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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양방계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비판…“근거 없다”

양방계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비판…“근거 없다”

사법부 판결 이후에도 기관지 등 이용한 무리한 비판 계속 이어 나가
“한의사들의 초음파 활용 행위 및 진단검사의 빠른 보험 급여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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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사법부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양방계의 도를 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기관지 <의협신문>에서는 ‘한의사 초음파 ‘애매’ 틈타 은근슬쩍 공개 강의까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따른 한의사들의 정당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비판했다.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점이다. 2022년 12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며 합법적인 의료행위’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도자료에서 “의료행위의 가변성, 학문적 원리와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적 제도와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종래 판단기준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향후 사법부의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정립하기도 했다.

 

특히 양방계가 주장하는 오진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을 통해 “전체 의사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에,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해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한의사의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고 명확히 적시했다.

 

◇ 한의사들의 초음파 교육, 과거부터 이어져 와

 

의협신문에서는 “최근에는 학술대회 등에서 (초음파 진단) 공개 강의를 공개적으로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한의계가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강좌를 최근에 와서야 진행한 것처럼 호도했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

 

한의사들은 1990년대부터 연구 목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왔으며, 대표적으로 1995년 한의사가 출간한 초음파 진단에 관한 서적이 지금도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기도 하다.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보수교육 또한 대법원 판결 전에도 이뤄져 왔으며, 판결 이후에는 학회, 지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초음파 진단기기 강의가 최근에 와서야 진행되고 있다는 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의협초음파 (4).jpg

 

한의계 관계자는 “의료는 결국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라면서 “환자의 질병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이 의료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들은 현대 진단기기를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궤변은 한의사들을 향한 저급한 폄훼와 다르지 않다”면서 “한의사들이 현대 진단기기를 못 쓸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진단기기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장관도 “법제화 필요” 공감

 

또한 정부에서도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합법 결정 이후 관련 후속조치로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당시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은 조규홍 장관에게 “그동안 보건의료의 협업·분업화·체계화로 현장이 많이 변했으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복지부는 ‘직역 간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방관자적 역할을 했다”면서 “현행 의료법 체계는 의사 중심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어 “의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직역 간 벌어진 문제들을 보건복지부가 눈 감고 있으니 결국은 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의사의 뇌파계와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합법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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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 의원은 복지부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판결과 관련해 “추후 후속 작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제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하지만 이게 워낙 오래된 문제이고, 직역 간 갈등이 심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더 충분히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조규홍 장관 또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부분을 법제화해야 한다는데 공감의 뜻을 밝힌 것이다. 정부가 법제화에 공감의 뜻을 밝힌 만큼 빠른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이므로 초음파를 활용한 다양한 행위들의 한의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하다.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의 의료기관에서 초음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관련된 행위들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아 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이 부재하다”면서 “정부는 빠른 후속조치를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행위들을 건강보험에 등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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