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서 의료 인력난 및 비대면 플랫폼 불법행위 규제 방안 등 제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중증·응급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 증원이 아닌 의사가 중증·응급의료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에서 중증·응급의료 분야 인력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순히 의사 증원을 대책으로 내놓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신현영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주요 전문과목(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활동 전문의의 연령대별 증감 현황(’13~’22년)에서 40대 이하 연령대의 전문의는 감소하고, 50대 이상 전문의가 늘며 고령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70대가 ’13년 686명에서 ’22년 1621명으로 136.3% 늘며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이어 60대 86.5%, 50대 35.6% 순으로 상승한 반면 30대 이하는 ’13년 3988명에서 ’22년 3024명으로 줄며 24.2% 하락했으며, 40대도 6% 하락했다.
신현영 의원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후배들과 MZ세대 의사들에게 열악한 현실에서 중증·응급의료를 지키자고 감히 설득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중년 교수님의 말씀이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제는 ‘착한의사’에게 기대어 중증·응급의료를 지키는 것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으로 갖추어 놓은 시스템으로 중증·응급의료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지켜나아가야 한다”며 “건강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날 신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관련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만 강조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에 앞서 의사가 부족한 분야와 부족 수 등에 대한 추계와 중증·응급의료로 의사가 지원할 방안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전문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연구 등을 실시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적정 중증·응급의료 인력을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의대 정원부터 검토해 얼마만큼의 증감이 필요할지 장기적으로 제시해야 중증·응급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서도 중증·응급의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정부가 공적인 영역을 책임지고, 이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중증·응급의료 인력 육성·교육 현장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48시간 연속 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 △간호사와 전공의의 업무 분장 구체화도 제시했다.
신 의원은 또 비대면진료에 대해 단순히 플랫폼을 통한 의료 상업성과 산업화를 목적으로 접근하면 이를 규제할 제도적인 시스템도 구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이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허가제를 중심으로 한 법안 발의를 고려 중”이라면서 “시범사업이 초진·재진 여부, 대상 의료기관 한정 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오는 8월에는 초진 환자 중 예외적 비대면 진료 대상,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의료법 등에 적용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현행 의료법에서 올바르게 구현된 플랫폼은 지속 가능하도록 활성화해주고, 과장·허위 광고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면 이에 대한 과감한 규제 시스템이 갖춰져야 제대로 된 온라인 플랫폼의 순기능이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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