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시당 정책간담회(20일)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2023노10, 제9형사부, 재판장 이성복)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환자 A 씨에 대한 암 치료를 실시했던 이택상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4일 오전 10시로 결정했다.
한의사 박 모 원장의 변호인 측(이하 변호인)이 “증인은 박 원장이 환자 A 씨를 진료할 당시 어떤 한의학적인 원리에 근거해 초음파를 활용해 진단하고, 치료한 것인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택상 교수는 “알지 못 한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A 씨가 박 원장에게 진료를 받는 기간 동안 개인 산부인과에 다니면서 별도의 진료 및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한의원을 다니면서 1차 의료기관을 같이 병행해 다녔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이어 “암 확진은 초음파로 할 수 없으며, 조직 검사가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한다. 환자의 병력 상으로 자궁내막증식증을 앓아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질 출혈 등 이상 증상과 초음파 소견상 내막이 비대, 자궁 경부 쪽으로 확장, 침윤이 의심되는 소견이 뚜렷해 암을 의심했다. 이후 조직 검사를 시행, 확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사는 “우리나라는 의료이원화 체계로서, 의료인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 외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이 입을 보건위생상 위해를 막기 위한 입법취지”라며 “그 단적인 실례가 바로 이번 사건이다. 박 원장은 암이 유력한 병변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수행하는 의료인이 최선의 교육을 받고 판독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한의사의 보조적 진단기기로서 활용한다면 국민들에게 더 좋은 것 아닌가? 양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이 교수는 “한의와 양의는 학문의 뿌리 자체가 다르다. 한의학은 서양 의학의 이론적인 근거하고 관계없이 출발한 의학으로 알고 있는데 초음파진단기기는 서양 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진단기기이며, 교육과 수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일반적인 진단 방법으로 활용을 했을 때 위해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대법원에서 의료법에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았으며,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에 있어서도 확정적이지 않고,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확정적이지 않기에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한 “환자는 한의원과 양방 산부인과를 동시에 다니며 병행 치료했다. 이에 따라 처음 기소 시 과실 여부는 검찰 단계에서 고려돼야 할 부분이 아니었으며, 의료법 위반 여부만 쟁점이 된 사건이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박 원장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한홍구 부회장은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를 활용한 진단을 합법화한 것은 한의진료 후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현대 의료기기를 통한 보조적 검증 차원에서의 허락이지 암의 확진 용도로서 허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이어 “초음파 진단 시 암 등 중증질환으로 의심되는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전원 조치하지 않고 자신이 치료한다면서 방치한다면 이는 ‘주의의무(注意義務)’ 위반에 따른 의료 사고 등으로 처벌받게 되는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한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의사가 초음파를 통해 병변 이상을 조기 발견, 전원 조치해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2012년경 한의사 박 모 원장이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으나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며, 박 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의료행위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는 물론 의료행위의 가변성, 그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응용 영역의 확대,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국가시험 기타 공적·사회적 제도의 변화,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종전 판단기준은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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