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21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각각 고시했다.
우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을 살펴보면 21일 진료분부터는 경상환자 약침 실시횟수를 기존 심사사례를 기준으로 명문화하는 한편 경상환자 약침 실시횟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된다.
이는 경상환자 약침 실시횟수를 기준화한 것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심의사례를 기준화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과 동일하다. 즉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주 3회, 4∼10주까지는 주 2회, 10주 초과시에는 주 1회 이내에 한해 산정된다.
약침술 시행시에는 시행 부위 및 처방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며, 약침술 실시횟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받게 돼 실시횟수 기준 초과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오는 4월21일 진료분부터는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되며, 약침술은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신설된 첩약의 세부인정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조제한 경우 인정되고, 첩약 처방시 처방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해 1회 처방일수 10일 초과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첩약 처방시 ‘첩약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약침술 세부인정사항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 인정(자가조제권 인정)되고, 약침술을 청구하기 전에는 ‘약침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를 작성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며, 단 기존의 ‘약침약제 조제 현황’ 제출은 생략된다. 더불어 약침술 시행시 시행 부위 및 처방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며, 약침술 실시횟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1일 진료분부터는 경상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가 변경된다. 즉 경상환자 처방 1회 최대 처방일수가 ‘7일’이 되며, 단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까지 가능해, 기존과 같이 10일 처방이 가능하다.
이밖에 첩약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금액으로 고시된 첩약 수가에 대해 올해 중으로 상대가치점수 도입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매년 첩약 수가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보면 오는 4월21일 진료분부터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JJ002)가 개정, 약침술 청구시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시술한 약침액명, 시술 부위, 시술용량을 기재해야 한다. 더불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지 제13호 서식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가 신설됨에 따라 첩약 청구시에는 특정내역 기재가 필요 없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앞으로 ‘첩약 등록 및 관리 시스템’ 및 ‘약침 관리시스템’ 이용방법을 비롯한 고시 개정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추후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회원들에게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