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1℃
  • 구름조금2.1℃
  • 맑음철원0.2℃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1.2℃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3.0℃
  • 구름많음백령도0.5℃
  • 맑음북강릉4.8℃
  • 맑음강릉6.0℃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2.7℃
  • 구름조금울릉도3.2℃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3.2℃
  • 맑음충주3.2℃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5.8℃
  • 맑음청주4.4℃
  • 맑음대전4.6℃
  • 맑음추풍령3.4℃
  • 맑음안동5.0℃
  • 맑음상주4.9℃
  • 맑음포항7.6℃
  • 맑음군산5.1℃
  • 맑음대구6.7℃
  • 맑음전주5.5℃
  • 맑음울산6.6℃
  • 맑음창원7.1℃
  • 맑음광주7.0℃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8.8℃
  • 맑음목포5.5℃
  • 맑음여수7.4℃
  • 맑음흑산도5.0℃
  • 맑음완도9.6℃
  • 맑음고창4.6℃
  • 맑음순천6.6℃
  • 맑음홍성(예)3.1℃
  • 맑음3.2℃
  • 맑음제주10.5℃
  • 맑음고산8.1℃
  • 맑음성산8.9℃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3.4℃
  • 맑음이천3.7℃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3.2℃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3.5℃
  • 맑음천안3.7℃
  • 맑음보령4.4℃
  • 맑음부여5.1℃
  • 맑음금산4.5℃
  • 맑음3.0℃
  • 맑음부안6.1℃
  • 맑음임실5.7℃
  • 맑음정읍5.0℃
  • 맑음남원6.6℃
  • 맑음장수3.3℃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8.6℃
  • 맑음순창군6.0℃
  • 맑음북창원7.7℃
  • 맑음양산시8.7℃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7.9℃
  • 맑음장흥8.4℃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6.9℃
  • 맑음함양군6.7℃
  • 맑음광양시9.4℃
  • 맑음진도군6.1℃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3.3℃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5.5℃
  • 맑음합천8.2℃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7.3℃
  • 맑음거제7.1℃
  • 맑음남해7.6℃
  • 맑음8.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코로나 방역지침 첫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코로나 방역지침 첫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시행규칙도 9일부터 시행…방역지침 5차 위반 시 사업장 폐쇄


그림1.png


오는 9일부터 시설 관리·운영자가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받았던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기준이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설 관리·운영자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할 경우 50만원, 두 번째로 위반할 경우 100만원, 세 번째로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은 첫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을 내야 하며 3차 이상 위반 시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이번 개정안은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방역지침 첫 위반 시 ‘경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2차 위반부터 단계별로 운영중단 10일, 20일, 3개월 등의 처분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차 이상 위반 시에는 폐쇄명령을 하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