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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갑여단 부사관 여러분, 한의약으로 건강 챙기세요”[한의신문] 서울 중랑구 이준호한의원 이준호 원장이 지난 3일 강원도 양양군의 육군 제102기갑여단을 방문해 군 간부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특강과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강연은 제102기갑여단장(준장 김대봉)이 부사관 역량강화 워크숍의 일환으로 마련한 자리로, 이 원장은 군 간부들에게 건강한 생활습관과 자기관리법을 전한데 이어 평소 통증이나 불편을 겪던 장병들을 대상으로 침 치료와 함께 건강증진을 위한 한약을 제공했다. 김대봉 여단장은 “부대의 중추인 부사관들의 건강관리가 곧 막강한 전투력의 바로미터이기에 평소 국군 장병들의 건강 증진에 애써 주시고 있는 이준호 원장님을 초청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강연 이후 진행된 한의의료봉사와 관련, 방민우 주임 원사는 “침 치료를 받은 군 간부들이 짧은 시간에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체감하는 것을 보고 신기했다”면서 “평소 아픈 것을 참고 있는 부사관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신 이 원장님의 의료봉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준호 원장은 “부사관들이 직접 한의치료 효과를 경험하면서 건강관리와 재활에 있어 한의약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며 “여단장님의 초청으로 102기갑여단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국군 장병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봉사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전북한의사회·육군부사관학교 한방의료지원 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
“공보의 군사교육기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해야”백승주 의원, 공보의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1979년 시작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제도가 보충역인데도 군사교육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못하고 있어 차별적 요소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백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군사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어 있지 않아 의무복무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행정편의를 이유로 해결하지 않아 지금과 같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했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기존의 행정 편의에서 벗어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검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공중보건의사의 기능도 기존의 진료 중심에서 공공보건을 중심으로 하는 역할로 변화되고 군사교육기간 산입의 의무복무 형평성 문제에 대한 법률적 규범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정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도입 초기와 달리 오늘날은 의사 수의 증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의료접근성의 개선, 의료취약지의 감소 등으로 단순히 의사를 고르게 분포시키는 현 제도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변화된 사회에 맞추어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건과 행정 업무에 대한 표준 교육안 마련, 전국적인 보건사업안의 정책 교류 시행, 공중보건의사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위한 확고한 지위 마련, 공중보건의사의 보건 사업 참여 동기 함양을 통해 지역 맞춤식 보건사업을 실행하고 근거기반보건사업(EBHC)의 실시로 전국 단위 표준 보건 사업을 발굴하여 의료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재희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 변호사는 “병역법 제18조에서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에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의무복무기간에 기산하지 않는다는 점은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며 “현재의 권익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2008년 당시 평등원칙 위배이자 상위법령인 병역법과 어긋난다며 군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는 같은 보충역과도 다르게 규정돼 차별 취급을 받아 공보의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 그 어느 하나도 없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있어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의복무기간을 군사교육기간에 산입하면 복무기간이 4주만큼 단축되기 때문에 전‧후임 교대 간 공백이 발생하며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에서는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의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기획관은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복무기간 단축은 병역법뿐 아니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개별 법령이 함께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상의한 결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박완범 대한의학회 고시전문위원회 위원은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4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가 의무복무를 끝내고 전공의 교육을 시작하는 기간이 신입 교육이 모두 이루어진 5월부터 시작돼 나타나는 교육의 공백, 의무복무기간과 나이로 인해서 생기는 적응의 문제, 교육의 공백으로 생기는 환자의 안전 문제, 그리고 의무복무기간으로 생기는 의료 공백의 