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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한의협 정기 대의원총회 “한의약 육성에 매진”

한의협 정기 대의원총회 “한의약 육성에 매진”

한의과 실손보험 재진입, 한의 폄훼 강력 대처 등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중앙 대의원총회 석화준 신임 의장 선출, 조현모·최문석·장준혁 감사 선출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증 수여 받아
대한한의사협회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

뒤 전경.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31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해 한의과 실손보험 재진입, 한의약 폄훼 강력 대처, 분회 한의약 우수 공공사업 지원, 한의의료기관 경영실태 분석 연구, 한의약 보장성 확대, 한의약 홍보 강화 등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이에 따른 예산 113억2806만 원을 편성했다.

 

박승찬 대의원총회 의장 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약의 미래를 짊어진 한의회원 모두가 긍정적인 생각과 열정을 가지고 한의약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절호의 기회”라면서 “오늘의 총회가 전국 3만 회원들을 대변하고, 기로에 선 한의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수행해 한의약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4대 집행부 임기 동안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도구의 확장뿐 아니라 법률 정비를 통한 영토의 확장까지 한의계의 미래를 바꿀 압도적인 성과를 이뤄냈다”고 회고하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이 모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질책을 보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한의사 회원으로서 한의약 발전을 위해 묵묵히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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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 회장은 이어 “지난 3년 동안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와 질책 덕분에 44대 집행부가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들께서는 45대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의약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치사를 대독한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은 “대한한의사협회는 1898년 대한의사총합소를 기원으로 하여 1952년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로 출범한 이후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정태길 과장은 또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될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한의약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의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축사를 통해,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각 동영상 축사와 축전을 통해 한의약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내빈 축사 관련기사 별도 게재>

 

총회에서는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병식 위원장 직무대행으로부터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 수여와 꽃다발이 전달됐다.

 

성병식 위원장 직무대행은 당선 보고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는 총 선거인 2만278명 중 68.85%인 1만396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47.03%를 득표한 기호 2번 윤성찬 회장 후보와 정유옹 수석부회장 후보가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각각 당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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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45대 회장 임기를 시작하게 돼 마음이 많이 무겁고 착잡하며, 대의원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한의계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밝힌 뒤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새로 선임된 임원들과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할지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이어 “한의계가 앞으로 나가려면 내부 분열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며, 현재까지 여러 정치색으로 나뉘어져 있다손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모두가 하나 되는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대의원과 회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조언, 그리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윤성찬 회장을 잘 보필해 45대 한의사협회가 성공리에 맡은 바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45대 한의사협회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한의약 발전의 원년이자, 무궁한 발전의 기초를 확실히 다져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계속된 총회에서는 한의사 윤리강령 낭독, 회무경과 보고, 전회 회의록 낭독, 감사보고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총회에서는 재석 대의원 4분지1의 동의로 상정된 ‘박승찬 대의원총회 부의장 해임의 건’이 다뤄졌다. 이 의안은 2023년 10월 대의원 1/3 이상이 요구했던 대의원총회 서면 결의 미시행 논란과 관련돼 발의됐으며, 박 부의장의 해임 여부를 투표한 결과, 찬성 110표, 반대 77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

 

또한 의장 보궐선거에서는 방대건 원장(인천시 동암경희한의원)과 석화준 원장(부산시 수정한의원)이 추천돼 투표를 진행한 결과, 석화준 원장이 총 97표를 획득해, 94표를 얻은 방대건 원장에 앞서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의장의 임기는 2026년 2월말까지다.

 

감사 선출에서는 최문석 원장(사)통일시대보건의료포럼), 구원회 원장(대전시 구원회한의원), 장준혁 원장(서울시 장준혁한의원), 조현모 원장(천안시 제중한방병원) 등 모두 4명이 추천돼 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현모 원장 57표, 최문석 원장 50표, 장준혁 원장 41표, 구원회 원장 29표 등으로 나타나 조현모·최문석·장준혁 원장이 신임 감사로 선출됐다. 신임 감사의 임기는 2027년 3월말까지다.

<의장·감사 선출 관련기사 별도 게재>

 

총회에서는 또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 인준의 건과 관련해서는 신임 회장에게 위임했다.

 

질문자 대의원.jpg

 

‘(가칭)한의약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의 건’과 관련해서는 ‘(가칭)한의약임상연구센터 기획 설립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센터 건축 및 운영 방안을 기획 수립하기로 했고,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우선 승인한데 이어 건축 설계와 시공을 각각 총회(서면결의 포함)의 승인을 얻어서 진행키로 했으며, 위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위촉은 협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 2022년 12월 충북도청과 도유재산 매매계약서, 입주계약서 체결을 통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대 총 8,582.2㎡(2,596평)의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한 바 있다.

 

총회에서는 또 2022년·2023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연구과제 결산(안) 및 가결산(안)을 승인한데 이어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기금/특별회계 등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2024회계연도에는 한의과 실손보험 재진입, 한의약 폄훼 강력 대처, 분회 한의약 우수 공공사업 지원, 한의의료기관 경영실태 분석 연구, 한의약 보장성 확대, 대국민 한의약 홍보 강화, 한의약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한의약 국제교류 활성화 등 한의약 육성에 매진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활발히 추진키로 한데 이어 이에 따른 예산 113억2806만 원을 편성했다.

 

일반 회원의 중앙회비는 2023회계연도와 동일한 5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50만원 전액 납부 회원은 1만4768명, 1/2 납부 회원은 6141명, 1/4 납부 회원은 1234명, 1/6 납부 회원은 1555명 등으로 집계돼 중앙회비 납부 전체 회원은 총 2만3698명이다.

<2024 회계연도 예산 관련기사 별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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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관 제2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집행한다’를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집행하며,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시행세칙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했다.

 

정관 시행세칙 제2조(회비감면) ‘① 5. ···또한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파산 선고일을 포함한 향후 3년 동안 회비를 면제한다’는 조항은 ‘① 5. ···또한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파산 선고일이 포함된 회계연도까지 입회비를 제외한 미체납회비를 결손 처리한다’로 개정했다.

 

제9조(징계사유) ‘⓶ 윤리위원회는···(중략)···다만, 회장 및 지부장은 징계할 수 없다’를 ‘⓶ 윤리위원회는···(중략)···다만, 회장 및 지부장과 선거에 의해 선출되면서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해임의 대상이 되는 자(단, 임명직 제외)는 징계할 수 없다’로 바꾸고자 했던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은 찬성 60표, 반대 97표로 부결됐다.

 

‘총회분과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의 건에서는 제3조에 ‘⓾ 대의원총회 의장과 부의장은 분과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관·정관 시행세칙 관련기사 별도 게재>

 

한편 이날 총회에는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황병천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나순자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유재광 대한한약협회장·최영섭 한국한약유통협회장·성관호 서울약령시협회 회장·이승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장·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육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김충배 허준박물관장·이종안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부의장·구원회/장준혁 대한한의사협회 감사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한의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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