 극복한 성과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정작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학 난임치료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사업 지원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임 중인 지난 9월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2024년 한의난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와 단체,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치료로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한의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한의난임사업부문 대상)을 받았으며, 경기도 화성특례시와 전라남도는 최우수상,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한의난임사업 운영 및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특히 이날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정부에서는 난임부부의 전반적인 건강 회복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맞춤형 치료인 한의난임치료가 난임 극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 같은 한의난임치료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고 그 성과를 명확히 측정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취지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행사 당일 ‘지자체와 함께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굴로 희망 확대 - 2025 한의난임사업 선과대회 개최’라는 제목으로 총 10페이지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적극 홍보했다. 한의협은 “이처럼 보건복지부가 직접 그 성과를 인정하고 시상까지 한 한의난임사업을 두고, 최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자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난임치료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자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 표준임상진료지침’이 존재하며, 실제로도 한의난임사업은 다년간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돼 충분한 객관적 자료와 임상 성과가 축적돼 있다”면서 “정부가 직접 성과대회를 열어 우수 지자체와 유공자를 시상해 놓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난임치료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폄훼 발언을 한 것은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해 온 의료진과 난임부부들은 물론 정부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적 의료 접근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의협은 “말로는 저출산 극복을 말하면서, 실제 성과가 축적된 한의난임사업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난임부부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심각한 상황인 저출산 문제의 현명한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사업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
“10분 안에 해소”…‘마음침’, 프랑스가 주목한 K-심신통합치료 모델[한의신문] 사암침법학회(회장 이정환)는 프랑스·독일·스위스를 잇는 유럽 순회를 통해 학술 현장에서 사암침과 마음침을 잇따라 선보이며, K-심신통합치료의 새로운 임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그 출발점은 프랑스 앙티브에서 열린 ‘제38회 ICMART 국제학술대회’로, 학회는 ‘Mind Acupuncture for Specific Phobia, Panic Disorder, and Trauma: A Novel Approach with Immediate Effects(특정 공포증·공황장애 및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마음침-즉각적인 효과를 지닌 새로운 접근법)’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워크숍은 재난 트라우마 등 현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마음침의 이론과 임상 적용을 집약적으로 제시한 자리로, 마음침은 기존 심리치료나 침 치료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감정–경락–신체 반응을 하나의 치료 시스템으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현장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정환 회장은 강사로 나서며 마음침의 개념적 기초에서부터 임상 적용의 핵심 원리를 설명하며, 즉각적인 임상 반응을 이끌어내는 구조적 원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마음침(Mind Acupuncture)은 사암침(Sa-Am Acupuncture, 舍岩鍼)과 동아시아의 성리학(Neo-Confucian Psychology)을 통합한 경락 기반 심리치료법이다. 이는 신체 감각과 자율신경 반응으로 표현되는 의식·무의식적 정서 에너지를 조절하도록 설계됐으며, 구조화된 프로토콜을 통해 경락계를 조절함으로써 특정 공포증·공황장애·트라우마에서 즉각적인 증상 완화와 함께 근본적인 사고 및 신념 패턴의 변화를 유도한다. 이 회장은 “공포·불안·트라우마와 같은 감정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경락 시스템을 통해 신체와 연결돼 있어 경락을 조절하면 감정 역시 변화할 수 있다”면서 “이에 마음침은 마음과 몸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보는 전제 위에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마음침이 기존 심리치료와 구별되는 점으로 △짧은 치료 시간 △즉각적인 반응 확인 △환자 고통 중심의 접근 △구체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한 치료 구조를 들며 “이는 트라우마 환자에게 반복적인 사건 회상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치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해 현장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 “감정은 기의 표현, 기는 경락으로 순환”…마음침의 작동 원리 마음침의 작동 원리는 ‘감정은 기의 표현이며, 기는 경락을 통해 순환한다’는 한의학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회장은 “공포나 불안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경락과 장부의 기능 저하 또는 과잉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음침 치료는 △치료 목표가 되는 감정이나 증상을 설정하고 △해당 감정이 경락 시스템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파악한 뒤 △사암침과 순환침으로 기의 흐름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치료 과정에서는 맥상과 신체 반응, 주관적 고통 지수를 통해 변화와 효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한다. 이 회장은 이러한 기전을 ‘자기 치유 기능을 지닌 경락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촉매’에 비유하며 “마음침은 외부에서 변화를 강제하는 치료가 아닌 경락 본래의 조절 능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 ‘보이지 않는 적’을 시각화해 차단...