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5.9℃
  • 맑음-2.8℃
  • 구름조금철원-2.4℃
  • 구름조금동두천-1.0℃
  • 구름조금파주-1.0℃
  • 맑음대관령-5.7℃
  • 맑음춘천-1.2℃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6.1℃
  • 맑음동해3.9℃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5.8℃
  • 맑음원주0.9℃
  • 맑음울릉도8.7℃
  • 맑음수원3.5℃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3.8℃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1.7℃
  • 박무안동1.4℃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5.7℃
  • 맑음군산5.4℃
  • 구름조금대구2.7℃
  • 맑음전주6.0℃
  • 구름조금울산5.7℃
  • 맑음창원7.0℃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0℃
  • 맑음통영9.8℃
  • 맑음목포9.1℃
  • 맑음여수10.5℃
  • 구름많음흑산도13.0℃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0.6℃
  • 박무홍성(예)-0.1℃
  • 맑음0.0℃
  • 맑음제주14.3℃
  • 구름조금고산13.2℃
  • 구름조금성산16.3℃
  • 구름조금서귀포15.6℃
  • 맑음진주1.4℃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1.5℃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0.5℃
  • 맑음금산-0.6℃
  • 맑음1.7℃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3.6℃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4.2℃
  • 맑음강진군9.0℃
  • 맑음장흥4.2℃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5.9℃
  • 맑음의령군2.2℃
  • 맑음함양군-0.5℃
  • 맑음광양시8.6℃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0.2℃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2.3℃
  • 구름조금밀양2.3℃
  • 맑음산청0.4℃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6.5℃
  • 맑음4.6℃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국토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국토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경상환자 약침 실시횟수 명문화 및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등
올해 중 첩약 상대가치점수 도입 위한 연구용역 추진 예정

고시.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21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을 각각 고시했다.

 

우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을 살펴보면 21일 진료분부터는 경상환자 약침 실시횟수를 기존 심사사례를 기준으로 명문화하는 한편 경상환자 약침 실시횟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된다.

 

이는 경상환자 약침 실시횟수를 기준화한 것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심의사례를 기준화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과 동일하다. 즉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주 3, 410주까지는 주 2, 10주 초과시에는 주 1회 이내에 한해 산정된다.

 

약침술 시행시에는 시행 부위 및 처방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며, 약침술 실시횟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받게 돼 실시횟수 기준 초과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오는 421일 진료분부터는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되며, 약침술은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신설된 첩약의 세부인정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조제한 경우 인정되고, 첩약 처방시 처방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해 1회 처방일수 10일 초과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첩약 처방시 첩약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약침술 세부인정사항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 인정(자가조제권 인정)되고, 약침술을 청구하기 전에는 약침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를 작성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며, 단 기존의 약침약제 조제 현황제출은 생략된다. 더불어 약침술 시행시 시행 부위 및 처방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며, 약침술 실시횟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71일 진료분부터는 경상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가 변경된다. 즉 경상환자 처방 1회 최대 처방일수가 ‘7이 되며, 단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까지 가능해, 기존과 같이 10일 처방이 가능하다.

 

이밖에 첩약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금액으로 고시된 첩약 수가에 대해 올해 중으로 상대가치점수 도입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매년 첩약 수가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을 보면 오는 421일 진료분부터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JJ002)가 개정, 약침술 청구시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시술한 약침액명, 시술 부위, 시술용량을 기재해야 한다. 더불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지 제13호 서식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가 신설됨에 따라 첩약 청구시에는 특정내역 기재가 필요 없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앞으로 첩약 등록 및 관리 시스템약침 관리시스템이용방법을 비롯한 고시 개정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추후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회원들에게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