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제품 여부 등 확인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하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위해 해외직구식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2배로 확대하는 등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외직구식품 반입 현황은 2020년 1,770건 이었던 것이 지난 해는 2,493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도에 따라 검사대상 식품 2배 확대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등으로 다변화·선제 발굴 △위해식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식약처는 관세청 통관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도가 높거나 연령·성별·국가·시기별 소비자 관심이 큰 해외직구식품을 중심으로 구매·검사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우선 탈모치료 표방 제품(20건), 가슴확대 표방 제품(10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3월 중 공개한다.
또한 올해부터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반입 우려가 큰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도 매년 검사한다.
식품에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로부터 반입될 수 있는 마약·의약품 성분, 신종 합성성분 등 최신 부정물질 동향을 지속 탐색하고 검사하여 위해성분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또한 새롭게 확인된 위해성분은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목록에 반영하고 국민에게 공개한다.
신속한 위해 우려 제품 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지속한다.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여 위해 우려 제품이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한다. 특히 관세청에 검사인력을 파견하여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위해 해외직구식품은 사전 차단한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현명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자체·지역 홍보관 누리집 등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배너, 각종 홍보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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