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찬 회장 “한의계 미래를 지역에서부터 실현시켜 나갈 중요 역할”
정유옹 단장 “한의약 가치 실현 및 국민과 직접 호흡하는 새로운 도전”
[한의신문]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의약 정책 발굴 및 대안 제시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8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20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지방선거기획단 출범식’을 개최, 지역 주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실질적인 한의약 활용 정책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의협 중앙회 및 전국 16개 시도지부 전·현직 임원과 자문위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지방선거기획단은 지역의료 붕괴·저출생 심화·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대한민국의 맞춤 의료인 한의약을 활용한 지역보건의료 발전 방안을 담은 다양한 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정유옹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선언문 낭독을 통해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한의약의 미래를 책임질 지방선거기획단의 힘찬 출범을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어 “올 해는 장애인 한의주치의 제도, 어르신 한의주치의 제도, 한의재택의료센터 확대와 같은 정책을 국정과제로 이끌어내며 한의약이 대한민국 일차의료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냈다”면서 “이 모든 성과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연대로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또한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며, 민주주의의 뿌리인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한의약의 가치를 실현하고, 정책으로 국민과 직접 호흡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성찬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방선거기획단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지방선거 대응의 핵심 조직으로서 한의계의 미래를 지역에서부터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면서 “지방자치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이 구현되는 공간이며, 동시에 한의약이 국민의 일상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한의사 회원들과 한의약의 가치를 실현시킬 출마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선택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뒤 “대한한의사협회는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통해 한의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지방선거기획단 출범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제안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출마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 개최는 물론 격려 방문 등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방선거기획단은 △전국 지자체별 한의재택의료센터 확대 △어르신사랑방(경로당) 한의사주치의 사업 도입 △시민건강돌봄 통합주치의제 도입 △의료취약지역 일차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한의과 공보의 활용 △산후 모성관리 한의의료 지원 △우리 동네 치매 안심 한의사제도 도입 △소방·경찰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국립한방병원 건립 유치 △한·양방 협진 장애친화병원 지정 추진 △시·도립 장애인한방병원 건립 △보훈회관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등 다양한 지역보건의료 발전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출범한 선거기획단은 △단장: 정유옹 △위원: 김지호(부단장)·남호문·박진호·장효정·최동수·임규훈·김정규·이수홍·민상준·당유위·이정구·이필우·김영태·조희창·이현효·최우석·오현민·양주원·김석희 △자문: 김현진·오중석·나원주·안우철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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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월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37곳 추가 선정[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5월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에 총 37개의 한의의료기관을 선정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복지부가 상시 모집 중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5월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전국에서 총 37개 한의의료기관이 새롭게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경기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7곳, 대구 5곳, 인천 2곳, 대전 2곳, 강원 2곳, 충남 2곳, 제주 2곳, 광주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남 1곳, 경북 1곳의 순으로 집계됐다. 신규 참여기관들은 6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규 선정기관은 우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을 통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 운영 현황(시설 현황)’과 ‘방문진료 한의사 정보(인력현황)’를 신고해야 한다. 현황신고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지만, 수가 청구를 위해 필요한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에는 사전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 또 시범사업 참여 환자에게 사업 내용과 개인정보 활용 사항을 설명한 뒤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보관해야 하며, 환자의 방문진료 요청에 따라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현금 또는 카드 결제 등의 방식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수납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방문진료 환자) 등록은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접속해 →시범사업 서식관리→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대상자 등록→정보 입력→저장의 순서로 하면 된다. 아울러 시범사업 수가(한의 방문진료료) 청구를 위해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점검서식에 작성·제출하기 위해선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접속해 →시범사업 서식관리→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하면 된다. 이와 관련 문의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033-739-1795, 1796)나 중앙회 보험정책국(02-2657-5083, 5016)에 하면 된다. -
