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
  • 흐림0.2℃
  • 흐림철원-0.6℃
  • 구름조금동두천-1.2℃
  • 맑음파주-3.3℃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0.7℃
  • 맑음백령도2.7℃
  • 구름많음북강릉5.6℃
  • 흐림강릉6.6℃
  • 흐림동해7.0℃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0.0℃
  • 구름많음원주0.8℃
  • 비울릉도7.2℃
  • 맑음수원0.6℃
  • 흐림영월2.6℃
  • 흐림충주0.2℃
  • 맑음서산-1.2℃
  • 흐림울진7.3℃
  • 흐림청주2.7℃
  • 흐림대전0.9℃
  • 흐림추풍령1.1℃
  • 흐림안동2.1℃
  • 흐림상주1.7℃
  • 흐림포항7.7℃
  • 흐림군산2.0℃
  • 흐림대구5.4℃
  • 흐림전주2.2℃
  • 흐림울산6.8℃
  • 흐림창원7.1℃
  • 흐림광주3.2℃
  • 박무부산7.9℃
  • 흐림통영7.9℃
  • 흐림목포5.2℃
  • 흐림여수6.0℃
  • 흐림흑산도6.1℃
  • 흐림완도4.5℃
  • 흐림고창2.9℃
  • 흐림순천2.7℃
  • 구름조금홍성(예)0.1℃
  • 흐림0.7℃
  • 흐림제주8.1℃
  • 흐림고산8.4℃
  • 흐림성산7.4℃
  • 흐림서귀포12.5℃
  • 흐림진주6.3℃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0.2℃
  • 구름조금이천-0.5℃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4℃
  • 흐림태백1.5℃
  • 흐림정선군2.6℃
  • 흐림제천1.3℃
  • 흐림보은0.1℃
  • 구름많음천안1.4℃
  • 구름조금보령0.3℃
  • 흐림부여0.9℃
  • 흐림금산0.8℃
  • 흐림1.2℃
  • 흐림부안3.3℃
  • 흐림임실2.2℃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2.6℃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3.5℃
  • 흐림김해시6.4℃
  • 흐림순창군2.0℃
  • 흐림북창원7.0℃
  • 흐림양산시8.8℃
  • 흐림보성군5.0℃
  • 흐림강진군4.3℃
  • 흐림장흥4.0℃
  • 흐림해남4.5℃
  • 흐림고흥4.3℃
  • 흐림의령군4.8℃
  • 흐림함양군3.1℃
  • 흐림광양시5.4℃
  • 구름많음진도군5.5℃
  • 흐림봉화2.0℃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2.1℃
  • 흐림청송군3.8℃
  • 흐림영덕6.6℃
  • 흐림의성3.7℃
  • 흐림구미3.0℃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6.3℃
  • 흐림거창2.5℃
  • 흐림합천4.6℃
  • 흐림밀양7.3℃
  • 흐림산청4.4℃
  • 흐림거제7.7℃
  • 흐림남해7.7℃
  • 흐림8.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국민연금제도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한다!

국민연금제도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한다!

한정애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대표발의
국민연금 보험요율 조정 및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자격 부여 등 내용 담아

한정애발의.JPG

[한의신문 = 기강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외교통일위원회)이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장 가입자 자격 부여 국민연급 지급의 국가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은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와 급여 보장 대비 낮은 보험요율로 인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험요율 인상을 통한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현행 40%인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는 일반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노무제공자와 일반 근로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무제공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도 직장 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각 근거 법률에서 급여 부족시 국가가 보전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국가 지급 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적연금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국가가 보정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 대부분은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 등 큰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