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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부천시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 근거 등 마련

부천시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 근거 등 마련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전부 개정·시행
곽내경 위원장 “생애주기별 사업 통해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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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개정된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국민의힘)이 지난달 9일 대표발의한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추진 △한의약육성협의체 설치 등 한의약을 통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같은달 19일 행정복지위원회를 거쳐 26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사항과 그 취지를 반영코자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관·단체 등을 지정하거나 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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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제3조(시장의 책무)에는 시장이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을, 또한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에서는 시장은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토록 할 수 있으며, 관련 정책의 투명성·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과정에 민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서는 시장이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등에 관한 사항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 제도 △한방의료와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한의약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을 포함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해야 하며,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곽내경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한의약 건강돌봄 분야가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면서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를 통해 시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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