법원, 코로나19 백신과 ‘혈전’ 인과관계 첫 인정…질병청 항소 포기[한의신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숨진 20대 교사에 대해 법원이 백신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정부가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과 혈전증 발생 사이의 인과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만큼 향후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심의와 관련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Thrombosis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은 혈소판 수가 감소하면서 뇌정맥동, 내장정맥 등 흔치 않은 부위에 혈전(피떡)이 생기는 희귀 중증질환으로, 주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면역 반응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한 故 황모 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질병관리청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5일 확정됐다. 황 씨는 전남지역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24세 청년으로, 2021년 7월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접종 후 황 씨는 소화불량과 구토, 오심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지역 병원에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소견을 받았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았으나 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소장 허혈이 발생했고, 소장 절제술까지 시행했음에도 같은 해 9월 결국 숨졌다. 유족들은 건강했던 황 씨의 사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며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질병관리청은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재판 과정에서 황 씨가 앓고 있던 기무라병(Kimura disease)이 악화되면서 혈전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예방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 법원 “명백한 증명 없어도 인과관계 추단 가능”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대병원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 감정 의견 등을 토대로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접사실과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씨는 예방접종을 받은 지 9일 만에 이상 증상이 발생했고 이후 혈전증 치료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무라병은 일반적으로 혈소판 감소나 광범위한 정맥 혈전 형성을 일으키는 질환이 아닌 만큼 예방접종 직후 발생한 혈전증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주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mRNA 백신과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최신 연구들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연구 결과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관련성을 시사하는 다른 논거들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한 근거로 볼 수는 없다”며 백신과 혈전증 사이의 의학적 개연성을 인정했다. ■ 나경원 의원 “자료 부족·기저질환만으로 인과성 배제 안 돼” 이에 야당은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관계 추정 규정 확대과 피해자 보상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2명은 접종 피해자 구제 확대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기존 현행법은 청구인이 일정한 요건을 입증해야 인과관계 추정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이어 기저질환이나 건강상 위험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예방접종과 질환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진료비와 간병비, 장애·사망 일시보상금 중심의 현행 보상 체계에 생활지원금과 교육·취업·의료지원 등 종합 지원 체계를 신설하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 시행 이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 결정을 받은 국민도 새로운 심의기준에 따라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 기한 역시 보상위원회가 최초 심의기준을 확정·공고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해 피해자들의 재심 기회를 확대했으며,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가 심의·의결 과정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해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사법부의 개별 판결에만 피해자 구제를 맡길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억울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장관은 피해 국민들에게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질병청은 명확하고 전향적인 심의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
“가입자-공급자간 환산지수 기능 인식 차…수가협상 불만으로 이어져”[한의신문] “건보공단은 보험자이자 재정 관리자로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인프라 유지, 그리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 가입자 부담까지 함께 아우르는 합리적 균형점을 찾고자 최선을 다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0일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올해 수가협상과 관련된 브리핑을 갖고,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공유와 함께 협상과정에서의 소회를 전했다. 김 이사는 “병원 유형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2%의 인상률임에도 불구하고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키로 합의했다”면서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병원 구조 전환과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결단을 내려줬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와 치과 유형은 의원과 같은 일차 의료기관으로서 의과에 비해 긴 진료시간에도 불구하고 동일 행위에 대한 저보상 구조에 놓여 있어 상대가치 연계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며 “이에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 0.2%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는 데 최종 합의하여 협상을 타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환산지수 인상률 2.8% 대비 행위료 증가율은 0.5%에 불과하고 타 유형과 다르게 수진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동네 약국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3.7% 인상률로 타결했다”며 “다만 의원 유형과는 최종 제시한 환산지수 인상률 1.6%와 상대가치 연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쉽게도 결렬됐지만, 전체 밴드가 1.65%로 낮은 상황에서 의원의 순위가 5개 의약단체 중 4위인 점을 감안한다면 1.6%는 밴드 내에서 합리적인 수가인상률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번 협상에서의 수가밴드 설정은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의 현실을 깊이 공감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적자 위기 속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재정운영소위원회의 고심 어린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2.0% 내외의 수가밴드보다도 낮은 수준임에도 여러 의약단체와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건보공단과 의약계가 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소통하며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 온 덕분”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협상 타결을 위한 부대결의가 사실상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김 이사는 “지난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부대결의를 제시했고, 재정운영위원회는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 모두 참여하고 있어 부대결의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모두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재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와 해당 의약단체인 한의협과 치협간 부대결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이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적용해 왔으며, 환산지수를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과보상된 수가는 보상수준이 더 올라가고, 저보상된 수가의 인상률은 더 낮게 적용되므로 수가 불균형이 심화돼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필수의료 및 저보상 행위에 투입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는 의원과 병원 중심으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추진했고 올해에는 