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4.8℃
  • 눈-0.9℃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9℃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0.6℃
  • 흐림춘천-0.4℃
  • 흐림백령도5.9℃
  • 흐림북강릉5.0℃
  • 흐림강릉7.4℃
  • 흐림동해6.2℃
  • 흐림서울3.4℃
  • 비인천3.4℃
  • 흐림원주1.7℃
  • 비울릉도9.2℃
  • 비수원3.2℃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1.6℃
  • 흐림서산3.5℃
  • 흐림울진7.5℃
  • 비청주2.5℃
  • 비대전3.1℃
  • 흐림추풍령1.4℃
  • 비안동0.8℃
  • 흐림상주0.8℃
  • 비포항8.3℃
  • 흐림군산5.0℃
  • 흐림대구5.4℃
  • 비전주6.5℃
  • 비울산8.1℃
  • 비창원6.6℃
  • 비광주8.5℃
  • 비부산10.6℃
  • 흐림통영8.5℃
  • 비목포9.6℃
  • 비여수9.3℃
  • 비흑산도12.1℃
  • 흐림완도9.2℃
  • 흐림고창9.5℃
  • 흐림순천6.7℃
  • 비홍성(예)3.3℃
  • 흐림1.7℃
  • 흐림제주15.0℃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4.2℃
  • 흐림서귀포16.1℃
  • 흐림진주5.5℃
  • 흐림강화1.4℃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5℃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3.2℃
  • 흐림정선군0.5℃
  • 흐림제천0.9℃
  • 흐림보은3.7℃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6.6℃
  • 흐림부여4.0℃
  • 흐림금산3.9℃
  • 흐림2.8℃
  • 흐림부안8.0℃
  • 흐림임실6.6℃
  • 흐림정읍9.8℃
  • 흐림남원6.3℃
  • 흐림장수6.8℃
  • 흐림고창군9.1℃
  • 흐림영광군9.3℃
  • 흐림김해시7.6℃
  • 흐림순창군6.2℃
  • 흐림북창원6.7℃
  • 흐림양산시7.7℃
  • 흐림보성군7.7℃
  • 흐림강진군8.7℃
  • 흐림장흥8.6℃
  • 흐림해남9.6℃
  • 흐림고흥8.5℃
  • 흐림의령군3.8℃
  • 흐림함양군4.6℃
  • 흐림광양시7.9℃
  • 흐림진도군10.3℃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1.6℃
  • 흐림문경3.5℃
  • 흐림청송군2.5℃
  • 흐림영덕7.0℃
  • 흐림의성2.3℃
  • 흐림구미3.0℃
  • 흐림영천4.6℃
  • 흐림경주시5.6℃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4.5℃
  • 흐림밀양5.9℃
  • 흐림산청3.4℃
  • 흐림거제8.4℃
  • 흐림남해6.8℃
  • 비7.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 가능해진다

애도와 추모 기회 확대…전국 장례식장의 협조 필요


GettyImages-451637355.jpg



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면 장례식을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先) 화장, 후(後) 장례’ 권고에서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신을 화장한 후 장례를 치르는 권고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방역당국은 이후 2년간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해외 사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객관적 근거를 축적해 이번 개정 고시 절차를 마련했다.

 

장례 후 화장을 선택한 경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준비된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애도와 추모를 할 수 있다.

 

화장시설에서도 일반사망자와 구별 없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한 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고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전국 1134개 장례식장을 독려하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 현황과 목록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15774129.go.kr)에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그간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과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했던 유가족분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 든다”며 ”유가족분들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