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4.2℃
  • 맑음2.5℃
  • 구름조금철원0.6℃
  • 구름조금동두천1.8℃
  • 구름조금파주0.4℃
  • 구름조금대관령-1.7℃
  • 구름조금춘천2.5℃
  • 구름조금백령도0.9℃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4.7℃
  • 맑음서울3.5℃
  • 구름많음인천2.5℃
  • 구름조금원주2.4℃
  • 비울릉도4.6℃
  • 구름많음수원4.1℃
  • 구름조금영월2.6℃
  • 구름조금충주1.7℃
  • 구름조금서산3.1℃
  • 맑음울진5.2℃
  • 구름많음청주5.3℃
  • 구름조금대전4.4℃
  • 구름많음추풍령4.0℃
  • 구름조금안동5.0℃
  • 구름많음상주3.3℃
  • 맑음포항7.6℃
  • 구름많음군산5.5℃
  • 맑음대구7.6℃
  • 구름조금전주5.0℃
  • 맑음울산7.2℃
  • 맑음창원7.7℃
  • 구름조금광주7.5℃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8.3℃
  • 구름조금목포5.7℃
  • 구름조금여수8.3℃
  • 구름많음흑산도4.4℃
  • 구름조금완도7.0℃
  • 구름많음고창5.6℃
  • 구름조금순천6.3℃
  • 구름조금홍성(예)2.4℃
  • 구름많음3.9℃
  • 구름많음제주10.8℃
  • 맑음고산11.2℃
  • 구름조금성산11.1℃
  • 맑음서귀포11.0℃
  • 맑음진주6.0℃
  • 구름조금강화-0.8℃
  • 구름조금양평2.3℃
  • 구름조금이천2.4℃
  • 구름조금인제-0.6℃
  • 구름조금홍천1.3℃
  • 구름조금태백0.5℃
  • 구름조금정선군0.7℃
  • 구름조금제천1.6℃
  • 구름많음보은4.7℃
  • 구름많음천안5.0℃
  • 구름조금보령3.4℃
  • 구름많음부여4.3℃
  • 구름조금금산4.7℃
  • 구름많음3.2℃
  • 구름조금부안3.9℃
  • 맑음임실5.8℃
  • 구름많음정읍4.0℃
  • 맑음남원7.1℃
  • 구름조금장수4.9℃
  • 구름많음고창군4.6℃
  • 구름조금영광군4.8℃
  • 맑음김해시8.6℃
  • 구름조금순창군5.2℃
  • 맑음북창원8.5℃
  • 맑음양산시9.2℃
  • 구름조금보성군7.6℃
  • 구름많음강진군8.5℃
  • 구름많음장흥8.0℃
  • 구름조금해남8.1℃
  • 구름조금고흥7.5℃
  • 맑음의령군6.6℃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8.4℃
  • 구름많음진도군7.0℃
  • 구름조금봉화0.7℃
  • 구름조금영주1.7℃
  • 구름많음문경1.1℃
  • 구름조금청송군4.1℃
  • 구름조금영덕5.7℃
  • 구름많음의성4.2℃
  • 구름많음구미2.9℃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6.5℃
  • 맑음거창5.5℃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6.7℃
  • 맑음산청6.3℃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4.8℃
  • 맑음8.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건강기능식품 불법거래 차단…“개인 간·중고 거래 만연”

건강기능식품 불법거래 차단…“개인 간·중고 거래 만연”

판매업 신고자만 건강기능식품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 강화
이개호 의원,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기식개정안.jpg

 

[한의신문] 이개호 의원은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 간 거래, 중고 거래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해 국민건강과 안전이 담보되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유통·판매 시 판매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 준수, 안전위생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대상범위의 모호성으로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해 구입한 제품의 개인간 재판매 등 중고거래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유통질서의 혼란, 유통기간 도과로 인한 제품의 변질,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이개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자만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 국민안전이 담보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조(영업의 신고 등)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영업소별로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조문 중 ‘신고해야 한다’를 ‘신고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로 수정해 불법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성회·문금주·민형배·박희승·위성곤·이언주·이정문·서삼석·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