4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갑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정책이사는 “공중보건의사는 군의장교와의 연관성으로 인해서 군사교육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중보건의사는 그렇다고 장교로서의 신분이나 대우가 없으며 전역시에도 이등병인 게 현실”이라며 “의무복무기간의 문제로 인해서 농어촌에서는 의료 공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의사의 직업 선택 다양화가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헌법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의학의 한 축인 한의학, 응급의학 보완하고 발전시켜야”양방 전문의 즐비한 전군응급처치경연대회서 당당히 2위 수상 올해 4월 전역한 한의군의관 조송현 한의사 [한의신문=김대영기자]양방 응급의학전문의나 내과전문의 출신 군의관들이 즐비한 전군 응급처치 경연대회에서 한의군의관이 당당히 사단의무대급 군의관 개인부분 2위를 차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주인공은 701특공연대와 20기계화보병사단에서 군의관 생활을 마치고 지난달 전역한 조송현 한의사.(사진) 전군 응급처치 경연대회는 야전부대에서 발생하는 긴박한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의무요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11월 경 국방부와 의무사령부 주관으로 국군 대전의무학교에서 개최된다. 이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권역별 예선을 통과해야 한다. 각 군병원을 중심으로 나눠진 권역별 1위 부대만이 본선 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것. ◇준비없이 참가하게 된 전군 응급처치 경연대회 2박 3일간 합숙을 하며 여러 분야에 걸쳐 경연을 펼치게 되는 본선 경연대회에서는 사단의무대급 경연과 연대이하 전투부대급 경연으로 구분해 진행되며 이를 다시 부대별 단체와 군의관 개인으로 평가한다. 단체평가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능력과 환자 후송 등을 평가하는데 그중 백미는 전장상황 평가다. 10여명의 환자가 발생한 전장상황에서 군의관의 지시 하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치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절단, 혈흉, 안면부를 포함한 기도화상, 압사, 총상, 트라우마 환자 등의 상황이 동시 다발적으로 펼쳐진다. 여기에는 실제 사람이 환자로 제시되기도 하고 맥박, 호흡, 출혈, 부상이 똑같이 재현된 더미가 사용되기도 한다. 전장상황이 제시되면 군의관이 환자의 경중과 소생 가능성 등을 판단, 처치 순서를 제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군의관은 정확한 지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신속한 기도삽관(intu-bation)과 혈흉환자의 흉곽천자 등을 시행해야 한다. 10분이라는 제한시간 안에 그것도 시야가 어둡고 연기와 소음, 트라우마 환자의 방해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 모든 처치를 해야 하는 것이어서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군의관 개인평가는 질환과 응급처치, 약물, 심전도 등 의학지식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CPR 등 응급처치 능력, 그리고 전장상황에서의 처치와 지휘능력을 종합해 평가한다. 이렇다 보니 전군 응급처치 경연대회 참가자는 양방 전문의, 그것도 응급의학전문의나 내과전문의 출신 군의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한의군의관이 참가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제가 근무하던 사단의무대에는 군의관이 8명 정도 있습니다. 당연히 한의군의관이 아닌 내과나 응급의학과 군의관이 참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저는 당시 사단의무대장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아무 준비 없이 참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선만 제가 참가하고 예선 우승을 하게 되면 본선은 정형외과 군의관이 참가하기로 했는데 예선 통과 후 주최측에서 참가자를 바꿀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본선까지 참가하게 된 거죠.” 조송현 한의사는 그렇게 참가한 제9회 응급처치 경연대회(2014년)에서 사단의무대급 군의관 개인부분 2위를 차지해 의무사령관 표창을 수상했다. ◇병원 수련 경험 덕 톡톡히 봐 준비 없이 참가하게 된 대회. 어려움이 많았다. 손발이 잘 맞지도 않았다. 그래서 매순간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필기시험은 응급상황에 사용되는 약물의 정확한 적응증과 용량, 각 질환에 대한 양방적 지식, 심전도 판단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내과 등 타과 군의관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기도삽관, 흉곽천자, 절단 처리 등의 처치 또한 양방 군의관들이 훨씬 능숙하죠. 그런 상황에서 2위를 했다는 사실이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마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의무병과 의무 부사관들이 잘해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같이 합숙을 하던 다른 과 군의관들이 한의군의관이 수상한 것이 대단하다고 감탄할 때 조금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가 특별한 준비 없이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 수련과정에서 직접 보고 시행해 본 덕을 톡톡히 본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병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기에 가능했을 뿐 현재 한의학은 응급의학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다. ◇학부서부터 응급의학 분야 교육 강화 필요 >“병원 수련이라도 거친 전문의 한의사는 응급의학을 경험할 수 있지만 수련을 거치지 않을 경우 실제로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학부때부터 이에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응급 상황에서 한의학적 치료법 중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부족해 보입니다. 