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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결핵예방법'서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추진

'결핵예방법'서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추진

질병청장 직속 결핵전문위원회 신설 등 민관협력 강화
국제 협력 근거 마련 통해 남북의료협력 및 국제 기여 강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결핵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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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결핵 예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결핵전문위원회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명을 현행 ‘결핵예방법’에서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결핵 예방은 물론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명확히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질병관리청장 직속 결핵전문위원회를 신설해 결핵에 대한 국가 관리 및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결핵 전담 전문 인력에 대한 안전한 업무 환경 제공 및 안전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 국제 협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앞서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결핵! 친숙한 팬데믹’이라는 주제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우리나라 결핵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짚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결핵은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호흡기 감염병이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병이라는 이유로 심각성에 비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며 “결핵은 의료보호대상자, 노인,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취약한 감염병으로 취약층을 중심으로한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개정안에 담긴 국제 협력 근거 마련에 대해 “우리나라는 결핵 최대 피해국으로 결핵 퇴치에 대한 오랜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산업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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