한의·치과까지 확대적용했으며,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선 상대가치 연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수가협상의 개선방향과 관련 김 이사는 “수가협상에 대해 가입자나 공급자가 불만을 표출되는 것은 환산지수 기능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즉 공급자는 의료물가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환산지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입자는 전체 진료비 규모 관리와 재정관리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어, 환산지수 기능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 입장에서 수가협상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으로, 공급자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고, 동시에 국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수가인상률 수준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건보공단에서는 이러한 수가협상의 합리적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해 올해 서울대 홍석철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해 BAP 모형을 개발해 올해 처음으로 모형 결과를 산출했고, 앞으로 모형을 보완해 나가면서 가입자-공급자-정부-건보공단의 요구를 반영해 미래 대비가 가능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협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수가협상 체결, 한의의료 정상화 위한 출발점 되길 기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0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진행된 수가협상을 통해 한의 유형 3.0%를 비롯해 △병원 1.2%(요양·정신 1.3%) △치과 2.6% △약국 3.7% △조산 6.0%의 각각의 환산지수 인상률로 타결했다. 또한 환산지수 인상률 중 병원 유형은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또한 한의 및 치과 유형은 각각 0.1%, 0.2%를 진찰료 등에 투입키로 했으며, 의원 유형은 협상이 최종 결렬된 바 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의료계는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변화로 인구 구조가 빠르게 바뀌면서, 의료이용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어느 한 직역, 어느 한 주체도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을 새워 가며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한 발씩 접점을 찾아준 (건보공단의)진정성이 있었기에, 올해 한의 유형은 3.0%라는 인상률에 합의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또한 그는 “특히 올해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 저평가된 진찰료를 다시 살피게 됐다”며 “수치만 보면 작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십수 년 막혀 있던 물꼬를 함께 텄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으며, 신뢰가 쌓이면 풀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함께 확인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최근 수년간 여러 공급자 유형 가운데 유독 한의계만 실수진자 수가 줄어들고, 건강보험 점유율은 10년 이상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한의계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회장은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턱이 한의계에는 유독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초래된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서 “실제 수치상으로도 ’18년부터 ’25년까지 8년간 보장성 확대에 약 6조9222억원이 투입됐지만 그 중 한의는 약 4380억원으로 고작 6.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회장은 “이러한 문제는 수가 인상률 몇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계 생존의 문제”라며 “동네 한의원은 국민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일차의료와 지역의료의 한 축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한의원은 바로 곁에 있는 든든한 의료의 버팀목인 만큼 초고령사회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지키려면, 바로 이 한의사들이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인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부대의견이 아직도 건정심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만큼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의계가 굳건히 서는 일이 곧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며 “부디 오늘의 합의가 한 번의 결과에 그치지 않고, 일차의료의 한 축이자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인 한의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기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건건마다 지금처럼 수가를 계산하고 하는 것은 이제는 좀 지양 내지는 복합적인 고려를 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면서 “아울러 정부에서는 비급여와 관련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급여와 비급여가 잘 어우러져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만큼 수가로 보상받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복지부,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15일부터 의료현장의 과잉진료와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행정조사반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주사제를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키고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의학적 근거 없이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행위 △비급여 진료 및 비만치료제 처방 후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구조적 비정상 진료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비도덕적 행위 전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부적절한 진료행위’까지 포함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 제66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를 근거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를 적극 적용하고,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와 협조해 행정처분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을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의료전문성을 고려해 의료인단체 중앙회 및 보건소와 협력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동시에 의료계 자정 캠페인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비정상 의료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허위 서류 발급 등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행정조사반을 즉시 가동하고 일선 보건소 및 의료인단체와 협의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들어 가짜 진료, 건강보험 거짓청구 등의 단속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기획조사를 거짓청구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재개하며, 대검찰청은 7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과 비급여 과잉진료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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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등 보건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서 제외▲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한의신문] 오는 17일부터 한의원을 비롯한 보건업 종사 사업장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보건업이 등록 제한 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한의원을 포함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시행일 이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제한 업종에는 △수의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도 포함됐다. 