한의학이 응급의학 분야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 한계로 응급처치 부분이 오히려 퇴보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의학이 의학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응급의학 부분도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처치와 후송이 주된 업무인 전통적 의미에서의 군진의학이라면 한의약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의 군진의학은 단순 응급처치를 넘어 장병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 조송현 한의사는 병사들이 한의약의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치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젊은 연령층의 한의학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데 군진의학으로서 한의약이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군에서 다양한 한의 치료를 시행하는 데 제약이 많은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젊은 층 한의학 선호 높이기 위해 군진한의학 관심 가져야 “사업자 등록이 없는 군의관이 다양한 한약이나 약침, 의료도구를 사용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요. 예산과 인력이 한정된 군에서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다 보면 원하는 만큼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비 한약이나 침 치료만을 시행하게 되고 장병들은 그것이 한의학적 치료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한의군의관이 너무 소수다 보니 외면당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였을까? 군의관 훈련을 받을 때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직접 위로 방문을 해준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는 조송현 한의사. 그는 군진 한의학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질 당부했다. 한편 병원에서도, 군에서도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좋았다는 조송현 한의사는 앞으로 개원을 해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그러나 당분간은 쉬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계획이다. -
김세연 의원, “한의군의관 확대 할 것인가?”한민구 국방부장관 “잘 알겠다”고 답변했으나 구체적 이행이 중요 군의관 2500여명 중 한의군의관은 150여명 불과, 한·양방간 차별 근골격계, 호흡기 질환 등에 한의 치료는 큰 효과 발휘할 수 있어 군 혁신에 필수적인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한의약적 치료가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사병들이 받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지난 88년도에 한의과가 생겼는데 막상 병과에 한의과가 별도로 분류가 안 되고, 안과, 정형외과 등 전문의과의 한 형태로 포함돼 있는 것은 문제”라며 “무엇보다 한의사가 의료 장교로 임명될 수 있는 조항이 생겼는데도 전체 군의관 2500명 중 한의군의관이 6%인 15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지난 1988년 의정병과 소속의 침구의정장교가 폐지되고, 군의병과 소속으로 한의과가 설치된 이후, 그 이듬해인 1989년에 한의군의관 17명이 임관해 사단급 이상 병원에 배치됐고, 이후 매년 약 50여 명의 한의군의관이 배출돼 왔지만 이마저도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에는 임관 사관 중 겨우 2%에 불과한 17명이 의무사관으로 임관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특히 근골격계,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는 한의약적 치료가 탁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건 당시, 팽목항에서도 잠수사들에게 좋은 효과가 발휘됐다는 임상 사례가 접수돼 있다”며 “야산에서 무거운 장비를 움직여야 하거나 야외에서 호흡기 질환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양방 처방 뿐 아니라 한의과적 처방이 훨씬 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투력 보존이라는 군 의료의 큰 목표 아래 각종 대사성 질환을 비롯한 만성 관절 질환, 아토피 등 생활습관성 질병 등의 영역은 한의약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 군 부대라는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감기환자이거나 근육이나 관절, 뼈에 문제가 있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양방은 소염제 또는 진통제 등 제한된 약물치료밖에 할 수 없지만, 한의과에서는 침이나 뜸, 부황을 이용해 신체의 근본적인 면역력을 강화하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 질환 환자의 치료에도 신경안정제 계통의 약물만 처방하는 기존의 양방 치료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시도(한의학적 접근)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약물 치료는 효과가 일시적일뿐더러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도 크고, 심리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의약적 치료를 도입해볼 만하다는 얘기다. 실제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월 공개한 ‘군 간부 인성검사 현황’ 자료를 보면 육해공군 장교와 부사관 8만 천여 명 가운데 6.7%인 5,400여 명의 심리상태가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이 필요한 B급 ‘관심’ 단계가 3,800여 명, 극심한 심리 장애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C급 ‘위험’ 단계도 1,500여 명에 달해 기존의 양방 치료만으로 군에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미국 등 서방에서도 한의학적 치료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 점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미군의 경우 30여명의 한의군의관을 배출하고 있다”며 침 치료 등을 적극 활용해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서방에서 동양 전통의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듣긴 했다”며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
