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5℃
  • 맑음11.2℃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11.7℃
  • 맑음백령도10.8℃
  • 맑음북강릉11.7℃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2.4℃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1.8℃
  • 맑음원주12.6℃
  • 구름조금울릉도9.0℃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3.6℃
  • 구름조금울진11.9℃
  • 맑음청주13.7℃
  • 맑음대전14.6℃
  • 맑음추풍령12.7℃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2.9℃
  • 구름조금포항13.3℃
  • 맑음군산13.4℃
  • 구름많음대구14.5℃
  • 맑음전주14.0℃
  • 구름조금울산13.6℃
  • 구름조금창원15.9℃
  • 맑음광주15.4℃
  • 구름많음부산15.8℃
  • 구름조금통영15.6℃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3.1℃
  • 구름많음완도15.4℃
  • 맑음고창15.3℃
  • 구름조금순천14.7℃
  • 맑음홍성(예)12.7℃
  • 맑음13.7℃
  • 흐림제주14.0℃
  • 구름조금고산13.6℃
  • 흐림성산14.8℃
  • 비서귀포17.4℃
  • 맑음진주15.0℃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1.6℃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12.3℃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3.0℃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4.6℃
  • 맑음13.7℃
  • 맑음부안13.9℃
  • 맑음임실14.1℃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3.2℃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4.9℃
  • 구름많음북창원15.1℃
  • 구름많음양산시15.3℃
  • 구름조금보성군15.3℃
  • 맑음강진군16.3℃
  • 구름조금장흥15.9℃
  • 맑음해남15.9℃
  • 구름조금고흥16.1℃
  • 맑음의령군16.7℃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16.0℃
  • 구름조금진도군14.5℃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1.9℃
  • 구름조금청송군13.1℃
  • 구름조금영덕12.4℃
  • 구름조금의성13.3℃
  • 맑음구미13.0℃
  • 구름조금영천13.7℃
  • 구름조금경주시14.7℃
  • 구름조금거창13.3℃
  • 맑음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4.5℃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14.0℃
  • 구름많음15.5℃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의사 집단휴진 의료공백, 한의사 활용으로 해소하자”

“의사 집단휴진 의료공백, 한의사 활용으로 해소하자”

국회 국민동의청원, 4일 청원서 등록…8월3일까지 동의 진행
법적 근거 없이 공공·필수 의료 분야서의 한의사 배제 개선 등 요청

1.pn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사의 적극 활용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사 활용 요청에 관한 청원이 등록돼 내달 3일까지 동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명이 동의하면 청원이 정식으로 접수돼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청원인 A씨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자칫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의료대란으로 확대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가 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이 중요한 만큼 현재 확대되고 있는 의료공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게 요청한다고 청원취지를 밝혔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의료공백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의료공백 현장에 의료인인 한의사를 활용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의료인의 사명과 임무에 합당한 것이라며 즉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은 인류보건의 향상과 생명존중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돌보도록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것인 만큼 정부 당국은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의료공백을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원인은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우선 대학병원 전공의와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공백 현장에 한의사전문의한의과 전공의등 의료법에서 합법적으로 국민건강 확보라는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인으로서의 면허를 부여받고, 수련병원에서 수련과정을 거쳐 입원환자 진료의 충분한 자격을 갖춘 한의사를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어 한의사의 지도 하에 이뤄지는 간호사의 진료 보조는 합법적인 것인 만큼 이러한 의료법에 근거해 전공의 사직과 의대교수들을 포함한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공백은 한의사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해소될 수 있으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도 한의사의 지도 하에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의료공백 현장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의료법에 부합되는 합법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지금과 같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의사 전공의의 종합병원·병원 수련제도를 마련하고 활성화해 줄 것과 함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경미한 의료행위(응급처치, 예방접종, 의약품의 투여 등)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진료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공·필수 의료 분야에서 법적 근거 없이 한의사를 배제하는 행정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한의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보호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과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청원을 통해 제안된 대안들이 앞으로 법적·제도적 검토를 거쳐 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이면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