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의대 증원을 두고, 양방의료계와 정부 간 첨예한 대립과 의료대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운영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이 지난달 26일 제기한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은 의협이 운영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조직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해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18일(오후 5시) 기준 3만1673명(63%)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에 따르면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국가에서 인정한 국민건강을 돌보는 한의사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단체로, 조직적으로 한의사를 폄훼해 한의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매해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해오고 있다.
윤성찬 당선인은 “국민보건을 위해 전념해야 할 의료단체가 오직 한의학을 폄훼하고, 말살하기 위해 10여 년 동안 매년 10억원 이상을 집행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단체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특히 “한의사는 ‘의료법’에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인이고, 국가가 면허제도를 통해 그 진료행위를 보장하고 있으며, 한의학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건강을 돌봐온 귀한 의학으로, 300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통한 진료 경험과 당대의 과학 발전에 맞춰 진화를 거듭해온 학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특위를 비롯한 일부 의사들은 한의학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만 치부하고 있는데 한의사에 대해 멸칭(蔑稱)을 쓰는데 거리낌이 없으며, 한약과 한의진료 행위에 대한 끝없는 조롱과 비하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한약을 먹으면 간이 상한다’, ‘침을 맞으면 감염된다’는 등의 근거 없는 ‘마타도어(Matador)’를 세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앞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업체에게 한의사들에게는 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으며,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자 성명서 등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키도 했다.
윤 당선인은 청원에서 “한특위의 폄훼 등으로 인해 한의진료로 병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권이 박탈되고 있음에도 불구, 보건복지부는 무책임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의학과 양의학 모두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직역으로, 서로 손 잡고, 진료의 영역을 확장하며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협력적 관계여야 한다”면서 “더이상 잘못된 선민의식에 바탕한 폭력적·일방적 방식으로 타 직역을 비하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단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협 한특위의 해체를 촉구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18일 한의협 홈페이지에 청원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통해 “한의학과 한의사를 비방하는 무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너와 나를 따지지 않는 일”이라면서 “지금이 한특위의 존재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해체를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한의학이 국민과 제대로 함께 하기 위해 반드시 없어져야 할 단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아울러 “회원분들에게 약속한 대로 앞으로 3년의 시간 동안 한의학을 비방하는 세력이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특위 해체 국민동의 청원 5만명 달성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27일까지 5만명이 동의해야 하는 이번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사이트(하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062AD0D0F8616A8E06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