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9℃
  • 맑음5.3℃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6.8℃
  • 맑음대관령4.3℃
  • 맑음춘천5.3℃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1.0℃
  • 맑음강릉12.2℃
  • 구름조금동해13.0℃
  • 맑음서울9.8℃
  • 맑음인천9.3℃
  • 맑음원주7.3℃
  • 구름조금울릉도9.1℃
  • 맑음수원10.4℃
  • 맑음영월7.2℃
  • 맑음충주7.3℃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12.1℃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9.6℃
  • 구름조금추풍령8.8℃
  • 구름조금안동6.3℃
  • 구름조금상주8.1℃
  • 구름많음포항10.5℃
  • 맑음군산9.6℃
  • 구름조금대구10.9℃
  • 맑음전주9.6℃
  • 구름조금울산12.3℃
  • 구름조금창원12.4℃
  • 구름많음광주10.3℃
  • 구름조금부산15.6℃
  • 구름조금통영12.9℃
  • 구름많음목포10.2℃
  • 구름조금여수11.4℃
  • 맑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3.1℃
  • 구름많음고창9.9℃
  • 구름조금순천11.7℃
  • 맑음홍성(예)8.5℃
  • 맑음9.2℃
  • 비제주12.1℃
  • 맑음고산14.8℃
  • 흐림성산12.6℃
  • 구름조금서귀포17.3℃
  • 구름조금진주11.7℃
  • 맑음강화8.5℃
  • 맑음양평7.2℃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4.3℃
  • 맑음홍천4.2℃
  • 구름조금태백7.2℃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9.5℃
  • 구름조금금산9.3℃
  • 맑음8.4℃
  • 맑음부안9.2℃
  • 맑음임실11.3℃
  • 구름조금정읍9.8℃
  • 맑음남원9.6℃
  • 구름많음장수9.7℃
  • 구름많음고창군9.4℃
  • 구름조금영광군9.8℃
  • 구름조금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9.4℃
  • 구름많음북창원12.1℃
  • 구름조금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2.6℃
  • 구름많음강진군11.9℃
  • 구름많음장흥12.2℃
  • 구름많음해남11.1℃
  • 구름많음고흥13.5℃
  • 구름조금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0.0℃
  • 구름많음광양시12.3℃
  • 구름많음진도군11.8℃
  • 맑음봉화8.7℃
  • 구름조금영주7.9℃
  • 구름조금문경8.9℃
  • 맑음청송군6.6℃
  • 구름조금영덕11.4℃
  • 구름조금의성8.6℃
  • 구름조금구미9.2℃
  • 구름조금영천10.0℃
  • 구름많음경주시11.6℃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11.0℃
  • 구름조금밀양12.3℃
  • 맑음산청9.1℃
  • 구름많음거제13.6℃
  • 구름많음남해11.0℃
  • 구름조금14.1℃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손보사, 의료기관과 무관한 ‘휴업손해금’ 무차별 반환 소송

손보사, 의료기관과 무관한 ‘휴업손해금’ 무차별 반환 소송

한방병원협회 “최근 2년 간 26건 제소, 대부분 패소 불구 전국 확대”
손보사 소송 제기···삼성화재 18건. AXA손해보험 7건, DB보험 1건 등
금융감독원에 감독 및 예방 요청 민원··진료행위 제한하는 부작용 초래

[한의신문]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이하 한방병협)는 22일 금융감독원에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초과지급 휴업손해금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고 있어 환자들의 진료 범위를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예방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png

 

대한한방병원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법원으로부터 대부분 ‘원고(손해보험사) 패소’ 판정을 받고 있지만 무리한 소송 전을 이어가고 있어 안정적인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방병협이 지난 2년(2022.09.~2024.6) 동안 분석한 한방의료기관 피소현황을 살펴보면 총 26건에 달하고, 소송을 제기한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AXA손해보험 7건, DB보험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할법원도 서울은 물론 대전, 대구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방병협은 “자동차 사고로 환자가 입원이나 가료 등의 이유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을 경우, 합의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휴업일 만큼의 휴업손해 보상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손보사들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휴업손해금은 의료기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방병협은 이어 “자동차 보험 입원진료 청구액 중 심평원에서 일부가 삭감되고 나면, 몇몇 보험사가 삭감된 입원일 만큼의 휴업손해금을 의료기관에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법원으로부터 대부분 ‘원고(손해보험사) 패소’ 판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소송 전을 이어가고 있어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방병협은 “휴업손해 보상금은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계약에 의해 가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인데, 의료기관이 마치 과잉진료를 유도한 양 이유를 들어 반환 청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도 입원 진료비 삭감이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부정행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진료비 심사 기준 등에 의해 지급액을 조정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2.jpg

 

이와 함께 “더군다나 휴업손해가 반드시 입원 때문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도, 입원진료비 삭감으로도 힘든 의료기관에 이중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라면서 “개별 사안에 대해 소액 소송을 걸고 있어, 이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느라 의료기관 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은 소송자료에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행위로 인해 보험금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만으로 의료기관 진료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진료 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연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한방병협은 “손해보험사들이 법적 대응능력이 부족한 교통사고 피해자(환자)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손보사들은 일단 소송을 제기해 ‘조정합의금’을 받아 내는 등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 소송 과정에서 중재합의금을 받거나 합의한 건수도 6건에 달한다.

 

한방병협은 “이 같은 소송 전의 가장 큰 문제는 휴업수당은 보험 가입자가 받아가고 그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은 치료 주체인 의료기관에 떠넘긴다는 점”이라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방병협은 심평원의 입원 삭감 내역을 손해보험사들이 이처럼 소송 제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