또 매출 규모에 대한 기준도 강화한다. 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에 위치한 사업장의 상인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도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등록 당시에는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매출액이 기준을 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전까지 개정된 매출액과 업종 요건이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한의원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가맹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향후 갱신 심사 과정에서 개정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맹점 외 장소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상품권 결제를 받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기존엔 단순 주의조치에 그쳤지만 시행 이후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기한 내 갱신 신청을 당부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현재 등록된 가맹점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26년 10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가맹점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9일 만료 예정 가맹점은 2026년 7월19일부터 10월9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갱신을 희망하는 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한의 임상에서는 AI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9일 송촌지석영홀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상훈 책임연구원을 초청, ‘AI 시대 한의 임상진료의 변화 전략’을 주제로 특별강의를 개최했다. 이번 강의는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단순한 AI 활용을 넘어 한의 임상지표, 의료기기, 생명의료 빅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하고 미래 임상진료 체계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현장서 실제로 의미 있는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필요 이날 이상훈 책임연구원은 강연을 통해 생명의료 빅데이터와 한의 임상지표의 연결, 의료기기 활용, AI 지식 연결망 생태계 진입 방안을 중심으로 한의 임상의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AI 시대 한의학의 핵심은 단순히 알고리즘을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임상현장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표준화할 것인가에 있다”면서 “특히 한의 AI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 의료기기 개발 △의료기기 표준화 △생물학적 기전 규명 △정량적 생체지표 빅데이터 수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존 전자의무기록 EMR 텍스트 기반 AI의 한계도 짚었다. 즉 환자의 실제 생체지표가 아니라 의사가 주관적으로 선택·기록한 정보를 학습할 경우, AI가 새로운 임상기술을 발굴하기보다는 기존 교과서적 판단을 반복하는 데 머물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한의계가 AI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형태로 축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생물학적 의미 살린 진단 연구 및 데이터 축적 필요 이와 함께 이 책임연구원은 한의학의 변증 체계를 AI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사상, 팔강, 육경, 육기 등 한의학 이론은 복잡한 임상 현상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예측하기 위한 일종의 ‘차원 축소 모델’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LLM의 벡터 임베딩, 셀프 어텐션, 트랜스포머 기술은 한의 변증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군집 추출, 유비추론, 개념화 과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책임연구원은 “한의 진단기술을 단순히 평면적으로 수치화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의미를 살린 진단 연구와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예를 들어 설체색, 설태량, 설태색, 소변색, 한열, 맥상 등의 한의 진단 요소를 모세혈관 충혈, 세포 탈락 속도, 구강 미생물, 요농축, 대사율, 혈류역학적 변수 등과 연결해 해석 가능하고 정량화 가능한 생물학적 지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AI·의료데이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핵심 의제 이어진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에선 지현우 서울시한의사회 이사의 진행 아래 △한의 임상자료의 데이터화 △의료기기 활용 △임상기록 표준화 △AI 시대 한의계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성우 회장은 이번 강연의 의미와 관련 “AI와 의료데이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한의 임상 현장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핵심 의제”라고 평가했다. 특히 박 회장은 “AI 시대에는 한의사가 기술을 수동적으로 사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한의 임상 현장의 경험과 지표를 객관화하고, 의료기기 기반 정량 데이터와 표준화된 임상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한의학이 미래 의료 데이터 생태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이번 강의는 AI를 단순한 유행 기술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이 가진 임상적 강점을 데이터와 의료기기, 표준화 전략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강의를 계기로 AI 시대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한의 임상현장에서 의료기기 기반 정량 데이터와 표준화된 임상 프로토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한의사, ‘동네돌봄의사’되어 의료 사각지대 없앤다[한의신문] 전주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25명을 비롯한 총 45명의 한의사·의사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이용이 어려운 전주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 전주시는 통합돌봄 정책의 하나로 의료돌봄 사각지대 가정을 방문해 시민들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돌봄의사 코칭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1~3차 군으로 분류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의료자문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의료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중점 관리 대상자에게는 방문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전주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25명과 전주시의사회 소속 의사 20명이 ‘동네돌봄의사’로 위촉됐으며, 관내 35개 동에 한의과·의과 의료진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혈압·당뇨·천식 등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준와상 상태의 한 노인이 동네돌봄의사의 도움을 받은 가운데, 도움을 받은 노인은 “몸이 아파도 병원을 방문하기 힘들어 치료를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집으로 찾아와 직접 도움을 줘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혜숙 전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건강 상담을 넘어 생활 환경까지 살피는 지역 중심 건강관리 모델”이라며 “한의사·의사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23일 ‘AI시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설계할 것인가?’ 