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시당 정책간담회(20일)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4년도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반영하여 ’25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25년 4월 1일 자로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반기마다 지정하던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분기마다 지정하여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더욱 신속하게 반영하여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점검역관리지역(미국 및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18개국)에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은 총 15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67개국이 지정되며,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5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은 질병관리청의 Q-CODE 누리집(http:/qcode.kdca.go.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금년부터 분기별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과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여행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검역소를 통한 감염병 정보제공와 검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경북 화재 대피시설 안동유리한방병원 방문
“공공의료 영역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에 매진”
“회원들과 약속한 다섯 가지 공약 지키기 위해 최선”
[자막뉴스] 한의약 교육 통합 플랫폼 '한e캠퍼스' 출범
한의학 미래 여는 디지털 융합, 대전서도 힘 모은다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 서울 권역 개최
“치료 목적 명확한 비급여 한의진료, 실손보험 보장 마땅”
도핑으로부터 안전한 한약처방, ‘월간 도핑방지’ 세미나 성료
“지자체와 원활한 소통 바탕으로 사업 확대에 매진”
보훈의료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가족까지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