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3℃
  • 흐림-0.6℃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5℃
  • 흐림대관령0.4℃
  • 흐림춘천-0.1℃
  • 흐림백령도4.4℃
  • 흐림북강릉5.4℃
  • 흐림강릉7.3℃
  • 흐림동해6.4℃
  • 흐림서울3.6℃
  • 흐림인천2.5℃
  • 흐림원주1.7℃
  • 비울릉도10.2℃
  • 흐림수원3.2℃
  • 흐림영월0.6℃
  • 흐림충주1.7℃
  • 흐림서산3.4℃
  • 흐림울진7.2℃
  • 비청주2.9℃
  • 비대전3.3℃
  • 흐림추풍령2.0℃
  • 비안동1.2℃
  • 흐림상주1.0℃
  • 비포항7.9℃
  • 흐림군산5.0℃
  • 비대구5.5℃
  • 비전주6.7℃
  • 비울산8.3℃
  • 흐림창원7.0℃
  • 비광주8.4℃
  • 비부산10.6℃
  • 흐림통영8.7℃
  • 비목포9.7℃
  • 비여수9.4℃
  • 비흑산도10.5℃
  • 흐림완도9.2℃
  • 흐림고창9.0℃
  • 흐림순천6.7℃
  • 비홍성(예)3.1℃
  • 흐림1.9℃
  • 흐림제주15.4℃
  • 흐림고산15.9℃
  • 흐림성산13.5℃
  • 흐림서귀포16.5℃
  • 흐림진주5.5℃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0.0℃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3.0℃
  • 흐림정선군0.5℃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3.1℃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5.3℃
  • 흐림부여3.8℃
  • 흐림금산3.9℃
  • 흐림2.9℃
  • 흐림부안5.8℃
  • 흐림임실7.2℃
  • 흐림정읍5.8℃
  • 흐림남원6.5℃
  • 흐림장수8.0℃
  • 흐림고창군5.7℃
  • 흐림영광군9.8℃
  • 흐림김해시7.4℃
  • 흐림순창군6.1℃
  • 흐림북창원6.8℃
  • 흐림양산시7.8℃
  • 흐림보성군7.8℃
  • 흐림강진군8.6℃
  • 흐림장흥8.6℃
  • 흐림해남9.6℃
  • 흐림고흥8.4℃
  • 흐림의령군3.7℃
  • 흐림함양군4.8℃
  • 흐림광양시8.1℃
  • 흐림진도군10.2℃
  • 흐림봉화1.4℃
  • 흐림영주1.3℃
  • 흐림문경1.4℃
  • 흐림청송군2.6℃
  • 흐림영덕7.1℃
  • 흐림의성2.4℃
  • 흐림구미2.5℃
  • 흐림영천4.8℃
  • 흐림경주시5.5℃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4.7℃
  • 흐림밀양6.1℃
  • 흐림산청3.8℃
  • 흐림거제8.5℃
  • 흐림남해6.9℃
  • 비7.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부산시 해운대구, ‘모자보건조례’ 제정·시행

부산시 해운대구, ‘모자보건조례’ 제정·시행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포함

해운대구.JPG

 

[한의신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자보건 조례를 제정,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것으로,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출산 장려 및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대상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내용 환수 조치 및 준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3(구청장의 책무)에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5(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통해 모자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제7조에서는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료사업으로 모성 및 영유아 등의 건강증진 및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임산부의 정신건강증진 지원 출산축하용품 등 지원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신·출산 장려 및 모자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제시했다.

 

특히 제8조에서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명시했는데, 한의학적·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 비원과 함께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 및 교육, 난임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가임력 보존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해운대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모자보건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장려 및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