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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방송에 노출된 청소년들…미디어 음주 미화 심각[한의신문] 최근 5년간 시청률 상위권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음주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시청하는 유튜브에서도 문제 음주 장면이 연령 제한 없이 노출되고 있어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음주 문화를 지나치게 조장하고 미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TV 방송에서의 음주 장면 모니터링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청률 상위의 총 556개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중 488개(88%)에서 음주 장면이 등장했다. 세부적으로는 총 1만1587편 중 6558편(56.6%)에서 음주 장면이 나왔으며, 음주 장면이 등장한 횟수는 총 1만2018번에 달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방송은 음주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히 처리해야 하며, 제45조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해서는 안 되며, 잘못된 음주 문화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의 음주장면 묘사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에 업로드된 콘텐츠 100편 중 82편(82%)에서 음주장면이 묘사됐고, 음주장면의 수는 총 338번으로 1편당 3.4회 비율로 음주 장면이 묘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4년간 유튜브에서의 음주 장면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튜브에서 ‘술방’, ‘음주방송’ 등의 키워드로 검색 시 조회되는 조회수 상위 100개의 콘텐츠 모두에서 ‘문제음주장면’이 묘사됐으며, 모든 콘텐츠가 연령 제한 설정이 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TV와 같은 방송매체는 방송법 심의 규정에 근거해 문제 음주 장면에 대해 심의가 가능하지만, 심의를 요청하더라도 88%가 ‘문제없음’으로 종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미디어는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의 문제적 음주장면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지난해 수면장애 진료인원 및 진료비 ‘최고’[한의신문] 수면장애(기질성/비기질성)로 진료받은 총 진료비가 지난해 3227억대이며, 진료인원은 124만명대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면장애와 비기질성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은 2023년 124만597명, 총진료비는 3227억102만7000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진료인원은 2019년 99만8796명 대비 24% 늘어났으며, 진료비는 2019년 2075억7755만3000원 대비 55% 급증했다. 수면장애 진료인원은 2019년 99만8796명, 2020년 103만7395명, 2021년 109만 6933명, 2022년 116만4118명, 2023년 124만59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지난해 진료인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대 미만 2494명, 10대 8757명, 20대 6만4782명, 30대 11만8677명, 40대 17만8081명, 50대 23만3817명, 60대 28만5282명, 70대 20만8497명, 80대 이상 14만210명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55.2%(68만4544명), 남성이 44.8%(55만6053명)을 차지했다. 지난해 진료인원의 70%는 50대 이상 장‧노년층으로 총 86만7806명이며, 이중 58%(50만3304명)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매년 수면장애로 진료받는 인원이 늘어나 120만명대를 돌파한 것에 이어 총 진료비도 급증해 국민 수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면은 학습과 기억 능력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에 중요하고, 치매 예방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남 의원은 “수면장애로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면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수면장애 증가세에 대한 분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질병분류정보센터에 따르면 비기질성 수면장애(F51)는 “이 항목은 정서적 요인이 일차 요건이고 이 장외에 분류된 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장애에 의하지 않은 수면장애만을 포함”으로 정의되며, 수면장애(G47)는 “비기질성 수면장애(F51)와 관련된 영역(비기질성 수면장애, 악몽, 수면야경증, 몽유병)을 제외한 불면증, 수면무호흡(피크위크증후군, 신생아의 수면무호흡 제외), 과다수면장애 등”이다. -
난임 치료 시 ‘한의학’적 기준 적용 법적 근거 마련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난임 치료 시 한의학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국회의원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25명, 기권 3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개정안은 난임 치료의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11조의2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한의학을 난임 치료의 기준으로 공식 명문화 한 것. 대표발의자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여·야간 첨예한 쟁점현안이었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난임·보조생식술의 정의 규정 및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신설, 난임 치료에 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 마련 등이 반영됐다”며 “난임치료에 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현재까지 법적 근거 없이 사업지침에 근거해 사업을 수행하던 것을 법률로 명시하고, 한의학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자보건요원→‘모자보건전문가’로 바꾸면서 한의사 포함 또 이번 개정안에는 제10조제1항의 ‘모자보건요원’을 ‘모자보건전문가’로 수정하면서 한의사를 추가한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모자보건요원은 ‘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한돼 있어 한의사를 제외시켜 대표적인 ‘차별조항’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정부는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된 바 있고, 이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으로써 향후 한의약을 활용한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성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모자보건법은 한의사를 제외시킨 탓에 결핵예방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근로기준법 등과 함께 대표적인 ‘공공보건 관련 불평등 법령’으로 꼽혔는데 해당 독소조항을 없애 국민들이 제대로 된 한의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대한한의사협회는 차별 조항과 관련, 한의계의 의권 신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의 치료, 양방 치료보다 임신율 50% 높아 침, 성선호르몬 분비 촉진·난소혈류량 증가…배란장애에 효과 한의약을 활용한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한국한의학연구원 세미나에서 ‘난임치료 현황과 임상근거 구축을 위한 미래 전략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김동일 동국대학교 한의과 교수에 따르면 “원발성 및 속발성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대조군연구(RCT)와 코호트 연구를 메타 분석해 한약 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체계적 고찰연구에서 치료 기간 4개월 기준으로 양방의 약물치료(30%)에 비해 한약 치료에서의 임신율이 2배, 체외수정시술(30%)에 비해서도 한약치료의 임신율이 50%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약치료가 비침습적이면서도 간편하며 성공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정서적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배란장애에 대한 침 치료의 기전 연구’에서는 침이 중추신경계의 신경펩티드, 주로 베타 엔돌핀을 통해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 축과 월경주기에 영향을 미쳐 시상하부에서 성선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고 뇌하수체에서 성선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침 치료가 혈청의 FSH, LH, E2와 프로게스테론 농도를 증가시키고 체온, 혈압, 통각 역치, 노르에피네프린 농도에 작용하며 교감신경활성 감소와 난소혈류량이 증가되는 게 학술적으로 증명돼, 한의 치료가 활성화되면 난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으로 보인다. -
