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조국혁신당(대표 조국)이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권 선진국포럼-건강권을 수호하라’를 개최, 모든 국민이 평등한 의료보장 제도의 안착을 위해선 정부, 지역자원, 사회단체 등 모든 사회권이 동맹으로 함께 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선언한 ‘대한민국 제7공화국 비전’의 일환인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세 번째 행사로, 주거권과 교육권에 이어 건강권을 주제로 열렸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역 간 의료접근성의 차이, 민간 보험 의존 증가, 산업 재해로부터 노동자 보호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매우 많다”면서 “사회권 선진국에서의 건강권이란 의료서비스의 확충을 넘어 모든 국민이 경제적·사회적 환경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의료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앞으로 포럼에서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 구상’이란 주제로 추진 계획 발표에 나선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따르면 ‘사회권 선진국’이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의 필수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로, 포럼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통해 최고 자살률, 초저출생률, 민생경기 침체 등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이에 포럼은 핵심 사회권 분야를 통해 국가가 국민에게 베풀어주는 시혜가 아닌 국민이 당당히 요구하고, 마땅히 누리는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1차(주거권) △2차(교육권)에 이어 특히 이번 3차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법 제도 구현에 나선다는 것.
서왕진 의원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건강과 안전이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되는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사회권 선진국을 향한 조국혁신당 3차 선언-건강권’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이상은 권리를 가진 국민의 관점에서 권리를 요구·획득하는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사회권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건강권 보장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 △돌봄 책임, 가족→국가 전환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조치 △제도 밖 건강소외계층 포용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인구소멸지역에 살더라도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이 보장돼야 하며, 노쇠나 장애로 돌봄이 필요해질 때 개인과 가족에게 돌봄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국가가 적극적 조치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면서 “특히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에게 건강할 권리를 박탈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강권 동맹을 위해-규범과 제도를 넘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권이 의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추상적 수준의 ‘보편적 의료보장’과 더불어 정책 또한 ‘경제적 효율성’을 위주로만 전략화돼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 건강, 보건, 의료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김 이사장은 “특히 비수도권 주민의 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해선 경제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교육, 복지, 문화 등 모든 사회권이 함께 가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건강권 강화는 △문제제기(Problematization) △대중에게 공론화·여론화 △사회운동과 옹호 △정치화 △제도화 단계를 거쳐 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현실 문제 발견·포착·문제화 △확립된 역사적·경험적 규범 활용, 건강권 요구 프레이밍 △시민·사회 운동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지역이 중앙정치, 지방·중앙정부, 주민 조직, 의료제공자, 언론 등과 협력해 의사·병원 부족, 주민들의 고통 등을 공론화하고, 이를 국가 책임으로 ‘프레이밍’해야 한다”면서 “건강권 관련 제도화에 이루는 모든 과정은 ‘동맹(Alliance)’이 필요한 만큼 지역의료에선 주민 조직, 지방 의회, 사회운동단체, NGO 등을 아우르는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선민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자유발제에서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책통계지원센터장은 “건강권 보장은 △자신의 건강·신체 통제권에 대한 자유(성·재생산)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불필요한 의학적 처치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최고의 건강 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와 평등을 제공하는 건강보호체계에서 비롯된다”면서 “건강한 공공정책(Healthy public policy)이란 보건의료정책에 사회정책(노동, 주거, 교육, 주거, 환경 등)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저출생 정책에서의 성·재생산에 있어 인구통제가 아닌 인권·여성건강권 보장의 관점에서 보건의료체계 도입이 필요하고, 성·재생산 관련 건강증진프로그램과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면서 “학교, 보건소 등에서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임·임신중지에 대한 의료보장 및 관련 레지스트리 운영 등 정보수집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용창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는 지역의료 관련 UBS(보편적 기본서비스) 보장 방안에 대해 “서비스 공급 시설과 품질 측면에서 서비스 사각지대의 공공성·서비스커먼즈(민관협력 기반 커먼즈 자원화) 강화가 필요하며, 의료서비스 권역 및 배후지역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계층에 따른 다중공간스케일 전략(공간복합화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