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6℃
  • 맑음4.6℃
  • 맑음철원1.7℃
  • 맑음동두천3.2℃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3.8℃
  • 맑음백령도6.9℃
  • 구름많음북강릉5.3℃
  • 구름많음강릉6.1℃
  • 구름조금동해5.4℃
  • 맑음서울6.7℃
  • 맑음인천7.1℃
  • 맑음원주5.4℃
  • 맑음울릉도5.9℃
  • 맑음수원3.9℃
  • 구름조금영월5.1℃
  • 맑음충주3.7℃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5.7℃
  • 맑음청주7.0℃
  • 맑음대전5.5℃
  • 맑음추풍령2.5℃
  • 구름조금안동6.4℃
  • 맑음상주4.9℃
  • 비포항7.6℃
  • 맑음군산4.3℃
  • 맑음대구6.7℃
  • 맑음전주5.7℃
  • 구름많음울산7.6℃
  • 구름조금창원9.3℃
  • 맑음광주7.2℃
  • 구름많음부산9.3℃
  • 구름많음통영10.7℃
  • 맑음목포7.3℃
  • 구름많음여수12.0℃
  • 맑음흑산도8.5℃
  • 구름조금완도6.6℃
  • 맑음고창2.2℃
  • 맑음순천3.5℃
  • 맑음홍성(예)3.5℃
  • 맑음3.6℃
  • 흐림제주11.4℃
  • 맑음고산11.1℃
  • 맑음성산7.9℃
  • 구름많음서귀포12.1℃
  • 구름조금진주4.8℃
  • 맑음강화3.4℃
  • 맑음양평4.2℃
  • 맑음이천3.5℃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2.7℃
  • 흐림태백2.1℃
  • 구름조금정선군1.7℃
  • 맑음제천4.9℃
  • 맑음보은1.7℃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2.0℃
  • 맑음금산2.7℃
  • 맑음4.8℃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1.5℃
  • 맑음정읍2.8℃
  • 맑음남원3.8℃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2.2℃
  • 맑음영광군2.5℃
  • 구름많음김해시8.6℃
  • 맑음순창군3.5℃
  • 구름많음북창원9.8℃
  • 구름조금양산시9.0℃
  • 구름조금보성군7.2℃
  • 맑음강진군6.4℃
  • 구름조금장흥6.5℃
  • 맑음해남3.9℃
  • 구름조금고흥7.1℃
  • 구름많음의령군5.0℃
  • 맑음함양군2.0℃
  • 구름조금광양시9.7℃
  • 맑음진도군3.8℃
  • 맑음봉화2.8℃
  • 구름조금영주3.3℃
  • 맑음문경5.5℃
  • 맑음청송군0.3℃
  • 구름많음영덕6.6℃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4.9℃
  • 맑음영천4.5℃
  • 구름많음경주시5.2℃
  • 맑음거창2.5℃
  • 맑음합천4.5℃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3.6℃
  • 구름많음거제10.1℃
  • 흐림남해10.8℃
  • 구름많음9.5℃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3일 (토)

“자살사건 보도 자제해야”…자살예방 보도준칙 4.0 개정

“자살사건 보도 자제해야”…자살예방 보도준칙 4.0 개정

복지부·생명존중재단·기자협회 발표…1인 미디어도 포함

자살예방.png

 

[한의신문]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를 제1원칙으로 제시한 새로운 자살예방 보도준칙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는 자살 보도가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6일 발표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에는 4가지 원칙이 담겼다. 우선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자살보도를 할 경우에도 구체적인 자살 방법과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자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다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따라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도 이 준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도 새로 추가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연구를 맡고, 현직 기자와 경찰, 법률·미디어·사회복지분야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분야별 전문가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준칙을 확정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자살 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기자·언론사·언론단체 등 매스미디어뿐 아니라 경찰·소방 등 국가기관, 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 등 1인 미디어도 준칙을 준수하고 실천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