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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7일 (토)

코로나 감염 7일간 격리 의무→5일 권고로 전환

코로나 감염 7일간 격리 의무→5일 권고로 전환

실내 마스크, 의원·약국은 전면 권고···병원급 이상은 착용 의무 유지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약 3년 3개월 만에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 5일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약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책본부는 “최근 4주간의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로도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의료인면허취소법 (2).jpg

 

이에 따라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키로 했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의 경우는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 입소자 취식을 허용키로 했다.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는 종료키로 했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키로 했다.

 

또한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으로 재난위기 총괄 체계를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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