“메르스 사태, 정부의 무능·불통, 수익성 급급한 삼성병원 합작품”남인순 의원,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복지부 장관 해임” 촉구 남인순 의원이 신종 감염병 대비를 게을리 해 방역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3일 제334회 임시국회 제 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교통의 발달과 국제간 교류 활성화로 해외 신종 변종 감염병 및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해외 신종 감염병 및 위해식품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일은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하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지도, 확산을 막지도 못해 제2의 국방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출입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출입국자가 2005년 3,264만 명(입국 1,627만 명, 출국 1,636만 명)에서 2014년 6,165만 명(입국 3,061만명, 출국 3,104만명)으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내유입 감염병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뎅기열, 말라리아 등 제1군~제4군 국내유입 감염병 신고건수가 2005년 170건에서 2013년 494건, 2014년 388건으로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불통이 주원인이고 수익성에 급급한 삼성서울병원 등이 빚어낸 합작품”이라며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메르스 방역실패에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태수습 후 문형표 복지부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이어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막지 못한 배경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에 골몰해 공공보건 의료를 후퇴시킨 점을 꼽았다. 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역학조사관도 신종플루 대유행기인 2009년 35명, 2010년 36명이었는데 금년에 34명으로 줄었다”며 “의료영리화 정책에 골몰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했다”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의원에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비중추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08년 병상수 기준 11.1%에서 해마다 감소해 2013년 말 현재 9.5%로 하락했다. 이와 같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인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남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메르스 등 공중보건위기와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공공의료의 비중을 병상 수 기준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메르스 사태, 정부의 무능·불통, 수익성 급급한 삼성병원 합작품”남인순 의원,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복지부 장관 해임” 촉구 남인순 의원이 신종 감염병 대비를 게을리 해 방역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3일 제334회 임시국회 제 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교통의 발달과 국제간 교류 활성화로 해외 신종 변종 감염병 및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해외 신종 감염병 및 위해식품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일은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하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지도, 확산을 막지도 못해 제2의 국방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출입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출입국자가 2005년 3,264만 명(입국 1,627만 명, 출국 1,636만 명)에서 2014년 6,165만 명(입국 3,061만명, 출국 3,104만명)으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내유입 감염병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뎅기열, 말라리아 등 제1군~제4군 국내유입 감염병 신고건수가 2005년 170건에서 2013년 494건, 2014년 388건으로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불통이 주원인이고 수익성에 급급한 삼성서울병원 등이 빚어낸 합작품”이라며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메르스 방역실패에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태수습 후 문형표 복지부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이어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막지 못한 배경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에 골몰해 공공보건 의료를 후퇴시킨 점을 꼽았다. 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역학조사관도 신종플루 대유행기인 2009년 35명, 2010년 36명이었는데 금년에 34명으로 줄었다”며 “의료영리화 정책에 골몰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했다”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의원에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비중추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08년 병상수 기준 11.1%에서 해마다 감소해 2013년 말 현재 9.5%로 하락했다. 이와 같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인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남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메르스 등 공중보건위기와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공공의료의 비중을 병상 수 기준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3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 행정처분 165건의사면허 취소되더라도 대부분 재교부 승인…사실상 ‘철옹성’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165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로인해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면허 재교부가 승인돼 사실상 ‘철옹성’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등 총 165건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 시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행정처분은 의료인 자격정지 4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이다. 다만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으나 165건 모두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금고이상 형 선고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의하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승인 40건으로 승인률이 97.5%에 달했다.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11건, 마약류 관리법 위반 5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건 등이었다. 단 1건의 미승인은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시신 유기’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도록 개정함으로써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는 영향이 없다. 면허 재교부는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면허를 재교부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정보 공개 또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며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대범죄에 대한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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