포럼 개최[한의신문] 인공지능(AI)이 그려낼 미래 사회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조망하고, 보건의료 현장이 직면한 실무적 과제와 정책적 함의를 다각도로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오는 23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2026 보건사회연구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우수논문 시상식에 이어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우수논문 심사위원장)가 우수논문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의 ‘인공지능(AI) 사회의 시나리오와 더 나은 삶을 위한 과제’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인공지능(AI) 시대, 의료가 인공지능에게 던지는 질문과 과제’가 발표된다. 이어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가 가져올 사회 변화와 보건의료 분야의 대응 전략, 정책적 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의료개혁 1·2차 실행…건보 준비금 2029년 소진 전망”[한의신문]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의 재정 소요를 반영할 경우 오는 2029년이면 누적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분석관)가 9일 발표한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개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기존 전망(기준선) 대비 27.8조 원 증가하며, 건보 고갈 시점도 당초 2031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추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 12월 발표한 기존 전망 이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일부 사업이 집행되고, 지난해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추가로 발표된 데 따른 것이며, 약 20개월간 유지됐던 비상진료체계가 2025년 10월 종료된 점도 반영됐다. 의료개혁에 보험재정 ’24∼’28년 20조원 이상 투입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과 개편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 사업 등이다. 2025년 집행실적은 수가 인상 및 개편 1조5868억 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2조1352억 원,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 2046억 원,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 사업 75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2026년 이후에도 수가 인상 및 개편에 연간 약 2조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진료지원금 연간 2조3000억 원 및 사후지원금 연간 1조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 사업이 수가 가산이나 의료기관 신청에 따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실제 의료 이용량과 참여기관 수에 따라 정부 예상액과 집행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미반영해도 2031년 건보재정 준비금 소진 의료개혁에 따른 추가 재정투자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선 전망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4000억 원 적자로 전환된 뒤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재정수지는 △2027년 -3조원 △2028년 –5조7000억 원 △2029년 –6조4000억 원 △2030년 –7조8000억 원 △2031년 –11조1000억 원 △2032년 –15조3000억 원 △2033년 -22조7000억원 △2034년 -28조5000억원 △2035년 –37조5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2026년 29조8000억 원이던 누적준비금은 2030년 6조9000억 원으로 줄어든 뒤, 2031년 –4조2000억 원을 기록하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보험료율 상한 도달에 따른 수입 증가세 둔화,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를 적자 지속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보험료율은 2027∼2028년에는 연간 인상률을 1.5% 이내로 유지하고, 2029년 이후에는 보험료율 동결 이전 최근 3년 평균 인상률인 2.05%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2032년부터는 법정 보험료율 상한인 8%가 적용됐다. 의료개혁 반영하면 준비금 소진 2029년으로 당겨져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추가로 반영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개혁 반영 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6년 –5조2000억 원에서 시작해 △2027년 -8조원 △2028년 –9조4000억 원 △2029년 –8조7000억 원 △2030년 –9조8000억 원 △2031년 –13조1000억 원 △2032년 –17조3000억 원 △2033년 –24조7000억 원 △2034년 –30조5000억 원 △2035년 –39조5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누적준비금은 2026년 25조원에서 2027년 17조원, 2028년 7조6000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9년 –1조1000억 원으로 전환된다. 이후 △2030년 –10조9000억 원 △2031년 -24조원 △2032년 –41조3000억 원 △2033년 -66조원 △2034년 –96조6000억 원 △2035년 –136조1000억 원까지 적립금 부족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추계됐다. 다만 이번 전망에는 간병비 급여화와 상병수당 제도화 등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지출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당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실제 재정부담은 전망치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의료기관 단위 성과 보상···국가 책무에 해당” 국회예산정책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정책 방향은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책 성격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 성격인 수가 인상·개편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 단위의 성과보상이나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공공보건의료체계 유지와 관련된 국가 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제시한 의료개혁 투자 기간이 2028년 종료된 이후에도 수가 가산 등에 따른 지출은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5개년 계획 이후의 추가 재정소요까지 반영한 중장기 재정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처럼 시행이 예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소요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소요 규모를 산출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여러 부처와 부서에서 분산 추진 중인 의료개혁 개별 사업의 계획·집행·실적을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통합 이행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구조 개선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성과관리를 통해 의료개혁 투자재원의 일부를 보전해야 한다”며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원 구조를 비교·검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재원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 같은 진단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의료개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따르는 막대한 재정적 비용은 건강보험 예산으로 고스란히 청구될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 고갈 시계가 2029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서둘러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심각한 건보료 재정 고갈 및 건보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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