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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소병훈 의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투약내역 확인 의무 강화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보호 강화 기대

소병훈 의원.jpg

 

[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및 환자의 안전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예외 조항이 존재해, 의료진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마약류 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소 의원은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고자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문구를 삭제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현재 ‘펜타닐’에만 투약 내역 확인이 적용되지만 향후 대상 성분과 제형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 이에 준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실질적인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이루면서도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려한 조치다.


이번 법안 통과의 배경에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자리하고 있다.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받은 환자는 총 1991만 명으로, 국민 2.56명당 1명꼴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은 1066명으로, 2022년(294명) 대비 262% 증가했다.

 

소병훈.jpg

 

소병훈 의원(사진)은 “지난해 법안 발의부터 국정감사, 언론보도, 예산 확보까지 ‘마약류 오남용’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힘써왔다”라며, “마약 중독은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관련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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