독자적인 경락 프로토콜 제시 마음침 치료의 핵심 단계 중 하나는 ‘감정의 구체화’로, 이 회장은 ‘취상(取象, Qi-transformation & Metaphor)’ 기법을 활용해 환자가 느끼는 감정을 색·무게·온도·질감·형태 등 물리적 속성으로 표현해 형상화하도록 유도한다. 이어 경락 시스템 강화 단계에선 수승화강(水昇火降) 원리에 기반한 기본 순환침(BCA, Basic circulation acupuncture)을 통해 기혈 순환을 촉진하고, 경락의 자가 조절 능력을 높인다. 구체적으론 합곡·태충·족삼리·후계 등의 혈위를 통해 상하·내외 순환을 회복하고, 사암침법의 ‘六氣(삼음삼양)’ 이론에 따라 환자 상태에 맞는 정승격을 선택한 뒤 오수혈 가감법으로 경락 기능을 정밀하게 조정하도록 했다. 이후 정심주 호흡(定心住, JSJ breathing)과 집중 기법을 통해 환자는 치료 목표가 되는 감정에 집중을 유지하고, 그 감정이 변화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경험하도록 했다. 이 회장은 “이 과정에서 환자는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며, 이는 치료 효과의 지속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 “10분 만에 해소”…유럽 의료진 앞에서 확인된 임상 잠재력 특히 이날 즉석 시연에 자원한 엘로디 마르탱 박사(프랑스 통합의학 전문의)는 거미 공포증을 가진 대상자로, “거미를 생각만해도 공포가 밀려와 온 몸이 오그라들고, 심장이 요동치며 식은 땀이 흐른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회장은 △구체적 목표 설정 △정심주·기운 순환 호흡 △육장 기운 열기와 기본순환침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마음침 프로토콜을 적용했다. 그 결과 대상자는 “공포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불과 10분 만에 모든 공포 증상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즉각적인 임상 반응에 워크숍 참석자들은 박수갈채로 호응했으며, 세션 이후 관련 질문이 이어지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워크숍 이후 진행된 임상례 발표에선 카타리나 스비트코바 박사(슬로바키아 외과의사)가 마음침을 육체 질환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요통과 급성 맹장염 환자에게 마음침을 활용한 임상 경험을 발표했는데, 정신·신체 통합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 회장은 “마음침을 육체 질환에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고, 외국 의료진이 직접 수행해 발표한 첫 번째 마음침 임상 보고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마음침이 특정 국가나 문화에 국한된 기법이 아닌 국제 의료 현장에서 검증·확장될 수 있는 치료 모델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세계 각국 의료진과의 공동 연구와 임상 협력을 통해 마음침의 과학적 근거를 더욱 축적하고, 정신·신체 통합 치료의 새로운 국제 표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대한융합한의학회지’, KCI 등재학술지로 승격[한의신문] 대한융합한의학회(회장 양웅모)가 발행하는 학술지 ‘대한융합한의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KCI 등재학술지로 승격됐다. KCI 등재학술지는 등재후보지로서 안정적인 발간과 학술 활동, 편집·운영 체계 등의 기준을 일정 기간 축적한 학술지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등재지로 승격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융합한의학회지’는 이러한 검증 과정에서 학술적 성과와 운영의 안정성을 인정받아 등재학술지 승격됐다. 이번 승격은 ‘대한융합한의학회지’가 △학술적 완성도 △연구윤리 △편집 체계 △논문의 질과 영향력 등 엄격한 평가 기준을 충족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국내 융합 한의학 연구 분야의 학문적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융합한의학회지’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의학·약학·생명과학·보건의료·융합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아우르며, 임상과 기초 연구를 연결하는 학제 간 융합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근거 기반 연구와 현대 과학기술을 접목한 한의학 연구를 적극적으로 다루며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대한융합한의학회 관계자는 “이번 KCI 등재학술지 승격은 학회지의 학술적 신뢰도와 연구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심사와 체계적인 편집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내외 융합 한의학 연구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학술지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융합한의학회지’는 연 2회 정기 발간되며, 융합 한의학 및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논문 투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헌재 결정서 시행규칙 개정까지 ‘일사천리’[한의신문]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며, 정신의료 영역에서 한·양방 협진의 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올해 1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 입법과 정부 하위법령 정비가 잇따라 진행되며 정신병원 한의과 진료의 제도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신병원이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경우 한의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인력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신병원에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정신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며,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달리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가 제도적으로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되고, 의료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정신병원에서 한의사 진료를 제한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도 정비가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은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기존 조문에 ‘정신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가 가능해지며, 환자에 대한 한·양방 협진의 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정신질환 치료 과정에서 불면, 불안, 신체화 증상 등과 관련한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진료 범위와 역할 분담을 둘러싼 의료계 내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본격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급성기 환자를 단기간에 집중 치료하는 전문 병원을 지정·관리하기 위해 인력·시설·의료 질 기준과 지정·취소 절차를 구체화했다. 