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17.7℃
  • 맑음속초13.1℃
  • 구름조금15.1℃
  • 구름많음철원13.0℃
  • 구름많음동두천13.8℃
  • 구름조금파주13.2℃
  • 구름조금대관령8.8℃
  • 구름조금춘천14.4℃
  • 맑음백령도10.5℃
  • 구름조금북강릉16.4℃
  • 맑음강릉16.1℃
  • 맑음동해12.3℃
  • 구름조금서울13.8℃
  • 맑음인천10.7℃
  • 구름조금원주14.0℃
  • 맑음울릉도11.7℃
  • 맑음수원12.3℃
  • 구름많음영월13.1℃
  • 맑음충주14.1℃
  • 맑음서산11.8℃
  • 맑음울진11.3℃
  • 맑음청주14.9℃
  • 맑음대전14.9℃
  • 맑음추풍령12.8℃
  • 구름조금안동13.9℃
  • 구름조금상주14.8℃
  • 구름조금포항15.3℃
  • 맑음군산10.5℃
  • 맑음대구16.8℃
  • 맑음전주13.0℃
  • 맑음울산15.7℃
  • 맑음창원17.5℃
  • 맑음광주14.2℃
  • 맑음부산15.9℃
  • 구름조금통영15.1℃
  • 맑음목포12.4℃
  • 맑음여수15.6℃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5.1℃
  • 맑음고창12.1℃
  • 맑음순천13.0℃
  • 맑음홍성(예)11.6℃
  • 맑음15.1℃
  • 맑음제주16.0℃
  • 맑음고산15.7℃
  • 맑음성산17.6℃
  • 맑음서귀포14.4℃
  • 맑음진주16.8℃
  • 맑음강화10.7℃
  • 구름조금양평14.4℃
  • 맑음이천14.1℃
  • 구름조금인제13.2℃
  • 구름많음홍천13.7℃
  • 구름많음태백9.5℃
  • 구름많음정선군11.8℃
  • 구름조금제천12.1℃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4.1℃
  • 맑음보령11.8℃
  • 맑음부여12.9℃
  • 맑음금산13.3℃
  • 맑음13.7℃
  • 맑음부안12.1℃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3.1℃
  • 구름조금남원14.3℃
  • 구름조금장수12.3℃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6.7℃
  • 맑음순창군13.5℃
  • 맑음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5.3℃
  • 맑음강진군14.9℃
  • 맑음장흥14.7℃
  • 맑음해남14.2℃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6.5℃
  • 맑음함양군14.1℃
  • 맑음광양시17.1℃
  • 맑음진도군12.3℃
  • 구름조금봉화11.8℃
  • 구름조금영주13.3℃
  • 구름조금문경14.3℃
  • 구름조금청송군12.8℃
  • 구름조금영덕15.1℃
  • 구름많음의성15.5℃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5.4℃
  • 맑음경주시16.6℃
  • 맑음거창14.4℃
  • 맑음합천15.9℃
  • 맑음밀양16.2℃
  • 맑음산청15.1℃
  • 맑음거제14.4℃
  • 맑음남해16.2℃
  • 맑음17.7℃
  • 맑음속초13.1℃
기상청 제공

2025년 04월 15일 (화)

재난 피해자 신체·심리 치료 위한 ‘재난 주치의제’ 설치 추진

재난 피해자 신체·심리 치료 위한 ‘재난 주치의제’ 설치 추진

김윤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종합적 재난 대응 체계로 국민이 안전한 사회 만들 것”

김윤 산불.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어르신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신체·심리 치료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인력을 전담 주치의로 나서도록 했다.


지난달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열흘 만에 진화됐으나 산불 재난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를 남겼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영남권 대형산불 인명피해 연령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한 사상자는 총 82명에 달했는데 이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4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망자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다. 사망자 총 31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29명(93%)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70대 이상이 18명(58%)이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최근 10년간(‘14~‘23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438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303명(69%)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70대 이상 사망자는 총 223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50%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사회재난의 경우 전체 사망자 3만6593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3만3654명에 달했다. 70대 이상 사망자는 총 2만958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80%였다.


표1.jpg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고령층이 재난에 취약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고령층은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난 이후에도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난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거나 수신하지 못해 대피 명령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이 개정안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대피 도우미 제도 신설 △마을방송을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 구축 △대피장소 사전 안내 및 숙지 등 실질적인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재난 구호 조치 외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전담 주치의제 도입 △재난 피해자의 후유증 치료·간병·보조장구 사용비 지원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장기추적조사도 이뤄지도록 했으며, 재난 종료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 방안이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5조의 3(재난피해자등의 주치의) 신설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등 의료인 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피해자 등의 주치의 제도를 함께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이 전국적 조직을 두는 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등의 의료인 단체를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산불 등 대규모 재난에서 어르신들의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어르신들이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고,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동영상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