군 의료 질 향상 위해 한의약 활용 ‘시급’군 혁신에 필수적인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한의약적 치료가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사병들이 받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지난 88년도에 한의과가 생겼는데 막상 병과에 한의과가 별도로 분류가 안 되고, 안과, 정형외과 등 전문의과의 한 형태로 포함돼 있는 것은 문제”라며 “무엇보다 한의사가 의료 장교로 임명될 수 있는 조항이 생겼는데도 전체 군의관 2500명 중 한의군의관이 6%인 15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지난 1988년 의정병과 소속의 침구의정장교가 폐지되고, 군의병과 소속으로 한의과가 설치된 이후, 그 이듬해인 1989년에 한의군의관 17명이 임관해 사단급 이상 병원에 배치됐고, 이후 매년 약 50여 명의 한의군의관이 배출돼 왔지만 이마저도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에는 임관 사관 중 겨우 2%에 불과한 17명이 의무사관으로 임관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특히 근골격계,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는 한의약적 치료가 탁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건 당시, 팽목항에서도 잠수사들에게 좋은 효과가 발휘됐다는 임상 사례가 접수돼 있다”며 “야산에서 무거운 장비를 움직여야 하거나 야외에서 호흡기 질환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양방 처방 뿐 아니라 한의과적 처방이 훨씬 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투력 보존이라는 군 의료의 큰 목표 아래 각종 대사성 질환을 비롯한 만성 관절 질환, 아토피 등 생활습관성 질병 등의 영역은 한의약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 군 부대라는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감기환자이거나 근육이나 관절, 뼈에 문제가 있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양방은 소염제 또는 진통제 등 제한된 약물치료밖에 할 수 없지만, 한의과에서는 침이나 뜸, 부황을 이용해 신체의 근본적인 면역력을 강화하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 질환 환자의 치료에도 신경안정제 계통의 약물만 처방하는 기존의 양방 치료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시도(한의학적 접근)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약물 치료는 효과가 일시적일뿐더러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도 크고, 심리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의약적 치료를 도입해볼 만하다는 얘기다. 실제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월 공개한 '군 간부 인성검사 현황' 자료를 보면 육해공군 장교와 부사관 8만 천여 명 가운데 6.7%인 5,400여 명의 심리상태가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이 필요한 B급 '관심' 단계가 3,800여 명, 극심한 심리 장애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C급 '위험' 단계도 1,500여 명에 달해 기존의 양방 치료만으로 군에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미국 등 서방에서도 한의학적 치료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 점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미군의 경우 30여명의 한의군의관을 배출하고 있다”며 침 치료 등을 적극 활용해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서방에서 동양 전통의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듣긴 했다”며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
지속적 의료봉사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정기적인 의료봉사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농촌희망가꾸기 한방의료봉사, 창덕궁 내의원 한의학 체험행사,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사회공헌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현재 각 지부 및 분회에서 어르신들을 비롯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료봉사활동만 해도 152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회원 개개인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료봉사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각 지부 및 분회에서 펼치고 있는 봉사활동은 △서울시한의사회(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경기도한의사회(가야복지회관, 산본5단지) △인천시한의사회(성언의 집, 사랑의 이웃, 사랑의 선교원, 기찻길 작은학교, 부개동 이주노동자 진료센터, 서해 도서지역) △강원도 춘천시한의사회(수암4리 마을회관, 춘천월드레저경기대회, 춘천 지암리 나눔의동산, 후평3동 영세민아파트복지관) △대전 중구한의사회(좋은마을요양원) △전북한의사회(부사관학교, 전북지역 농협순회진료, 익산 부송사회복지관, 왕궁어린이집) △전남한의사회(하나노인복지관, 나주시 노인복지회관, 순천장애인복지관) △광주시한의사회(무의촌 노인, 광산구 노인복지회관, 중앙교회, 성요셉요양원, 벧엘세다요양원) △대구 남구한의사회(성심복지의원) △울산시한의사회(울산남구사회복지관) △부산 영도구한의사회(영도구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교육청) △경북 경주시한의사회(현곡면 양로당, 양남면, 천우자애원) △경남한의사회(고성군 마암면, 대가면, 합천군 가회면) 등으로 조사됐다. -
