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최대 340% 부과

기사입력 2021.11.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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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요양기관 행정처분 대상 기준 금액 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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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을 대신할 과징금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여정지 처분대상인 리베이트 의약품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대상 △부과비율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부과 대상'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로 하고, '부과비율'은 급여정지 기간(1년 이내)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7%~최고 340%까지로 규정했다. 과징금은 급여정지 처분 전년도 약제의 심사결정 총액에 부과비율을 곱해 결정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됐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했고, 최저부당비율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강화해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도 변경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2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변경했다. 


    리베이트 관련 시행령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되며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건강보험 보험료율(제44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시에는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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