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교 지원자, 올해부터는 학교장 거쳐 지원해야”

기사입력 2022.01.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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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협, 2022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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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회장 한지훈, 이하 한전협)는 24일 올해 의무장교로 병적 편입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장을 거쳐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2022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 제도’를 회원들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전에는 공중보건의사를 직접 지원할 수 있었지만 공중보건의사 선호 등에 대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2019년 11월 병무청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


    개선된 공중보건의사 편입절차는 지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 2022년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시행하게 됐다. 

     

    따라서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의무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병역법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의무장교 지원서를 편입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을 거쳐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한전협은 각 병원에서 업무와 학업을 병행해야하는 전공의 실정으로 변경된 제도 및 의무장교 지원서 제출에 대해 병무청에서 개별적인 공지를 받을 수 없었으며, 대학교 및 대학원으로 부터 직·간접적인 연락을 받지 못해 2022년도 입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지훈 회장은 "전국 한방병원에 수련중인 전공의들 2022년 입영대상의 의무장교 지원과 관련한 변경된 제도에 대해 잘 인지하여 위와 같은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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