육군 부사관학교내 한방진료실 설치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안철호)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실시한 의료봉사가 ‘육군 부사관학교내 한방진료실 설치’라는 성과물로 결실을 일궈냈다. 전북한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육군 부사관학교 내에 한방진료실이 설치돼 이세민 한방군의관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한방진료실 설치에는 육군 부사관학교에서의 지속적인 한방의료봉사와 함께 한방진료실 설치를 위한 지속적인 건의가 큰 역할을 했다. △봉사하는 한의사상 구현 △한의학의 우수성과 군진한의학의 필요성 홍보 △한의학의 직역을 확대하는 계기 마련 △민·군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한의학과 군의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된 의료봉사는 총 121명의 의료진이 참가해 2000여명의 부사관생도들을 진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안철호 회장은 “어느 지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장기적이고 집단적인 의료봉사의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특히 주말 휴일을 반납한채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전북도회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하며, 공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 군진의학과 관련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군장병이 생각하는 군대 내의 건강문제는 관절통증(23.6%)·염좌(8.2%)·몸살·감기·과로 등의 순이었으며, 실제로 고통받는 질병 역시 관절염(10.6%)·관절통증(16.85%)·염좌(11.5%)·허리디스크(5.8%) 등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같은 질환은 한방의료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 군진한의학은 양의학과 치의학에 비해 법적·제도적 지원 및 수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불평등에 놓여 있어 군대 내에서 한방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부사관학교를 통해 임관된 부사관들이 육군 전체 간부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사관학교에 한방진료실이 설치된 것은 군진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위상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군부대와 한의사회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이와 같은 사업이 전개된다면 모든 군부대에 한방군의관이 배치될 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회는 일회성의 의료봉사는 철저히 지양하고, 철저한 기획 아래 장기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펼쳐 의료봉사를 통한 한의학의 위상 강화 및 영역 확충에 힘쓰고 있는 지부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회원들이 동참하면 큰 사업도 얼마든지 수행해 나갈 수 있으며, 아직까지 한의학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향후에는 장애인시설 등의 특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시설에 한의사촉탁의 위촉 및 한의사가 상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군진한의학의 위상을 높이다전북한의사회, 육군부사관학교 한방진료 마감 2천여명 진료… 한방물리치료실 개설 등 성과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김병훈)가 지난 2009년 8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육군부사관학교 한방의료봉사’가 지난 28일 진료를 마지막으로 2년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2년간 진료를 받은 총인원은 2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한방의료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한 육군부사관학교측에서는 한방물리치료실을 설치·운영, 학교 장병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육군본부에 한방진료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병훈 회장은 “앞으로 한방군의관 편제 반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군진한의학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전북도회 총회, “불법의료 어떠한 타협도 없다”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김병훈)는 지난달 24일 전주 코아리베라호텔 백제홀에서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갖고 육군부사관학교 의료봉사 등 2011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위한 1억2028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특히 전북도회는 올해 불법의료대책비를 신설하고 부족할 경우 기금조성비(의권)로 지원하도록 하는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철저히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훈 회장도 “편법적인 진료행위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가 있을 수 없으며 적법성을 따져 지체 없는 고발조치로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의료봉사의 경우 일회성 행사로 끝내기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서지역을 대상으로한 의료봉사와 육군부사관학교 의료봉사 등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해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회는 7개 상임위원회(총무재무, 의무약무, 정책기획, 학술편집, 보험법률, 홍보정보, 대외협력)를 중심으로 업무를 분장해 시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각 위원회별 회무 진행 사항 및 결과는 즉각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회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있다. 총회에 참석한 고성철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올해 한의협 제40대 집행부는 한의학이 국민의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기기 사용권과 의료기사지도권 확보와 더불어 건강보험에서의 한방 진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및 무면허 불법의료를 발본색원하는 등 한의사 의권 신장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회장 표창패는 권재영·김재효·박종원·송정모·박찬규·류창렬 원장이, 지부장 표창장은 고영철·양병재·박광우·이용우·신재준·김희준 원장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전북도회는 전국을 휩쓴 구제역으로 고생하고 있는 방제종사자들에게 쌍화탕 470제를 기증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 참여활동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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