주요 요건으로는 △입원 환자 20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배치 △24시간 응급입원 대응 체계 구축 △의료기관 인증 및 정신과 입원 적정성 평가 상위 등급 충족 등이 포함됐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평가·취소 관련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돼 정기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급성기 환자에 대한 적기 치료와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장기 입원 중심의 정신의료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의계는 이미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양성해 왔으며,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를 중심으로 화병, 불안장애, 불면, 치매, 우울증, 자율신경실조증, ADHD 등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과 매뉴얼도 개발·보급돼 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학은 이미 임상과 돌봄, 재난 현장을 통해 그 심신 치료 효과를 입증해 왔다”며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정신건강의학 영역에서도 한의학적 치료가 더욱 활발히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인적 치료 전문가인 우리 한의사들이 국가 정신건강 정책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시행되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1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한의원 포함 155개소 추가 지정[한의신문] ‘4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센터 시범사업’을 위해 한의원을 비롯한 155개소의 참여 의료기관이 추가 선정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총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지역 및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두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의원의 방문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는 1회 방문 시 10만6290원으로 정해졌으며,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해 지급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입소하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2022년 12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을 도입해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에 155개소가 추가 선정돼 도입 후 약 3년 만에 28개소에서 344개소로 늘었다. 또한 참여 지역은 85개 시·군·구가 추가 선정돼 전국 시·군·구의 85.1%인 195개 시·군·구가 참여하게 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신규 도입했다. 해당 모델은 의원과 보건소가 인력을 분담해, 의사는 의원에서 참여하고,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채용·배치하는 모형이다. 이번 공모에서 32개 시·군·구에서 의료기관 34개소가 해당 모델로 선정됐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며 “내년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해 지역사회 재택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 의원의 자세한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의사 배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인식과 이를 반영한 한의사 배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건을 강력 규탄했다. 협의회는 “편협한 인식에 기반한 정책 설계로 한의사를 배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는 결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즉각적인 정책 중단과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정 장관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한의약의 과학성과 공공성에 대해 문제 삼는 발언을 이어온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인식이 곧바로 한의사를 배제한 보건의료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수장의 편향된 인식이 공공연히 드러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개념 자체가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일차의료의 본질은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방·진료·관리·돌봄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이 기능은 직역 구분이 아니라 역할과 실제 수행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협의회는 “한의사는 이미 오랜 기간 동네 한의원을 중심으로 노인, 만성질환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명백한 일차의료의 주체”라며 “이를 부정한 채 한의사를 시범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일차의료 개념을 자의적으로 축소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역 차별이라는 부분과 함께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단일 직역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는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강조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일차의료 강화’ 역시 한의사를 배제하는 순간 공허한 구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의료 현실과 국민의 실제 의료 이용 행태를 외면한 채 행정 편의와 특정 직역 중심 사고에 갇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 정책 책임자로서 극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질타한 협의회는 △정은경 장관의 한의약·한의사 폄훼 및 배제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 △한의사를 배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 △한의사를 포함한 다직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모델의 전면 재설계 △한의약을 보건의료 체계에서 배제·축소하려는 차별적 정책 기조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한의사를 배제한 일차의료는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다직종 협력에 기반한 포용적 일차의료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보건복지부, 장애인 대상 ‘한의주치의’ 도입 검토
- 2 “침구의료를 담당하는 주체는 침구사 아닌 한의사!”
- 3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 만들어낸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 4 복지부, 인증 원외탕전실 공고…일반한약 17곳, 약침조제 8곳
- 5 “한의약이 ‘꿀처럼 달콤하고 친구처럼 곁에 있다’는 것 표현했죠”
- 6 “돌봄자, 개인의 희생에서 국가 책임으로”…진보당, ‘돌봄 3법’ 추진
- 7 새해에도 구민건강 증진 위한 힘찬 도약 다짐
- 8 심평원, 2년 연속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 9 한걸음의 실천, 함께 걷는 원주!
- 10 ‘필수의료 확충·강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